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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 주기」 캠페인 추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7

1. 배경
o 작년 9. 1 『국세청 제 2 개청 선언』과 함께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실질적이고도 질 높은 납세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기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 종래에 세금을 적게 과세한 사례의 지적에만 치중했던 자체감사 업무방향을 전환하여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잔존하는 행정편의적 과다부과 행태를 근절코자
- 작년 11월중 8개 세무서를 표본추출한 후,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하여
- 총 1,432건 7,251백만원의 잘못낸 세금을 찾아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시정조치한 바 있음.
o 표본감사 결과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세무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 세무서 자체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세금을 스스로 바로잡는 캠페인을 거청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부당한 과세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의지를 대 내외에 다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임.

2. 세부 추진계획
o 캠페인 추진 기간
각 세무서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2000. 2.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함.
o 추진 방법
분야별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 세무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집중점검
o 중점 점검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착오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예정고지분 세액을 공제신고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한 사례
·원천징수 등 납세자가 기 납부한 세액이 있음에도 확인소홀로 추후 과세자료 등에 의해 재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사례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법 등 관련규정을 잘 몰라 신고납부한 것을 시정하지 않은 사례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소홀, 세법적용의 착오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잘못 과세된 사례 등

3. 점검결과 조치
o 자체점검 결과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즉시 감액결정 또는 환급결정 (잘못 냈던 기간의 이자 포함)등 시정 조치하고
- 세무서장 명의로 정중한 사과의 뜻이 담긴 안내문을 작성 납세자에게 전달토록 함.
o 또한 업무부당처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 금번 자체점검 기간동안 스스로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지만
- 향후 정기감사 등을 통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함으로써 자체점검의 효과를 제고토록 함.
o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