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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전자회계장부 순회설명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15

-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결 -

1. 전자회계장부 시행 배경 및 취지
o 기업회계장부의 전산화(Paperless) 추세에 맞추어 기업회계처리의 편의와 관행을 존중하고 수기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o 전자장부의 신뢰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국세청에서 1999. 5.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자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1999. 5. 8)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 중

2. 그 동안 시행경과
o 납세자가 전자장부를 작성할 때 갖추어야 할 표준지침을 우리청에서 고시한 이후
- 그 동안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 전산회계장부 작성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음.
o 한편, 기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전산조직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아직 전자장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컴퓨터로 장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청 및 산하관서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음.
- 따라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편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방상공회의소와 소속 회원기업체들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음.

3. 전자회계장부 순회 설명회 계획
o 본격적인 전자세정시대를 맞아 새로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청 차원에서 대도시 등 광역시 단위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함.
o 서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9개 지방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 일정에 따라 해당 지역별로 약 2시간의 설명회를 가진 후
- 특히 약 1시간동안 납세자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바로 듣고 해결해주는 별도의 민원해결 시간을 가질 예정임.
o 설명회 참석대상
-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체 회계실무자 또는 전산시스템 운영 실무자
-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법인은 금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주로 참석할 대상 기업임.
o 주요 홍보사항 및 배정시간
- 전자회계장부의 시행 배경 및 취지 : 30분
·세정 선진국의 시행실태와 납세자 주의사항 등
- 전자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 내용 : 90분
- 납세자 애로사항에 관한 토의 및 해결방안 제시 : 60분
- 설명회 총 소요시간 : 3시간(14:00 ∼ 17:00)
o 지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  일  자  │ 지역 │  설명회 장소   │상공회의소 연락처 │
        ├─────┼───┼────────┼─────────┤
        │ 2. 14(월)│ 대전 │ 대전상공회의소 │  오종수 과장     │
        │ 2. 16(수)│ 울산 │ 울산상공회의소 │  엄명희          │
        │ 2. 17(목)│ 수원 │ 수원상공회의소 │  정규진 부장     │
        │ 2. 18(금)│ 춘천 │ 춘천상공회의소 │  김태연 대리     │
        │ 2. 22(화)│ 광주 │ 광주상공회의소 │  양천석 대리     │
        │ 2. 23(수)│ 인천 │ 인천상공회의소 │  남궁훈          │
        │ 2. 24(목)│ 대구 │ 대구상공회의소 │  홍사목          │
        │ 2. 25(금)│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  이규종 과장     │
        │ 2. 28(월)│ 서울 │ 서울상공회의소 │  김재철          │
        └─────┴───┴────────┴─────────┘
- 본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음.
(설명회 장소에서 설명회 자료 배부)
※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납세자 또는 전자회계장부 작성에 관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분은 국세청 조사3과(397-1177)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음.

《컴퓨터로 장부를 작성하는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요약)》

1. 「전자회계장부」란 무엇입니까?
전자회계장부란 “장부와 증빙서류 등 회계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기록 (이하 「전자장부」)”을 말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이를 이용할 경우 전통적인 수기장부를 작성하는데 드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장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몇 가지 표준지침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수기장부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업활동을 기록할 때 전통적인 수기장부는 손으로 하나하나 작성한 반면에, 전자장부는 대중화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의 발전으로 컴퓨터로 회계처리를 하는 납세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회계처리의 편의와 관행을 존중하는 대신 전자기록의 신뢰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장부 작성에 관한 별도의 표준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미 전산회계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산시스템의 기본구조와 프로그램 원본 그리고 전자장부 작성에 관련된 자료들의 목록과 수록항목, 계정과목 명세서, 입출력 또는 수정시의 통제에 관한 사항들을 문서로 보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해당 시스템의 기본구조 등에 관한 문서를 대신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별도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회계자료의 전산기록 과정은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당초 작성한 전자기록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변경내용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의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 거래시에는 주요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주요 거래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전자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5.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장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전자장부는 컴퓨터로 읽어서 모니터로 볼 수 있고 또 이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와 대사할 수 있어야 하고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목적용으로 보존하는 전자장부는 사업연도별로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비치하고, 소중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보관 중에 있는 전자장부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알린 후에 해당 자료를 복구하거나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6. 전자장부는 얼마동안 보존해야 합니까?
전통적인 수기장부와 마찬가지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7. 전자장부에 관한 납세자 협력사항은 무엇입니까?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 또는 기장확인 등의 목적으로 전자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기장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전자기록과 모니터, 프린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 납세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상업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통한 회계처리자체를 전문업체에 의뢰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8. 전자장부에 대한 세무관서의 확인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관서장은 전자기록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여 표준지침의 일부 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회계시스템 및 자료처리 상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기록이 아닌 일반문서의 보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의무가 있거나 기업활동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일반문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보존하시면 됩니다.

10.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사항은 없습니까?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법인이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정교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규정한 몇 가지 필수적인 기본항목은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규모법인에 대한 적용특례〉
직전연도의 외형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자기록의 처리 흐름도나 시스템구조 등 비교적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의 보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기업의 전산화 추이를 보아가며 특례대상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미 시판되고 있는 상업용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편의와 간편장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산회계시스템의 기본구조 등에 관한 사항은 그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대신 보존하여야 하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11. 시행일 : 고시일(1999. 5. 8)부터 시행

12. 적용사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온 납세자로서 고시 시행일 현재 사업연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고시의 중요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납세자가 종전부터 계속 운영해 온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법인은 금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중인 전자기록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국세청 고시를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장부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