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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4 . 2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일정규모 이상 투자신탁회사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
o 동법 시행을 위하여 사외이사 등의 설치대상 투신회사를 신탁재산 자산총액 6조원 이상으로 정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o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o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의무화 되는 투자신탁회사의 범위를 “신탁재산 자산 6조원 이상인 투자신탁회사”로 정함.
o 투신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
o 회계감사대상을 자산 100억원 이상인 펀드로 함.
* 전체펀드(14,611개) 중 약 25%(3,625개)가 해당됨.

Ⅰ. 개정이유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2000. 1. 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1.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허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
□ 주요출자자(지분 10% 이상)의 출자능력·재무요건 등을 규정
o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00% 이내일 것과 금융관계법령위반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인력(운용전문인력 7인 이상), 물적(전산장비등) 요건 규정

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명시
□ 위탁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o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
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절차 ②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절차 ③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교육 ④ 임직원이 고객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⑤ 내부통제기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⑥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⑦ 임직원의 거래상황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3. 소수주주권의 요건완화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대상이 되는 위탁회사의 범위를 신탁재산 총자산액 6조원 이상*으로 규정
* 24개 투신사 중 10개사가 해당

4. 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사항 보완
□ 위탁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
o 1999. 8월 발표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재벌이 제2금융권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
* 현재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취득은 계열사가 위탁회사에 출자한 금액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각 신탁재산의 10%로 제한
o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를 금감위가 정한 비율 이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위탁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하여
- 위탁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신탁재산과 이해상충을 방지

5.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신탁펀드를 외부감사 비용을 고려하여 수탁고가 소액은 펀드와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자산 100억원 이상인 펀드로 함.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
o 동법 시행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인하하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정하는 등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o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중 시행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o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하하고
o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20억 이상으로 함.

Ⅰ. 개정이유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2000. 1. 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설정기준 완화
o 뮤추얼펀드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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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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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본금 8억원              │o 자본금 4억원
            o 최저순자산액 4억원        │o 최저순자산액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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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채에 대한 운용제한을 완화
□ 현재 증권투자회사의 위험분산을 위해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두고 있으나, 국채는 무위험자산이므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음.→단일종목의 국채만으로 운용되는 국채전용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3.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 신설
□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신탁재산 등의 계산업무 종사하였던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
o 독립된 전산설비 및 물적시설 보유

4. 투신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Mutual fund 설립이 제한되었던 일부 투신사(한투, 대투, 동양, 현대)에게 Mutual fund 설립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