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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소관별 지시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8

1. 신지식인형 국세공무원 발굴·확산
2.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업무 간소화
3. 전자신고 및 전자결재 도입
4.「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추진계획
5. 세수관리 철저
6. 세계 최고수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로 육성 발전
7. 납세서비스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8. 정도세정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9.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
10. 심판수행의 적극적 추진
11. 법령정보의 적극적 활용
12. 국세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13.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14.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완성
15.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변칙거래 규제
16. TIS를 이용한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 철저
17. 완전한 자율신고체계로 소득세 행정 운영
18. 계산서수수질서 및 관리 정상화 추진
1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차질없는 시행
20. 부동산투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
21. 공동주택등 기준시가 고시관련 업무 철저
22.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법인세 신고관리
23. 연말정산 마무리 및 원천징수질서 정상화
24. 주류제조장 주질관리 강화
25.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내실있는 업무추진
26. 국제조세 민원의 적극적 해결
27.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업무의 내실화 추진
28.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적조사 강화
29.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관리의 효율적 추진
30.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
31. 2000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
32. 조사실무 직장교육 실시
33. 제조업체의 생산수율 관련 자료 적극 활용

1. 신지식인형 국세공무원 발굴·확산
o 국세행정 개혁·발전에 관하여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수한 업무실적을 거양한 신지식인형 공무원을 발굴·우대하기 위하여 「신지식공무원 우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세공무원은 누구나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E-Mail 또는 서면으로 본청에 제출할 수 있고,
- 각급 세무관서장은 소속직원의 탁월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좋은 업무실적을 거둔 사례를 수시로 본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 제출된 의견이나 업무유공사례는 본청 소관국·실 등의 검토를 거쳐 우수안건·사례를 선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인트라넷, 국세지에 게재하는 등 해당직원을 적극 우대할 예정임.
o 각급 관서장은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종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창의적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탁월한 업무유공 사례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신지식인이 조직에서 우대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업무 간소화
o 지난해 중·대세무서로의 구조조정, 지역담당제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등 정도세정을 위한 기본 틀(Hardware)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고비용·저효율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일하는 방식(Software)을 개혁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인 바,
- 특히, 본청에서는 각종 정기·수시보고나 전산출력물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경우 이를 과감하게 폐지·축소하고
- 위임전결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다단계결재로 인한 시간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임.
o 각급 관서장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없는지 수시점검하여 자체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자체시정이 어려운 사안은 상급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o 아울러, 기능별조직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므로
- 각급 관서장은 세원관리분야와 조사분야의 업무조정, 납세서비스센터의 운영체계 개선, 세원변동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재조정 등 개선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기 바람.

3. 전자신고 및 전자결재 도입
o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6월까지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7월부터 실운영할 예정임.
- 서울청에서는 상반기 중 소속직원교육,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동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o PC를 이용하여 공문서 등을 결재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인 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본청 및 중부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7월부터 전관서에 확대하고, 중앙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도 실시할 예정임.
- 시범관서인 중부청과 관할세무서의 관리자는 동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철저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 기타 지방청에서도 동 시스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메일 시스템과 인트라넷 활용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4.「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추진 계획
o 배경
- 국세청 제2개청 선언과 함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확산키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8개 세무서를 표본감사하여 잘못 낸 세금을 찾아 감액결정 또는 환급 조치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세무서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잘못 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캠페인을 거창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자기반성과 옳고 바른 세정집행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
o 추진 방법
- 각 세무서 실정에 맞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 2000년 2월말까지 점검 완료
- 분야별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방청장·세무서장이 직접 지휘
o 점검결과 조치
- 자체점검 결과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즉시 감액결정 또는 환급결정(잘못 냈던 기간의 이자 포함)등 시정 조치
- 환급(정정)통지와 함께 세무서장 명의로 정중한 사과의 뜻이 담긴 안내문을 작성 납세자에게 전달
-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감독 철저

5. 세수관리 철저
o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여파 등으로 세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세원·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청 소관 세입예산을 무난히 달성하였음.
o 금년도에는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보다 크게 늘어난 세입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임.
o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 각 지역별 경제여건과 세원특성 및 이동상황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면밀히 관찰·분석하여 관리하고
- 특히, 자율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숨은 세원의 지속 발굴,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및 체납발생 축소 등 세수와 관련있는 각 분야별 업무에 충실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수확보가 되도록 하는 등
- 자체 실정에 맞는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세계 최고수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로 육성 발전
o 제도출범 4개월만에 총 12,032건을 접수하여 85.9%인 10,574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해결 창구로 확고히 정착

