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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금우대저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11

1.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 연장기한
o 쟁점사항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당초 저축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계약기한은
o 처리방법
- 연장가능하나, 세금우대저축해지보고 전(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세금우대저축해지보고를 하여 세금우대저축이 아닌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법규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상 매우 혼란
o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시행령 제75조의 3

2. 소액가계저축의 가입한도 확대관련 세금우대적용
o 쟁점사항
1통장에 계좌별(적금, 신탁)로 세금우대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계좌별로 세금우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한도의 확대(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 저축한 경우 중복통장 적용 여부
o 처리방법
- 중복통장으로 판정하지 아니함.
- 세법개정에 의해 추가불입하는 것을 중복통장으로 판정하는 경우 세법개정효과는 법개정 후 가입자만 적용받는 모순이 있기 때문임.
o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시행령 제87조

3. 금융기관 파산관련 세금우대 적용
o 쟁점사항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간(예 : 6월)동안 불입하지 못하거나, 만기가 지난 세금우대 저축을 인출하지 못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적용 여부는
o 처리방법
- 저축금액을 불입하지 못하거나, 인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세금우대적용하고 중복통장에서 제외
- 저축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저축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o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시행령 제82조

4.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
o 쟁점사항
세금우대저축 중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인정하는 세금우대통장과 관련하여 거주형편(예 : 직장, 병간호, 의료보험수혜목적 등) 등으로 인하여 형제자매간, 직계존비속간, 친인척간, 기타자간에 저축가입당시에는 동일세대가 아니었으나 중도에 세대를 합치는 사례가 많은 바, 법에서는 결혼 또는 부모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외에는 모두 중복통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민원 야기
o 처리방법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
o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시행령 제7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