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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25

1.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경과
o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는 바
o IMF 지원체제가 들어선 1998년부터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국세행정의 중점과제로 삼고 주요 탈루유형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o 특히, 1999년 9월 1일 제2개청과 함께 세무서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과 함께 조사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2. 1999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
□ 1999년 조사실적
o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5,155명에 대해 총 2조5,01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데
- 이는 1998년도에 비하여 인원은 72.1%이나 추징세액은 157.3%로 1인당 추징세액이 4억 85백만원이었으며, 1999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66조 7,230억원의 3.75%에 달하였음
o 특히, 제2개청 후인 4/4분기 조사실적이 조사인원 1,194명, 추징세액 7,000억원으로
- 연간 조사실적 기준 인원 23.2%, 추징세액 28.0%를 점유함으로써 조사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사성과를 보임.

 【1인당 추징세액 추세】
 ┌──────────┬───┬───┬───┬──────┬───────┐
 │      연    도      │1996년│1997년│1998년│1999.1∼9월 │1999.10∼12월 │
 ├──────────┼───┼───┼───┼──────┼───────┤
 │1인당 추징세액(억원)│ 2.57 │ 2.40 │ 2.22 │    4.54    │     5.86     │
 └──────────┴───┴───┴───┴──────┴───────┘
o 한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등 534명에 대하여는 5,75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 이중 511명(자료상 행위자 45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23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연도별 조세범칙 조사실적】
                                                                   (건, %)
       ┌──────┬──────────┬──────────┬────┐
       │   구   분  │        1998년      │       1999년       │ 비  율 │
       │            ├──┬───┬───┼──┬───┬───┤ (②/①)│
       │            │계①│포탈범│자료상│계②│포탈범│자료상│        │
       ├──────┼──┼───┼───┼──┼───┼───┼────┤
       │     계     │249 │  47  │ 202  │534 │  76  │ 458  │  214.5 │
       ├──────┼──┼───┼───┼──┼───┼───┼────┤
       │고       발 │191 │  35  │ 156  │511 │  54  │ 457  │  267.5 │
       ├──────┼──┼───┼───┼──┼───┼───┼────┤
       │통고처분 등 │ 58 │  12  │  46  │ 23 │  22  │   1  │   39.7 │
       └──────┴──┴───┴───┴──┴───┴───┴────┘
□ 1999년 음성·탈루소득자 주요 조사유형
o 국가위기 가운데서도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거나 해외로 국부를 유출하는 자와
- 탈법적 거래를 일삼아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o 주요 유형별 조사실적

                                                  (명, 억원)
       ┌─────────────┬─────┬─────┐
       │       조  사  유  형     │  인  원  │ 추징세액 │
       ├─────────────┼─────┼─────┤
       │호화·사치 생활자         │   336    │    875   │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   373    │    388   │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 1,147    │  6,926   │
       │기업자금 유출행위자       │ 1,505    │  7,620   │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   873    │  4,687   │
       └─────────────┴─────┴─────┘
o 그중 특히 거래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다음과 같음.

                                                              (명, 억원)
       ┌──────────────────┬───┬────┬───┐
       │          조   사   유   형         │인  원│추징세액│ 고 발│
       ├──────────────────┼───┼────┼───┤
       │ 계                                 │ 1,147│  6,926 │  471 │
       ├──────────────────┼───┼────┼───┤
       │품목별 유통과정 조사 (석유류, 금 등)│   117│  2,344 │   14 │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   572│    610 │   -  │
       ├──────────────────┼───┼────┼───┤
       │자 료 상  혐 의 자                  │   458│  3,972 │  457 │
       └──────────────────┴───┴────┴───┘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효과
o 최근 2년간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조세의 형평성을 높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 그동안 세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여러 지하경제 부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결과임.
o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신고성실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되는 바
-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1998년 동기 실세수 기준 177.4%로서 크게 증가한 것은
- 1999년부터 본격화된 경제회복의 영향도 있으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에 힘입은 것으로 보임.
o 한편, 국세청의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 조사대상은 충분한 사전내사를 통하여 탈루혐의가 많은 소수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는 바
- 1999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이 1998년에 비하여 추징세액은 157.3%로 증가하였으나
- 조사인원이 72.1%로 크게 감소한 것은 가급적 조사대상은 줄이되 조사는 심도있게 실시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2000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방향
o 앞으로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지금까지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탈피하여 탈루혐의가 큰 거래형태, 특정 업종을 선정하여 세무역량을 단계적으로 집중 투입하고
- 조세범칙조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임.
o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통과정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탈세, 국부의 부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불법적인 외화의 해외유출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임.
o 한편, 금년에도 모범적 구조조정기업, 벤처기업, 수출기업, 건전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음.

〈주요 조사사례〉

1. 사례 1 : 해외 대리점과의 정산시 수입금액, 해외 경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외화 불법 유출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77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종 : 운수 해상운수
o 착수배경
- 화물운송 수입을 누락하고 운송경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주 ○○○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외국법인인 △△△(주)와 화물운송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화물운송을 대리하면서 매월 수입금액 정산시 ○○○(주)의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하고 차액을 외국법인인 △△△(주)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