                                                             (건, %)
       ┌───┬───┬────────┬───┬────┬────┐
       │      │      │    처리내용    │      │        │        │
       │ 접수 │ 처리 ├───┬────┤진행중│처리비율│시정비율│
       │      │      │ 시정 │시정불가│      │        │        │
       ├───┼───┼───┼────┼───┼────┼────┤
       │12,032│10,574│ 8,288│  2,286 │ 1,458│  85.9  │  78.4  │
       └───┴───┴───┴────┴───┴────┴────┘
o 단순한 민원해결에서 고충발생 원인해소에 주력하여 한차원 높은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전개
- 민원발생 원인을 납세자, 국세공무원, 제도 및 환경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세목별 업무처리 단계별로 분류하여
- 민원발생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축소
o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화
- 보호대상 업무 및 업무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복무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항구적인 납세자권익보호기구로 정착
- 언론, 시민단체 등 기 구축된 직접 민원발굴 수집채널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력한 세정협조기관으로 유도
- 전 직원의 납세자 권익보호 마인드 향상을 위한 노력 경주

7. 납세서비스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o 납세서비스센터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 납세서비스센터의 업무량 과중과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납세서비스센터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o 납세서비스센터는 세무관서의 서비스 제공 중심축이므로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할 것임.
- 이를 위해 각급 관서장은 종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마인드가 일상화·체질화 되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며
- 납세서비스센터에는 우수직원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 등의 조치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관서장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8. 정도세정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o 지난해는 제2의 개청에 따른 혁신적 세정개혁 내용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거듭 태어난 국세청의 이미지를 높인 관서장의 노고에 감사
o 이제 2000년 새 시대에는 새로운 납세홍보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
- 그 동안 부과·징수업무만이 본연의 업무라는 행정사고를 과감히 탈피하고
-「납세홍보 = 제이의 세원관리」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모든 업무의 준비, 실행, 마감 등 전과정을 홍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마인드 구축 필요
o 올해는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세무관서를 만들기 위한 소관 부서별 업무개선노력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속에 새로운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때임.
o 특히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신용카드사용 생활화를 집중 홍보하여 신용사회의 과세인프라 구축과 성실납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납세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정도세정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데 각급 관서장은 창의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주기 바람.

9.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
o 국가승소율의 지속적인 상승
- 지난 해에는 각 지방청에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승소율이 1998년 79.8%에서 87.2%로 상승하여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음.
- 금년에도 소송수행을 치밀하게 관리하여 높은 수준의 승소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바람.
o 체계적인 소송업무관리
- 소장접수단계에서 사건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바람.
-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관할위반, 납세고지서 미수령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접수단계에서 반드시 당초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
o 종사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자체직무교육 활성화
- 지방청 송무과에서는 조세법·소송법 등 법이론과 사안별 입증요령 등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직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바람.
o 패소사건의 사후관리 철저
-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소관과 및 일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동일유형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0. 심판수행의 적극적 추진
o 금년부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서 하나만 거치고, 국세청 의견서 대신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의 답변서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게 되어 국세청의 통일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o 이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보충심리자료 제출, 국세심판관회의 구술심리참여 등 심판수행에 관한 사항을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였음.
o 각 관서장은 심판수행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심판수행업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정당한 부과처분이 심판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기 바람.

11. 법령정보의 적극적 활용
o 국세법무월보의 관리 철저 및 적극 활용
- 2000년 1월호부터 조세전문가의 논문·판례평석과 소송수행사례 등 편집내용을 다양화할 예정임.
- 각 관서장은 실무직원의 업무활용이 용이하도록 국세법무월보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람.
o 국세청 인트라넷상 법령정보의 적극적 활용
- 국세청 인트라넷에 국세청이 자체 구축한 법령정보(국세법무월보 수록내용 등)외에 외부 국세법령DB도 아울러 게시하고 있음.
- 각 관서장은 과세 등의 업무처리시 인트라넷의 법령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기 바람.

12. 국세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o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o 국세행정정보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각 관서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공의 이익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한 국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실상을 이해시키고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바람.

