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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고급 유흥업소 및 주류유통업체 세무조사 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22

Ⅰ. 조사경위
□ 조사목적
o 고급 유흥업소
- 제2개청 이후 그동안 세원관리의 대표적인 취약분야인 고급유흥업소에 대하여
- 사업자가 스스로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하여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하고
-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표본적으로 실시하였음.
* 1999. 11. 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서(조사과)에서 동시에 실시
o 주류 유통업체
- 그동안 동업자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와의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1999. 11월부터는 일부 주류의 주세율 인상을 예상하여 가격상승을 기대한 매점 매석행위로 주류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 거래질서 정상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유흥업소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강력한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하였음.
* 1999. 11. 22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
□ 조사대상
《고급유흥업소 등 총 38개 업체》
o 고급유흥업소 …… 27개 업소

     ┌─────┬──────┬────────┬──────┬─────┐
     │    계    │   룸싸롱   │   나이트크럽   │   디스코   │  기  타  │
     ├─────┼──────┼────────┼──────┼─────┤
     │    27    │     21     │        3       │      2     │     1    │
     └─────┴──────┴────────┴──────┴─────┘
* 강남지역 : 룸싸롱 등 17개 업소
o 주류 유통업체 … 11개 업체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흐름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주류출고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탈법적인 거래혐의가 큰 대형 주류 판매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Ⅱ. 조사결과
《총 38개 업체를 조사하여 탈루세액 120억원 적출》
o 고급유흥업소
27개 업체에 대하여 총 96억원의 탈루세액을 적출
* 이번 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와는 달리 본인 등의 예금계좌를 찾아내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조사는 물론 유흥업소의 고질적인 탈세행위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음.
o 주류 유통업체
11개 업체에 대하여 총 24억원의 탈루세액을 적출
* 유흥업소나 중간상에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폐업자,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주류 도매업체의 탈루세액 8억원과 이들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매입한 유흥업소 등 거래처의 탈루세액 16억원을 각각 적출하였음.

    〈탈루유형별 조사실적〉
                                                                  (백만원)
    ┌──────────────┬──────────────┬─────┐
    │       탈  루  유  형       │       조  사  내  용       │ 적출금액 │
    ├──────────────┼──────────────┼─────┤
    │          합     계         │                            │  40,716  │
    ├──┬───────────┼──────────────┼─────┤
    │    │          계          │                            │  22,788  │
    │    ├───────────┼──────────────┼─────┤
    │    │o 현금·외상판매분    │마담, 웨이타 등 비밀계좌    │   6,232  │
    │    │  신고누락            │입금액 수입누락             │          │
    │    ├───────────┼──────────────┼─────┤
    │    │o 봉사료 허위 계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   9,147  │
    │    │                      │부풀리고 술값은 줄여서 신고 │          │
    │ 유 ├───────────┼──────────────┼─────┤
    │ 흥 │o 신용카드 변칙거래   │타인명의 신용카드영수증을   │   2,060  │
    │ 업 │                      │발행하여 수입금액을 탈루    │          │
    │ 소 ├───────────┼──────────────┼─────┤
    │    │o 주류 등 무자료 매입 │무자료 주류를 매입, 판매한  │   1,562  │
    │    │                      │술값을 신고누락             │          │
    │    ├───────────┼──────────────┼─────┤
    │    │o 지방세 중과분을 유흥│건물주는 임대수입 신고누락  │     564  │
    │    │  업소가 부담         │                            │          │
    │    ├───────────┼──────────────┼─────┤
    │    │o 기타                │경비 가공계상, 점포권리금 등│   3,223  │
    ├──┼───────────┼──────────────┼─────┤
    │    │          계          │                            │  17,928  │
    │    ├───────────┼──────────────┼─────┤
    │주류│o 위장·가공거래      │술은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  10,495  │
    │유통│                      │자료는 폐업자 등에게 발행   │          │
    │업체├───────────┼──────────────┼─────┤
    │    │o 무자료 판매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7,433  │
    │    │                      │자료는 여러 업체에 분산     │          │
    └──┴───────────┴──────────────┴─────┘
■ 위 적출금액 40,716백만원에 대한 총 추징세액 ⇒ 120억원임.

