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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지방국세청장 회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28


   ┌───────────────────────────────────┐
   │◇ 안정남 국세청장은 4. 28(금)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그간의 │
   │  개혁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시달하였음.        │
   └───────────────────────────────────┘
1. 잔존 세무부조리 척결 강력 추진
2. 신용카드 불법거래 강력 규제
3. 조세관련 행정소송 승소율 91.7%
4. 소득세 확정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5. 소관별 지시사항
(1)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2) 정보화시스템의 내실있는 활용
(3) 납세자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조치
(4) 세원·세수관리 철저
(5) 각종서식 일제 정비업무에 적극 참여
(6) 납세서비스센터 종사직원의 친절도 제고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
(7) 대면홍보활동 적극 전개
(8) 소송업무 관리 철저
(9 )심판청구에 대한 적극 대응
(10)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11) 이의신청 심리수준 제고
(12)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준비 및 홍보 철저
(13)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의 내실있는 행위
(14)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
(15) 소득세 확정신고관리의 철저
(16) 공공주택 등 기준시가 고시관련 업무철저
(17) 재산제세 과세자료 적기처리
(18) 세무서W/S자료를 세원관리업무에 최대한 활용
(19) 부도·휴폐업법인에 대한 무리한 과세 지양
(20) 주류제조 면허관리 철저등
(21)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22) 지방청 중심의 효율적 조사관리 추진
(23)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지속 실시
(24) 국제거래분야 역점조사와 조사의 질적수준 제고
(25) 납세자 불편 최소화 및 세정지원업무의 원골한 추진

1. 잔존 세무부조리 척결 강력 추진
o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와의 유착을 통한 세무비리의 원천이 되어온 전통적인 세원관리방식인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조직체계를 부조리에 취약한 세목별 조직에서 선진형인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한 국세행정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국세행정이 불신받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세무부조리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진단하고
- 앞으로는 구조적 부조리가 아닌 우발적 비리소지로 남아 있는 조사분야의 잔존비리 근절에 자체사정 역량을 집중투입키로 하였음.
o 안정남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통해
- 그동안 “다소간 업무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세행정에 지워진 부조리 멍에만은 반드시 벗기겠다”는 의지로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했고 많은 직원이 유혹과 싸우면서 적극 동참하여 이제 국세행정의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 만일 앞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된다면 조직의 이미지 보호차원에서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해 모든 직무교육과정에 부패방지 특별교육시간을 포함시키고 반복 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함.
- 또한,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몰라보게 깨끗해진 세정의 참모습을 국민들에 적극 홍보하여 개혁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력히 주문하였음.
o 이와 함께 안청장은 앞으로 잔존부조리의 완전척결을 위해
-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각종 세금부과 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우편신고, 전화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활성화하여
-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내방하여 국세공무원을 대면할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환경 개혁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였음.

2. 신용카드 불법거래 강력 규제
o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을 계기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는 한편,
- 위장 가맹점과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는 탈세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자료상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음.
o 안청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언론·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위장가맹점에서 발행한 일부 영수증이 복권에 당첨되는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강력히 지시하였음.
o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색출 방안의 하나로 업종별 1일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에 대해
- 전산으로 위장혐의자료를 검색하여 신속하게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위장가맹점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 일부 관서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년 하반기중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o 아울러, 위장가맹점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발생이력을 사업자·상호·지번별로 전산관리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 그동안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많았던 수동카드 조회기의 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반을 상설화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또한, 국세청, 카드업계, VAN업계 등 신용카드 관련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규제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신용카드 부정거래 규제방안》

□ 추진방향

   ┌────────────────────────────┐
   │◇ 불법거래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  - 업무, 제도개선과 관련 법령개정도 함께 추진          │
   │◇ 실무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실시방안 협의              │
   │  - 관련 집행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

□ 불법거래 실태
o 가맹점 관리의 헛점을 악용, 불법거래 성행
- 무능력자 명의로 영업, 단기영업 후 폐업 (2∼3개월)
- 수동 카드조회기를 이용한 불법거래 성행
- 동일 사업장, 상호 등을 반복이용
o 일부카드사의 매출전표 불법거래 혐의자 묵인

