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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질의해석에 대한 결정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29

□ 종전예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해 기계장치는 내국법인의 공장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서 리스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동 금액에 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이를 금융리스에 의한 시설대여를 받고 이에 대한 보증금과 리스기간동안의 매월 리스료의 지급금액을 정하고 리스기간 만료후에 당해 내국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일정가격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양수하기로 한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당해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매각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세액공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법인22601-2396, 1992. 11. 7).

□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과 결정내용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판매후 리스계약(판매후 리스계약이 금융리스계약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세액공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적용시한
2000. 3. 17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