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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지식인형 국세공무원 발굴·우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2 . 07

1. 배경
o 우리청은 지난해에 국세행정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개혁의 틀을 마련하였음.
o 금년에는 새로운 조직에 맞추어 국세공직자 모두가 신지식인형 사고를 갖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임.
o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으로서 창의적 발상이나 의견의 제시, 탁월한 업무실적의 거양으로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신지식공무원으로 선정·우대하고자 함.

2. 우대대상
o 새로운 발상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증진한 자
o 불합리한 제도·절차개선으로 불요불급한 업무량을 감축하거나 업무효율성을 높인 자
o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자
o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종소송(민사소송, 사해행위 취소 등)에서 승소하거나 고액의 체납액 현금징수, 은닉재산 발굴에 기여한 자
o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하거나 외화도피 등 고액의 음성·탈루소득혐의자를 발굴하여 세액추징에 기여한 자
o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세정 신뢰제고에 기여한 자
o 기타 창의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거나 탁월한 업무실적거양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3. 선정절차
□ 의견, 개선방안, 업무유공사례의 제출
o 국세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점, 비효율적 요소를 발견하거나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본청에 서면 또는 E-Mail로 의견·개선방안을 제출
o 각급 세무관서장은 업무집행과정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업무실적을 거양한 사례가 있는 경우 수시로 본청에 제출
□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채택여부 결정
o 제출된 의견·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시행가능성을 중점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
o 국세청 인트라넷에 제시된 의견과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견도 검토대상에 포함.
□ 심사 및 우수제안·사례 선정
o 채택된 의견·개선방안 및 각급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유공사례는 매분기 익월에 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우수제안 및 업무유공사례」를 선정

4. 우대내용
o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제안 및 업무유공사례」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하고 공무원복무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를 실시
- 최우수상 : 50만원 이하 상당의 메달과 특별휴가 4일
- 우 수 상 : 30만원 이하 상당의 메달과 특별휴가 3일
- 장 려 상 : 20만원 이하 상당의 메달과 특별휴가 2일
o 우수제안 이외의 채택된 의견·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시행효과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상품을 지급
o 「우수제안 및 업무유공사례」는 국세청 인트라넷, 국세지 등에 게재하고 전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신지식인 분위기를 확산

5. 시행일 : 200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