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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
기관명 한국은행 작성일자 2000 . 04 . 25

- 한국은행은 2000년 4월 20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2000년 5월 22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도입목적
-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간 신용공여 등 순기능도 있지만 발행기업 부도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어음제도가 상거래시 대금을 주고 받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
o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
- 따라서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

Ⅱ.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주요내용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운용
o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o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
* 구체적인 취급절차는 [참고1]「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방법 및 절차」참조

1. 융자취급기준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
□ 융자시기
-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
□ 융자기간
-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융자금액
- 구매대금(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

2.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 환어음의 형식
-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환어음은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되는 즉시 결제되도록 일람출급(at sight)방식으로 발행
o 납품업체가 발행하는 환어음은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연쇄부도의 폐해는 없음.
□ 납품대금 결제기한
-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
-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

3.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환어음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실정
-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환어음」 대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하도록 함.
o 환어음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대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대금 추심 및 기업구매자금 융자 등 실질적 효과면에서의 차이는 없음.

4. 총액한도자금 우대 지원
- 현재 총액대출한도(7.6조원) 중에서 일정금액(예: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
o 다만,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반면,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자금 지원은 축소
- 앞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과 한도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의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별도한도의 확대 및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지원의 점진적 축소 등을 검토할 계획

Ⅲ. 기대효과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활성화되어 업체간 상거래대금의 현금결제가 확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연쇄부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크게 완화
-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납품업체(주로 중소기업)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비용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였음.
* 1999. 4/4분기 현재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어음수취기일은 납품완료일로부터 평균 43일이고, 어음의 평균 만기는 90일로서 납품대금 총회수기일은 평균 133일에 이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자료)
- 그러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구매기업이 어음대신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므로 납품업체가 조기에 대금을 회수(납품 완료후 최장 38일 이내)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2. 연쇄부도 폐해 방지
- 상업어음의 경우 배서·양도할 수 있어 발행기업 부도시 관련업체들이 어음의 연쇄부도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면 구매업체가 어음대신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기 때문에 연쇄부도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3.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 최근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등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물품조달-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여 은행과 기업의 업무편의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Ⅳ. 시행일자
-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관련규정 정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0. 5. 22(월)부터 시행

[참고 1]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방법 및 절차

1.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약정체결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업체는 금융기관, 납품업체 등과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매업체는 구매기업 거래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매업체와 납품업체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은행 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1∼30대 계열기업 소속이 아닌 대기업

2.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절차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① 환어음 직접 제시 ② 환어음 추심 ③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업체들은 거래물량, 인터넷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3가지중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환어음 직접 제시방식〉
o 납품업체는 납품완료후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 지급은행(구매업체 거래은행)에 직접 지급 제시하여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물량이 적고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지급은행(구매업체 거래은행) ├─────────────┐
       └──────────────┘←───────────┐│
        ④ 구매자금   ↑ │ ③ 환어음               ② 환어음  ││ ⑤ 대 금
          융자 및     │ │   지급제시                지급제시 ││    지 급
          환어음결제  │ ↓                                    │↓
       ┌──────────────┐ ① 물품납품  ┌────┴─────┐
       │       구  매  업  체       │←──────┤   납  품  업  체   │
       └──────────────┘              └──────────┘
① 납품업체는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납품(D일)
② 납품업체는 납품 후 구매업체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은행에 직접 지급제시(D+30일 이내)
③ 지급은행은 구매기업에게 환어음 지급제시
④ 구매업체는 자체자금 또는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D+36일 이내)
⑤ 구매업체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에 대금지급(D+37일 이내)
〈환어음 추심방식〉
o 납품업체가 물품납품후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동 은행이 환어음 등의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회수

  ┌─────────────┐ ⑤ 추심대금 송금 ┌──────────┐
  │    구매업체 거래은행     ├────────→│     납 품 업 체    │
  │      (지급은행)          │←────────┤     거 래 은 행    │
  └─────────────┘      ③ 추심     └──────────┘
   ⑤ 환어음     ↑│ ④ 환어음                 ② 환어음발행↑│⑥ 대금지급
      결  제     ││  지급제시                   및 추심의뢰││(D+38일 이내)
   (D+37일 이내)│↓ (D+31일 이내)           (D+30일 이내)│↓
      ┌──────────┐                      ┌──────────┐
      │   구  매  업  체   │←──────────┤    납  품  업  체  │
      └──────────┘   ① 물품납품(D일)   └──────────┘
① 납품업체는 구매업체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납품(D일)
②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D+30일 이내)
③ 납품업체 거래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환어음 추심
④ 지급은행은 구매기업에게 환어음 지급제시(D+31일 이내)
⑤ 구매기업은 자체자금 또는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고 동 자금을 납품업체 거래은행 앞으로 송금(D+37일 이내)
⑥ 납품업체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에게 대금지급(D+38일 이내)
〈인터넷을 통한 결제방식〉
o 납품업체가 납품완료후 인터넷을 통하여 지급은행(구매업체 거래은행) 앞으로「판매대금추심의뢰서」(세금계산서 첨부)를 전송하면 지급은행이 구매업체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물량이 많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 지급은행(구매업체 거래은행)  │
                       └───────────────┘
                ④ 대금 ↑│ ③ 대금    ② 인터넷을 ↑│ ⑤ 대금
                   결제 │↓    청구       대금청구 │↓    지급
          ┌──────────┐←──────┌─────────┐
          │   구  매  업  체   │  ① 물품납품 │   납  품  업  체 │
          └──────────┘              └─────────┘
① 납품업체는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납품(D일)
② 납품업체는 물품납품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세금계산서 첨부)를 지급은행에 전송(D+30일 이내)
③ 지급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대금청구
④ 구매업체는 자체자금 또는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대금 결제(D+36일 이내)
⑤ 구매업체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에 대금지급(D+37일 이내)

[참고 2]

정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활성화 조치내용

□ 정부는 한국은행이 도입하기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 17일(목)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금융·세제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고 현재 소관부처별로 필요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준비중임.
□ 신용보증 지원
-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o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 소속이 아닌 대기업
o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보증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음.
□ 세제 및 세정상 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구매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기업구매자금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현재 ①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출자지분에 관련한 지급이자와 ②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상장법인·대규모기업집단의 지급이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재경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o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이 상업어음결제액의 200% 이상일 때 3점, 100% 이상일 때 2점, 30% 이상일 때 1점, 그 미만은 0.5점 가산
- 재경부는 조달청 등 입찰기관이 금년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내년 입찰심사시부터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기업구매자금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o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을 완료

[참고 3]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는 카드사(은행포함)가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상거래대금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제도임.
o 구매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
o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현재 연 8∼9% 수준) 부담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나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모두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효과가 있으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서는 구매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는 어음할인과 같이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은   행(카  드  사)       │
                   └──────────────────┘
      ⑤ 카드이용  ↑↑ ③납품내역     ④수수료      ↑│ ④대금지급
         대금지급  ││   전  송        지급(연8∼9%││ (D+35일내외)
      (D+60∼90일)││(D+35일내외)    수준)        │↓
        ┌─────────┐←─────────┌────────┐
        │   구 매 기 업    │    ① 납품(D일)    │   납 품 업 체  │
        │   (카드이용자)   │─────────→│  (카드가맹점)  │
        └─────────┘  ② 카드결제(D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