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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자영사업자 세부담경감제도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11

1. 과세표준양성화와 세부담 증가
o 1999년부터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일환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지난 해에는 신용카드가맹 확대 및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 실시, 정부·공공기관의 정규영수증수취 및 제출의무화를 추진하였고
- 금년에도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정규증빙서류수수의무 등 기초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o 이에 따라 최근 신용카드사용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거래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수입금액 현실화 수준이 낮았던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앞으로 크게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그 동안 거래자료가 노출되지 않음을 기화로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오던 사업자 중 일부는 거래자료 노출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이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세법에서는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완화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음.

2. 신용카드 및 POS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가맹 사업자나 POS 도입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발행 등으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있음.
□ 소득세의 경우
o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자
o 소득세 경감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POS 거래로 인한 당해 연도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세의 50%를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 부가가치세의 경우
o 적용대상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또는 POS를 도입·운영하는 개인사업자
o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 :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백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 POS 도입·운영업체 : POS에 의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의 50% 상당액을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3. 수입금액증가 소득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 및 매출전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o 적용대상자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자
o 소득세 경감세액
-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나 직전 전년도의 수입금액 중 큰 금액보다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의 30%를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증가에 따른 소득세액공제와 중복공제는 되지 않음.

《참 고》

                  신용카드 사용증가 추세
      ┌───┬──────┬──────┬────┐
      │ 구분 │ 1998. 12.  │ 1999. 12.  │ 증가율 │
      ├───┼──────┼──────┼────┤
      │ 건수 │  2천5백만건│  3천7백만건│  148% │
      │ 금액 │  2조8천억원│  5조5천억원│  196% │
      └───┴──────┴──────┴────┘

《세액 경감 사례》
□ 신용카드매출액이 1999년 2억원에서 2000년 3억원으로 50% 증가한 사업자의 2000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한 경우
- 산출세액은 2백만원이 늘어나나 83만원의 세액공제로 실제 소득세 증가액은 117만원임.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이 1999. 제2기 2억원에서 2000. 제1기 3억원으로 증가하고 2000.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액 5백만원을 납부세액 1,000만원에서 공제함. 실제 납부할 세액은 5백만원임.
□ 신용카드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1999년 2억원에서 2000년 3억원으로 50% 증가하고 2000년 귀속소득금액이 전년보다 1천만원 증가하여 3천만원이 되는 경우
- 산출세액은 2백만원이 늘어나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액 30만원이 경감되어 실제 소득세 증가액은 17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