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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의 정보는 공개해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00 . 04 . 24

□ 세무사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적정한 시험관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박주환 법제처장)는 제36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에 응시한 바 있는 이록상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및 장현준씨(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의 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및 문제지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회계학 과목의 답안지와 문제지 및 회계학 세부과목별 문항별 배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서 주장하는 업무량의 증가,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및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대한 지장 초래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는 위 정보들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공개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사항중 회계학 세부과목별 채점위원별 점수는 각 채점위원의 고유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채점 내용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의 선정과정은 물론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이 결정에 따라 이록상씨 및 장현준씨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회계학 세부과목별 점수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계법령〉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제9조 【정보공개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