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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글로벌경제·정보혁명에 대비한 세정정보화 구축방안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8

1.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대비
□ 외환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
o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 조기포착
o 한국은행·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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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한국은행│       │ 관세청 │       │외환전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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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명 등 기본   - 해외지사설치    - 수출입 신고통관   - 외환거래 자료
    사항             - 해외투자송금      자료               ·경상거래(수출입)
  - 자산(B/S) 손익     자료            - 무역대리점(오파)   ·자본거래
    (P/L) 자료       - 해외자사 현지      자료                 (대외차입대출)
  - 법인 부가세신고    법인매각 청산
    서 등 과세자료     소득자료
                     - 해외현지법인 영업보고자료
                     - D/A수출 미회수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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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별 종합DB 전산구축하여 외화유출 혐의분석 후
              외화유출 혐의가 짙은 기업은 조사대상 선정 조사실시
□ 외화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강구
o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0. 7. 1 시행)시행령에 외화유출감시를 위한 국제거래자료의 국세청 통보 규정화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자료
·해외지사·현지법인 설치 및 매각자료
·해외지사·현지법인 청산소득자료
·해외현지법인 영업보고서자료
·D/A수출대금 미회수자료 등
□ 42개 조세피난처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 분석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관리강화
o 우리기업이 홍콩,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진아일랜드 등 42개 조세피난처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또는 펀드 등을 설치하고,
- 저가수출, 고가수입 등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국내원천 소득(외화)을 유출·퇴장(storage)시키는 행위를,
- 수출입 등 국제거래자료를 면밀 분석하여 색출함으로써 법인제세를 추징, 반출된 외화를 회수조치 하겠음.
o 국내 모회사가 제3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직접 고가의 장비 등을 수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동 국제거래에 사실상 개입할 필요 없는 경과세국 소재 자회사를 거쳐 물품을 수입하여
- 국내 모회사가 경과세국 소재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할 경우보다 고가로 수입하여 국내원천소득을 해외유출
→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국내원천소득 탈루에 엄정 대응
□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
o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해외현지법인들을 이용하고 조세탈루 및 외화유출 철저규제
-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국내 모회사 또는 본사의 신용보증하에 현지에서 대출받아, 이 자금을 국제거래 과정에서 유산스 등 대금결제에 이용하고, 이에 따른 이자· 수수료 등 소득은 국내 모회사에서 배분·귀속시켜야하나 전액 해외현지법인에 귀속시켜 외화 유출함.
- 국내 모회사와 공동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수입대행행위를 하고 수취한 수수료를, 국내 모회사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 해외현지법인에 귀속, 외화 유출함.
- 외국회사의 국내수출에 대한 수입대행행위(국외 오파행위)를 국내 모회사가 수행하고도 관련 수수료소득을 해외현지법인에 전액 귀속시켜 외화 유출함.
- 제 3국간 거래(인도기업과 타일랜드기업간)를 해외현지법인의 국내모법인과 공동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관련 중개무역 수수료를 전액 해외현지법인에 귀속시켜 외화 유출함.

2.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
□ 국제거래관련 D/B구축
◇ 국내기업과 국외특수관계기업간의 국제거래 및 손익관련자료 등 이전가격분석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DB구축, 전산자료 연계분석으로 이전가격 혐의자를 추출
〈국제거래 관련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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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자산·손익│      │국제거래│        │과세자료│
  │        │      │ 관련자료 │      │정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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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소재지      ·손익계산서      ·수출입통관자료    ·법인세신고서
  ·대표자·설립일    ·대차대조표      ·오피수수료자료    ·VAT영세율신고서
  ·업종·주요품목    ·연락사무소의    ·기술(용역)도입    ·납부세액확인서
  ·매출액·투자비율    비용내역서 등     신고자료          ·업종별진출형태별
    등                                  ·외국환 매각자료     서면분석 및 조사
                                        ·해외송금자료        적출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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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정보 DB구축, 혐의점 분석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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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유출규모가 크고 혐의가 짙은 │ │소득유출규모가 작고 혐의가 경미한 │
  │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 → 지방│ │기업은 지방청 세원관리국·조사국에│
  │청에 조사지시                   │ │통보 → 서면분석·법인세조사 또는 │
  └────────────────┘ │사전신고 지도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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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상거래
o 세원관리의 필요성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세원관리 필요
o 국내시장규모
- 사업자수 : 1999년말 현재 1,000여개
- 매출액 : 1999년 2,500억원; 2000년 4,000억원 예상
※ 한국전산원자료 참조
o 세원관리 대책
- 전자상거래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한 사전준비
·국내 전자상거래의 경우 당분간 쇼핑몰 형태의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여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기본사항, 거래실적 등 자료를 수집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에서의 국제적 과세기준 마련 등 논의에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
- 앞으로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방법 등을 개발하고 인터넷검색을 통해 주요 상용사이트 등을 계속 파악·관리
- 전자상거래 발전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규제·간섭을 최대한 줄여 나갈 예정임.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배경
o 국가기관 등의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집중시켜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세정의 과학화 추진
□ 추진현황
o 1999. 12. 31 법률 공포(시행시기 2000. 7. 1), 2000. 3. 시행령 제정예정
□ 주요내용
o 과세자료 제출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사업자단체 등으로 정함.
o 과세자료 종류 : 인허가자료, 영업·판매·공사·생산실적자료, 각종 보조금·보험금여 지급자료 등으로서 구체적인 자료는 시행령에 위임
- 명백한 탈세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본점의 장에게 금융정보자료의 일괄조회 허용
□ 활용방법
o 수집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통합, 인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5. 전자신고·납부제도
o 전자신고의 개요
- 납세자(세무대리인 포함)가 과세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On-Line으로 국세청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o 추진계획 일정
- 1999. 7. 제1단계 시스템 개발에 착수 연말까지 개발완료
- 2000년 상반기중 시험운영 후 7월부터 서울지방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해 운영예정
[세무대리인 현황]
서울청 : 3,556명(56%), 전국 : 6,349명
- 단계적으로 이용대상 및 전자신고 기능세목을 확대
o 기대효과
-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횟수 감소와 24시간 신고접수 서비스로 납세편의 도모
- 종사직원의 업무량 축소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처리를 통한 업무의 생산성 제고
※ 전자납부
- 납세자가 전자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계좌번호와 납부한 세액 및 세무서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이체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