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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새천년·새세정 2000년 주요업무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8

Ⅰ. 세정2000 기본방향
Ⅱ.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국세행정 실현
Ⅲ. 21세기 글로벌경제·정보혁명에 적극 대응
Ⅳ. 새 체제에 맞추어「일하는 방식」혁신
Ⅴ.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세정역할 적극 수행
Ⅵ.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Ⅰ. 세정2000 기본방향 (세계일류의 선진세정 진입)
- 1999년 개혁의 점화
◇ 중·대세무서 체제로의 구조조정,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 지역담당제의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서비스기능 확충 등 개혁의 기본 틀(Hardware)을 완성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대내외에 선언
◇ 그러나 아직 시행기간이 짧아(4개월여) 의식개혁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미흡하여 세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개혁의 완수
◇ 세정이 가장 불신받는 핵심요인에 대한 국민체감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난해의 구조개편(Hardware)에 이어 고비용·저효율 요소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Software)을 개혁함으로써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시킴.
◇ 고질적 탈루분야부터 세정역량을 집중투입·시정하여 납세문화 선진화의 기초인 국민납세의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감.

Ⅱ.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국세행정 실현
〈국세행정이 얻어야 할 국민의 평가〉
◇ 납세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납세자 입장에서 일한다.
◇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눈에 띄게 시정되었다.
◇ 세무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 국세공무원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1.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점화된 국세행정 이미지 개선을 토대로   │
      │납세서비스를 『고객감동』수준으로 제고하여 『국민만족 최고기관』│
      │을 지향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발전·정착
o 억울한 세금구제 위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복조사여부, 결정전 통지 이행여부, 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타당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
o 권리구제 사례집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납세협력단체 등에 배포
→ 세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의 대표모델로 집중 홍보
o 고충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과세기준을 정비하여 동일사례 재발방지
□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의 체계화·전문화·선진화
o 분산되어 있는 상담조직과 기능을 통합·체계화하는 방안 강구
- 현재는 본·지방청·세무서의 서비스센터, 합동세무정보센터, 본·지방청 각 국실, 세무서 각과 등 여러곳에 상담기능 분산·혼재
o 광역 무료전화 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검토
o 상담전담요원을 집중 양성하고 조사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
□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Non-Stop 서비스체제 구축
o 각종 세금신고서식을 세법중심에서 납세자중심으로 개선
- 특히 중소·영세사업자용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쉽게 간소화
o 실효성이 적으면서 자기작성을 어렵게 하고 우편신고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신고서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
o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방법을 다양화
- 전자신고, 신용카드납부, PC-Banking이용 자동이체 등
□ 납세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국고주의적 과다부과 사례에 대한 통제강화
o 과다부과 시정에 감사중점을 두고, 사례발생시 관리자부터 문책
→ 납세자 입장에서 일하는 관행 확립
□ 『민원서류 발급 반으로 줄이기』 적극 추진
o 금융기관 등이 요구하는 각종 증명민원 폐지 또는 감축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내방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

2.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업무체계의 혁신

      ┌────────────────────────────────┐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등 개혁조치로 부조리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
      │ ⇒ 납세자 접촉업무를 대폭 축소정비하여 잔존부조리소지를 제도적 │
      │    으로 제거                                                   │
      └────────────────────────────────┘
□ 납세자 접촉업무를 조사과로 일원화하여 모든 직원이 부조리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
o 납세자 접촉창구를 일원화하여 일반직원의 납세자접촉을 원천적으로 배제
o 조사과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감찰활동 강화
□ 조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화
o 조사후 세무조사관련 불만사항 등 설문조사
o 금품요구 등 비리정보수집과 친절도를 평가
□ 납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증액 신고지도를 완전폐지
o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리자가 전담
□ 실효성이 적은 과세자료는 대폭 축소하고 처리방법도 방문확인위주에서 서면처리방식으로 전환
o 1998년 7백만건 → 1999년 2백만건 → 2000년 1백만건 이하로 축소

