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도 국세행정 운용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10

Ⅰ. 국세행정의 특성과 애로
□ 국가재정조달 수단이자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
o 세금은 국가가 있는한 구성원으로서 피할수 없는 의무인 반면,
- 재산권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중 하나
- 따라서, 정당한 세금납부는 민주시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임
o 현실적으로 조장행정과 달리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어느정도의 긴장이 상존
- 선진국도 새로운 세제도입 과정에서 진통 경험
- 그러나 세금을 어떻게 인식하는냐가 선진사회의 척도
·선진각국은 국민 대부분이 스스로 성실납세자라고 생각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세금누락에 대해 온정적이고 일종의 관행으로 생각하는 경향
o 양면성을 조화시키는데 세정 애로
□ 국세행정은 다양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성 요구
o 경제가 세계화·정보화되면서 거래형태가 복잡·다양하게 변화
- 컴퓨터·법학·회계학 등 광범위한 전문지식 없이는 애로
o 호황 또는 사양산업의 부침이 심하고, 신종 거래유형 계속 증가
- 세원의 적기포착과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 가중

Ⅱ. 그동안의 세정개혁 추진경과
□ 세정개혁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 요구
o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공평성·투명성·청렴성 등 많은 분야에서 국민의 기대와 진정한 신뢰회복에는 미흡
o 개청 이후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경제규모의 확대·국제화 등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맞추어
- 종전의 점진적인 발전이나 부분적인 변화와는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어 왔음.
□ 국세행정의 기본틀로 「정도세정」을 천명
o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 1999. 5. 청장에 취임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정개혁으로 「정도세정」 기틀을 마련할 것을 다짐
- 정도세정은 조세정의구현 등 국세행정이 제역할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제자리에 서있는 것을 의미

    ┌───────────────────────────────────┐
    │옳고(공), 맑고(명), 바르고(정), 당당한(대) 「정도세정」만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음.                      │
    └───────────────────────────────────┘

□ 「제2의 개청」으로 새로운 출발

    ┌───────────────────────────────────┐
    │◇ 조직과 업무방식을 납세자중심의 선진행정체계로 전환                 │
    │◇ 1999. 9. 1 「제2개청」을 하면서,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
    │   것을 대내외 선언(국세청 영문 ⇒ National Tax Service)              │
    └───────────────────────────────────┘
o 민간인참여하에 납세자입장에서 개혁추진
- 행정대상으로 보아온 납세자를 고객으로 인식, 발상을 전환
- 상공회의소는 물론 중소기협 등 경제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인 위주의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모든 개혁과제를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추진·시행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입법 건의
o 지방청과 세무서 축소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지방청 7개 → 6개)
- 35개 세무서 통폐합(세무서 134개 → 99개)
·통폐합지역 중 원거리는 지서를 설치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선도적 역할
·스스로 조직축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
o 전통적인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기능별로 전문화
- 1927년 경성세무서 이래 유지되어온 세목별 조직은 복잡·다양한 현시대에 부적합
- 세목별로 산재된 인원을 기능별로 통합, 납세자중심의 전문화된 조직으로 개편
·소득·재산·법인·부가 → 납세지원, 징세, 세원관리, 조사과
o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서비스 전담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
- 본청에 납세지원국, 지방청에 납세지원과, 세무서에 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서비스전문조직을 대폭 신설
- 서비스인력을 종전의 4배 수준으로 증원
·770명(정원의 5%) → 3,390명(20% 수준)
o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업무처리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한사람이 한지역의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지역담당제를 없애고 업무처리 방법도 편람(Manual)화
- 자의적 판단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
o 새로운 인사기준의 정립과 혁신인사 단행으로 개혁과 안정의 조화속에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의 활력 제고
- 연공서열보다 개혁성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인재를 과감히 발탁
- 향피제도 등 연고주의를 배격하고, 지역간·분야간 인재를 고루 등용

