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06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10만명 중점관리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
o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5월 31일까지 자기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소득세확정신고·납부라고 함.
□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o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사람

         ┌───────────────────────────────┐
         │              〈종합소득〉                                    │
         │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
         │ ⑤ 근로소득  ⑥ 일시재산소득  ⑦ 기타소득                    │
         └───────────────────────────────┘
*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소득을 연말정산한 사람,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사람 등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참고 1]과 같음.

2. 소득세확정신고 절차

┌─────────────────┐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 발송〉    │ ⇒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에 전년도
│안내문, 신고서식, 신고서 작성요령 │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을
│등을 발송                         │    기재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안내문만   │ ⇒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  보냄)                           │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
                ↓   ─ 개별신고지도 일체 배제
┌─────────────────┐
│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 ⇒ 소규모사업자는 전산으로 신고서를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    작성하여 보내줌.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 작성         │ ⇒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일체      │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리작성해 주지 않음)           │
└─────────────────┘
               ↓   ─ 자율에 의한 우편신고
┌─────────────────┐
│        〈소득세 확정신고〉       │ ⇒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    우편으로 접수
│에 우편으로 보냄.                 │ *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신고와
│(소규모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필요가
│ 회신용봉투를 사용)               │   없음.
└─────────────────┘
              ↓
┌─────────────────┐   ┌─────────────────┐
│         〈소득세 납부〉          │   │* 인터넷으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득세를 │   │  제공 (http://www.nts.go.kr)     │
│납부                              │   │* 전화자동세무상담(TRS)에서 소득세│
└─────────────────┘   │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지역별 전화번호는 안내문 발송  │
┌─────────────────┐   │   봉투에 기재)                   │
│        〈주민세 납부〉           │   └─────────────────┘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시·군·  │
│구청에 주민세 납부                │
└─────────────────┘

3.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우대
o 지난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와 세무조사에서 우대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o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자의 신고편의 제공
-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서식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 신고서를 접수하고 사후에 보완
-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서의 자세한 작성방법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세무서의 신고센타 및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식을 배부하며 작성방법도 친절하게 지도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
  │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
  │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
  │   기타업종                             │              │              │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미만자        │이상자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 │7천5백만원    │7천5백만원    │
  │   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미만자        │이상자        │
  │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o 당해사업연도 신규사업자 : 수입금액에 제한 없이 간편장부대상자

4.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서비스
□ 개별면담에 의한 신고안내 일체 배제
o 소득세 신고안내는 안내자료 우송, 납세홍보에 의하며 납세자를 면담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개별지도는 일체하지 않음.
-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과 필요한 자료를 발송하고, 반상회보·전광판·철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며, 소득세확정신고에 대한 무인자동전화안내(ACS)
□ 신고서 자기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o 소득세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일체 신고서 대리작성을 하지 않음.
-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에 꼭 필요한 전년도의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및 전년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문에 전산으로 기재하고
- 소득세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같이 발송하여 신고편의 제공(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안내문만 발송)
□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전산작성한 신고서 우송
o 서울과 6대 광역시 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약 22만명은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줌.
- 납세자는 전산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날인하여 신고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고
□ 인터넷으로도 신고서식 등 제공
o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
- 신고서식 4종과 세무조정서식 39종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작성요령도 제공
o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을 이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서울지역 │  대전지역  │  광주지역  │  대구지역  │  부산지역  │
    ├──────┼──────┼──────┼──────┼──────┤
    │02)679-3200 │042)621-3200│062)371-3200│053)359-3200│051)621-3200│
    └──────┴──────┴──────┴──────┴──────┘
□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우편으로 신고
o 납세자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한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신고서 대리작성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지역담당제 폐지로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신고서는 신고접수센터에서만 접수함.
o 소규모사업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 주소가 찍힌 신고서 회송용 봉투를 안내자료와 같이 보내줌.
□ 세무서에 자기작성교실 운영
o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는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운영

5.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중점관리
가.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문제점 통지(9만명)
o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알려주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
- 동업자의 평균 신고소득률과 당해 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을 비교하여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와
- 동업자의 비용 계정과목별 평균율과 당해 사업자의 비용비율을 비교하여 지출비용이 많은 사업자는 신고안내문에 문제점을 기재하여 통지
o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제조업, 도소매업 등) 또는 3억원(서비스업 등) 이상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약 6만명에게 문제점을 통지
- 국세청 분석대상 이외의 사업자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약 3만명에게 문제점 통지
o 금년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문제점을 통지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하게 됨.
- 납세자 자율에 의한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과세자료 등 수집한 정보에 의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중점관리
- 지역담당제에 의한 밀착세원관리방법에서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세원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사례]                      │
 │◇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거나 비용을 과다 │
 │   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안내문에 문제점을 기재하여 통지  │
 │ o 수입금액은 적게 신고하고 지출한 비용은 실액을 계상함에 따라 특정경비의 │
 │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
 │ - 수입금액을 368백만원으로 신고한 치과의사 ○○○는 종업원급료가 120백만 │
 │   원(41%), 감가상각비가 184백만원(50%)으로 높게 나타남.                │
 │   * 치과의 평균 급료비율 19%, 평균 감가상가비 비율 7%                  │
 │ - 수입금액을 302백만원으로 신고한 변호사 ○○○는 종업원의 급료와 임금이 │
 │   130백만원(43%)으로 높게 나타남.                                       │
 │   * 변호사의 평균 인건비 비율 24%                                       │
 │ o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
 │ - 음식점(한식) 사업자 ○○○는 전년도 242백만원이던 수입금액이 326백만원 │
 │   으로 증가하자 쌀, 육류, 채소, 주류 등의 매입경비를 149백만원(46%)으로 │
 │   높게 계상(전년도 매입경비는 78백만원으로 32%)                         │
 │   * 한식점업 평균 매입경비 비율은 35%                                   │
 │ - 신고수입금액이 437백만원인 연예인(탈렌트) ○○○이 실제 구입하지 않은  │
 │   의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126백만원(29%)으로 낮게    │
 │   신고                                                                   │
 │   * 연예인의 평균신고소득률 37%                                         │
 └─────────────────────────────────────┘
나.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명세 통지(1만명)
o 사업자가 자료상혐의자(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통지
- 실지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 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로 관리하고 있는 자로부터 1998년과 1999년에 1천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명세서를 통지하여 줌으로써
- 사업자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정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자기시정기회 부여
다. 학원강사의 소득세 과세 강화
o 학원강사의 수입금액을 실액화하고 개인교습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관리 강화
- 학원강사는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도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과외 교습하는 수입금액은 대부분 신고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유명강사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것임.
라. 세무대리인에게 자기가 조정한 소득세신고 통계자료 제공
o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하거나 세무조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과 신고성실도를 알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통지
- 당해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사업자 중 업종별 평균신고소득률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의 업종별 통계와 신고성실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한 자료를 통지하여
-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세무조정수준을 뒤돌아보고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지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자료 1]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②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③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
④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
⑤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
⑥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
⑦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만 받는 사람
⑧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⑨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⑩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람
⑪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
⑫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사람

[참고자료 2]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및 무신고의 불이익

o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 세무서에서 보내준 서식
②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③ 소득공제 해당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거택보호대상자 기본공제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④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도 첨부)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o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참고자료 3]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함.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규모의 범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                    업     종     별                    │ 기준금액 │
    ├────────────────────────────┼─────┤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   6억원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
    │   하지 아니하는 업                                     │          │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3억원  │
    │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          │
    │   및 보험업                                            │          │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1억5천만원│
    │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