3.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정부│
      │와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
      │ ⇒ 고질적 세부담 불균형 분야에 대한 근본적 시정대책 추진       │
      └────────────────────────────────┘
가. 계층간·소득종류간·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정을 전략적으로 운영
□ 대재산가와 고소득 계층·대기업·대도시내 중심상업지역 등 고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
o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에는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
□ 모든 납세자에 대한 일률적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세부담 불형평 소지가 심한 분야의 주요납세자를 중점관리
o 일정기준 해당자에 대해 모든 세무정보가 수록된 인별 전산File화 추진
□ 중점관리 대상자의 분포를 감안하여 관서간 정원배치를 재검토
o 현재는 납세자 유형에 따른 질적구분없이 단순히 양적기준으로 인력 배치 →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소지
나. 탈루가 심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정상화 추진
□ 누구나 공감하는 4∼5개 취약분야를 선정, 세정역량 집중투입
o 연초에 특별관리대상분야(업종, 직종, 품목, 지역 등)를 선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발표
o 원칙적으로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해당분야 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내역을 정밀분석하여 성실도에 따라 구분관리
o 특히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타인명의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액탈세자는 조세범처벌을 강화하여 탈세의 범법의식 확산
□ 2000년 특별관리 대상분야
o 중점관리 업종(3)
- 고소득 전문직종·유흥음식업종·유통질서 문란업종
o 중점관리 탈세유형(3)
- 변칙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와 기업재산 유출
-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의 불법유출
□ 연말에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발표
o 분야별로 탈루요인을 파악·분석하여 세정만으로 해결곤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대책 강구
다. 자영사업자의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
□ 신용카드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소비패턴을 현금위주에서 신용거래로 전환하여 유흥음식업의 과표현실화를 자연스럽게 도모
o 신용카드복권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및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키기」홍보 병행
o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종 소비자대상 자영업자 전원 신용카드 가맹추진(2000년 50%)
o 위장가맹점 조기검색시스템 개발 및 처벌 강화 등 변칙거래 강력규제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리강화로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 실현
o 개선된 특례과세제도(2000년 7월 시행)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여건 조성
o 무자료 도매시장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적극 추진
-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전산분석 및 구조적 문제점 진단
- 자율규제를 유도한 후 무자료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지역을 소수엄선하여 전원 세무조사 실시로 파급효과 확산
o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 계산서 전산대사로 미제출 및 가공자료 색출
- 농·축·수산물의 유통과정 투명화 및 음식업 등 관련업종의 근거과세 기반을 구축
□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여 무기장·허위기장자에 대한 엄정한 추계과세 기준으로 활용
o 부실기장자가 불리하도록 개선하여 성실기장 유도

4.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조사체계의 확립

      ┌────────────────────────────────┐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조사관리체계를 과학화하여 국민이 │
      │공감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조사체계 구축                          │
      └────────────────────────────────┘
□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
o 조사대상 선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와 의혹 불식
o 무작위선정, 장기미조사자 순환조사 등으로 전산선정 한계점 보완
□ 민주적 세무조사절차를 확고히 정착
o 조사기간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통제
o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은 최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o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신사적 조사관행을 확립
□ 중복조사방지시스템 개발
o 조사대상 선정시 기조사여부가 자동검색되는 프로그램 개발
□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받는 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를 과감하게 정비
o 입회조사·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축소·통폐합
□ 조사결과를 누적적으로 사후관리
o 조사기간, 조사유형, 주요적출내역 등을 인별로 사후관리하고 조사후 신고내용의 개선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산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

5. 개혁주체로서 국세공직자의 확고한 의식 정립

    ┌──────────────────────────────────┐
    │모든 국세공무원이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
    │실천하여야 지속적인 개혁성과 확보 가능                              │
    │ ⇒『나 자신과 주변의 작은 것 하나부터』 바르게 실천하는 국세공직자 │
    │    상 확립                                                         │
    └──────────────────────────────────┘
□ 정도세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정신교육 강화
o 국세청장의 전관서 순회교육으로 의식전환의 기틀은 마련됨.
o 과거의 잘못된 인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반복 정신교육 실시
- 전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합숙교육과정 마련 등
□ 『아래로부터의 개혁실천』 분위기 조성
o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를 지양하고 각종 세부개혁 실천과제의 선정, 추진방안 등 수립시 광범위한 일선의견 수렴을 제도화
o 지방청에 직급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개혁실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천방안 수립
o 개혁의 실질적 혜택이 직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업무추진수당 지급 현실화, 직원복지 전담부서 신설 등 복리후생 증진을 적극 추진
□ 국세공직자 부인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
o 가정생활의 변화없이 근본적인 의식전환 곤란
o 교통편의 제공, 교육기간 선택, 유명강사 선발, 교양강좌 포함 등 자발적 교육참여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세심한 계획수립 필요

Ⅲ. 21세기 글로벌경제·정보혁명에 적극 대응

    ┌──────────────────────────────────┐
    │세계화와 정보기술혁신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새시대에 대응하여   │
    │21C형 신종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대책 마련과 세정의 정보화 확충   │
    │필요                                                                │
    └──────────────────────────────────┘

1.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대비 과세인프라 구축

    ┌──────────────────────────────────┐
    │2001년 1월부터 국가간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에 따라 우려되는 국제자본│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                                  │
    └──────────────────────────────────┘
□ 외환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
o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 조기 포착
o 한국은행·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
□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강구
□ 42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 분석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관리강화
o 관련 직무교재 발간 및 전문요원 교육 실시
□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
o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해외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조세탈루 및 외화유출 철저 규제

