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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7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o 종전에는 외부조정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또는 30일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시업연도에 대한 신고분부터 결산확정일 및 세무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 결합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제출
□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o 우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열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내부거래 상계명세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1999. 12. 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7월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o 또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법인세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가산세 강화
o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분부터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  구분  │           종전           │                현행            │
   ├────┼─────────────┼────────────────┤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 초과시 │
   │ 가산세 │의 0.07%중 큰 금액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
   │        │                          │0.1% 중 큰 금액                │
   ├────┼─────────────┼────────────────┤
   │과소신고│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과소신고의 유형에 따라 산출세액 │
   │ 가산세 │산출세액의 10%           │의 10∼30%                     │
   ├────┼─────────────┼────────────────┤
   │ 미납부 │연 14.6%(일 4/10,000)    │연 18.25%(일 5/10,000)         │
   │ 가산세 │2년 초과기간은 연 10.95% │                                │
   └────┴─────────────┴────────────────┘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o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상대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1회의 접대에 5만원이상을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999년 1년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밀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o 또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등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 이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5〉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조정체계 보완
o 1998년까지는 준비금 및 충당금의 계상, 자산·부채의 평가, 장기도급공사 및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o 그러나, 1999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의하되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그 조정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 참고로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회계를 최대한 존중하여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o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 그 합병·분할로 인한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치익·양도차익 등 소득금액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 감가상각제도의 통합·단순화
o 1998이전 사업연도에는 고정자산을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액 또는 시부인방법 등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왔으나,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계산 방법을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8〉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보완
o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1%의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합병(분할)평가차익,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포함됩니다.
o 특히, 보통의 경우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감자차익 등 자본잉여금의 경우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이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초과 배정받은 때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o 1999. 1. 1∼1999. 12. 31 기간 중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금리변동추세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한 바 있습니다.
- 1999. 1. 1∼6. 30 : 13%
- 1999. 7. 1∼12. 31 : 11%
o 따라서 위 기간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당좌대월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0〉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축소
o 종전에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한도로 하였으나
- 1999년부터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권장하기 위하여 40%로 축소하였습니다.
o 1998년 이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로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법인은 1999사업연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11〉 1999 개정세법 중 2000년 신고시 적용되는 내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확대
o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을 보유한 주주로서 그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 2000.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이러한 주주의 경우에도 보유주식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에 대하여는 동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6항)
□ 이연자산 상각방법의 개선
o 이연자산 중 창업비·개업비 또는 연구개발비는 법정 상각기간 동안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나
- 1999. 12. 31이 속하는 시업연도부터는 법정 상각기간의 범위내에서 상각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