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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11

Ⅰ. 시행배경
o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정상화 문제는 세정강화에 의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구축하여 대처하고자 함.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임.
※ 신용카드영수증의 과세자료로서의 장점
·신용카드영수증은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어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거래내용이 투명하여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부, 직장인 등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Ⅱ. 관련 법령·규정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신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신설)
o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규정(국세청고시 제1999-49호)

Ⅲ. 시행요강

  ┌────────────────────────────────────┐
  │▶ 2000. 1. 1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                       │
  │▶ 매월 KBS 1TV에서 마지막주 토요일에 공개추첨 실시                     │
  │  〔2000. 1월 사용분은 2. 26(토요일) 최초 추첨〕                        │
  └────────────────────────────────────┘

1. 추첨 대상거래 및 제외거래
o 추첨대상이 되는 거래는
-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로 결제한 거래로 함.
-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제외하며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
※ 카드사용에서 범용성이 없고 대체적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백화점카드는 제외
o 다음의 거래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함.
가.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융통 거래
나.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에 의한 거래
다.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 등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라.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마.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바.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 납부
(예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통합공과금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철도요금 등

2. 당첨인원 및 상금액

  ┌────────────────────────────────────┐
  │· 상위등위는 상징적으로 고액·소수로 하고, 하위등위는 소액을 다수인에게│
  │   지급                                                                 │
  │   - 사행심 논란을 사전 봉쇄하고 국민적 관심 유발                       │
  │·복권제 시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에도 별도의 추첨을 통하여 상금│
  │  지급                                                                  │
  └────────────────────────────────────┘
□ 1회 추첨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단위 : 명, 천원)
┌────┬─────────────────┬──────────────┐
│  구분  │             사용자               │          가맹점            │
├────┼────┬─────┬──────┼────┬───┬─────┤
│상위등위│  상금  │   인원   │  상금총액  │  상금  │ 인원 │ 상금총액 │
├────┼────┼─────┼──────┼────┼───┼─────┤
│  1 등  │100,000 │     1    │   100,000  │ 20,000 │   1  │  20,000  │
│  2 등  │ 30,000 │     2    │    60,000  │  5,000 │   2  │  10,000  │
│  3 등  │ 10,000 │     5    │    50,000  │  1,000 │   5  │   5,000  │
│  4 등  │  5,000 │    10    │    50,000  │    500 │  10  │   5,000  │
├────┼────┼─────┼──────┼────┼───┼─────┤
│  소계  │        │    18    │   260,000  │        │  18  │  40,000  │
├────┼────┼─────┼──────┼────┼───┼─────┤
│하위등위│  상금  │   건수   │ 상금총액   │  상금  │ 건수 │ 상금총액 │
├────┼────┼─────┼──────┼────┼───┼─────┤
│  5 등  │   100  │   2,500  │   250,000  │   100  │ 700  │  70,000  │
│  6 등  │    10  │ 109,000  │ 1,090,000  │   -    │   -  │    -     │
├────┼────┼─────┼──────┼────┼───┼─────┤
│  소계  │        │ 111,500  │ 1,340,000  │        │ 700  │  70,000  │
├────┼────┼─────┼──────┼────┼───┼─────┤
│  합계  │        │ 111,518  │ 1,600,000  │        │ 718  │ 110,000  │
└────┴────┴─────┴──────┴────┴───┴─────┘
※ 가맹점에 대한 당첨금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함.

3. 추첨자료의 제출 및 관리
□ 추첨자료의 제출시기 및 방법
o 신용카드 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직불카드 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까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o 자료 제출방법 : C/T(Cartridge Tape) 등 전산매체에 의함.
o 사용자 자료와 가맹점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 자료의 처리 및 관리
o 국세청에 제출된 추첨자료는 여신전문금융협회(KOCES)에서 전산처리하여 추첨 7일전까지 KBS에 전달
o 복권추첨이 완료된 추첨자료는 국세청에서 회수·보관

┌───────────┐ 추첨자료제출 ┌────┐ 추첨자료통보 ┌────┐
│       여전협회       │──────→│ 국세청 │──────→│  KBS   │
│      은행연합회      │──────→│        │←──────│ (추첨) │
└───────────┘상금지급보고  └────┘ 추첨결과통보 └────┘
   추↑↑상       추↑↑상                  │ │↑
   첨││금       첨││금                상│ ││
   자││지       자││지                금│ ││자료전산처리
   료││급       료││급                지│ │└───┐
   제││보       제││보                급│ └───┐│
   출││고       출││고                  │         ↓│
┌─────┐  ┌─────┐              │      ┌────────┐
│신용카드사│─│   은행   │←──────┘      │여전협회(KOCES) │
│(신용카드)│  │(직불카드)│                      └────────┘
└─────┘  └─────┘
       ↓           ↓상금지급, 원천징수
┌────────────┐
│당첨자(사용자 및 가맹점)│
└────────────┘