13.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o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운영 내실화
- 금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되고 심사·심판제도가 선택적 청구로 바뀜에 따라 적부심사청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잘못된 과세를 최대한 예방하여 불복청구 소지를 근원적으로 축소하고
-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불복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되 과세의 명백한 잘못 등 상급심에서 인용될 사안은 세무서 또는 지방청 단계에서 미리 시정하기 바람.
o 지방청 이의신청 간이심사제도 시행철저
- 지난해 지방청 이의신청에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간이심사 대상사건은 관련 검토표에 의하여 신속히 간이심사를 하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시정하도록 하기 바람.
o 납세고지절차 적법여부 검토 철저
- 불복청구 접수시 당해 사건에 대한 고지절차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함으로써 소송 등에서 고지절차 하자로 인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14.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완비
o 3대 경제주체에 의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체계의 완비
- 우리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 3대 회계규정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 행정자치부에서 1999. 12. 24일자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회계규칙을 개정하도록 그 개정기준을 시달
- 각 급 관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관련 회계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교육기관의 회계관련 규정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도 개정토록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니 시·도 교육청과도 동시에 협의·추진바람.
o 입장권 등 발행사업자의 표준전산망 가입 추진
-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사업은 투명한 과세근거의 포착과 다양하고 편리한 선진예매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국가정책적 사업임.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전산망운영 수수료의 산정지연과 과세자료 노출을 우려한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편임.
- 자진미가입자에 대하여는 별도지시에 따라 가입지정서와 명령서를 교부하고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 가입토록 권장
- 지금까지는 본청주관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청 주관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 1차 표준전산망 가입 추진상황

                                                               (명, %)
      ┌─────┬────┬────┬────┬─────┬─────┐
      │   구분   │  합계  │ 영화관 │ 공연장 │ 관광시설 │관광유람선│
      │          │        │        │ 경기장 │ 유원시설 │고속터미널│
      ├─────┼────┼────┼────┼─────┼─────┤
      │ 대    상 │   387  │   115  │   127  │     52   │    93    │
      ├─────┼────┼────┼────┼─────┼─────┤
      │ 가    입 │   118  │    7   │    19  │     8    │    84    │
      ├─────┼────┼────┼────┼─────┼─────┤
      │ 가입비율 │  30.5  │   6.1  │  15.0  │   15.4   │   90.3   │
      └─────┴────┴────┴────┴─────┴─────┘

15.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변칙거래 규제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우리 사회의 투명화와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임.
- 금년 1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해 2월말에 추첨이 있게 되면 상위 당첨자에 대하여는 위장가맹점등과의 거래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이 세무서별로 있게되니 친절한 가운데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기 바라며
- 각 급 관서장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국민납세의식 고양수단으로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o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의 지속 추진
- 신용카드복권제 시행 및 기업경비 증빙요건 강화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 1999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 확대추진 실적을 보면 병원·음숙업종은 양호한 편이나 소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가맹비율은 낮은 수준임.
- 지정기한까지 미가맹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하여 경정조사 대상자 등으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기 바람.
- 금년도에는 가입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o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변칙거래 규제가 가장 큰 관건임.
-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신용카드 수동조회기의 프린트 내장형 조회기로의 교체, 카드조회기 발신 전화번호 추적 시스템 도입 등 심도있는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각급 관서장은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 매출전표 유통 등 불법적인 변칙거래 규제업무에 가일층 노력하기 바람.
※ 1999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 확대 추진상황(11월까지 자진가맹)

                                                                  (명, %)
      ┌────┬───┬───┬───┬───┬───┬────┬───┐
      │  구분  │  계  │ 소매 │ 음숙 │ 병원 │ 학원 │전문인적│ 기타 │
      ├────┼───┼───┼───┼───┼───┼────┼───┤
      │가맹대상│43,396│16,339│7,670 │3,611 │1,919 │ 7,561  │6,296 │
      │자진가맹│17,300│ 4,494│4,583 │3,304 │  712 │ 2,192  │2,015 │
      ├────┼───┼───┼───┼───┼───┼────┼───┤
      │가맹비율│ 39.9 │ 27.5 │ 59.8 │ 91.5 │ 37.1 │  29.0  │ 32.0 │
      └────┴───┴───┴───┴───┴───┴────┴───┘

