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중소 시·군지역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축소를 위한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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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4 . 03 |
1. 추진배경
o 그동안 우리청은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상의 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o 지난해 9월 1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지역담당제 폐지 등 「국세청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 중소도시 관할 2급지 세무서 10개를 포함하여 총35개 세무서를 감축하는 등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광역화하여 세무간섭 여지를 대폭 축소하고,
- 조사인력을 세원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1급지 세무서에 중점배치한 바 있음. [조사분야 인력 재배치 현황(1999. 9.)] 개편전 개편후 1급지 89% ──▶ 92% 2급지 11% 8%(△3%) o 그러나, 우리청은
- 대도시와 기타지역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영세·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한편,
- 중소도시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2000년 4월 1일자로 전면 폐지하고
◇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조사관리팀」으로 대폭 축소 개편코자 함.
2.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내용
o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전면 폐지
⇒ 대도시에 비하여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 세무서수 99개 : 1급지 78개, 2급지 21개
o 다만, 중소시·군 지역의 세무조사 피난처화 방지 및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능은 존치
- 현행 2급지 세무서 조사과 정원 210명의 40%인 83명을 감축하여 납세지원과 소속의「조사관리팀」으로 축소개편 [2급지 세무서 조사인력 축소 내용] 〈종전〉 〈조사과폐지후〉 ◇ 2급지 세무서당 평균 조사인력 10명 5∼6명 ◇ 2급지서 정원중 조사인력 점유비 17% 11% o 개편후 2급지 세무서 「조사관리팀」의 주요 역할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는 현재의 1/3수준으로 대폭 축소
- 과세자료처리, 사업자등록 위장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 처리 등 기본적 업무와
- 자료상혐의자, 부당환급 혐의자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등 긴급조사는 종전과 같이 수행
o 감축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83명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하여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 [개편전후 2급지 세무서 조직비교] ┌─────┐ ┌─────┐ │ 개 편 전 │ ────▶ │ 개 편 후 │ └─────┘ └─────┘ 서 장 서 장 ┌───┼───┐ ┌──┴──┐ 납 세 조 납 세 세 원 사 세 원 지 관 과 지 관 원 리 원 리 과 과 과 과 │ 조사관리팀 3. 기대효과
o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획기적으로 축소
- 중소시군 지역 소재 세무서를 납세서비스위주로 전환
※ 전국적으로 57개 중소 시·군지역이 해당
o 소규모 조직인 「팀제」운영으로 조사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기여
[참고] 조사과 폐지 세무서 및 인력조정 현황 ┌───┬───┬─────────┬───┬───────────┐ │구 분│세무서│ 관 할 구 역 │총정원│ 조사분야 정원 조정 │ │ │ │ │ ├───┬───┬───┤ │ │ │ │ │ 현재 │ 감축 │감축후│ ├───┼───┼─────────┼───┼───┼───┼───┤ │ 계 │ 21개 │ │ 1,240│ 210 │ 83 │ 127 │ ├───┼───┼─────────┼───┼───┼───┼───┤ │중부청│홍천 │홍천, 인제 │ 34│ 6 │ 2 │ 4 │ │(5개) │영월 │영월, 정선, 평창 │ 36│ 6 │ 2 │ 4 │ │ │삼척 │삼척, 동해 │ 61│ 10 │ 4 │ 6 │ │ │태백 │태백 │ 31│ 5 │ 2 │ 3 │ │ │속초 │속초, 고성, 양양 │ 47│ 10 │ 4 │ 6 │ │ │영동 │영동, 옥천, 보은 │ 51│ 9 │ 4 │ 5 │ │ │제천 │제천, 단양 │ 57│ 11 │ 4 │ 7 │ ├───┼───┼─────────┼───┼───┼───┼───┤ │대전청│논산 │논산, 부여 │ 65│ 13 │ 5 │ 8 │ │(6개) │보령 │보령, 서천 │ 66│ 11 │ 4 │ 7 │ │ │홍성 │서산, 홍성, 태안 │ 85│ 12 │ 5 │ 7 │ │ │예산 │예산, 당진 │ 61│ 11 │ 4 │ 7 │ │ │정읍 │정읍, 고창, 부안 │ 81│ 13 │ 5 │ 8 │ ├───┼───┼─────────┼───┼───┼───┼───┤ │광주청│남원 │남원, 순창, 임실, │ 65│ 12 │ 5 │ 7 │ │(4개) │ │장수 일부 │ │ │ │ │ │ │나주 │나주, 영암, 함평 │ 66│ 13 │ 5 │ 8 │ │ │해남 │해남, 완도, 진도, │ 62│ 12 │ 5 │ 7 │ │ │ │강진, 장흥 │ │ │ │ │ ├───┼───┼─────────┼───┼───┼───┼───┤ │대구청│안동 │안동, 영양, 청송, │ 93│ 14 │ 6 │ 8 │ │(5개) │ │의성, 군위 │ │ │ │ │ │ │김천 │김천, 성주 │ 57│ 9 │ 4 │ 5 │ │ │상주 │상주, 문경 │ 57│ 8 │ 3 │ 5 │ │ │영주 │영주, 봉화, 예천 │ 61│ 10 │ 4 │ 6 │ │ │영덕 │영덕, 울진 │ 57│ 7 │ 3 │ 4 │ ├───┼───┼─────────┼───┼───┼───┼───┤ │부산청│거창 │거창, 함양, 합천 │ 47│ 8 │ 3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