4. 추첨방법 및 추첨방송
□ 추첨방법
《사용자》
o 추첨을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에서 제출한 그 월의 모든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함(전산으로 처리).
※ 이 추첨용 일련번호는 소비자에게 통지되지는 않음. 다만, 추첨시 당첨되면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전산으로 연결되어 발표됨.
o 추첨방식
- 1등부터 4등까지의 상위등위는 국세청에서 개별거래 건마다 부여한 추첨용 일련번호를 등위별로 추첨기(화살쏘기 방식)에 의하여 추첨
- 5등과 6등의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의 뒷자리 5자리 또는 4자리를 전산으로 추첨
※ 추첨용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 안내
카드사 및 은행별로 2000. 1월부터 이용대금 청구시 추첨에 사용될 카드 일련번호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홍보

【참 고】
※ 5, 6등을 추첨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 위치

〈신용카드〉
┌─────────────────┬───────────────────┐
│            카드회사명            │             카드일련번호             │
├─────────────────┼────┬────┬────┬────┤
│광주은행, 비씨카드, 신한은행,     │××××│××××│××○○│○○○×│
│전북은행, 제주은행, 조흥은행(강원)│        │        │        │        │
├─────────────────┼────┼────┼────┼────┤
│외환카드                          │××××│××××│×○○○│○○××│
├─────────────────┼────┼────┼────┼────┤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씨티은행,   │        │        │        │        │
│엘지카드, 주택은행(동남), 축협중앙│××××│××××│○○○○│○×××│
│회, 평화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        │        │        │        │
│국민카드                          │        │        │        │        │
├─────────────────┼────┼────┼────┼────┤
│다이너스                          │××××│××○○│○○○×│××    │
├─────────────────┼────┼────┼────┼────┤
│동양카드                          │××××│××○○│○○○×│×××  │
└─────────────────┴────┴────┴────┴────┘
〈직불카드〉
┌────────────┬────────────────────────┐
│        은행명          │             카드일련번호                       │
├────────────┼────┬────┬────┬────┬────┤
│외환은행                │××××│××××│×○○○│○○×  │        │
├────────────┼────┼────┼────┼────┼────┤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        │        │        │        │        │
│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        │        │        │        │        │
│행, 제주은행, 조흥은행, │××××│××××│××○○│○○○×│        │
│주택은행, 축협중앙회,   │        │        │        │        │        │
│평화은행, 하나은행,     │        │        │        │        │        │
│한빛(한일)              │        │        │        │        │        │
├────────────┼────┼────┼────┼────┼────┤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        │
│서울은행                │        │        │        │        │        │
├────────────┼────┼────┼────┼────┼────┤
│신한은행, 씨티은행      │××××│××××│○○○○│○×××│        │
├────────────┼────┼────┼────┼────┼────┤
│경남은행, 광주은행,     │××××│××××│××××│×○○○│○○×  │
│제일은행                │        │        │        │        │        │
├────────────┼────┼────┼────┼────┼────┤
│한빛은행(상업)          │××××│××××│×××○│○○○○│×××  │
├────────────┼────┼────┼────┼────┼────┤
│한미은행                │××××│××××│×○○○│○○××│×××  │
└────────────┴────┴────┴────┴────┴────┘
※ 5등은 5자리 일련번호로 추첨, 6등은 뒤쪽 4자리 일련번호로 추첨

《가맹점》
o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법인가맹점과 직불카드가맹점을 제외하고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전산으로 처리)
※ 이 추첨용 일련번호도 사용자와 같이 가맹점에게 통지되지는 않으며 추첨시 당첨되면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인적사항이 바로 전산으로 연결되어 발표됨.
※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시급한 개인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첨하며 법인가맹점과 직불카드가맹점은 추첨에서 제외
o 추첨방식
- 국세청에서 개별거래 건마다 부여한 추첨용 일련번호에 의하여 1등∼4등까지를 추첨기(화살쏘기 방식)에 의하여 추첨하고, 5등은 화살쏘기 방식 또는 전산으로 추첨
□ 추첨기회
o 전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1매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하여는 건당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라도 여러 건을 합하여 1만원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
o 한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 (1건의 거래로 간주)
※ 제한을 두는 사유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당초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
□ 추첨방송
o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KBS 1TV에서 생방송 공개추첨
o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추첨방송에 참관하여 추첨하는 전과정을 확인함.