16. TIS를 이용한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 철저
o TIS를 이용한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는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조기에 색출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업무임.
o 그러나 지난번 각 지방청에서 보고한 1999. 3/4분기 연계추적조회 및 조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처리실적이 1999. 상반기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직개편 이후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으나 각 관서장의 관심부족에 따른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동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기지시한 바 있음. (부가 46410-4823, 1999. 12. 6)
o 본청에서도 추적조회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고상황표 작성에서 DB자료 구축까지의 업무 전과정을 수동에서 전산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2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임. 각 관서에서는 동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o 또한 지난해 11월에 세무서 W/S자료를 직원PC에서 관서특성에 맞게 신고상황분석, 각종통계자료 작성등을 할 수 있는 「스마일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하였으니 각 관서장은 세원관리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17. 완전한 자율신고체계로 소득세 행정 운영
o 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1995년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정부부과방식인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유지
-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장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세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이것은 자영업자의 소득현실화문제를 야기하고 공평과세실현이라는 국세행정의 목표달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도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 되는 소득세의 공평한 부담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 납세자가 정직한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도록 표준소득률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아울러
- 면세계산서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소득세행정의 근간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 이러한 업무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소득세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할 사업임.
o 각급 관서장은 소득세행정의 완전한 자율신고체계 확립이라는 기본방향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집행을 바람.

18. 계산서수수질서 및 관리 정상화 추진
o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과세자료임에도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어 그 관리상태가 크게 부실함.
- 특히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없이 방치하거나 제출된 계산서합계표의 전산입력을 누락하는 등 계산서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인 바
- 각급 관서장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상황을 철저히 파악
- 제출된 계산서합계표는 모두 TIS에 정확히 입력하여 일선직원의 입력누락으로 계산서합계표불부합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가공증빙계산서 이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관리하기 바람.
o 계산서의 부실한 관리에 대하여는 금년 제출분부터 정기감사와 업무점검을 통하여 엄중한 관리책임을 물을 것을 사전예고하니 이를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바람.
o 앞으로 계산서수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산세율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의 추진과 함께 가공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과세소득을 축소시키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계산서전산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

1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차질없는 시행
o 2000. 1. 1부터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시행되게 되었음.
-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 초기부터 착실히 다져야 하겠음.
o 신고납부제 하에서도 부동산양도신고제는 종전대로 운영되며, 부동산양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로 간주되므로
- 부동산양도신고창구에서 세액계산을 정확히 하여 안내하는 등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갖춤으로써 신고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o 또한, 새로운 제도에 의한 과세자료 처리에 앞서 과거의 미결자료를 조기에 일소하여야 하므로
- 지난해 이전자료 중 이월자료는 1/4분기중에, 금년 출력되는 자료는 확정신고와 병행하여 처리토록 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자료처리를 완결하여 주기 바람.
o 아울러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요체이므로 다각적인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20. 부동산투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
o IMF이후 하락한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의 회복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주택경기부양책 등으로 거의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o 금년도에는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연간 4∼5%, 주택가격은 연간 6%(아파트가격 5∼10%)의 상승이 예상되는 바,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및 개발 예정지는 국지적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 수도권아파트 분양지역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 및 분양권 불법전매 등으로 과열현상 및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o 각 지방청에서는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등 주요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고
o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와 불법 영업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자료를 적기에 수집·활용하여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1. 공동주택 등 기준시가 고시관련업무 철저
o 금년에는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 골프회원권, 상업용 건물과 세법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 1월과 7월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각각 2월 1일 및 8월 1일자로 고시
- 3월∼6월중에는 전국의 시단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7월 1일자로 고시
- 7월 1일에는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상속·증여세에 활용하고 2001. 1. 1부터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함께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함.
o 기준시가 고시업무는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의 세부담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로 고시대상 재산이 누락되거나 조사자료의 입력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의 소지가 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므로
- 고시업무의 준비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점검·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리로 기준시가 고시(안)이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입력하는 기준시가(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고시되는 점에 유념하여 TIS에 입력한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기 바람.

22.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법인세 신고관리
o 12월말 법인의 신고관리가 올해 법인세수 확보의 관건
- 12월말법인은 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를 차지
- 그 신고결과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확보 여부가 좌우됨.
o 자율적 성실신고와 엄정한 사후관리를 양축으로 한 신고관리
- 1999사업연도의 경우 경기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감소, 기업의 구조조정결과 등으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
- 기업의 소득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를 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제2개청 이후 자율적인 성실신고 납세문화가 새롭게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함.
o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신고관리
- 소득조절 혐의기업등 76천개 전산분석자료를 포함하여 각 지방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등 수동 또는 전산매체 제출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신고관리 과정에서 충분히 지도하기 바람.
o 치밀한 외국·외투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 외국·외투법인의 경우 산업유형별, 특수계정별 특성에 맞는 신고안내 실시
(예) ①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배부경비의 적정성 여부
② 외투법인의 경우 해외모회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 특히, 일본법인의 경우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의 변경 등 한·일 조세조약 개정사항에 중점을 두고, 지점을 폐쇄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영업권소득이 신고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신고안내해 주기 바람.

