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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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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4 . 21 |
〈주요내용〉
□ 신용카드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o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한 자금이체는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음.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 : 약4,000만매)
o 카드사 및 은행에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설치하여 인터넷 등 전자방식에 의한 세금납부신청의 접수를 하고, 카드론이나 대출을 하여 주는 등 납부편의를 제공
□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o 현재는 은행, 우체국, 세무서의 수납창구에서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인터넷, 전화, 은행 등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참고】국세를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의 방법
① 은행예금잔고나 은행대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서버」로 접속하여 국고계좌로 이체
②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단기간(일시) 또는 장기간(할부)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카드론 요청
☞ 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납부
Ⅰ. 추진배경
□ 「신용카드 및 전자방식에 의한 국세수납」은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Digital 세정의 핵심과제였으나, 수수료 부담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음.
□ 이에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최신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응용한 전자지불수단을 종합적으로 국세납부에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 │ 현 행 │ │ 개 선 │ ├────────────┤ 카드사용 일반화 ├────────────┤ │·수납의 수동처리 │────────→ │·납부수단 다양화 │ │·납부장소 제약 │ 전자상거래 활성화 │ → 전자납부(인터넷, │ │ → 은행, 우체국, 세무서│────────→ │ 전화, ATM) │ │·납부자금원 한정 │납부수단 다양화요구│·납부자금원 확대 │ │ → 현금납부(잔고) │────────→ │ → 현금+카드론(대출) │ └────────────┘ └────────────┘ □ 납세자의 편의 증대
- 직접 은행 등 국세수납창구에 가지 않고도 세금납부 가능
- 일시적 자금부족의 경우에도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감소
□ Digital 세정의 구현
- 이미 추진중에 있는 전자신고(e-file) 및 전자서비스(eservice) 제도와 더불어 이번에 전자납부(e-payment)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전자세정의 기초를 확립함은 물론, 나아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선진 세정모형을 구현코자 함.
Ⅱ.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의 내용 ┌──────────────────────────────────┐ │ [요 약] │ │ 신용카드사 및 은행을 통한 전자납부 ⇒ 가맹점수수료, 납기문제 해결 │ │ ◇ 현행 : 은행·우체국 수납창구에서 현금납부(계좌잔고 이용) │ │ ◇ 개선 : 현행+카드·은행대출 이용+전자납부(인터넷·전화·ATM) │ │ ☞ 신용카드의 범용성·즉시성·편의성·신용평가기능 활용 │ └──────────────────────────────────┘ 1. 신용카드사를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카드론 활용)
□ 신용카드사 및 은행에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구축
o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ATM 중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중계센터(서버)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절차를 수행하면 됨.
* 서버(Server) : 주전산기(Host Computer)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상대방의 접속은 물론, 주전산기와 별도작업이 가능한 전산장치
* ATM(Automatic Teller Machine) : 현금자동입출금기
o 카드사의 카드론과 은행의 대출기능을 세금납부와 연계하여 운용
☞ 특히, 신용카드가 가지는 범용성(4,000만매 이상 보급), 즉시 응답하여 처리가능한 즉시성, 사용이 간편한 편의성,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평가기능 활용 가능
□ 납세자가 이용하려는 자금원에 따라 납부방식을 선택
o 카드사 : 카드론 이용시 카드사에 설치된 센터 이용
o 은 행 : 은행잔고 및 은행대출 이용시 은행센터 이용
□ 필요시 국세청이 동 중계센터(서버)에 납부관련자료 제공
o 납세자의 기밀보호를 위한 보안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위 중계서버에 고지내용 등 납부관련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입력오류비율 축소효과도 거둘 수 있음.
☞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내용 등 간단한 납부관련 정보를 위 중계서버를 통하여 납세자(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제공하면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ATM상의 납부서 화면에 세액 등 일부사항만 입력하고 입력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승인하면 됨.