Ⅲ. 2000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
│◇ 1999년은 세정개혁의 점화기로서                                         │
│   - 제2개청과 함께 개혁의 기본틀(Hardware)을 구축하였으나                │
│   - 아직 시행기간이 짧아 세정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수준이 기대에    │
│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2000년은 그간 추진해온 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여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에│
│   진입하는 해                                                            │
│  o 세정이 가장 불신받는 핵심요인을 최우선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    ⇒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세정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수 있고          │
│  o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조직·지역담당제 폐지 등 개편된 선진세정의 기본틀 │
│     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
│    ⇒ 일하는 방식(Software)을 혁신                                       │
│  o 깨끗한 국세공무원이 앞장서고 모든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
│    ⇒ 후세에 떳떳한 납세문화 창출                                        │
│    - 세정의 선진화와 납세문화는 선진국의 척도                            │
└─────────────────────────────────────┘
                      ┌─────────────┐
                      │ 세계일류의 선진세정 진입 │
                      └─────────────┘
                                    ↑
                      ┌─────────────┐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세정 │
                      └─────────────┘
                                    ↑
     [공평한 세정]──┐                        ┌──[투명한 세정]
                        └┌──────────┐┘
                          │『정도세정』의 완성 │
                        ┌└──────────┘┐
   [효율적인 세정]──┘           ┃           └──[열린세정]
                                     ┃
                                     ┃
                          ┌──────────┐
          ┌───────┤ 5대 핵심 추진과제  ├───────┐
          │              └──────────┘              │
┌────┴──────────────────────────┴────┐
│o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  · 국민이 모두 느끼는 만성적 분야부터 우선 시정                       │
│o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생산성·효율성 제고                            │
│  · 세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o 납세자중심의 열린세정으로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
│  · 납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등 부담제거                     │
│o 전문성있고 깨끗한 국세공무원                                          │
│  · 정당성있는 권위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                               │
│o 원활한 재정수입확보                                                   │
│  · 자율적인 성실신고결과 자연적으로 세수확보귀결                      │
└────────────────────────────────────┘

1.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국세행정 실현
◈ 바람직한 세정모습
◇ 과다한 세금부과 등 납세자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착오가 있을 때는 즉시 시정된다.
◇ 세금신고납부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하고 사소한 일로 불필요하게 세무서에 오가는 일이 없다.
- 세법이나 납세절차를 몰라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건전한 기업은 세무서가 어딘지 모른다.
◇ 세금낼 사람(기업)이 내야하는 등 세부담 불공평문제가 시정되었다.
- 세금을 많이 탈루하여 문제가 많은 분야부터 시정되고 있다.
◇ 세무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 세무조사를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다.
◇ 국세공무원은 깨끗하고 전문성이 있어 자긍심이 있다.

(1) 납세자 권익이 보장되는 국세행정

    ┌──────────────────────────────────┐
    │◇ 작은 권익이라도 한번 침해받으면 신뢰회복이 어려움                │
    │◇ 특히 세법을 모르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
    └──────────────────────────────────┘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정착
o 1999. 9. 1 제2개청의 핵심조직으로 출발하여 억울한 세금구제 등 형식적인 법론리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내용에 따라 민원해결
- 1999. 9월∼12월 접수민원(12,032건)중 86%(10,574건) 처리했으며, 처리민원의 78%를 요구대로 해결(2,338억 감액)
- 여성담당관(107명중 12명)이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시정비율 80%)
o 특히 시민단체·언론·정당지역구·직능단체 등 2,412개 외부기관·단체에 민원접수채널을 구축
- 숨겨진 민원을 발로 찾아 나서는 「국세도우미」로 정착
o 억울한 세금은 물론 중복조사여부·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등 행정절차의 적법·타당성까지 검토·구제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과세기준 등을 정비·전파하여 동일사례 재발방지
□ 납세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국고주의적 과다부과사례 근절
o 1999. 11월중 과다부과·과소환급사례가 없는지 특별감사(8개 세무서)
- 과다부과 등 72억원을 납세자에게 환급·시정조치
-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
- 세무서 자체계획을 수립, 2000. 2월까지 점검
o 과다부과시정에 감사중점을 두고, 사례발생시 관리자부터 책임
-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일하는 관행 확립