Ⅲ. 조사결과 조치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 유흥업소
o 이번 조사업체에 대하여는
- 조사결과 탈루 세금을 추징조치함은 물론,
이들 중 위장가맹업소 명의 매출전표 발행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 또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계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임.
o 이번 세무조사를 받은 업소와는 별도로
- 경기회복에 편승하여 과소비를 부추기는 일부 호화유흥업소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 특별관리하는 한편
o 위장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신고수준을 낮추는 것을 적극 차단할 것임.
□ 주류 유통업체
o 이번 조사업체에 대하여는,
- 조사결과 탈루 세금을 추징조치함은 물론, 세금계산서없이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개 업체에 대하여는 1∼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벌과금(8억원)을 통고처분할 예정임.
o 앞으로는 주류제조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한 연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 제조업체의 과당경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식 출고 등 부당거래를 차단하고,
- 업체별 적정 판매능력 등을 분석·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유흥업소와 거래가 많은 업체를 중점관리하는 등 주류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성실업체에 대하여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관련업계가 스스로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겠음.

《주요 조사사례》


  ┌────┬──────────────────────────────┐
  │ 사례 1 │ 현금·외상판매분을 신고누락                                │
  └────┴──────────────────────────────┘
o 인적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146평, 객실 19개, 접대부 30명
o 조사내용
-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웨이터들이 외상술값을 수금하여 입금한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를 추적하여 찾아낸 예금계좌 등의 거래내용을 확인
- 신고한 매출액과 대사한 결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수입금액 395백만원을 탈루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251백만원을 추징


  ┌────┬──────────────────────────────┐
  │ 사례 2 │ 봉사료를 허위기재하여 매출액 누락                          │
  └────┴──────────────────────────────┘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 외 1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215평, 객실 35개, 접대부 50명
o 조사내용
-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이 7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회사별로 카드이용자를 조회, 결제금액 중 실제 술값· 봉사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고객용 영수증에는 술값과 봉사료 구분없이 합계액만 기재하고 결제·보관용 전표에는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659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출
* 누락한 수입금액은 처·장모 등 가족, 종업원의 비밀계좌에 입금
- 1998년에 특별조사를 받은 뒤부터는 유흥업소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PC판매업)으로 사업주 명의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58백만원을 추징

