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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세제지원내용
기관명 한국은행 작성일자 2000 . 04 . 25

□ 정부는 한국은행이 도입하기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 17일(목)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금융·세제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고 현재 소관부처별로 필요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준비중임.

□ 신용보증 지원
-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o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 소속이 아닌 대기업
o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보증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음.

□ 세제 및 세정상 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구매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기업구매자금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현재 ①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출자지분에 관련한 지급이자와 ②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상장법인·대규모기업집단의 지급이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재경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o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이 상업어음결제액의 200% 이상일 때 3점, 100% 이상일 때 2점, 30% 이상일 때 1점, 그 미만은 0.5점 가산
- 재경부는 조달청 등 입찰기관이 금년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내년 입찰심사시부터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기업구매자금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o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