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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무서 민원증명발급 대폭 폐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27

1. 요 지
o 국세청에서는 2000. 7. 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민원증명의 발급대상을 축소 정비할 예정임.

  ┌───────────〈 폐지되는 민원증명(8종) 〉───────────┐
  │o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증명…………[재무상태·손익 등 확인용]                              │
  │o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매출규모확인용]                │
  │o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월급여, 근무사실확인용]        │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고용인원확인용]          │
  └────────────────────────────────────┘
* 증명발급근거규정 기삭제(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2000. 4. 3)
※[ ]는 주된 용도임.
o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세무서가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임.
◇ 폐지되는 민원증명의 비중 - 1999년 기준 : 565만건 중 240만건(42.5%)
o 그러나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되어 세무서에서가 아니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된 증명은 계속 발급하는 것임.

2. 증명발급 폐지의 배경
o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대부분의 증명은 금융기관이나 공공·행정기관 등이 민원인에게 요구하여 발급받던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발급해왔던 것이나
o 금융기관 등에서 임의로 “세무서장이 확인한” 각종 증명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매년 그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o 많은 경우 민원인들은 이러한 증명요구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증명제출(증명발급을 위한 세무서 내방)에 따른 불만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   ◇ 연도별 증명 발급량                │
     │   1997년        1998년        1999년   │
     │  -------       -------       -------   │
     │  447만건       470만건        565만건  │
     └────────────────────┘
※ 정부(기획예산처 주관)는 범정부적 민생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원 반으로 줄이기」를 금년도 「국민생활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증명에 대한 발급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임.
-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
〈참고사항〉
o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성격을 살펴보면
- 현재 대부분의 국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나 첨부서류는 세무당국이 이를 과세정보자료로 접수·관리하는 것이나
- 실제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자료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 증명요구 기관은 단순히 “세무서에 제출된 것과 같은 서류”라는 것만을 근거로 이를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심사 등에 있어 신용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 단순히 업무편의 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서의 확인·증명을 요구,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큼. (예, 적자를 크게 낸 기업이 분식결산으로 흑자를 만들어 세금은 약간 납부하고 많은 대출을 받고 부도를 내는 사례 -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IMF사태 등을 통하여 실감한 바 있음)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지점에서는 세무서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음.
o 증명요구기관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접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거나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 확인한 서류를 제시받아 이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o 따라서 세무서 증명폐지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증명발급 폐지를 위한 사전조치

 ┌─────────────────────────────────────┐
 │◇ 비록 불합리한 증명이라 하더라도 오랜 상거래·금융거래상 관행화된 증명  │
 │   발급을 일시에 폐지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증명수요자와 민원인의 불편과   │
 │   혼란을 예방하고 증명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 증명 주요 수요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 등을│
 │   미리 손질하게 하도록 하고, 일반 민원인·시민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
 │   홍보를 실시함.                                                         │
 └─────────────────────────────────────┘
o 금융기관과의 협의
- 증명 수요의 47.2%를 점하며 모든 종류의 세무서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는 여신규정, 신용조사준칙 등 세무서발급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내부규정의 개정을 요청함.
o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구
- “세무서장 확인 증명을 요구”하는 관련법규의 정비(관련조항개정)를 요청하고
〈사 례〉

   ┌────────────────────────────────────┐
   │·소득세법시행규칙(재경부)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건교부) : 재무제표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
   │  명 등 폐지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산자부) : 재무제표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등 폐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정통부) : 재무제표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증명 등 폐지                                                          │
   │·병역법시행규칙(국방부)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폐지                      │
   │·방산업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국방부) : 재무제표확인 폐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 :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폐지              │
   │·국유임산물매각규칙(농림부) : 재무제표확인 등 폐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건교부) :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 │
   │  조표확인 등 폐지                                                      │
   └────────────────────────────────────┘
-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
o 일반국민에 대한 다양한 사전 홍보 실시(4월∼6월)

   ┌────────────────────────────────────┐
   │◇ 증명폐지계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대량 수요기관 이외의 수요자    │
   │   (예 : 사기업간 거래·계약체결 등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명 제출관행    │
   │   개선의 시간적 여유를 줌.                                             │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뉴스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방문객에 대한 창구홍보
-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시 증명폐지내용 안내

4. 기대 효과
o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각종 경제·금융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첨부서류(증명)의 축소로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의 절감
o 민원인의 불편·불만 해소
- 납세자가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 (3백만 내방 민원인 감소 예상)
o 납세서비스의 증진
- 절감되는 인력·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게 됨.
o 금융기관 등의 대출관행의 합리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
- 금융기관의 선진신용평가기법의 도입을 촉진하고
- 전반적으로 신용사회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주요 문답자료