□ 불법·변칙거래 규제방안
① 신용카드 가맹 사업장 관리 강화
o 위장가맹점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
- 위장가맹점 발생이력을 사업자·상호·지번별로 전산관리
- 신규 사업자 등록시 예외적으로 선 조사·후 발급
o 신규가맹점 가입 신청시 사업장 실사 강화 (카드회사)
- 실사의무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
② 수동 카드조회기의 교체 추진
o 음식, 주점업 등 현금수입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동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으로 교체
o 수동 카드조회기 사용 가맹점 명단확보, 순차적으로 교체 유도
┌※ 우선 교체대상 업소 → 2000년 상반기 중 추진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주점업자
③ 위장가맹점 색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현행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치〉
o 주 1회 신규 및 폐업자 정보 교환 (국세청 ↔ 신용카드회사)
- 허위 또는 폐업자 등록번호에 의한 가맹점 등록여부 검색
o 신규가맹점 고액 매출자료 수집 → 특이자 현장확인
- 신규로 가맹점에 가입후 6개월간 매월 2회 수집
- 수도권 월 3천만원, 비수도권 월 1천만원 이상 매출자료
-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흡
〈업종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위장가맹점 색출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결제대금 지급중지와 가맹점 해지
o 업종별로 1일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위장가맹점 혐의자료를 출력
- 혐의자료 자동출력자 : 최소한 7일간 대금지급 중지
- 혐의자료 자동출력자(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매출거래 발생 후 5일이내 조치완료)
o 추진방법 : 음식업부터 추진, 전 업종으로 점진적 확대 실시
※ 시범운영 실시 : 도봉세무서
④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 기구 상설화
o 서울·중부청에 불법거래 조사 전담반 설치
- 10∼15명으로 구성하여 조사국에 상설 기구화
-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⑤ 카드조회기 발신전화번호 확인시스템 구축

   ┌────────────────────────────────────┐
   │                    정상거래                                            │
   │    ┌──────┐(☎123) ┌───────┐ 거래승인 ┌────┐    │
   │    │가맹점      │───→│한국통신      │←───→│ 카드사 │    │
   │    │정산전화번호│───→│전화망        │←───→│ 전산기 │    │
   │    │(☎123)     │위장거래│(전화번호인식)│ 승인거부 │        │    │
   │    └──────┘(☏456) └───────┘          └────┘    │
   │※ 정상가맹점이 등록한 전화번호(☎123)외에 다른 전화번호(☏456)로 승인  │
   │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 승인거부                                         │
   └────────────────────────────────────┘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조회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
o 전화고장, 번호변경 등 특수상황 발생시 → 신고
⑥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고유번호 등록제 실시
o 신용카드 조회기 고유번호를 TIS(세적)에 입력
→ 세무조사 및 복권상금 지급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추진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o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규제를 위한 제반 대책 수립과 관련기관간 협의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o 참여기관 : 국세청, 카드업계, VAN업계 등 7개기관

3. 조세관련 행정소송 승소율 91.7%
o 금년 1/4분기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승소율이 지난해보다 4.5%P가 상승한 9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승소율임.
o 이러한 높은 승소율은 세금부과 전단계부터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철저한 법치과세,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 이와 함께 지난해 조직개편시 소송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승소공무원에게 포상금지급,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이와 관련하여 안청장은 앞으로 조사 등 부과징수 과정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 제기 건수자체를 축소해 나가는 한편,
- 부과과정에서 증빙에 의한 치밀한 근거과세로 조세소송에서의 국가승소율을 90% 이상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음.

4. 소득세 확정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o 국세청은 자율신고를 지향하는 국세행정 개혁방향에 따라 금번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일체의 개별신고지도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 따라서 납세자는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과 상담할 필요가 없음.
o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율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세한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방법 등 신고안내 자료를 송부하고, 현지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분석내용을 통지하여 종래 세무관서가 수행하던 신고지도 대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임.