2. 21C형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대책 강구

    ┌──────────────────────────────────┐
    │전통적인 세원관리방식으로는 Cyber시장과 옵션 등 신종자본거래에 대응 │
    │곤란 ⇒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필요                                   │
    └──────────────────────────────────┘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
o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 관련거래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o 인터넷 사이트 개설 현황자료의 체계적 수집방안 강구
- PC통신업체에 대한 등록사이트 보고의무 부여 등
o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손익실현시기 등 거래특성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
o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시 우리 입장(소비지과세원칙) 적극 반영
o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세원관리방안 연구
□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o 은행·증권사 등 선물거래중개기관을 통한 선물거래 자료수집 제도화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으로 제출 의무화
o 수집자료를 전산분석하여 선물거래업체 조사시 선물거래이익은 물론 선물거래를 통한 자금해외유출과 변칙자본거래를 정밀 파악
o 파생금융상품 전문요원 정예화
-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3. 본격적인 전자세정시대의 개막

    ┌──────────────────────────────────┐
    │국세행정의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생산성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민주세정을 구현             │
    └──────────────────────────────────┘
□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의 전산화 확대
o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00. 7. 1)에 따른 자료전산수보시스템 구축
o 등기자료의 온라인 수집, 금융기관에 체납정보를 전산매체로 제공 등
□ 전자결재제도 도입
o 단순 반복업무와 즉시 결재가능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인트라넷의 수록정보를 확충하고 이용 활성화
o 수록정보의 보강 및 전직원으로 이용범위 확대
□ 납세자에 대한 E-mail 서비스제공 확대
o E-mail로 주소를 전산관리하여 홍보물, 신고안내문, 서식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발송
□ 전자신고·전자납부제도의 도입
o 각종 신고서를 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과 전화·PC를 통하여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
□ Cyber 세무서 설치 확대 및 기능 활성화
o 전국 모든 세무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신문고 설치
o 납세홍보, 질의·상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고충처리, 탈세고발 등 세무서와 납세자의 대화창구로 활용

4.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 완비

    ┌──────────────────────────────────┐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부의 파수꾼으로서 세정의 역할을  │
    │다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완비                       │
    └──────────────────────────────────┘
□ 국제거래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o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시스템 개발
-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 개발
□ 성실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o 해외 세정모니터의 확대운용 및 내실화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
□ 국제조사전문요원의 지속적 양성 및 정예화
o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00명 집중양성
- 2000년 150명, 2001년 100명 확보
o 우수요원을 선발하여 선진조사기법 연구 등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등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Ⅳ. 새 체제에 맞추어 「일하는 방식」 혁신

    ┌──────────────────────────────────┐
    │조직개편 등 주로 Hardware개혁에 주력한 1999개혁에 이어 2단계로 일하 │
    │는 방식(Software)을 개혁하여 업무의 투명성·생산성 제고             │
    └──────────────────────────────────┘

1. 새로운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o 사람에 의한 관리     → 정보화에 의한 관리
 o 현 장 중 심          → 정보분석 중심
 o 전부를 허술하게 관리 → 선별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
 o 단기성과 위주 관리   → 기본을 튼튼히 하는 관리
□ 상시관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종합적인 정보화 관리체계 구축
o 각종 조사 및 적출내역, 과세자료 파생내역 등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폐업시까지의 납세자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정보 누적관리 시스템 구축
o 기 수록정보를 재정비하고 관련기관 수보자료 입력 보완
o 각종 조사 등 현장방문시 확인한 세원정보 입력지침 마련 등
□ 전산에 의한 세부담 분석 및 신고내용 자동검색 확대
o VAT 부정환급 혐의자, 원천징수 부당공제 등 검색
□ 자료상, 무자료거래의 TIS연계추적 프로그램의 개선·보완
□ 세무서 W/S 활용시스템에 의한 다양한 전산분석체계 마련
o 관서별 특성에 맞는 특화업종 분석·활용기법 개발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2001년)에 대비하여 전산망 점검 등 고액금융소득자 세원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준비

2. 신지식인형 전문인력 육성

    ┌──────────────────────────────────┐
    │신지식인형 전문가로서 자질과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보수·교 │
    │육훈련제도를 개선                                                   │
    └──────────────────────────────────┘
□ 신지식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 고취
o 업무방식의 혁신,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의 개선 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신지식공무원에 대해 인사·보수면에서 인센티브 부여
- 신지식공무원 발굴 및 우대규정 마련
o 기관별로 매월 「이달의 신지식 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우수사례는 국세지에 게재하여 전파 및 분위기 확산
□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
o 교육훈련방향을 세목별 교육에서 전문분야별·기능별교육으로 전환
- 소득세반, 부가세반 → 상담, 징세, 조사, 송무요원 등
o 핵심전문요원 교육과정을 신설
- 정예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전문교육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 Cyber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항상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o 재택교육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기회 확대
o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

