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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24

◇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②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1. 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o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자납세액의 15%(예정신고시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
o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을 1차와 2차로 분할납부함에 있어서
-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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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개     선           │
    ├──────────────────┼────────────────┤
    │o 납부기간내 납부한 2차 분납세액에  │o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2차 분납세│
    │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 │  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인정 │
    │  함.                               │  함.                           │
    └──────────────────┴────────────────┘
〈개선이유〉
o 부동산양도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금의 사전납부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o 분납에 따라 1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차 납부세액만 납부기한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세액을 납부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이므로 조세정의상 이러한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사 례〉
o 납세자 갑은 2000. 3. 20 잔금청산일을 3. 31로 하여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
-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5. 31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o 납세자는 양도세 1,000만원중 1차로 1,000만원을 납부기한 5. 31까지, 나머지 1,000만원은 납부기한의 45일 이내인 7. 15까지 납부한다는 분납신청을 한 후
- 실제 납부에 있어서는 1차 납부할 세액 1,000만원은 납부하지 않고, 2차 납부할 분납세액 1,000만원을 분납기한인 7. 15까지 납부하려 할 때
〔종전〕 2차 분납세액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개선〕 2차 분납세액 1,000만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공제한 후 850만원만 납부

          2000. 3. 20            3. 31             5. 31             7. 15
              ├─────────┼────────┼────────┤
        부동산양도신고일      잔금청산일       1차 분납기한      2차 분납기한
                                        (세무서장이 정한 납부기한)
〈참고〉 : 관련 규정
o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세를 그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65조 및 제108조)
o 부동산양도신고 등과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5조)

2.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o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촉진을 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됨.
- 한편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동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토록 규정
o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동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리스계약에 의하여 재사용(판매후 리스계약) 하는 경우

    ┌──────────────────┬────────────────┐
    │            종        전            │            개     선           │
    ├──────────────────┼────────────────┤
    │o 위 매각행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o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
    │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공제│  공제세액 추징사유인 “처분”에│
    │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 │
    │  징수                              │  음.                           │
    └──────────────────┴────────────────┘
〈개선이유〉
o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리스회사에 귀속되나 실질은 자금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차입거래로서 판매후 리스계약 후에도 동 투자자산이 여전히 사업자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o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사 례〉
o 1998년 5월에 기계장치(1억원)를 구입하고 1998귀속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은 후
o 1999년 6월 동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판매(8천만원) 후 매년말 3천만원씩 3년간 리스(금융리스) 계약을 한 경우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천만원 = 1억원×10% (1998년 10%)
〔종전〕기계장치의 판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공제세액 추징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추징세액 : 1,146만원 = 1천만원(공제세액) + 146만원(이자상당가산액)
〔개선〕 추징하지 않음.
〈참고1〉 : 조세특례제한법
o 제26조 제1항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o 제146조 제3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
〈참고2〉 : 리스의 개념
o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금지되고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
o 운용리스 : 중도해지가 인정되고 리스물건의 보수·관리 등을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금융적 성격보다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함.
o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 : 리스이용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거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