5. 소관별 지시사항
(1)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o 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o 우선, S/W공모전 및 PC경진대회(5. 17)를 개최하여 우수자는 중앙경진대회(6. 24)에 출전기회를 부여하고 표창함과 동시에 우대조치를 할 예정이므로 많은 직원이 참여토록 유도하기 바라며
- 또한, 최신기술 습득을 위해 전산요원은 물론 일정자격을 갖춘 직원에게도 국내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능력있는 직원을 추천하여 주기 바람.
o 정보화관련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지식·신기술(1999. 9.), 정보화용어사전(1999. 11.), TIS의 올바른 사용방법(2000. 3.) 책자와 과학세정의 현재와 미래홍보CD(2000. 4.)를 제작·보급하였고
- 인터넷 검색방법을 중심으로 인트라넷. E-Mail, 전자신고 방법을 해설한 책자(5월)와 시청각을 이용한 실습용 CD(6월)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니 교재로 활용바람.
o 아울러 지방청 전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PC 및 printer를 추가보급하고 인터넷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니(5월)
- 지방청 자체의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정보화시스템의 내실있는 활용
□ 전자장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종사직원의 업무 활용은 물론 납세서비스 제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① 인트라넷의 업무활용 : 금년 5월부터 전직원 사용가능
o 인트라넷을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업무백과사전화 하였으며 최신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금년 5월말까지는 구형 PC를 완전히 교체하여 전직원이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할 예정임.
② EIS활용도 제고 :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였음(4월).
o 종전에는 서장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직원까지 사용토록 확대(4. 1)하였으며
③ 전자결재 시스템의 운용확대 : 단계적으로 확대
o 2000. 3. 3 전자결재시스템을 개통하여 현재 본청과 중부청 교육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00. 5. 중에 서울청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시범운영 전직원 25.7%→57.2% 〉──────┐
            │o 현재 사용인원 : 3,894명                               │
            │  - 본청, 중부청, 교육원, 기술연구소                    │
            │o 확대후 사용인원 : 8,667명                             │
            │  - 2000. 5. 15 서울청 확대 (4,773명)                   │
            └────────────────────────────┘
o 기타 지방청에서도 2000. 7. 1 전자결재 전국시행에 앞서 전직원이 청별로 구축된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법을 숙지토록 하여 주기바람.
④ 전자신고 시범운영 : 시범운영후 전국 확대(2001년)
o 금년 7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임.
- 전직원이 인트라넷에 게재된 ‘전자신고’ 메뉴를 참고하여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대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o 시범관서인 서울청은 전자신고 운영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업무인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동참을 유도하기 바람.
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 : 지방청을 비롯 18개 관서 시범운영
o 금년 10월경에 시범적으로 지방청별 3개관서(지방청·세무서2)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1. 3. 3 납세자의 날에 전 관서 확대할 계획임.
- 홈페이지에 수록할 내용과 업무처리절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기 바람.
⑥ 납세자 E-Mail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전자서비스 내실화
o 납세자와의 모든 업무는 E-Mail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10월 구축할 예정이니
- 전산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기 바람.