23. 연말정산 마무리 및 원천징수질서 정상화
o 원천세원의 중요성과 세원관리의 특성
- 원천세는 이자·근로등 다수세목을 포괄하고 세수규모와 납세인원면에서 중요성이 크므로, 자동세수라는 인식을 버리고 세원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원천징수는 특성상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관리에 의한 정상화가 가장 효율적임.
o 연말정산 마무리
-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부당공제자를 전산검색하여 처리하는 등 원천징수질서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성실한 연말정산 유도는 물론 정확한 자료수집과 입력이 되도록 연말정산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o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철저
- 1999. 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은 예금주의 임의선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당감면도 줄어들게 되었음.
- 앞으로 계속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는 전산검색되어 통보되므로 기 통보한 처리지침을 숙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중복감면도 없애야 함.
- 또한, 이미 지시한 파산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24. 주류제조장 주질관리 강화
o 주류제조면허 개방에 따른 주질저하 우려
- 주류제조장은 탈세 및 국민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조장의 세원 및 주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2000년부터 주류제조면허가 전면개방됨에 따라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저질 주류 유통이 우려됨. 특히, 시설요건이 간단한 탁·약주, 농민주, 민속주등의 신규제조업자의 주질저하 우려가 큼.
o 제조장 순환점검 철저 실시
- 각 지방청장은 자체적으로 연중 순환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주질관리 순환점검반을 편성·운영하기 바람.
- 순환점검은 탁·약주, 농민주, 민속주등의 영세한 신규면허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실시하고 탁·약주는 세무서, 기타 주류는 지방청위주로 실시하기 바람. 또한 세무서의 순환점검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도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 순환점검결과 명령사항 위반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탈세등의 범칙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되도록 할 것
o 기술연구소 주질분석 기능강화
- 기술연구소는 신규면허자에 대한 사전기술지도를 확대실시하고
- 신규제품, 시중유통주류, 수입주류에 대한 주질분석을 강화해 주기 바람.

25.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내실있는 업무추진
o 주세법령 개정내용 숙지하여 업무처리 철저
- 주세율 조정 등 1999 주세법령의 대폭적 개정이 있었음.
-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1∼2월중 본청 주관으로 법령 및 제도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순회교육 예정임.
o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제조·판매면허의 취소요건이 강화되었음.
·제조 :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금액 비율이 20% → 5%
·판매 :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금액 비율이 20% → 10%
- 제조업체 직매장도 제조업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내용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엄격한 집행이 필요함.
o TIS의 활용성 제고
- 각 관서별로 자체 W/S를 이용하여 불성실거래 혐의업체를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선정·활용
- 그동안 TIS에 축적된 세원관리 자료,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기업정보자료등을 적극 활용하여 출장금지에 따른 세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o 주류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관리강화
- 대형할인매장의 확산에 따라 할인매장의 도매행위, 덤핑판매등에 대한 단속철저
- 연금매점, 농·수·축협등 제조자와 직거래하는 업체의 주류편법거래 단속도 강화

26. 국제조세 민원의 적극적 해결
o 국제조세 민원의 적극적 해결의 필요성
- IMF환란 이후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문화 및 제도·행정 등의 차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불신을 제거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인 협조 유도
o 외국계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모니터링 실시
- 매분기별로 외국상공인단체(Amcham 등), 을근납세조합, 국제회계·법무법인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모니터링
- 외국계기업 입장에서 검토하여 타당한 사항은 조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o 외국계기업과의 세정간담회 개최
- 법인세신고안내, 과세기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세정간담회 개최 예정