    ┌───────────────────────────────────┐
    │               봉사료 허위기재를 통한 매출누락 사례                   │
    └───────────────────────────────────┘
                                 ┌─────┐
                                 │ 고    객 │
                                 └─────┘
                                      │▲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봉사료 구분없이 합계액만 기재)
                │┌──────────┘
                ││
                ▼│           카드매출전표에 임의로
           ┌─────┐       봉사료를 과다기재       ┌───────┐
           │ 유흥업소 │ ──────────────▶│ 신용카드회사 │
           └─────┘◀────────────── └───────┘
                 ││           유흥업소 계좌로 입금
    봉사료 제외한││
      술값부분만 ││              수입금액 누락분 등
     수입금액신고││                비밀계좌에 입금
                 │└────────────────────┐
                 ▼                                          ▼
            ┌────┐                              ┌───────┐
            │ 세무서 │                              │가족 및 종업원│
            └────┘                              │명의 예금계좌 │
                                                      └───────┘
  ┌───┬───────────────────────────────┐
  │사례 3│ 위장가맹업소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268평, 객실 22개, 접대부 30명
o 조사내용
- 무능력자 등 다른 업소명의 신용카드 조회기(7대)를 업소내 비밀장소에 은닉·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 신용카드회사에 거래내용을 조회, 신고한 매출액과 대사한 결과 매출누락한 2,160백만원을 적출
* 등록된 카드조회기 설치장소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지역이며, 2∼3개월 정도 사용한 후 교체하고 있음.
- 같은 건물(지하 및 2층)내에서 유흥업소를 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덜 내기위해 일부는 타인명의를 빌려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업종과 사업주를 위장·분산함.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603백만원 추징
-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
│                 유흥업소 신용카드 변칙거래 흐름도                    │
└───────────────────────────────────┘
┌───────────────────────────────────┐
│                                                                      │
│┌────────┐          술값 카드결제            ┌─────┐ │
││ 신용카드이용자 │────────────────▶ │   유흥   │ │
││    (고객)      │ ◀────────────────│   업소   │ │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 │
│                             [수입금액 누락]            ▲  ▲│    │
│                                                          │  ││    │
└─────────────────────────────┼─┼┼──┘
                                                    ┌───┘  ││위장가맹점
                                                    │    수수료││카드전표
                                                    │    공제후││불법 할인
                                                카드│  현금지급││(카드깡)
                                              조회기│          ││
                                               대여 └───┐  ││
                              위장가맹 개설합의             │  │▼
     ┌──────┐ ◀───────────────▶┌──────┐
     │ 위장가맹점 │                                   │ 카드깡업자 │
     └──────┘────────────────▶ └──────┘
                          통장 및 카드조회기 인계             │▲
                                                              ││현
                                 카드대금 ┌─────────┘│금
                                    결제  │                    │인
            ┌──────────────┘                    │출
            │                                                  │
            ▼                                                  │
    ┌──────┐     위장가맹점 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회사│────────────────▶│위장가맹점 명의 │
    └──────┘                                  │    예금계좌    │
                                                      └────────┘
  ┌────┬──────────────────────────────┐
  │ 사례 4 │ 무자료 주류를 매입,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               │
  └────┴──────────────────────────────┘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275평, 객실 17개, 접대부 50명
o 조사내용
- 실사업주의 주소 및 사업장 주변에 있는 은행에 예금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한 주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결제금액이 있음을 확인
- 무자료 매입한 주류를 판매하고 수입금액 629백만원 탈루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460백만원을 추징
- 주류도매업체 판매누락 140백만원은 과세자료 통보

                                 현금, 외상술값
                ┌────┐   [수입금액 누락]    ┌───┐
                │유흥업소│◀───────────│ 고객 │
                └────┘───────────▶└───┘
                   │ ↑           무자료 술 판매
       수입누락액을│ │
         비밀계좌에│ │                   무자료 주류 매입
            입금   │ └──────────────────┐
                   ▼                                       │
        ┌───────┐                            ┌─────┐
        │가족 및 종업원│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  │주류도매상│
        │명의 예금계좌 │─────────────→│    등    │
        └───────┘                            └─────┘
  ┌────┬──────────────────────────────┐
  │ 사례 5 │ 영업 권리금 지급, 지방세 중과분의 업주 부담 등 거래처도    │
  │        │ 세금을 탈루                                                │
  └────┴──────────────────────────────┘
o 영업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탈루
- 유흥업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공식장부에는 이를 기장하지 않고 있어
- 비밀예금계좌의 고액 인출금액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권리금 750백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보
o 건물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업주가 부담
- 유흥업소용 건물등에 중과되는 지방세는 통상적으로 유흥업소(임차인)가 부담하고 있음.
* 건물주는 재산세를 자기가 납부한 것처럼 비용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누락
- 재산세영수증 등에 의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재산세 114백만원을 유흥업소가 납부한 사실 확인
·건물주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추징
o 수입누락 금액으로 실내공사비 지급
- 실내장식을 교체하고 내부수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액과 발행한 당좌수표·지급어음 등 금융추적조사결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공사비 18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60백만원을 추징하고 실내장식업체의 매출누락 180백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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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6 │ 주류 도매업체의 위장·가공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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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사항
- 상호 : ○○○○ (주) - 대표자 : ○○○
- 소재지 : ○○○ - 업종 : 도매 / 주류
o 조사내용
- 1997. 1월부터 1999. 6월까지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유흥업소가 수입금액을 탈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영세 소매상 등 967개 업소에 직접 공급한 것처럼 위장분산시켜 총 7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o 조사결과
- 주류 도매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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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회사 │     ────▶ 실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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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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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자료 판매               ││
          │                          ▼↓
    ┌─────┐   무자료거래    ┌────┐ 세금계산서  ┌───────┐
    │중간도매상│ ◀───────│ 도매상 │─────→ │폐업자 및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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