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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법인세 신고서식 이용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25

■ 법인세 신고시 사용하는 신고서 및 각종 조정계산서 등이 세법의 개정으로 수차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위주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o 별지 제23호 서식(갑)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1999. 12. 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 1999.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부칙 제9조 제1항,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 1999. 5. 24자 개정된 서식상의 “수입금액기준 한도액”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접대비 시부인계산 하셔야 합니다.

      ┌──────┬────────────────────────┐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1만분의 30                                      │
      │100억원 초과│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500억원 이하│                                                │
      │500억원 초과│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 붙임 서식은 위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1999. 12. 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시중에 보급되어 있는 세법전의 1999. 5. 24자 개정서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o 별지 제47호 서식 『주요계정명세서』
- (117)란은 1999.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까지만 기밀비해당액을 기입합니다.
o 신고서식 중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식의 종류 및 대상법인은 국세청고시 제2000-4호(2000. 2. 10) 『법인세신고서류제출축소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법인세 신고 및 서식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971-546∼8).

※ 법인세 신고서식 중 전산입력대상 서식은 다음과 같은며(18종), 외부조정신고에 의하여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대리인께서는 동 서식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사항 있는 서식만 제출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5.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병)
8. 특별비용조정명세서
9. 소득공제조정명세서
10. 주요계정명세서
1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2.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13. 요약대차대조표
14. 요약손익계산서
15. 요약원가명세서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17.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18. 해외지점명세서

관련서식은 법인세신고실무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