3. 효율과 성과중심의 업무관리체계 도입

    ┌──────────────────────────────────┐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성과급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를 철저하 │
    │게 성과중심으로 운영                                                │
    └──────────────────────────────────┘
□ 목표관리제의 실질적 운영
o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는 연초에 1년간 수행할 목표와 추진일정을 기관장에게 보고
- 본청 국·과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 청장보고
- 지방청 국·과장 : 지방청장 보고
o 연말에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
□ 연 2회 일선직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본·지방청 부서별 추진업무의 실효성 평가
o 본·지방청 기획부서에서 시달한 업무가 투입비용·시간에 비해 효율적인지 여부를 중점평가
- 실효성 없는 업무의 남발로 인한 조직피로도 가중 예방
- 특히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체계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없는지를 주요평가항목으로 포함.

4. 업무량 감축 및 업무처리방식 개선

    ┌──────────────────────────────────┐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낭비적·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
    │여 직원의 업무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
□ 일시·대량·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 추진
o 부가가치세 무납부자·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각종 안내문 발송 등
o 관인 자동날인 및 자동봉함 발송 추진
※ 자동화가 곤란한 업무는 외부 위탁
□ 보고종류의 축소 및 보고방법의 혁신
o 각종 보고의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1/3 이상 감축
o 전산자동보고 또는 E-mail 보고원칙, 간단한 내용은 메모 또는 구두로 보고
□ 결재업무의 효율성 제고
o 위임전결권을 현실에 맞게 대폭 하향조정
o 비대면 결재, 일괄결재, 지정결재시간 운영 등
□ 회의문화 개선
o 매일 아침 관서장 또는 국장주재하의 간부모임은 폐지(또는 주 1∼2회로 축소)
o 각종회의의 참석자를 최소인원으로 하고 회의자료는 사전에 E-mail로 배부하여 회의시간 단축

Ⅴ.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세정역할 적극 수행

    ┌──────────────────────────────────┐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
    │수 있도록 세정의 정책적 기능과 역할 제고                            │
    │ ⇒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
□ 중소·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극 들어주는 세정 전개
o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 확대 등 지원 강화
o 서민·중산층의 세금애로문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
□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확충
o 명백한 탈루혐의나 변칙거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o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법제화 건의 및 세정상 지원방안 강구
□ 새천년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정역할 확대
o 노사협력의 보편적 국제기준·관행의 정착과 노·사·정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 노사정책 지원기능을 적절히 수행
o 노사협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o 반면에 노무관리 불량으로 인한 노사분규 야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의 전산분석 등으로 투기에 사전대처
o 창업, 조세지원 대상기업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강화

Ⅵ.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1. 2000년도 세수관리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9예산  │  2000 예산                 │
     │                │            │            ┌───────┤
     │                │            │            │ 1999예산대비 │
     ├────────┼──────┼──────┼───────┤
     │총      계      │   667,230  │   743,753  │     111.5    │
     ├────────┼──────┼──────┼───────┤
     │소  득  세      │   149,039  │   156,085  │     104.7    │
     │법  인  세      │    82,857  │   113,621  │     137.1    │
     │상속·증여세    │     9,127  │    10,045  │     110.1    │
     │부가가치세      │   188,077  │   216,695  │     115.2    │
     │특소세·주세    │    47,094  │    41,230  │      87.5    │
     │교  통  세      │    92,176  │    94,424  │     102.4    │
     │교  육  세      │    53,917  │    58,571  │     108.6    │
     │농  특  세      │     5,664  │     9,343  │     165.0    │
     │기      타      │    39,279  │    43,739  │     111.4    │
     └────────┴──────┴──────┴───────┘

〈세수관리방향〉
o 전통적 징세개념을 불식하고 세정개혁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세수와 연계
- 서비스혁신과 과학적 세원관리 → 자납세수의 안정적 확보
- 고질적 탈세만연 분야의 전략적 조사관리 → 적정한 고지세수 증대

2. 체납액 정리의 효율화방안 강구
□ 체납발생의 획기적 축소방안
o 적법한 과세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조세불복으로 인한 체납을 최소화
o 부실부과의 경우 납기내에 신속히 결정 취소
o 체납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발생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체납액의 현금징수비율 제고
o 은닉재산 및 금융자료 추적 강화방안 강구
o 매분기별 재산현황자료 출력 등 결손처분 사후관리 강화
- 매분기별로 재산현황자료를 출력하여 재산확인시 결손부활 및 즉시 압류조치
o 체납관련 정보의 금융기관 제공제도 활용
o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행정규제 강화
□ 체납정리 관련업무의 신속·간소화
o 전산에 의한 체납관리시스템 구축
- 인터넷을 통한 공매공고로 공매 활성화
- 체납발생과 동시에 체납자 재산의 자동출력, 체납정리 실적의 즉시 파악 등 체납정리업무 효율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