5. 당첨자 결정 및 공표
□ 당첨자 결정
o 상위등위(1∼4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되는 때에는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
o 하위등위(5, 6등)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
□ 당첨자 공표
o 추첨결과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과 여신금융협회의 ARS 등을 통하여 안내

          ┌──────────────────────────────┐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 www.nts.go.kr                   │
          │▶ 여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www.knfa.or.kr                │
          │▶ 한국신용카드결제 인터넷 홈페이지 :www.koces.co.kr        │
          │▶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 www.kfb.or.kr               │
          └──────────────────────────────┘
※ 여신금융협회의 ARS 안내번호는 추후 결정되면 별도 안내할 것임.
o 당첨자 발표는 본 제도의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를 감안하여 결정
- 사용자 상위등위 (1등∼4등)는 추첨과 동시에 TV화면에 개별발표 (주소와 성명)
- 사용자 하위등위(5등과 6등)는 카드 일련번호를 발표
- 가맹점은 소재지와 사업주 성명을 발표

            ┌───────────────────────────────┐
            │                           〈당첨자 발표 예시〉               │
            │o 사용자 상위등위 : 서울 종로구, 홍길동                       │
            │o 사용자 하위등위 : 5등 - 12345 (5자리), 6등 - 6789 (4자리)   │
            │o 가맹점 : 서울 강남구, 김성실                                │
            └───────────────────────────────┘

6. 상금지급 방법
□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
□ 소멸시효 : 추첨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상금은 국고에 귀속
□ 정상적인 카드거래 여부 확인
o 추첨결과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 36명(가맹점 포함)의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된 신용카드영수증이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카드깡)와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그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출장 확인함.
□ 지급방법
o 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국세청장이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o 당첨자가 가입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상금을 일괄 지급하여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함.
- 결제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
│·최초 당첨자 상금지급 등 특별히 홍보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
│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대부분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신 지급할 방침임.    │
│·당첨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용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청이나 신용│
│  카드회사에 당첨상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는 없음.                          │
│  → 당첨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에 입금시키고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 │
│     해 줌.                                                               │
└─────────────────────────────────────┘
□ 다음의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신용카드사용자》
o 확인결과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와의 불법적인 거래, 기업카드에 의한 거래, 분실 또는 도난카드에 의한 거래, 무효 또는 취소한 거래 등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o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o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인 가맹점
o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로 판명된 가맹점
o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거래한 가맹점
※ 이미 지급된 상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 사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지급한 상금은 환수 조치함.

7. 당첨상금에 대한 세금
□ 사용자 : 1∼5등까지의 상금액은 소득세 및 주민세 22% 원천징수로 세금납부의무 종료(분리과세)
□ 가맹점 : 소득세 및 주민세 22%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종합소득합산 대상)

Ⅳ. 소비자 홍보 및 안내할 내용
《소비자는 추첨을 위하여 신용카드영수증을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o 추첨자료는 신용카드회사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하여 추천함으로 소비자가 별도로 신용카드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o 신용카드회사에 수록된 전산자료는 사용자별, 사용시간대별로 아주 정확하게 처리되어 있음.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o 현금으로 구매하던 것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으며 현금을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어짐.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o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
o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제대로 납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함.
o 그래야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피해도 줄일 수 있음.

《신용카드 관련 법규위반 업소 고발》
[고발·신고센타 안내]
◇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타 : 3788-0781∼3, FAX : 3788-0701∼3
◇ 국세청「세금감시고발센타」 080-333-2100
◇ 시민단체 고발·신고접수 전화번호
·녹색소비자 연대 : 747-4998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 779-1573∼5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739-5441
·YMCA : 733-3181, 734-3904
·YWCA : 779-7566∼7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 2273-2485
·한국소비자교육원 : 579-3331
·한국소비자연맹 : 795-1042
[고발·신고 대상]
(1)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하는 업소
(2)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3) 유명한 음식점으로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카드가맹을 하지 않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업소
(4) 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더 내라고 강요하는 업소
(5) 신용카드 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소
(6)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주겠다고 은근히 현금이용을 부추기는 업소
(7) 신용카드영수증에 봉사료를 사실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업소 등