(3) 납세자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조치
o 감사관실에서는 세정개혁 차원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세하는 실질적인 납세서비스의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말까지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캠페인 추진결과 예상보다 많은 잘못된 세금이 시정되었고 납세자에게는 사과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 이는 모든 직원이 본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여 치밀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봄.
o 시정한 세금의 유형을 보면 기납부세액 공제누락 등 납세자가 세법이나 신고방법을 몰라 잘못 신고함으로써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 단순확인 소홀, 법령미숙지, 사실내용 확인소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과세 등 종사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많았음.
o 각 지방청은 이번 자체시정 캠페인 추진을 계기로 그 동안 잘못된 국고주의적·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과 함께
- 앞으로 “부당한 과세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사직원들에게 시정사례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 또한 향후 모든 감사시에는 반드시 과다부과행위 등 납세자 권익침해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감사토록 하고 종사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 한 차원 더 높은 실질적인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세원·세수관리 철저
o 금년도 세수는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전년 기업수익이 증가한 신고분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 부문과 부가세·증권거래세 등 간접세 부문이 대체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는 보이나
- 세율인하 및 금리 하향안정에 따라 원천분 법인세·교통세 및 이자소득세 등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 특히, 최근 국제원유가의 급등락과 원화절상·노사불안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세정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함.
o 각 지방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중산·서민층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을 집행하되, 숨은 세원 발굴 및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지금까지 추진해온 세정개혁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세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혁신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 하고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등
- 세원·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추진하여 금년도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5) 각종서식 일제 정비업무에 적극 참여
o 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앞으로 확대될 전자세정의 효율적 추진에 대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서 등 모든 민원서식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o 주요 정비방향은
- 각종 신고서, 신청서의 모든 기재항목에 대해 필요성 및 활용 정도를 재검토하여 축소할 수 있는 항목은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용어는 알기 쉽게 개선하며
- 신고서 첨부서류도 재검토하여 활용도가 낮은 서류는 과감히 폐지하고, 전자신고 시행에 대비하여 증빙서류는 전산처리가 가능하게 명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 각종 통지서 및 통보서의 내용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등은 풀어서 설명하고 권위적인 문구는 부드러운 문구로 개선하는 것임.
o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평소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항이나 납세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본청 각 해당과로 적극 제출하여 서식정비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6) 납세서비스센터 종사직원의 친절도 제고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
o 제2의 개청 이후 납세서비스센터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직원이 노력한 결과 직원의 친절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 납세서비스센터의 업무량 과중과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납세서비스센터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는 아직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납세자에 대한 불친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o 납세서비스센터는 세무관서의 서비스 제공 중심축이므로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각급 관서장은 종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납세자들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친절 마인드가 일상화·체질화 되도록 하고
- 납세자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납세서비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서장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7) 대면홍보활동 적극 전개
o 올해의 국세행정목표는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여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세정을 실현하는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제2의 개청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남을 표방하고 노력해온 그동안의 국세행정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올바르게 인식·확산시켜
-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속에 정도세정이 뿌리를 내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세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차 새로운 납세문화창달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o 따라서 올 한해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세정을 집행하는 일선관서장의 세정홍보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o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는 일선관서장의 홍보활동을 심사분석 평가항목에 추가한 바 있으며 동시에 목표관리제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하였음.
- 각급 관서장은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평가를 의식한 전시적·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파고드는 세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8) 소송업무 관리 철저
□ 소송업무의 치밀한 관리
o 금년 1/4분기 행정소송 승소율은 91.7%로서 1999년의 승소율 87.2%에 비하여 4.5%P가 상승하였는 바, 이는 각 지방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 및 관리한 결과로 생각됨.
o 앞으로도 소송업무를 치밀하게 관리하여 승소율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바람.

      〈표〉 지방청별 승소율 (건수 기준)                      (단위 : %)
      ┌─────┬───┬───┬───┬───┬───┬───┬───┐
      │  연도    │  계  │서울청│중부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
      │2000. 1/4 │ 91.7 │  88.3│  95.7│  93.3│   100│   100│  92.9│
      ├─────┼───┼───┼───┼───┼───┼───┼───┤
      │   1999   │  87.2│  83.5│  89.7│  83.3│  92.5│  94.7│  92.3│
      ├─────┼───┼───┼───┼───┼───┼───┼───┤
      │증감(%P) │  4.5 │   4.8│   6.O│  10.0│   7.5│   5.3│   0.6│
      └─────┴───┴───┴───┴───┴───┴───┴───┘
□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패소사례 발생방지
o 과세관할 위반, 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의 사유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 조사부서에서는 과세처분시 이러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장접수 즉시 이러한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패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9) 심판청구에 대한 적극 대응
o 국세불복제도가 심사·심판청구 중 선택청구로 개편된 이후 심판이 심사와 비슷한 점유비로 청구되고 있음.
o 심판에서 일단 인용되면 과세관청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소송수행 이상으로 심판수행이 중요함.
- 각 관서장은 연초에 개정된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과 곧 시달하는 「심판수행요령」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심판수행을 함으로써
- 심판청구 사안별로 국세청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10)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o 금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사무처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달한 바 있음.
o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 과세자료처리시 종전서식에 의한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적부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o 아울러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과세근거가 명백히 잘못된 것은 지체없이 직권시정 함으로써
- 이 제도가 실질적인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이의신청 심리수준 제고
o 심사·심판 선택청구제도의 시행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단계로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이 불복절차의 최종 단계라는 자세로 불복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서 인용될 사안은 이의 신청단계에서 미리 수용하여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상급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바람.

(12)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수준 및 홍보 철저
o 이번 7. 1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바
- 본청에서 지시한 일정에 따라 아래 업무를 지방청이 중심이 되어 관서실정에 맞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o 우선,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대상자를 5월중에 조기 파악하여 6월의 유형전환 통지에 대비하고
- 7. 1부터는 일시에 많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하므로 갱신교부용 등록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 종목별, 지역별로 적용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제정을 위한 업무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자간 형평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o 또한, 과세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들간에는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변경되는 제도 내용 및 각종 세부담 경감장치에 대한 정확한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람.