◈ 참 고
납세자 권익을 찾아준 사례
□ 납세자보호담당관 해결사례
o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세정지원
- 관내 소방관서에서 재해발생기업명단을 수집, 188개업체에 세정지원 안내
o 경영애로·중복조사업체의 경우 세무조사중지명령 발동
- 조사대상기업 ○○○이 산재사고, 공사대금부도 등 경영위기
- ○○기업은 1999. 7월 법인세조사후 1999. 9월 인지세 조사대상 선정
o 형식적 합법성보다 거래실질내용을 찾아 해결
- 재일교포와 사실혼관계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
·결혼사진 등을 근거로 친생자임을 확인하여 자녀공제후 환급
- 명의대여 회사 “○○케미칼”의 부도로 민원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사실 확인후 실질경영인 ○○○에게 과세조치
□ 세금과다부과 감사 시정사례
o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기업인데도 세법을 몰라 감면신청이 없었으나 검토후 환급
o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은 10%인데도 부동산양도세율 50%를 잘못 적용(담당직원 문책)
o 법인세조사시 누락수입금액을 과세하면서 원가는 손금가산 누락(담당직원 문책)

(2)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질적인 서비스

  ┌────────────────────────────────────┐
  │◇ 세금문제로 시간·인력·금전 등 많은 납세협력비용 소요                │
  │  - 최상의 서비스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Best Service, Least   │
  │     Cost)                                                              │
  │◇ 외형적 친절에서, 납세절차·세법안내 등 실질적인 서비스               │
  │  - 궁극에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로 발전, 징세비도 최소화                  │
  └────────────────────────────────────┘
□ 세무상담 서비스제공의 체계화·전문화·선진화
o 분산되어 있는 상담조직과 기능을 통합·체계화하는 방안 강구
- 현재는 본·지방청·세무서의 각 국실과 서비스센터·합동세무정보센터 등 여러곳에 상담기능 분산
o 광역 무료전화(080- ) 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검토
- 누구나 쉽게 상담전화를 이용
o 상담전담요원을 집중양성하고 조사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
- 세법안내 등 세무상담의 질적수준을 높힘
□ 세무서에 가지않고 신고·납부가 종결될 수 있는 서비스 체제
o 세금신고서식을 과세관청 중심에서 납세자중심으로 개선
- 실효성이 적으면서 자기작성을 어렵게 하고 우편신고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 간소화
o 납세자가 편리하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
- 전자신고, 신용카드납부, PC-Banking 이용 자동이체 등
□ 『민원서류 발급 반으로 줄이기』 적극 추진
o 금융기관 등이 요구하는 각종 증명민원 폐지 또는 감축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내방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세무서에 오가는 시간·인력부담을 없애야 진정한 서비스

(3) 국민이 앞장서는 선진화된 납세문화
□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정착
o 신용거래는 선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 지하경제가 큰 사회일수록 현금보유와 거래규모가 방대
o 2000. 1월부터 신용카드영수증에 복권제 실시
-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현금거래에서 신용거래전환 계기
o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자영업자 전원 신용카드가맹 추진(2000년 50%)
- 위장가맹점은 검색, 처벌을 강화하여 변칙거래는 강력규제
o 신용카드사용과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키기” 홍보 동참요망
- 물건을 사고 팔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항상 포함
o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므로 자연스럽게 과표현실화
- 아울러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불균형 시정
□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o 현행 세제는 납세자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로서, 잘못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시정하는 것이나
- 시정이전에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선진세정의 근간임
o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개편이후 자율세정이 기본방향
- 스스로 양식에 따라 사업실상대로 신고하도록 자율을 최대한 존중(납세자에 부담주는 신고제 개별지도 폐지)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
-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납세문화를 조성
□ 납세문화는 국세청만으로 어려우며, 국민모두 동참할 때 가능

(4)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 불형평 문제 시정없이는 정부와 세정에 대한│
  │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
  │◇ 조사수는 줄이면서 고질적 탈루분야를 집중관리 강화                    │
  └────────────────────────────────────┘
□ 계층간·소득종류간·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정을 전략적으로 운영
o 대재산가와 고소득 계층·대기업·대도시내 중심상업지역 등 고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중점관리
-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에는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
o 모든 납세자에 대한 일률적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세부담 불형평 소지가 많은 분야 주요납세자를 집중관리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투입하여 정상화 추진
o 누구나 공감하는 4∼5개 취약분야를 선정, 세정역량 집중투입
o 연초에 특별관리대상분야(업종, 직종, 품목, 지역 등)를 선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발표 ― 영세사업자는 제외
- 특히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타인명의사용 등 고의·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자는 조세범처벌을 강화하여 탈세심리확산 차단
o 2000년 특별관리 대상분야
- 중점관리 업종(3)
·유통질서 문란업종·유흥음식업종·고소득 전문직종
- 중점관리 탈세유형(3)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의 불법유출
·변칙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와 기업재산 유출

