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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소득세 확정신고지침 주요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24

[문 1] 1999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o 1999년도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o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문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o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의 변경고시 내용은?
o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국세청고시 제1999-3호, 1999. 1. 30) 및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국세청고시 제2000-5, 2000. 2. 15)에 관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이 고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전연도(199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o 직전연도에 사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정합니다.

      〈산  식〉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종된업종수입금액×-------------------=환산 주업종 수입금액
                                      종된업종 기준금액
o 동 고시(제2000-5호) 중 제2항 제2호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사업월수는 역연에 의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o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문 5]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o 1998. 1. 1 이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었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없이 금년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부활)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소득
o 산출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 특례규정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의해 산정(기준 이자소득세율 : 22%, 배당소득세율 : 20%)
-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되도록 유의
- 이자소득세율을 2000. 1. 1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2001. 1. 1부터는 15%의 세율적용)
o 장기저축(채권) 및 최고세율 분리과세 선택 허용
- 5년 이상 저축(채권) : 30%
o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20/10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문 6] 1998년도에 폐업하고 1999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는 계속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사업자로 보아 신고 할 수 있는지?
o 조정계산서 첨부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폐업분 또는 다른 소득분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1999년도에 신규로 사업(부동산 임대포함)을 개시한 소득분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 7]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o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문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o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 9]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인란은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지?
o 조정계산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에 참여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세무조정에 참여한 기타 구성원은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문 10]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o 1999년도 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문 1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o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 1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o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동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보증금·전세금 이외에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문 13]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o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 14]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o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됩니다.

[문 1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20/100)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문 16]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율 적용은?
o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개의 가산율(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개인별 사업실상반영대상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기본율 10% 가산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개인별 사업실상반영 대상자 : 기본율의 20% 가산
·수입금액(매출과표)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제 실현된 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치성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등

[문 1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하는지?
o 1996년 귀속부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o 즉,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사업소득결손금공제순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o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 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문 18]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된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지?
o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된 소득자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o 다만,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19]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o 2000. 5. 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납세자는 2000. 6. 1부터 6. 30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문 20]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o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o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o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 22]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o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문 23]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방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o 이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24]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이루를 당해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1998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1999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 25]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o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문 26]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o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o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 27]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의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o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28]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
o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o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하는 것입니다.

[문 29]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o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o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입니다.

[문 30]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o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 31] 1999년부터 적용되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o 간편장부대상자가 19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o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 3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o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문 33]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o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 34]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몇항의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o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o 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 35] 사업장이 여러 개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근로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합산신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각 사업장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주택 1채를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지침』에 의거 표준소득률을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o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