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신청서 처리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7

1. 배경
o 1999. 8. 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 과잉생산설비의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감면대상업종등의 미지정으로 시행되지 않던 것을
- 1999. 12. 27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대상업종이 확정됨에 따라
o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원할한 처리를 기하기 위함.

2. 과잉생산설비 세액공제제도 신설 내용


   ┌───────┬───────────────────────────┐
   │   구    분   │                    내             용                 │
   ├───────┼───────────────────────────┤
   │  대상 업종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              │(별도 고시)                                           │
   │   폐기기간   │1999. 6. 12∼2000. 12. 31                             │
   │    공제율    │폐기 자산가액의 100분의 3                             │
   │   신청기한   │폐기일로부터 10일전                                   │
   │              │단, 이미 폐기한  내국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업종을│
   │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o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 업종
-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0호(1999. 12. 27)

   ┌─────┬─────────────────────────────┐
   │ 한국표준 │                    업     종     별                      │
   │ 산업분류 │                                                          │
   ├─────┼─────────────────────────────┤
   │    15    │음식료품제조업                                            │
   │    17    │섬유제품제조업                                            │
   │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27    │제1차금속산업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29    │달리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    36    │가구 및 기계제조업                                        │
   │  30011   │컴퓨터제조업                                              │
   │  30012   │컴퓨터기억장치제조업                                      │
   │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
   │  32106   │전자집적회로제조업                                        │
   │   3520   │철도장비제조업                                            │
   │   3530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                                    │
   └─────┴─────────────────────────────┘

3. 세부절차


                        ① 폐기세액공제신청서 제출(2부)
    ┌────────┐───────────────→ ┌───────┐
    │                │    (폐기일부터 10일전 까지)     │              │
    │                │ ② 폐기세액 공제신청서 교부(1부)│              │
    │     납세자     │ ←───────────────│ 본점(주소지) │
    │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관할세무서장 │
    │                │   ④ 폐기세액 공제신청서 제출   │              │
    └────────┘───────────────→ └───────┘
    ③ 과잉생산설비 폐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폐기세액공제신청서 제출》

가. 신청
o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로부터 10일전까지 붙임 "폐기세액공제신청서" 2부를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1999. 12. 26 이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은 2000. 1. 26까지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폐기세액공제신청서 검토요령

   ┌───────────────────────────────────┐
   │붙임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그 기재 │
   │내용의 적정여부를 서면에 의거 검토                                    │
   └───────────────────────────────────┘
(1) 인적사항(폐기세액공제신청서 서식중 1.)
o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인적사항을 기록
(2) 폐기설비의 내용(서식중 2. ⑨∼(16))
o 폐기설비의 명칭(서식 2. ⑨)
- 폐기하는 설비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장부상)의 자산명
- 폐기대상 생산설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o 수량(서식 2. ⑩)
- 폐기하는 설비의 수량
o 취득일(서식 2. ⑪)
- 직전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③)에 의거 폐기설비의 취득일 검토
o 취득가액(서식 2. ⑫)
- 폐기세액공제신청서상 폐기대상설비의 취득가액이 직전사업연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의 취득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o 감가상각비(서식 2. ⑬)
- 취득일부터 폐기처분일까지의 당해 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률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불구하고 폐기일 현재의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또는 정율법)과 기준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적용불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는지 여부.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 이 지침 시행전에 이미 폐기한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적용한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함.
·신청서상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한 방법이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재 계산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o 자산가액(서식 2. ⑭)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o 폐기할 설비로 생산한 제품명(서식 2. ⑮)
- 폐기되는 생산설비로 생산한 제품이름을 기록함.
-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적자료 등을 통해 당해 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o 폐기방법(서식 2. (16))
- 철거된 과잉생산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 또는 철거하여 보관하면서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설치된 상태로 가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신청서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폐기하도록 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의 3)하고 있어 확인서 발급시 폐기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교부함.
- 실질적인 폐기 여부 등은 향후 조사 등 사후관리시 확인
(3) 세액공제금액(서식중 3.)
- 자산가액(서식 2. ⑭)의 3%
(4) 폐기사유 및 폐기일자(서식중 4. 5.)
- 가동율 저조 등의 폐기사유 및 폐기예정일자를 기록