2. 전자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
□ 인터넷 :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사 및 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에 접속
□ 전 화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중계센터에 연결하여 세금납부요청
☞ 폰뱅캥(홈뱅킹, 펌뱅킹) 등 버턴조작에 의한 납부(ARS에 의한 자동이체방식)
☞ 버턴 조작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구두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센터에 상담원 배치
□ ATM : 국세납부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은행, 우체국(이미설치) 및 세무서(향후 설치예정) 등 어디에서든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시 이미 ATM에 전산연결되어 있는 카드사 및 은행으로부터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
3. 은행 잔고 및 카드사의 대출에 의한 납부유형
(1) 납세자의 거래은행 잔고나 은행대출로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 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 중계센터에 접수하여 계좌잔고나 (신용)대출금으로 국세납부계좌에 이체
(2) 납세자가 카드에 의한 일시불을 원할 경우 → 카드사에 접수하여 단기간 카드론을 받아 세금납부
(3) 납세자가 카드에 의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 카드사에 접수하여 장기간(최장 36개월) 카드론을 받아 납부
◇ 카드사 및 은행은 납세자가 인터넷, 전화, ATM 등의 수단에 의하여 카드론 및 대출자금에 의한 세금납부의뢰를 할 경우 카드론(대출) 가능여부, 카드론(대출) 기간, 이자부담 의향 등을 파악한 후 세금납부 가능여부를 알려줌.
◇ 현재 카드론 한도는 가입자의 신용에 따라 최고 2,000만원(개인) 내지 2,500만원(가맹점) 수준임.
◇ 국세납부에 따른 카드론 이자(연11∼16%)나 은행대출이자는 이용자(납세자)가 부담토록 함.
☞ 카드론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자가 임의선택함.
◇ 카드사 및 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납세자로부터 채권을 회수
☞ 회수방법은 현행 카드론 및 은행대출의 경우와 같음.
◇ 납세자가 위 방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기존의 은행수납창구, 우체국 및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편의에 따라 현금·신용카드·전자납부를 선택가능)
Ⅲ. 새로운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제도의 장점
□ 어디서든 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세금납부 가능
o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수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카드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o 또한,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 기존의 국세수납창구는 물론,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는 외국 등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전화, ATM 등을 이용하여 세금납부 가능
□ 납세자의 편의
o 세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납부건수가 전체(1999년 13,304천건)의 96%를 점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
o 인터넷, 전화, ATM 등 전자납부로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될 뿐 아니라, 납부수단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
o 카드사 및 은행의 대출기능 활용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월말에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난 해결 가능)
☞ 세금체납시의 가산금(5%) 및 중가산금(월1.2%)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19.4%로서 현행 대출이자율보다 높고, 세금체납시에는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세금납부를 위하여 카드론이나 은행대출 등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이용할 것이므로 일반 카드론 이용자보다 연체의 위험부담이 적어 세금납부가 일반화되면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세납기문제 해결
o 카드에 의한 기존의 물품구매방식(이지체크, 전표발행)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 카드전표를 수령하여 그 대금이 수납되기까지 5일정도 소요되나
o 인터넷 등 전자납부에 의할 경우 실시간(real time)으로 국세수납기관에 납부되므로 납기의 경과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별도의 시설 및 장비의 추가설치 불필요
o 카드사 및 은행의 기존 전산시설에 서버만 구축하면 운용가능
o 이지체크기 및 VAN 등 설치 불필요
*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가치 통신망”으로서 신용카드의 신용체크, 금융기관간의 대금결제 등을 중계하는 통신망임.
o 기타 시설 및 장비 신설에 따르는 경비 절감 가능
☞ 현재 세무서에는 ATM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카드납부 및 전자납부 시행시 추가로 설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수납기관(은행, 우체국, 세무서)의 인력 절감
o 카드전표, 납부서 등 장표류의 수동처리 축소로 인력 절감 가능
☞ 특히 은행수납창구의 인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Ⅳ.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검토
□ 법적인 문제검토
o 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
-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신용카드를 “물품의 용역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카드론 방식에 의한 세금납부의 경우에는 위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카드사는 부대사업으로 ‘자금의 융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o 세금의 전자납부
- 전자납부의 경우 국고수납창구에서 바로 국고계좌로 자동이체되어 현금납부되므로 현재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별도의 문제는 없음.
□ 기술적인 문제검토
o 서버구축 : 카드사 및 은행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세수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전자문서를 접수할 수 있음.
o 문서교환 : 현재 카드사, 은행, ATM간에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시행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Ⅴ. 향후 추진계획 및 관련당사자의 협조 요망
□ 각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
o 2000. 6월 : 카드사·은행에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구축하여 시험가동
o 2000. 6월 : 납세자 및 관련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o 2000. 7월 : 일부 세무서 시범실시 및 문제점 보완
o 2000. 9월 : 시범실시 결과를 보아 가며 전면실시
☞ 「국세청 제2개청 1주년」(2000. 9. 1)
□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납세자 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기관간에 이미 합의가 도출된 사항이나,
o 국세납부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적·기술적 측면의 주도면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실제 납부를 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
o 아울러,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납세자와 언론, 관련기관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요망됨.