□ 납세자가 민원증명의 발급을 요구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발급되는가?
o 민원증명의 발급을 요구하는 사유
- 대부분 금융기관 등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민원인이 세무서에 발급신청하고 있음.
·은행 등 금융기관 : 대출관련 증명
·대사관 : 비자발급 관련 증명
o 민원증명의 발급근거
- 증명 요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대부분의 민원증명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그 발급이 관행화 된 것으로 발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의 근거는 없음.
- 발급근거가 있는 세무서 민원증명
·납세증명 : 국세징수법 제6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 4. 3 개정 삭제(시행일 2000. 7. 1)되었음.
·법률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 폐지대상 민원증명 8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가?
o 현재 대부분의 국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나 첨부서류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 등 세무행정에 필요한 과세정보 관리를 위해 접수하는 것이나
- 실제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실성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아님.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 증명요구 기관에서는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는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관행에 의한 대출심사 등 의사결정은 정확치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경우가 많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적지않음.
- 선진화된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 증명 요구기관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제시받아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전문 조사기관을 이용하는 등 각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ㆍ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o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검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세무서의 증명발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번에 폐지키로 결정한 것임.
o 그러나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세무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된 증명은 계속 발급하는 것임.

□ 2000. 7. 1 이후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무엇이며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o 폐지되는 민원증명의 종류 및 용도

 ┌───────────┬─────────────────────────┐
 │     증  명  종  류   │               사    용    용    도               │
 ├───────────┼─────────────────────────┤
 │재무제표확인          │- 용도 : 기업의 재무상태 등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등은 법인세(소득세) 소득금액 및 납부세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액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참고자료에 불과 │
 │개시대차대조표확인    │  하므로 세무서에서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한   │
 │                      │  것은 아님.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용도 : 기업의 매출규모 확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금액은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 │
 │                      │  라도 회사가 작성한 매출장 등에 의해 거래당사자  │
 │                      │  간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                      │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 용도 : 회사근무사실 및 급여확인                 │
 │                      │-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월별 갑근세원천징수내용은  │
 │                      │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종 │
 │                      │  업원 개개인에 대한 회사근무사실 및 월별급여 내용│
 │                      │  을 확인할 수 없음.                              │
 │                      │- 다만 종업원 개개인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
 │                      │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연간) │
 │                      │  을 발급할 예정임.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용도 : 종업원수 확인                            │
 │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월급 지급시 종업원으로 │
 │                      │  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 등을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
 │                      │  납부세액 계산근거로 제출하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
 │                      │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실제 회사의 종업원수를 확인 │
 │                      │  한 것은 아님.                                   │
 └───────────┴─────────────────────────┘

□ 민원증명의 발급 폐지 이후에도 폐지되는 증명을 금융기관 등 수요처가 민원인에게 계속 요구하면 민원인만 곤란을 겪을 수 있지 않은가?
o 당청은 증명폐지 방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요 증명 수요처와의 사전협의에 의해 증명요구의 근거ㆍ규정을 개정토록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반국민에게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수요처의 민원증명 요구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o 따라서 2000. 7. 1 이후에도 폐지된 민원증명을 계속 요구하는 수요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요처에 대하여 민원증명의 발급요구를 자제토록 계속 협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증명감축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할 것이며 민원인에게는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증명으로 증명발급이 폐지되면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o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근로자 개개인의 월별 근로소득ㆍ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은행등 금융기관 및 대사관 등에서 대출이나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회사근무사실이나 월급여액 확인용으로 사용하여 왔음.
o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월별 갑근세 원천징수 내용은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보관할 뿐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가 아님에도 세무서에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회사근무사실이나 월별 급여 내용을 확인하는 기존의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매우 불합리한 증명으로 그 발급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가 2000. 7. 1부터 폐지되었기에 더 이상 발급을 하지 않게 됨.
o 이번에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폐지하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대해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내용을 연말에 확정(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세무서에도 제출하고 있음.
⇒ 회사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함.
- 따라서 앞으로 당해연도의 월별 갑근세원천징수 내역이 필요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확인하게 될 것임.

□ 금융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민원증명의 발급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과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o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때에만 과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o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세무대리인이 세무관련 증명을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근거는 무엇이며 세무서의 민원증명 발급폐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o 세무사법 제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은 자기가 작성한 세무신고서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음.
o 따라서 세무서 발급증명 폐지에 따라 증명요구 기관에서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시받느냐 세무대리인의 회계감사ㆍ확인을 받은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증명요구기관의 필요나 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세무서 발급증명 폐지와 세무대리인의 신고서류 확인은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