(13)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의 내실있는 집행
o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및 자료상 색출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 지금까지는 업무내용의 대부분이 수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
o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회대상자 선정에서 신고상황표 작성, 거래상대방 DB구축 등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TIS에 의하여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기 시달한 바 있음(부가 46410-786, 2000. 4. 10).
- 새로운 프로그램은 자료출력건수를 대폭축소, 실효성 있는 자료 출력으로 직원의 업무량을 감축함은 물론 자료처리 과정에서의 민원발생이 최대한 억제 되도록 하였음.
o 각 관서장은 4월 중 처음 출력되는 1999. 2기분 출력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상조사 및 경정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좋은 성과를 거양해 주기 바람.

(1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
o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업무의 일환으로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임.
o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 가맹점가입이 부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금년에는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각급 관서장은 곧 시달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지침에 따라 가입을 적극 유도, 독려하여 본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5) 소득세 확정신고관리의 철저
o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기 시달된 「확정신고관리요령」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신고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안내문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신고하는 관행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흥보·안내 철저
o 이번부터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작성·안내하였음.
- 지방청·세무서에서도 신고수준이 낮은 업종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통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다만, 그 대상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
o 납세자에 성실신고를 안내하여도 결국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다고 봄.
- 세무대리인이 그동안 신고수준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과 성실도 분석내용을 통지하였으니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유도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16) 공동주택 등 기준시가 고시관련 업무철저
o 금년 3/4분기에는 공동주택, 골프회원권과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 7월 1일자 :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8월 1일자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o 7월 1일자 고시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사업무는 금년부터 대상지역이 종전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 되었는 바,
- 신규 고시대상 공동주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역별·단지별·평형별로 고시가액의 권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선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입력하는 기준시가 고시(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고시되는 점에 유념하여 TIS에 입력한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점검·확인하여 오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17) 재산제세 과세자료 적기처리
o 현재 재산제세 자료출력을 감축하고 각종 수동통계 보고를 전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출진하고 있는 바
- 지난해 취득·상속자료출력의 대폭감축에 이어, 금년도에는 증여미달자료를 전산처리 할 계획이고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신고서와 등기자료를 전산대사하여 성실신고 자료 및 과세실익이 낮은 자료는 전산누적 관리할 계획임.
- 또한 종전의 수동보고에 의하였던 주식증여신고사항 보고,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처리실적 보고는 전산 보고로 대체 하였음.
o 따라서 재산제세 과세대상 출력자료는 법정결정기한내 적기 처리로 조세채권 일실에 따른 체납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 과세자료의 장기미처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18) 세무서 W/S 자료를 세원관리업무에 최대한 활용
o 일하는 방식을 TIS중심으로 전환
- 조직개편으로 세원관리과의 1인별 관리담당 법인수가 대폭 증가
* 종전 1인당 90개 법인 → 조직개편 후 200개 법인
-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는 일하는 방식을 TIS 또는 PC를 이용한 전산처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o 세무서 W/S 활용방안 강구
-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전산입력 자료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신고자료를 세무서처리시스템(W/S)에 이관하였음.
- 각급 관서에서는 이를 세적관리, 신고내용 분석 등 신고관리, 통계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소속 직원들이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o 우수사례 수집 및 전파
- 본청에서도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전국에 전파함은 물론, 개발직원은 향후 성과급지급 등 실질적으로 우대 받도록 하겠음.
o 입력자료의 오류비율 축소
- 또한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입력자료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입력단계에서 오류비율 축소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람.