〈참고사항1〉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에 의한 새로운 납부방법의 흐름도 ② 신용카드납부(카드론)요청 (인터넷, 전화) ┌──────────┐────────────→┌──────────┐ │ │③ 필요시 대출(납부)거부 │카드사 │ │ 납 세 자 │←────────────│[국세납부 중계센터] │ │ │←───────────→│(서버구축) │ └──────────┘ ⑦ 대금청구 및 지급 └──────────┘ │↑ ↑ │ │ ↑ │ ↑ │ ││ │ │ │ │ ㉰ │ │㉯ │ 현 ││①│ │ │ │㉱ 납부(대출)승인 대출│ │대출 │ ④ 금 ││납│⑥ │ │ └─────────┐ 승인│ │승인 │전자 납 ││부│영 │ │ │ │ │요청 │납부 부 ││고│수 │ │㉮ 납부(대출)요청 │ ↓ │ │(전자 (현││지│증 │ └───────┐ │ ┌────┐ │이체) 행)││ │교 │ │ └── │ ATM │ │ ↓│ │부 └───────┐ └─────→ └────┘ ↓ ┌───────┐ * 현금납부 │ ┌──────────┐ │ 세 무 서 │ (현행) │ │은행(수납창구) │ │ (T I S) │ * 대출요청,└───────→ │[국세납부 중계센터] │ │ │ 전자납부(인터넷, 전화) │(서버구축) │ └───────┘ └──────────┘ ↑ │ │ │⑤ │⑤ │EDI │EDI │(전자 │ │문서 │ ┌──────┐ ⑤ EDI ┌──────┐ │교환) │←──│ 재 경 부 │←─────│ 한국은행 │←──↓ └──────┘ └──────┘ 〈참고사항2〉 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방법 비교 ┌───┬────────────────┬────────────────┐ │구 분│ 기존 물품구매(카드전표발행) │ 새로운 카드론·전자납부 │ │ │ 방식으로 세금납부 │ 방식으로 세금납부 │ │ │(종전검토, 문제점이 많아 미시행)│ (이번에 시행코자 하는 내용) │ ├───┼────────────────┼────────────────┤ │처 리│카드제시(수납은행창구) │인터넷, 전화 등으로 세금납부요청│ │절 차│이지체크(신용체크) │(카드사·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센 │ │ │ ↓ │터에) │ │ │카드전표발행, 세금납부 │ ↓ │ │ │ ↓ │신용심사 │ │ │수납은행, 카드전표를 은행지역본 │(카드론 및 은행대출 등 승인) │ │ │부로 이송 │ ↓ │ │ │ ↓ │카드사·은행의 대출금이나 납세자│ │ │은행 지역본부, 카드전표를 전산 │의 은행잔고로 세금납부 │ │ │입력 후 카드사 본사로 송부 │(국고수납은행계좌로 바로 전자이 │ │ │ ↓ │ 체) │ │ │카드사, 수수료 2% 공제후 대금을│ ↓ │ │ │최초 수납은행으로 지급 │국고수납은행에 수납세금 집결 │ │ │(약5일 소요) │ ↓ │ │ │ ↓ │수납금액을 한국은행으로 송금 │ │ │수납은행, 수납금액을 한국은행으 │ │ │ │로 송금 │ │ ├───┼────────────────┼────────────────┤ │처 리│이지체크, 카드전표 발행 등 수동 │인터넷(PC통신 포함), 전화, ATM │ │매 체│처리 │등 전자이체수단 망라 │ ├───┼────────────────┼────────────────┤ │가맹점│2-5% (국가 또는 납세자 부담) │없음(단, 대출이용자가 대출이자 │ │수수료│ │부담) │ ├───┼────────────────┼────────────────┤ │처 리│약 5일 소요 │당일 또는 실시간 처리 완료 │ │일 수│ │ │ ├───┼────────────────┼────────────────┤ │당사자│o 카드사 : 수수료 수입 │o 카드사·은행 : 대출이자수입 │ │별이해│o 납세자 또는 국가 : 수수료 부담│o 납세자 : 자금융통, 납부편의 │ │관계 │o 수납은행 : 업무처리 부담 │o 수납은행 : 업무감축 │ └───┴────────────────┴────────────────┘ 〈참고사항3〉 현재의 신용카드 이용현황
1. 현행 일반거래상 신용카드 이용조건 (A카드 예시)
□ 물품(용역)구입 및 현금서비스 -- 이지체크, 전표발행방식 ┌──────┬───────────────────┬──────────┐ │ 구 분 │ 물 품(용 역) 구 입 │ 현금서비스 │ │ ├─────────┬─────────┤ │ │ │ 일 시 불 │ 할부(금융) │ │ ├──────┼─────────┼─────────┼──────────┤ │거래내용 │o 카드가맹점에서 │o 왼쪽과 같음. │o 카드이용 현금 인출│ │ │ 물품 등 구매 │ │ 기에서 대출 │ ├──────┼─────────┼─────────┼──────────┤ │사용한도 │o 70 - 5,000만원 │o 70 - 5,000만원 │o 70 - 200만원 │ ├──────┼─────────┼─────────┼──────────┤ │대금결제 │o 약정 결제일 │o 24개월 이내 분할│o 약정 결제일 │ │ │ (평균 38일후) │ 하여 약정결제일에│ (평균 