〈참고〉검토 사례
1.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1994. 8. 10 생산설비 10억원을 구입, 1997. 9. 10 3억원 자본적 지출
3. 1999. 10. 31 폐기
4. 회사계상 감가상각충당금 6억원
5. 폐기일 현재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풀이》
o 기준내용연수 : 시행규칙 별표 6 기준내용연수 10년
o 감가상각비 계산내역

  ┌──┬────┬───┬──────┬──────┬──────────┐
  │연도│취득금액│상각율│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 │     비     고      │
  ├──┼────┼───┼──────┼──────┼──────────┤
  │1994│ 10억원 │ 0.259│ 129,500,000│ 870,500,000│사용기간이 6월 미만 │
  │    │        │      │            │            │으로 1/2 계산       │
  ├──┼────┼───┼──────┼──────┼──────────┤
  │1995│ 10억원 │ 0.259│ 225,459,500│ 645,040,500│                    │
  ├──┼────┼───┼──────┼──────┼──────────┤
  │1996│ 10억원 │ 0.259│ 167,065,489│ 477,975,011│                    │
  ├──┼────┼───┼──────┼──────┼──────────┤
  │1997│ 13억원 │ 0.259│ 201,495,527│ 576,479,484│사업연도중 지출한 자│
  │    │        │      │            │            │본적 지출은 사업연도│
  │    │        │      │            │            │전 기간 계산        │
  ├──┼────┼───┼──────┼──────┼──────────┤
  │1998│ 13억원 │ 0.259│ 149,308,186│ 427,171,298│                    │
  ├──┼────┼───┼──────┼──────┼──────────┤
  │1999│ 13억원 │ 0.259│ 110,637,366│ 316,533,932│사용기간이 6월을초과│
  │    │        │      │            │            │하므로 1년으로 계산 │
  ├──┼────┼───┼──────┼──────┼──────────┤
  │합계│        │      │ 983,466,068│ 316,533,932│                    │
  └──┴────┴───┴──────┴──────┴──────────┘
o 서식'2. ⑫취득가액'은 13억원이며
o '⑬감가상각비'는 983,466,068원이고
o '⑭자산가액'은 316,533,932원,
o '3. 세액공제금액'은 9,496,017원임.
* 회사의 장부상 감가상각충당금과는 무관함.

《폐기세액공제신청서 교부》

가. 폐기세액공제신청서 교부
o 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서면 검토결과
- 그 기재내용이 적정할 경우 2부중 1부는 보관하고 1부 교부.
- 기재내용이 부적정할 경우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단, 부적정한 내용이 단순한 금액계산의 오류 등으로 수정이 가능할 경우 수정토록 서면으로 보정요구한 후 교부하여야 함.

나. 처리기간
o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 폐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단, 신청서의 기재내용으로는 서면에 의한 검토가 불가능하여 보정토록 할 경우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4. 대장기록

o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접수한 본점소재지(주소지)관할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신청내용 및 확인서 발급여부를 붙임 "폐기세액공제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 향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폐기세액공제신청서 제출

o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1999. 12. 27 이전에 폐기한 내국인은 신청서를 2000. 1. 26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6조, 1999. 10. 30 제16584호)

《관련법률》
□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24조의 2)
o 적용대상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업종의 과잉생산설비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한 사업용고정자산
-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o 적용제외
- 폐기된 설비를 폐기일로부터 1년이내 동일한 제품생산을 위해 재사용하는 경우
- 매입자가 동일한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폐기설비를 수출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 폐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o 폐기방법
- 고철로 매각
- 철거하여 보관
o 감면세액
- 폐기 자산가액의 100분의 3
- 폐기 자산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o 적용시한
- 1999. 6. 12∼2000. 12. 31 기간중에 폐기
□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확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의 3)
o 폐기일부터 소급하여 10일전까지 "폐기세액공제신청서" 2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o 관할세무서장은 기재사항이 적정한 경우에는 폐기세액공제신청서 1부에 이를 확인하여 교부
o 확인을 받은 자는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한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확인받은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0. 1. 4 개정)
o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종을 정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업종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