《문 답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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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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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고
o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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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신용카드가 다 해당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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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해당이 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없는 백화점계 카드는 해당되지 않음.
o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제외되며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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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제부터 시행하며 추첨은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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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 1. 1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하며
o 매월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자료를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 KBS 1TV에서 공개 추첨함.
2000년 1월달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은 2. 26(토) 오후 4시(프로그램명 : 쇼! 행운의 신용카드)에 최초로 추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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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첨을 위해서 신용카드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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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카드회원의 신용카드거래내용은 카드회사의 전산에 모두 수록되어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받아 추첨자료로 활용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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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첨은 어떤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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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제출한 그 월의 모든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위별로 추첨기에 의하여 화살쏘기 방식으로 추첨함.
- 이 추첨용 일련번호는 소비자에게 통지되지는 아니하지만 추첨시 당첨되면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전산으로 연결되어 발표됨.
o 5등과 6등의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의 뒷자리 5자리 또는 4자리를 전산으로 추첨
(예시) ○○카드 회원번호가 4553-2428-3456-1234인 경우
·5등 추첨번호는 56123번이며
·6등 추첨번호는 6123번임.
- 신용카드 회원의 일련번호 위치가 카드회사마다 다르므로 카드회사별로 2000. 1월부터 이용대금 청구시 추첨에 사용될 카드 일련번호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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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용카드영수증 1매마다 모두 추첨기회를 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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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1매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지만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하여는 건당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라도 여러 건을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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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김갑돌”이 2000. 1월중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
 │① 1. 1일  15,000원 ─────→ 1건의 추첨기회 부여                      │
 │② 1. 2일   7,000원 ──┐                                                │
 │③ 1. 3일   8,000원 ──┤                                                │
 │④ 1. 7일  57,000원 ──│──→ 1건의 추첨기회 부여                      │
 │⑤ 1.10일   3,000원 ──┤                                                │
 │⑥ 1.15일  12,000원 ──│──→ 1건의 추첨기회 부여                      │
 │⑦ 1.25일   6,000원 ──┼─→ ┌───────────────────┐ │
 │⑧ 1.30일   9,000원 ──┘     │②,③,⑤,⑦,⑧합계액이 33,000원이므로 │ │
 │                               │3건의 추첨기회 부여(고액순 : ⑧,③,②)│ │
 │                               └───────────────────┘ │
 │⇒ 따라서 “김갑돌”의 1월 사용분 8건 중 6건만 추첨기회 부여              │
 └─────────────────────────────────────┘
o 한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1건의 거래로 간주)
※ 제한을 두는 이유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당초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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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당첨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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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 당첨자는 당첨된 번호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자이며 1인이 1등과 4등사이 2건 이상 당첨시에는 최상위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함.
o 5등과 6등의 하위등위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함.
- 상위등위와 하위등위에 함께 당첨된 경우에도 상위등위 당첨과 관계없이 하위등위는 모두 지급
(예시) “김성실”이 2000. 1월에 신용카드를 8건을 사용하여 1등에 1건, 3등에 1건 당첨되고 신용카드 회원번호에 의하여 6등에도 당첨되었다면 1등 1억원과 6등 8건 8만원(1건당 1만원)이 당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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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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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추첨번호가 당첨되면 바로 TV화면에 당첨자의 주소와 성명이 발표되어 본인의 당첨여부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o 5등과 6등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 회원번호를 보면 본인의 당첨여부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음.
o 또한 추첨 다음날(토요일 추첨하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됨) 서울에서 발간하는 중앙일간지에 발표하고 여신금융협회 ARS, 국세청·여신금융협회·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원의 소속 카드사에 문의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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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본인이 당첨금을 직접 찾으러 가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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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첨자에 대하여는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의 카드결제 계좌에 당첨금을 입금하여 주고 카드회사에서 당첨사실을 개별통지하므로 당첨금 지급 신청이나 당첨금을 받으러 국세청이나 카드회사에 나갈 필요는 없음.
o 다만,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자가 상금을 받으러 직접 카드회사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결제계좌를 개설하여야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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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한다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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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첨결과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 36명(가맹점 포함)의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된 신용카드영수증이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카드깡)와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그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출장하여 확인함.
o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하기 전에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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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맹점에 대하여도 상금을 주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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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같이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추첨을 통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상금을 지급하며 직불카드 가맹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인 가맹점은 가맹점 추첨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