(5)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조사체계의 확립

  ┌────────────────────────────────────┐
  │◇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조사관리체계를 과학화하여 국민이 공감 │
  │   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조사체계 구축                                   │
  └────────────────────────────────────┘
□ 조사대상선정의 투명성 제고
o 조사대상선정을 전산화하여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
o 장기미조사자 순환조사 등으로 전산선정 한계점 보완
□ 민주적 세무조사절차를 확고히 정착
o 조사기간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확대를 엄격하게 통제
o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은 최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o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
- 성실신고함으로써 조사성과가 없는 경우 즉시 철수
□ 중복조사방지시스템 개발
o 조사대상선정시 기조사여부가 자동검색, 중복조사 방지
□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 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 정비
o 입회조사·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축소·통폐합

(6)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업무체계의 혁신

  ┌────────────────────────────────────┐
  │◇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등 납세자 접촉소지를 대폭 없애 │
  │   잔존부조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                                    │
  └────────────────────────────────────┘
□ 납세자 접촉업무를 조사과로 일원화하여 모든 직원이 부조리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
o 납세자 접촉창구를 일원화하여 일반직원의 납세자접촉을 원천적으로 배제
o 조사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시 감시·감찰활동 강화
□ 조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화
o 조사후 세무조사관련 불만사항 등 설문조사
o 금품요구 등 부조리 정보수집과 친절도를 평가
□ 실효성이 적은 과세자료는 대폭 축소하고 처리방법도 방문확인위주에서 서면처리방식으로 전환
o 1998년 7백만건 → 1999년 2백만건 → 2000년 1백만건 이하로 축소
o 처리과정에서 납세자 소명에 따른 불편과 접촉소지 차단

2. 창업과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

  ┌───────────────────────────────────┐
  │◇ 기업은 세수확보는 물론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               │
  │◇ 국민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최대한 지원           │
  │  -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이 개혁의 수혜자가 되도록 추진               │
  └───────────────────────────────────┘
□ 중소·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극 들어주는 세정 전개
o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면제 등 지원 강화
o 중소기업의 세금애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 해결
- 필요한 경우 법령보완 등 제도개선 건의
□ 납세서비스센터에 창업지원코너 개설
o 세정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창업절차 등을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코너 개설
o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안내편람」발간
- 창업절차부터 조세지원법령까지 알기 쉽게 해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o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년간 세무간섭 제외
-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금문제 애로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최대한 지원
·자금출처확인, 세무조사 등
o 성실기업이 피해없도록 지원대상기업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관리
□ 휴폐업·부도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 지양
o 사실상 결손으로 실지조사 원칙으로 하되, 추계과세시는 당해기업의 직전연도 소득률 적용(종전에는 표준소득률 적용)
- 부도후 자구노력기업의 세금부담 경감

◈ 참 고
1999년 창업현황

□ 1999년중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급증 ⇒ 5만개

                                                                   (개, %)
     ┌────┬────┬───┬────┬───┬───┬───┬───┐
     │   계   │  제조  │ 건설 │  판매  │서비스│ 금융 │운수·│ 기타 │
     │        │        │      │        │      │      │보관  │      │
     ├────┼────┼───┼────┼───┼───┼───┼───┤
     │ 49,943 │ 14,649 │9,772 │ 12,266 │7,968 │ 1,045│ 2,603│ 1,640│
     │ (100.0)│ (29.3) │(19.6)│ (24.6) │(16.0)│ (2.1)│ (5.2)│ (3.2)│
     └────┴────┴───┴────┴───┴───┴───┴───┘
-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벤처기업 증가추이

                                                                     (개, %)
  ┌────────┬──────┬──────┬──────┬──────┐
  │1999.12.31 현재 │1998.1∼6월 │1998.7∼12월│1999.1∼6월 │1999.7∼12월│
  ├────────┼──────┼──────┼──────┼──────┤
  │     4,771      │     911    │    1,131   │   1,371    │    1,358   │
  └────────┴──────┴──────┴──────┴──────┘

□ 업종별 법인 증가추이
- 1999년중 폐업법인(16천개)을 제외한 가동법인수임.

