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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 제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31

Ⅰ. 새로운 제도의 시행 배경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규모 기장 사업자가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1999년 귀속 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
- 이는 기장을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임.
- 이 제도 시행을 위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증가율과 경감세액 산출에 적용되는 기본 수입금액증가율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0-29호)하게 된 것임.

Ⅱ. 소득세 경감대상 사업자
o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 1999년도의 사업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간편장부 포함)
※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로서 장부기장자 : 143,538명
o 이번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 1998년 귀속 수입금액에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        업    종    별          │성실신고기준율│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
    │농·축·수·임·어업            │      130     │         110        │
    │광업                            │      130     │         110        │
    │제조업                          │      130     │         110        │
    │전기·가스·수도업              │      130     │         110        │
    │도매업                          │      130     │         110        │
    │소매업                          │      130     │         110        │
    │부동산 매매업                   │      130     │         110        │
    │건설업                          │      130     │         110        │
    │음식업                          │      135     │         115        │
    │숙박업                          │      135     │         115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30     │         110        │
    │부동산 임대업                   │      130     │         110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130     │         110        │
    │기타 서비스업                   │      135     │         115        │
    │금융·보험업                    │      130     │         110        │
    │교육업                          │      130     │         110        │
    │보건업                          │      130     │         110        │
    └────────────────┴───────┴──────────┘

Ⅲ. 소득세 경감세액
□ 경감대상

    ┌──────────────────────────────────┐
    │                       경감대상 수입금액                            │
    │○ 당해연도 산출세액 ─────────── × 연도별 경감율        │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o 연도별 경감율 : 1999년 귀속분 : 100/100, 2000년 귀속분 : 50/100, 2001년 귀속분 : 20/100

Ⅳ. 공제신청 절차와 세무조사 제외 혜택 부여
□ 공제신청 절차
o 금년 5월 31일까지 1999년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o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1999년 귀속 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 소득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제외.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Ⅴ. 경감 배제
o 2000년 귀속 수입금액과 2001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시 각각의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는 경감 배제
① 1999년 귀속 수입금액
② 1999년 귀속 수입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o 2000년 또는 2001년 중에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는 경감 배제

《공제세액 계산 (예시1)》
□ 현황
o 업종 : 음식업
o 개업일 : 1997. 10. 10
o 신고내용
-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억원(1998년 귀속 수입금액 5,000만원)
- 1999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 : 200만원(과세표준 1,500만원)
o 장부기장 여부 : 간편 장부 비치·기장함.
□ 음식업에 대한 경감 기준율
o 성실신고 기준율 : 135%
o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115%
□ 소득세 공제 내용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1억원 - 5,000만원 × 115% = 4,250만원
o 공제세액 : 3년간 총 145만원 공제 (1999 소득세 200만원의 72.5%)

                                                               (단위 : 만원)
     ┌──────┬─────┬────────────────┬────┐
     │            │          │        산  출  방  법          │        │
     │   구   분  │ 수입금액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공제세액│
     │            │          │연도 총수입금액×연도별 경감율) │        │
     ├──────┼─────┼────────────────┼────┤
     │1999년 귀속 │  10,000  │ 200×4,250/10,000×100%       │   85   │
     │2000년 귀속 │  12,000  │ 200×4,250/10,000×50%        │   43   │
     │2001년 귀속 │  14,000  │ 200×4,250/10,000×20%        │   17   │
     ├──────┼─────┼────────────────┼────┤
     │   합  계   │          │                                │  145   │
     └──────┴─────┴────────────────┴────┘

《공제세액 계산 (예시2)》
□ 현황
o 업종 : 제조업
o 개업일 : 1998. 1. 1
o 신고내용
-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5,000만원(1998년 귀속 수입금액 10,000만원)
- 1999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 : 100만원(과세표준 1,000만원)
o 장부기장 여부 : 복식 장부 비치·기장함.
□ 제조업에 대한 경감 기준율
o 성실신고 기준율 : 130%
o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110%
□ 소득세 공제 내용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15,000만원 - 10,000만원 × 110% = 4,000만원
o 공제세액 : 3년간 총 46만원 공제 (1999 소득세 100만원의 46.0%)

                                                               (단위 : 만원)
     ┌──────┬─────┬────────────────┬────┐
     │            │          │        산  출  방  법          │        │
     │   구   분  │ 수입금액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공제세액│
     │            │          │연도 총수입금액×연도별 경감율) │        │
     ├──────┼─────┼────────────────┼────┤
     │1999년 귀속 │  15,000  │ 100×4,000/15,000×100%       │   27   │
     │2000년 귀속 │  17,000  │ 100×4,000/15,000×50%        │   14   │
     │2001년 귀속 │  19,000  │ 100×4,000/15,000×20%        │    5   │
     ├──────┼─────┼────────────────┼────┤
     │   합  계   │          │                                │   46   │
     └──────┴─────┴────────────────┴────┘

《문답사례》
◇ 질의 1
어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경감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1998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이 규정에 의한 세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 2
1998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의 3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감대상자 여부와 세금 경감액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는지요? 아니면 인별로 합산하여 결정하는지요?
⊙ 답변 : 경감대상자 여부 및 세금 경감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만 경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금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의 4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경감혜택을 받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2001년까지 계속 세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2001년까지 세금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계속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2000년과 2001년의 수입금액이 1999년의 수입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의 5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세금 경감혜택과 아울러 세무조사도 면제하는지요?
⊙ 답변 : 이 규정에 의하여 세금 경감혜택을 받은 사업자(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9년 이전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