27.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업무의 내실화 추진
o 지난해 추진현황
- 지난해에는 제2의 개청에 따라 국세행정조직과 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와중에서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국민적 관심속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총 5,155명에 대하여 2조 5,019억원을 추징한 바 있음.
※ 1998년간 7,154명 1조 5,904억원 대비 건수 72.1%, 추징세액 157.3%임.
o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의 내실화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세정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주된 수단이므로 금년에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임.
- 특히, 지금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근거과세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탈세유형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함.
o 불법적 탈세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원칙에 입각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로 세법질서를 확립토록 할 것이며 특히,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의 개정 및 홍보에 따라 제보자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효율적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 야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28.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적조사 강화
o 품목별 유통과정조사의 적극 실시
- 본청에서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선정하여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지방청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기 바람.
o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운영 철저
- 1999년 조직개편후 세무서중심의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전담반을 지방청 중심의 「광역추적조사전담반」으로 개편하였으니
-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무자료거래, 유통질서 문란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세무서의 광역추적조사 지원반은 정보수집과 단순확인조사 등 지방청 전담반의 지원체제로 운영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o 자료상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 중점조사
-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검색되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조기에 차단하고
- 자료상과의 거래자 또는 이를 중개한 자에 대하여도 수취금액, 수법 등으로 보아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상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29.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관리의 효율적 추진
o IMF 지원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외국자본의 우대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올해에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국민경제를 교란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외국·외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신고시 이전가격관련 신고부속서류의 누락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철저히 함은 물론, 1999. 7. 1이후 신고하는 국내기업들의 해외특수관계회사(현지법인, 지점 등)의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제출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세부적인 업무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임)
o 또한 국제조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들을 조사분야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이 실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기여도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하여 주기 바람.

30.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
o 1999. 9월말 현재 해외투자액이 216억$에 이르고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도 그간 해외투자수익의 국내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청의 관리도 미흡하였음.
o 특히, 1999년 4월의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포함한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로 인하여 해외투자를 빙자한 불법·변칙적인 외화유출행위 등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임.
[중점 감시대상]
- 현지법인등을 통한 수출입가격조작, 위장로얄티 지급 등
- Tax Haven 지역 진출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
- 현지 금융을 변태적으로 운용하는 자
- 신종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회사간에 소득이전 행위
- 특별한 사유없이 D/A수출거래 대금 등을 장기간 미회수한 자 등
o 금년부터 각 지방청별로 국제거래 전담조사반과 해외거래정보수집반을 별도 편성운영하고 유능한 국제조사요원을 주요조사에 투입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및 외화유출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등 국제조사능력을 제고하여 주기 바라며
- 평소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중점감시 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정밀분석후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31. 2000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
o 정도세정 구현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조사실무 직장내교육 이수자 등 조사분야 종사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7월중 1박 2일의 특별정신교육 실시 예정
- 금년부터 4∼5급 승진자 과정 및 여성공무원 과정을 신설하고,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반응이 좋았던 퇴직자 미래설계 과정을 상·하반기 2회 실시
o 직무교육의 발전적 운영
- 지난해 교과 과정수가 적어 금년도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전문 교육과정 대폭 확대
·3개 과정(16회) 1,954명 → 4개 과정(32회) 4,160명
- 교과목도 TIS 등 실무활용도가 높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위주로 편성 운영
o 분야별 정책개발과정 신설
- 본·지방청 계장과 일선과장을 대상으로 분야별 업무집행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workshop 개최
- 3월 6일부터 분야별(납세지원, 징세, 세원관리, 조사)로 2박 3일씩 실시

32. 조사실무 직장교육 실시
o 배경
-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육점수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부여
o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 교육인원 20명 이상 83개 관서(지방청 6, 세무서 77) 3,523명에 대해 1. 31부터 총70시간 교육실시
- 20명 미만 22개 세무서 조사분야 근무자 232명에 대하여는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2주간 교육원에서 집합교육
o 교과편성
- 소득, 부가, 법인세 실무 및 조사사례
- 원천징수, 주식이동조사, 자료상 등 조사실무
o 이번 교육은 행자부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승인된 교육인 만큼 교육 진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평가결과를 관서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33. 제조업체의 생산수율 관련자료 적극 활용
o 우리 기술연구소에서는 아래의 각종 기술자료를 인트라넷 수록 또는 책자 발간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서면분석, 준비조사 또는 세무조사시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 매년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율 자료를 신고받아 개별업체의 품목별·연도별(1996, 1997, 1998귀속분) 생산수율 신고자료를 국세청 인트라넷 자료실에 수록
- 아울러 업체별·품목별로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종합한 「품목별 기준 생산수율비교표」 및 「업체별 기준 생산수율 비교표」를 책자로 발간하여 지방청 조사국 각과에 배부
- 수율차이가 심한 품목 등 문제품목을 선정 생산수율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검토한 세무활용 자료를 개발하여 조사국에 통보
- 또한 기 발간 배부한 각종 공산품 제조공정 해설집(11종목 232품목)을 인트라넷 업무지침서에 수록 등
- 상기 각종 기술자료의 상세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인트라넷의 기술연구소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바람.
o 한편,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소로 문의하면 관련자료지원은 물론 필요시 기술조사 전문인력도 지원하고 있으니 기술연구소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