                                                                   (개, %)
      ┌─────┬──────┬──────┬──────┬──────┐
      │ 전   체  │ 1998. 1. 1 │ 1999. 1. 1 │ 2000. 1. 1 │ 1999 대비  │
      │ 벤처기업 │    (증가비)│    (증가비)│    (증가비)│    (증가비)│
      ├─────┼──────┼──────┼──────┼──────┤
      │    계    │179.316(100)│181,835(100)│215,625(100)│33,790(18.6)│
      ├─────┼──────┼──────┼──────┼──────┤
      │  제  조  │49,985(27.9)│50.104(27.5)│59,639(27.5)│ 9,265(18.5)│
      │  건  설  │34,912(19.5)│34,198(18.8)│40,871(19.0)│ 6,673(19.5)│
      │  판  매  │39,022(21.8)│42,658(23.5)│49,833(23.1)│ 7,175(16.8)│
      │  서비스  │26,729(14.9)│28,655(15.8)│32,741(15.2)│ 4,086(14.3)│
      │  금  융  │ 7,642( 4.2)│ 7,531( 4.1)│ 8,540( 4.0)│ 1,009(13.4)│
      │운수·보관│ 6,813( 3.8)│ 6,933( 3.8)│ 7,320( 3.4)│   387( 5.6)│
      │  기  타  │14,213( 7.9)│11,756( 6.5)│16,951( 7.8)│ 5,195(44.2)│
      └─────┴──────┴──────┴──────┴──────┘

3. 글로벌경제·정보혁명에 적극 대응

┌─────────────────────────────────────┐
│◇ 경제의 글로벌화·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제거래·외환거래와 새로운│
│   세원이 계속 증가                                                       │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신종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                 │
└─────────────────────────────────────┘

(1)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대비 과세인프라 구축

┌─────────────────────────────────────┐
│22001. 1월부터 국가간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에 따라 우려되는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                                               │
└─────────────────────────────────────┘
□ 외환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
o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 조기 포착
o 한국은행·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
□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강구
□ 47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분석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관리강화
o 관련 직무교재 발간 및 전문요원 교육 실시
□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
o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해외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조세탈루 및 외화유출 철저 규제

(2)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대책 강구

┌─────────────────────────────────────┐
│◇ 전통적인 세원관리방식으로는 Cyber시장과 스톡옵션 등 신종자본거래에 대응│
│   곤란 ⇒ 새로운 접근방법모색필요                                        │
└─────────────────────────────────────┘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
o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 관련거래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o 인터넷 사이트 개설 현황자료의 체계적 수집방안 강구
- PC통신업체에 대한 등록사이트 보고의무 부여 등
o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손익실현시기 등 거래특성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
o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시 우리 입장(소비지과세원칙) 적극 반영
o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세원관리방안 연구
□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o 은행·증권사 등 선물거래중개기관을 통한 선물거래 자료수집
o 수집자료를 전산분석하여 선물거래업체 조사시 선물거래이익은 물론 선물거래를 통한 자금해외류출과 변칙자본거래를 정밀 파악
o 파생금융상품 전문요원 정예화
-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3) 전자시대에 상응하는 전자세정 기반 확충

  ┌────────────────────────────────────┐
  │◇ 세정의 생산성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민주│
  │   세정을 구현                                                          │
  └────────────────────────────────────┘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국민과 직접대화·서비스제공
o 「국세청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여론수렴
o 「사이버」세무서를 설치, 기능 활성화
- 신고안내·납부서 작성요령·민원증명예약 등 사이버서비스센타 운영
- 납세홍보, 질의·상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고충처리, 탈세고발 등 세무서와 납세자의 대화창구로 활용
- 개정세법·예규·판례 등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홈페이지 총방문자수 129만명(2000. 1. 31 현재)
·청장과 대화방 607명 ·세무상담 7,245명
·민원증명예약 955명 ·세금고발 700명 등
□ 납세자에 대한 E-mail 서비스제공 확대
o 납세자의 E-mail 주소를 전산관리
- 홍보물, 신고안내문, 서식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발송
□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도입
o 각종 신고서를 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과 전화·PC를 통하여 세금을 국고계좌로 자동납부하는 시스템 구축
□ 인트라넷의 수록정보를 확충하고 이용 활성화
o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서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록정보를 보강하고 전직원으로 이용범위 확대