38일후) │ │ │ │ 지급 │ │ ├──┬───┼─────────┼─────────┼──────────┤ │비용│사용자│o 무이자 │o 할부수수료 │o 대출이자 │ │부담│ │ │ * 연 14-18% │ * 31일까지 2.2% │ │ │ │ │ │ * 48일까지 3.3% │ │ ├───┼─────────┼─────────┼──────────┤ │ │가맹점│o 수수료(2-5%) │o 수수료(2-5%) │ ─ │ └──┴───┴─────────┴─────────┴──────────┘ □ 카드론(신용대출) --- 국세납부시에 이용하려는 제도 ┌────┬───────────────────┬────────────┐ │ 구 분 │ 가맹점 가입회원 │ 개인 가입회원 │ ├────┼───────────────────┼────────────┤ │거래내용│o 인터넷, 전화, ATM 등을 이용하여 대출│o 왼쪽과 같음. │ ├────┼───────────────────┼────────────┤ │사용한도│o 최고 2,500만원 │o 최고 1,000만원 │ ├────┼───────────────────┼────────────┤ │대금결제│o 최장 36개월 이내 분할하여 약정 결제 │o 최장 36개월 이내 분할 │ │ │ 일에 지급 │ 하여 약정 결제일에 지급│ ├────┼───────────────────┼────────────┤ │이자율 │o 수수료 연13-15% │o 수수료 연11-16% │ └────┴───────────────────┴────────────┘ ☞ 국세체납시(연19.4%) : 납기후 5%가산금, 월1.2%의 중가산금
2.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 사례
□ 외국의 사례
o 미 국(1999년 처음 시행)
- 전자신고와 병행하여 전자신고 납세자의 자납신고분에 한정하여 적용(전자신고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 수수료는 카드이용자(납세자)가 부담
☞ 제도 도입당시 의회는 『납세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므로 IRS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o 일본, 유럽 등 신용사회 기반이 구축된 선진국에서도 채택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 국내 사례
o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이지체크, 카드전표 발행, 가맹점수수료 지급방식)
- 1999. 8월말 현재 232개 시·군·구중 27개 단체에서 시행 (전체 시·군·구의 11.6%)
- 1999년도 상반기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76.6억 (총수납액의 0.1%에 불과)
o 현재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약2%-3%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시행이 어려운 실정
〈참고사항4〉 ┌──────────────────────────────────┐ │만약,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토록 할 │ │경우의 문제점 │ └──────────────────────────────────┘ 1. 가맹점 수수료 부담문제 → 국세납부 적용시 가장 큰 걸림돌
□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소요예상
o 국세의 30%를 2% 수수료로 납입시 : 연간 5,000억원 부담
☞ 이 경우 그 부담이 전체납세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성실하게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와의 형평문제도 발생
2. 납부일자문제 (납기문제)
□ 신용카드를 사용(전표발행)한 후 국고납입까지 약5일 소요
o 납부일자를 국고수납일(자금결제일)로 할 경우 납세자는 법정 납부기한 5일전까지 신용카드에 서명하여야 하며
o 신용카드 서명일로 한다면 납부일자와 국고수납일이 달라 세액집계의 혼란이 발생하며, 특히 납기가 연말인 경우 연도이월 등 문제로 혼란 가중
3.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문제
□ 전국 국고수납기관의 신용카드 체크기 도입, 전산시스템 및 VAN 구축비용 소요
o 체크기 도입 : 10,521개×500천원 = 5,260백만원 (은행 7,600개, 우체국 2,800개, 세무서·지서 121개)
☞ 그간 위 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에 의한 국세납부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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