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07

1. 1/4분기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등에 대한 조사방향
o 국세청은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 금년 1/4분기에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및 벤처 지원자금을 받아 유용한 업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음.
o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제해 온 측면이 있었으나
- 최근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1999년도말 현재 해외진출 기업이 9,414개에 투자금액이 224억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2001년 1월부터는 국제적 범죄자금·자금세탁 등 국제평화질서를 위배하는 거래 이외의 모든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국부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이 우려되며
- 이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나 호화사치 생활 등으로 외화를 유출시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o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 카드깡 등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 강력규제 등으로 과세자료가 많이 노출되고 있으나
- 탈세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통과정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탈루혐의가 큰 거래형태, 특정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였음.
o 정부는 우리경제의 활로를 벤처기업 육성에 두고 창업자금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
       │※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
       │· 창업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 배제              │
       │·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의 출처조사 배제  │
       │· 납기연장,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신속처리 등 지원         │
       │ →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
- 일부 업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 지원자금 유용 혐의가 짙은 소수 업체를 엄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음.

2.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등에 대한 음성·탈루 조사실적
□ 조사개요
o 지난 1/4분기 동안 음성·탈루소득자 63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10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 바,
- 이는 1999년도 분기별 평균 추징세액 6,255억원에는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나
- 소수를 엄선하여 강도높게 조사한 결과 1인당 추징세액은 965백만원으로 1999년도 1/4분기 442백만원, 1999년도 연간 485백만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주요 탈루유형별 조사실적】
                                                             (명, 억원)
          ┌────────────┬────────┬────────┐
          │         구  분         │    조사건수    │    추징세액    │
          ├────────────┼────────┼────────┤
          │           계           │        633     │      6,108     │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         44     │      3,052     │
          │벤처 지원자금 유용      │         14     │         57     │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        152     │      1,525     │
          │호화사치 생활자         │         28     │        186     │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        157     │        594     │
          │기타 음성·탈루소득자   │        238     │        694     │
          └────────────┴────────┴────────┘
          【추징세액 규모 】
          ┌───────┬──────┬──────┬──────┐
          │   연    도   │99년 1/4분기│99년 2/4분기│99년 3/4분기│
          ├───────┼──────┼──────┼──────┤
          │추징세액(억원)│    6,139   │    7,752   │    4,128   │
          └───────┴──────┴──────┴──────┘
          ┌───────┬──────┬────────┐
          │   연    도   │99년 4/4분기│2000년 1/4분기│
          ├───────┼──────┼────────┤
          │추징세액(억원)│    7,000   │      6,108     │
          └───────┴──────┴────────┘
          【1인당 추징세액】
          ┌──────────┬───┬───┬───┬───────┐
          │     연      도     │1997년│1998년│1999년│2000년 1/4분기│
          ├──────────┼───┼───┼───┼───────┤
          │1인당 추징세액(억원)│ 2.40 │ 2.22 │ 4.85 │     9.65     │
          └──────────┴───┴───┴───┴───────┘
o 한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등 104명에 대해서는(관련세금 3,378억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음.

          【1/4분기 검찰 고발실적】
                                              (명)
          ┌─────┬──────┬──────┐
          │    계    │  포 탈 범  │  자료상등  │
          ├─────┼──────┼──────┤
          │   104    │      7     │     97     │
          └─────┴──────┴──────┘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조사실적
o 외화유출 혐의자,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자, 호화·사치생활자, 해외이주 역유입자,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거주자인 해외교포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총 44명을 조사하여 3,05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o 국제거래를 이용한 주요 탈루유형별 조사실적

                                                                (명, 억원)
       ┌──────────────────────┬────┬─────┐
       │           유                  형           │ 인  원 │ 추징세액 │
       ├──────────────────────┼────┼─────┤
       │                     계                     │   44   │   3,052  │
       ├──────────────────────┼────┼─────┤
       │외화유출 혐의자(수출입가격 조작 등)         │   15   │   2,469  │
       │해외거래 이용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          │    5   │     475  │
       │호화사치 생활자(해외여행 빈번 등)           │    9   │      33  │
       │해외이주후 역유입자                         │    2   │       8  │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    2   │       7  │
       │거주자인 해외교포(금융소득종합과세 미신고자)│    4   │      36  │
       │기    타(S/W 수입판매자 등)                 │    7   │      24  │
       └──────────────────────┴────┴─────┘
□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조사실적
o 한편, 무자료 거래,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52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o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주요 탈루유형별 조사실적

                                                        (명, 억원)
       ┌──────────────────┬────┬─────┐
       │       유                  형       │ 인  원 │ 추징세액 │
       ├──────────────────┼────┼─────┤
       │                 계                 │   152  │   1,525  │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    55  │     884  │
       │자료상혐의자                        │    97  │     641  │
       └──────────────────┴────┴─────┘
□ 벤처기업 지원자금 유용업체 조사실적
o 1999년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4,973개 업체 중 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조사하여
-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적인 자금지원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o 조사업체 벤처 지원자금 사용실태

                                                            (개, 백만원)
       ┌────┬─────┬────┬───────────┬────┐
       │업 체 수│지원금액계│정상사용│불법지원 및 용도외사용│미사용등│
       ├────┼─────┼────┼───────────┼────┤
       │   18   │  12,776  │  9,344 │         2,075        │  1,357 │
       └────┴─────┴────┴───────────┴────┘
- 관계기관에 통보할 불법 지원자금 수령 및 용도외 사용 유형

