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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도 정부입법대상법안 205건 확정
기관명 법제처 작성일자 2000 . 04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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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개혁의 완수, 지식정보강국 건설, 생산 │
  │적 복지 향상, 남북 교류·협력 촉진 등 21세기 첫해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
  │추진할 국가 중요 정책을 담은 인권법,  민사집행법, 사법시험법, 기업구조조│
  │정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출판진흥법,  │
  │국민연금법, 의료보호법, 고용정책기본법, 소방기본법,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총 20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전체차원에서 정│
  │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한 『200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
  │음.                                                                     │
  └────────────────────────────────────┘

□ 주요 입법 추진분야
o 금년도에 입법을 추진할 총 205건중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법률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정개혁 완수 등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안
·인권법, 사법시험법,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특별법 등 66건,
- 지식정보강국 건설 및 신지식인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출판진흥법, 대외무역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4건,
- 생산적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국민연금법, 의료보호법, 고용정책기본법, 잉여식품기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최저임금법 등 13건,
-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등,
- 법령정비 기타 민생 관련 법률안
·민사집행법, 소방기본법,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기르는어업육성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기본법,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등 91건인 바,
o 중점 입법추진 법률안중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안의 입법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외에도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률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기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견 적극 수렴
o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생활 관련 법률안은 반드시 관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되, 특히 주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o 아울러 법제처에 연중 설치·운영중인 법령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개선의견을 받아 이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o 법제처는 한글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이를 한글전용화를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소방기본법, 국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0여건의 법률을 한글전용화 하며,
o 또한 아직도 법률문자에 잔존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적극적으로 순화정비하여 알기쉽고 국민감정에 맞는 용어로 바꿔나갈 계획임.
예) 불문하다→묻지 아니하다, 상신하다→올리다, 경유하다→거치다

□ 법률안의 국회 분산제출로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
o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시기에 법률안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에서 법안의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률안 99건은 임시국회에 법안제출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으며, 106건은 정기국회에 제출되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음.

                     〈정부제안법률안 월별 국회제출계획〉
        ┌───┬───┬───┬───┬───┬───┬─────┐
        │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 12월 │
        │  계  ├───┴───┴───┼───┴───┴─────┤
        │      │    임시국회(99건)    │      정기국회(106건)     │
        ├───┼───┬───┬───┼───┬───┬─────┤
        │ 205  │ 33건 │ 27건 │ 39건 │ 64건 │ 39건 │    3건   │
        └───┴───┴───┴───┴───┴───┴─────┘

□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적극적 대처로 순조로운 입법추진
o 법제처는 16대 국회 여·야간 원구성의 특성을 감안, 정부입법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법안별로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안단계부터 부처간·당정간 협의 및 국회심의 단계까지 입법에 필요한 협조와 자문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며,
o 특히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기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관련부처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당초 입법취지가 관철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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