(19) 부도·휴폐업법인에 대한 무리한 과세 지양
o 부도·휴폐업 법인의 추계결정방법 개선
- 부도·휴폐업 법인은 대부분 결손임에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수시부과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체납발생 등으로 행정력 낭비
- 1999. 12. 31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표준소득률이 아닌 동업자 권형 또는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바 있음.
o 동업자 권형,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결정
- 앞으로 부도·휴폐업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시 장부 또는 증빙을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주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동업자 권형이나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는 물론, 체납억제 등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0) 주류제조 면허관리 철저 등
o 주류제조면허 승인업무 지방청장에게 일부위임
- 2000년 주류제조면허 개방에 따라 법령상의 면허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규면허 허용
- 따라서 주요주종(소주, 맥주, 위스키)을 제외한 여타 주류의 승인업무는 지방청장에게 이양하였음.
- 1/4분기 약주등 신규면허 6개업체 부여되었으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불필요한 면허남발 방지
- 신규면허가 남발되는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 문란, 저질주류유통, 세원관리의 어려움 있음.
- 법정 면허요건(인적, 시설)의 엄격한 적용, TIS면허불허자 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하여 면허부적격자의 사전 철저한 Check로 불필요한 신규면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
o 면허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
- 조사·단속 등에 따른 범칙처분을 철저히 실시하여 업체별 누적관리하고 휴·폐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면허정비
- 특히, 면허개방에 따른 신규면허업체, 영세한 탁·약주업체 등에 대한 주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 순환점검도 철저히 실시

(21)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o 주류유통질서 확립
-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는 조직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정상화 하도록 2000년 특별관리 대상분야로 선정
- 기 지시(소비46420-2000. 1. 31)한 공문에 의거 앞으로 주류 거래질서 단속실적은 분기별 평가 및 월중 중간점검 예정
〈중점평가 사항〉
·무자료거래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여부
·대형할인매장의 주류도매 행위
·유흥업소, 음식점 등의 용도위반 주류취급 행위
- 주류유통질서 문란이 많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체인사업자의 신고실적 누적관리, 개별업체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하여 지방청에서 세적·세원을 직접 관리함.
o 종합주류도매면허업체 일제정비
- 200O년 시·군별 신규종합주류 도매면허 허용범위(T/O)를 5월초에 산정 예정임.
- 합리적인 T/O 산정을 위해 기 지시한 공문(소비 46420-99, 2000. 3. 2O)에 의거 장기 휴·폐업자 등 면허 부적격자 일제정비하여 주기 바람.

(22) 지방청 중심의 효율적 조사관리 추진
o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 추진
- 일선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외에 각종 자료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청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요청되고 있음.
- 각 지방청장은 일선관서의 조사착수, 진행, 종결상황에 대한 지방청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청 중심의 업무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 자체실정에 맞는 중점관리대상 선정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조사관리를 추진하기 바람.
- 특히, 금년의 조사대상자 일괄 선정 작업은 조직개편 이후 조사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 동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함께 통합조사 실시 등 차질없는 집행을 바람.
o 조사공무원 자질 향상 및 조사 부조리 완전 근절 노력
- 그동안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통해 조사분야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자세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앞으로도 반복적인 정신교육 등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준수 등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조사관련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함.

(23)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지속 실시
o 세금계산서 중심의 추적조사 실시
- 200O년을 거래질서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의 조사로 전환하여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기 바라며
- 또한 자료상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즉시 고발 등 강력조치와 함께 자료상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람.
o 유통질서 문란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
-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특히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선정하여 당해 품목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임.
- 유통과정조사는 본청의 기획에 따라 지방청의 광역추적조사 전담반에서 담당하여 거래단계별로 부실거래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한편
- 지방청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유통질서 문란 품목을 자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o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 강화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흥음식점 등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사채업자 등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 거래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지방청의 주도적이고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바람.

(24) 국제거래분야 역점조사와 조사의 질적수준 제고
o 국제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추진
-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고 다국적화 하는 내국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탈루와 외화유출 혐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바라며
-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 등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기 바람.
o 국제조사요원의 효율적 관리
- 국제거래분야 조사를 전담할 최정예 국제조사 전문요원 300명(20O1년까지)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들이 국제금융 및 외환무역 등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요조사에 집중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25) 납세자 불편 최소화 및 세정지원업무의 원골한 추진
o 통합조사의 차질없는 이행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금년도 조사지침에 반영하였는 바
- 통합조사의 취지는 한번의 세무조사로 종결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 특히, 지방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통합조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o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의 확고한 정착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명시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정말 달라졌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기 바라며
- 특히, 조사관련 청탁의 배격, 부조리 일소를 위해 각급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조사관행을 확립해 주기 바람.
o 세정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 생산적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노사협조 우량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라며
- 특히, 구제역, 산불 등 재해가 발생된 지역의 관서에서는 관련 납세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