(4)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 완비

  ┌────────────────────────────────────┐
  │◇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부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
  │   있도록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완비                                │
  └────────────────────────────────────┘
□ 국제거래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o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시스템 개발
-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 개발
□ 성실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o 해외 세정모니터의 확대운용 및 내실화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
□ 국제조사전문요원의 지속적 양성 및 정예화
o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00명 집중양성
- 2000년 150명, 2001년 100명 확보
o 우수요원을 선발하여 선진조사기법연구 등을 위한 해외연수실시 등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4.「일하는 방식」을 혁신
(1) 숲 전체를 보는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세원관리

    ┌───────────────────────────────────┐
    │o 사람에 의한 관리 → 시스템에 의한 관리                              │
    │o 현장중심 → 정보분석 중심                                           │
    │o 전부를 허술하게 관리 → 선별하여 실효성있게 관리                    │
    │o 단기성과 위주 관리  → 기본을 튼튼히 하는 관리                      │
    └───────────────────────────────────┘
□ 거래실상을 조감할 수 있는 과세정보시스템(인프라) 구축
o 2000년부터 기업의 모든 내부·외부거래 자료제출이 의무화
·내부거래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30대그룹 결합재무제표 등
·외부거래 : 세금계산서(과세거래), 계산서(면세거래), 신용카드(최종소비자와 거래)
·국가 등 공공기관거래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과세정보(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집자료를 DB화하여 모든 거래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o 사업자등록단계에서 폐업시까지의 납세자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로 정보누적관리
- 세금신고납부 현황, 각종 조사·적출사항, 과세자료 파생내역 등
□ 전산에 의한 세부담 분석과 신고내용 자동검색기법 발전
o 자료상, 무자료거래 TIS연계추적과 VAT 부정환급 등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2001년)에 대비하여 전산망 등 사전준비

(2) 업무관리체계를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개편

    ┌───────────────────────────────────┐
    │◇ 효율과 경쟁원리를 도입, 업무와 인사관리를 성과중심으로 운영        │
    │◇ 불요불급한 대량의 기능성업무는 축소 또는 자동화                    │
    └───────────────────────────────────┘
□ 목표관리제의 실질적 운영
o 관리자는 연초에 1년간 수행할 목표와 추진일정을 기관장에게 보고
o 연말에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
□ 일선직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업무의 실효성 평가
o 본·지방청 기획부서에서 시달한 업무가 투입비용·시간에 비해 효율적인지 여부를 중점평가
- 특히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체계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없는지를 주요평가항목으로 포함
- 실효성없는 업무추진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갈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도 예방
□ 불요불급한 업무량 축소
o 일시·대량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추진
- 국세공무원은 전산입력·문서발송 등 생산성이 낮고 자긍심을 해치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

5. 정보화와 전문성을 갖춘 국세공무원

  ┌────────────────────────────────────┐
  │◇ 국세행정의 주체인 모든 국세공직자가 의식개혁은 물론 고도로  정보화· │
  │   전문화 될 때 세정발전이 가능                                         │
  └────────────────────────────────────┘
□ 국세행정 주체로서 확고한 의식개혁
o 지속적·체계적으로 정신교육 실시
- 국세청장의 전관서 순회교육으로 의식전환의 기틀 마련
- 과거의 잘못된 인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반복 정신교육 실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합숙교육과정 마련 등
o 국세공직자 부인에 대해서도 교양교육 실시
o 『아래로부터의 개혁실천』 분위기 조성
-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를 지양하고 각종 세부개혁 실천과제의 선정, 추진방안 등 수립시 광범위한 일선의견 수렴을 제도화
- 승진, 업무추진수당 지급 현실화, 직원복지 전담부서 신설 등 개혁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증진 추진
□ 신지식인형 전문인력 육성
o 인사·보수 등 신지식공무원 발굴 및 우대규정 마련
- 업무혁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신지식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매월「신지식 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우수사례 파급
o 핵심요원에 대한 장기 전문교육 강화
- 정예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o Cyber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항상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재택교육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