                                                         (개, 백만원)
       ┌───────────────────┬────┬─────┐
       │       유                    형       │ 업체수 │ 유용금액 │
       ├───────────────────┼────┼─────┤
       │                  계                  │    9   │   2,075  │
       ├───────────────────┼────┼─────┤
       │허위서류에 의하여 지원자금 부당 수령  │    2   │     810  │
       │자금 지원 후 무단 폐업(사주 해외도피) │    2   │     673  │
       │금융상품에 투자 등 재테크             │    1   │     159  │
       │회사채무 상환 등에 사용               │    4   │     433  │
       └───────────────────┴────┴─────┘

3. 앞으로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방향
o 국세청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하여 지방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며,
- 2000년 조사행정의 중점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에 두고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임.
o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 국제거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 신종 국제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세원관리
- 해외도박, 낭비성 해외여행 등을 통한 외화유출자의 탈세행위
o 누차 천명한 바와 같이 2000년을 거래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삼아 유통질서 문란 정도가 심한 종목과 신용카드 부실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자료상 행위자 등이 발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나갈 방침임.
o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나
- 지원받은 자금을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재테크로 용도외에 사용하는 불건전한 벤처기업과
-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는 벤처 기업가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주요조사사례

《사례1》 해외교포 신분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 누락 등 탈루
o 인적사항
- 주소 : 성북구 ○○동
- 성명 : ○○○(57세) [재일교포]
o 착수배경
- 해외교포 신분을 이용하여 은행예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상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이자소득세를 탈루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신고 대상이 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조사를 착수
o 조사내용
- 재일교포 ○○○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1996년부터 1999년간 예금이자 4,401백만원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상제한세율(10.91%)로 원천징수납부하여 왔음.
- ○○○는 재일교포이나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사업활동도 수행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예금이자에 일반세율(15%∼22%)을 적용받아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제한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이자소득세 353백만원을 탈루
- 1996년∼1997년간 예금이자 2,807백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하여 소득세 947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출
o 조사결과
-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1,300백만원을 추징

《사례2》 해외현지법인 등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고가수입하여 외화유출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64세)
- 소재지 : 경기도 ○○시
- 업종 : 제조/통신장비기기
o 착수배경
- 해외현지투자법인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통신장비에 필요한 원자재를 고가수입하여 외화유출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주)가 미국 원재료 공급사와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서도 미국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위장, 실제구입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장대금 결제방식으로 송금하여 제조원가 51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출

         〈거래유형〉
         ┌──────┐ 구입(100)┌───────┐    ┌─────┐
         │미국 원재료 │────→│미국 현지법인 │─→│차액(20)  │
         │공급사      │←────│○○○        │    │외화유출  │
         └──────┘ 대금지급 └───────┘    └─────┘
               ↑                      수│ ↑L/C 개설
               │                      입↓ │송금(120)
               │                    ┌─────┐
               └─────────→│○○○(주)│
                 구입계약(100)       └─────┘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33억원을 추징

《사례3》 해외저작권 번역출판물 중개관련 수입수수료 탈루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44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종 : 서비스/중개대리
o 착수배경
- 국내 굴지의 학습지 출판업체인 ○○(주)는 일본 저작권자의 국내 에이전트로써 당사는 국내출판사에게 저작권을 중개하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용역제공 관련 증빙이 발생되지 아니함을 이용하여 에이전트 중개수수료 대부분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함.
o 조사내용
- 저작권 중개수수료수입 관련서류 일체를 검토하던 중 사주가 직접 별도관리하는 수입이 있음을 인지하고
- 국내 유명 학습지 출판업체의 하나인 ○○그룹내 3개업체 등 당사에서 거래한 511개의 국내출판사와 외국서적 중개계약서 2,323건을 전산 입력하여 분석한 바, 중개수수료수입 5,674백만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적출함.
o 조사결과
- 부가가치세 등 1,902백만원을 추징

《사례4》 벤처지원자금 유용업체 조사결과
o 인적사항
- 상호 : ○○○(주)외 17개 업체
- 성명 : ○○○(oo세)
- 소재지 : 서울 ○○구
o 착수배경
-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및 세정상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편승하여 자금을 불법지원 받거나 본래의 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원자금 유용
o 1995. 2.에 구입하여 설치한 기계를 최근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은 후 동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것을 적출 부가가치세 등 3억원을 추징
o 실제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후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사주가 유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등 3억원 추징
② 벤처지원자금 용도외 사용
o 1998. 5.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체로 선정되어 1998. 6. 시설자금 등 339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180백만원은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없어 1998. 12. 스스로 상환하였고
o 2000. 3. 운전자금 159백만원 중 120백만원은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에 이용하면서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제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출하여 법인세 등 2억원 추징
③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지원자금 수령후 행방불명
o 컴퓨터 판매업체이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요건 중의 하나인 정보처리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모대학 총장의 관인을 위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o 1998. 10. 460백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은 뒤 1999. 11. 사업장을 폐쇄하고 가족을 대동하여 중국으로 출국
④ 벤처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사용후 해외도피
o 1997. 3.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1997. 5. 관계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305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부실경영으로 1998. 9. 사업장을 무단폐업하고 일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입국 상태이며 주민등록은 1998. 12. 직권말소 되었음.
※ 기업주가 고의로 부도·폐업하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