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예규 및 기본통칙 등 세법령해석의 전면적 정비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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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3 . 24 |
◇ 추진개요 ◇ ┌───────────────────────────────────┐ │o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세법집행시 사실상의 준칙이 되어 납세자에게 많 │ │ 은 영향을 미치는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을 재검토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 │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계획 │ │ 을 수립하여 착수하였음. │ │o 그동안 『정도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납세자중심의 조직│ │ 개편, 납세서비스기능의 확충 등 개혁의 기본틀(Hardware)을 구축하였음.│ │o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국세행정의 운용시스템(Software)을 혁신하여 세│ │ 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법령해석의 │ │ 전면적 정비를 금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o 이를 위하여 국세청 내에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 법무심사국장)을│ │ 두고 주요 과장(9명) 및 실무자들이 세법별 실무작업을 분담하여 추진키 │ │ 로 함. │ │o 동 기획단은 국세청 예규와 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의 세법해석 │ │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례별 세법해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 │ 세법별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고 기본통칙을 개편할 계획임. │ │o 이 작업의 추진일정은 │ │ - 1단계로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 │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8개 세법령의 │ │ 해석정비를 완료하고, │ │ - 2단계로 2001년 6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전화세법, 인지세법│ │ ,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처벌법 및│ │ 동절차법 등 여타 세법령의 해석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 │o 국세청은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단체,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단체, 경실 │ │ 련 등 시민단체에 대하여 오는 4월말까지 현행 세법령해석에 대한 개선 │ │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 │ go.kr)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 │ └───────────────────────────────────┘ 1. 목적 및 경위
□ 목적
o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규·기본통칙 등 세법령해석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적 정비
- 세법별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여 기존의 예규를 대체
- 이를 바탕으로 세법별 기본통칙을 전면 개편
□ 경위
o 2000. 2월 2000년 국세청 중점사업의 하나로 전면적인 법령해석의 정비 추진방안을 마련
o 3. 17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
※ 법령심사협의회(위원장 : 차장)는 국세청 실무국장(3명)과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되는 세법해석 심의기구임.
2. 추진방향
□ 1단계
o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의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
□ 2단계
o 2001년 6월말까지 여타 세법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
□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운영
3. 법령해석정비업무의 추진체계 ┌──────────┐ │ 법령심사협의회 │ ├──────────┤ ┌───────┐ │·위원장 : 차장 │ │ 재경부 │ │·위원 : 내부위원 3 │ ├───────┤ │ 외부위원 4 │ │·세제실 각과 │ │·간사 : 법무과장 │ └───────┘ └──────────┘ │ ▲ │ ▲ │협의 │·정비계획 │심의 │·정비계획 및 추진상황 │· │·개별해석개선 │· │·개별해석 개선 │건의 │·해석편람(안) │의결 │·해석편람(안), 기본통칙(안) │ │·기본통칙(안) ▼ │ │ │·법령개정 ┌───────────┐ │ └─────── │ 법령해석정비기획단 │ └──────────▶ ├───────────┤ │ 단장 : 법무심사국장 │ └───────────┘ │ ┌─────────────────────┐ │ 팀장회의(월1회), 실무반장회의(월2회) │ │ │ ┌────────────┐ ┌────────────┐ │ 총괄팀 │────────▶│ 실무작업팀 │ ├────────────┤◀────────├────────────┤ │·팀장 : 법무과장 │·기획·총괄·조정│·팀장 : 각 과장(8개팀) │ │·기획조정반 │·추진상황 점검 │·실무반장 : 각 세법별 │ │·지원반 │·판례등 자료지원 │ 14개반 │ │·전산화반(전산실 참여) │·납세자의견 반영 │ │ └────────────┘ └────────────┘ │의견 ▲ │실무 ▲ ▼수렴 │ │협의 │ ┌────────────┐ ┌────────────┐ │납세자 단체, 시민단체등 │ │ 각 지방청 │ ├────────────┤ ├────────────┤ │·문서 : 의견조회·제출 │ │·납세지원국 │ │·인터넷 : 국세청 │ │·세원관리국 │ │ 홈페이지 │ │·조사국 │ │·인트라넷 : 직원의견 │ │·각 세무서 │ └────────────┘ └────────────┘ 4.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o 단장 : 법무심사국장
o 총괄팀(팀장 : 법무과장)
- 기획·조정반
·법령해석정비업무 기획
·국세공무원, 납세자 단체, 납세협력단체, 시민단체 등 개선의견의 수렴·반영
·각 팀 업무추진상황의 점검·조정
- 지원반
·판례·심사결정례 등 자료의 제공
·법령심사협의회 심의
·재경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
- 전산화반 : 법무과 및 전산실 직원으로 구성
·해석편람, 기본통칙, 판례, 심사결정례 등의 전산화 업무
o 실무작업팀(팀장 : 각 과장)
- 기존 법령해석의 분석·정리와 세법별 해석편람 및 기본통칙의 집필실무 담당
- 각 과단위로 8개팀을 구성하고 각 팀내에 세법별로 14개의 실무반(사무관 1명 및 6·7급 1∼2명)을 편성
□ 운영
o 각 팀별로 실무작업을 추진하되, 팀장·반장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총괄·조정
o 실무작업의 결과인 개별 세법령해석 개선, 세법별 해석편람안 및 기본통칙 개편안을 법령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o 재경부 예규를 변경하거나 법령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재경부에 개선 건의
□ 운영기간 : 2000년 3월 ∼ 2001년 6월말
5. 추진내용
□ 세법별 해석편람 발간
o 검토대상 및 방법
- 예규를 심사·심판결정례, 법원판례 등의 법령해석사례와 비교·분석, 정리
o 편집방법
- 예규·심사결정례 등 모든 법령해석사례를 법조문별로 분류
- 법조문별로 분류된 사례들을 주요 주제·유형별로 분류
- 주제별로 분류된 법령해석사례들 중 상호모순되거나 국고주의적·행정편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될 만한 주요 사례를 선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배열
□ 기본통칙의 전면 개편
o 해석편람의 사례들 중 핵심적인 일반사례들을 모아 기본통칙으로 발간
□ 법령해석 개선의견 수렴
o 각 지방청(국세공무원),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상의, 전경련, 중기협,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개선의견을 수렴
o 문서조회,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인트라넷 등을 활용하여 2000년 4월말까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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