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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과세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20

1. 청소용역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과세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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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동주택 청소용역업 비상대책위원회가                              │
  │·청소용역업자가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
  │  소득세등 과거분 세금추징과 관련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
  └────────────────────────────────────┘
o 부가가치세 추징은 현행법상 적법함.
o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며, 면세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
- 청소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면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재정경제부에서도 동 비상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1999. 7. 7),
- 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소용역을 면세해 달라는 법령개정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2. 아파트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경위
o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 상대 용역업체는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출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그동안 신고누락해 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함.
o 이번 자료수집에 의한 과세에서는 청소용역사업자 뿐만 아니라
- 경비용역업체, 보수공사를 한 건설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음.
※ 경비용역, 건설업체는 과세에 대한 별도의 불복이 없음.

3. 청소용역업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의 문제점
o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자는 아파트 청소뿐만 아니라 상가건물등의 청소용역도 제공하고 있는 바
- 부가세 과세대상여부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 상가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세 및 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면서도
- 아파트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신고 누락하면서
- 부가세가 면세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부가세가 면세인줄 알았다면 소득세만큼은 신고했어야 함.
o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 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시 부가세를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 만약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부가세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o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다른 사업자를 감안해 볼 때에
- 과세형평이나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음.

4. 과세 및 불복청구 현황
o 아파트청소용역 사업자중 일부 성실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 이번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거나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스스로 납부한 사업자도 있음.
o 2000년 3월 현재 471명에 대하여 세금고지를 하였으나 불복청구(심사청구)를 한 청소용역사업자는 16명이며
- 심사청구에서는 모두 기각결정되었고,
- 이들 중 7명이 심판청구를 하여 진행중에 있으나, 그 중 1건은 2000. 2월 국세심판원에서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음.
※ 최근 청소용역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법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스스로도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