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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중소 시·군지역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축소를 위한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03

1. 추진배경
o 그동안 우리청은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상의 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o 지난해 9월 1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지역담당제 폐지 등 「국세청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 중소도시 관할 2급지 세무서 10개를 포함하여 총35개 세무서를 감축하는 등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광역화하여 세무간섭 여지를 대폭 축소하고,
- 조사인력을 세원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1급지 세무서에 중점배치한 바 있음.

            [조사분야 인력 재배치 현황(1999. 9.)]
                 개편전               개편후
        1급지     89%     ──▶      92%
        2급지     11%               8%(△3%)
o 그러나, 우리청은
- 대도시와 기타지역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영세·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한편,
- 중소도시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2000년 4월 1일자로 전면 폐지하고
◇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조사관리팀」으로 대폭 축소 개편코자 함.

2.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내용
o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전면 폐지
⇒ 대도시에 비하여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 세무서수 99개 : 1급지 78개, 2급지 21개
o 다만, 중소시·군 지역의 세무조사 피난처화 방지 및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능은 존치
- 현행 2급지 세무서 조사과 정원 210명의 40%인 83명을 감축하여 납세지원과 소속의「조사관리팀」으로 축소개편

                      [2급지 세무서 조사인력 축소 내용]
                                       〈종전〉   〈조사과폐지후〉
  ◇ 2급지 세무서당 평균 조사인력        10명         5∼6명
  ◇ 2급지서 정원중 조사인력 점유비      17%          11%
o 개편후 2급지 세무서 「조사관리팀」의 주요 역할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는 현재의 1/3수준으로 대폭 축소
- 과세자료처리, 사업자등록 위장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 처리 등 기본적 업무와
- 자료상혐의자, 부당환급 혐의자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등 긴급조사는 종전과 같이 수행
o 감축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83명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하여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

                       [개편전후 2급지 세무서 조직비교]
            ┌─────┐                          ┌─────┐
            │ 개 편 전 │         ────▶       │ 개 편 후 │
            └─────┘                          └─────┘
                서 장                                   서 장
         ┌───┼───┐                        ┌──┴──┐
         납      세      조                        납          세
         세      원      사                        세          원
         지      관      과                        지          관
         원      리                                원          리
         과      과                                과          과
                                                   │
                                               조사관리팀

3. 기대효과
o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획기적으로 축소
- 중소시군 지역 소재 세무서를 납세서비스위주로 전환
※ 전국적으로 57개 중소 시·군지역이 해당
o 소규모 조직인 「팀제」운영으로 조사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기여

[참고] 조사과 폐지 세무서 및 인력조정 현황

     ┌───┬───┬─────────┬───┬───────────┐
     │구  분│세무서│    관 할 구 역   │총정원│  조사분야 정원 조정  │
     │      │      │                  │      ├───┬───┬───┤
     │      │      │                  │      │ 현재 │ 감축 │감축후│
     ├───┼───┼─────────┼───┼───┼───┼───┤
     │  계  │ 21개 │                  │ 1,240│  210 │   83 │  127 │
     ├───┼───┼─────────┼───┼───┼───┼───┤
     │중부청│홍천  │홍천, 인제        │    34│    6 │    2 │    4 │
     │(5개) │영월  │영월, 정선, 평창  │    36│    6 │    2 │    4 │
     │      │삼척  │삼척, 동해        │    61│   10 │    4 │    6 │
     │      │태백  │태백              │    31│    5 │    2 │    3 │
     │      │속초  │속초, 고성, 양양  │    47│   10 │    4 │    6 │
     │      │영동  │영동, 옥천, 보은  │    51│    9 │    4 │    5 │
     │      │제천  │제천, 단양        │    57│   11 │    4 │    7 │
     ├───┼───┼─────────┼───┼───┼───┼───┤
     │대전청│논산  │논산, 부여        │    65│   13 │    5 │    8 │
     │(6개) │보령  │보령, 서천        │    66│   11 │    4 │    7 │
     │      │홍성  │서산, 홍성, 태안  │    85│   12 │    5 │    7 │
     │      │예산  │예산, 당진        │    61│   11 │    4 │    7 │
     │      │정읍  │정읍, 고창, 부안  │    81│   13 │    5 │    8 │
     ├───┼───┼─────────┼───┼───┼───┼───┤
     │광주청│남원  │남원, 순창, 임실, │    65│   12 │    5 │    7 │
     │(4개) │      │장수 일부         │      │      │      │      │
     │      │나주  │나주, 영암, 함평  │    66│   13 │    5 │    8 │
     │      │해남  │해남, 완도, 진도, │    62│   12 │    5 │    7 │
     │      │      │강진, 장흥        │      │      │      │      │
     ├───┼───┼─────────┼───┼───┼───┼───┤
     │대구청│안동  │안동, 영양, 청송, │    93│   14 │    6 │    8 │
     │(5개) │      │의성, 군위        │      │      │      │      │
     │      │김천  │김천, 성주        │    57│    9 │    4 │    5 │
     │      │상주  │상주, 문경        │    57│    8 │    3 │    5 │
     │      │영주  │영주, 봉화, 예천  │    61│   10 │    4 │    6 │
     │      │영덕  │영덕, 울진        │    57│    7 │    3 │    4 │
     ├───┼───┼─────────┼───┼───┼───┼───┤
     │부산청│거창  │거창, 함양, 합천  │    47│    8 │    3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