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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안내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1 . 24

주요내용

  ┌────────────────────────────────────┐
  │□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개시스템(소위 “제3시장”)제도가 2000년 3월초에 │
  │   시작될 예정임.                                                       │
  │□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성격을 설명드림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이해 │
  │   를 돕고자 함.                                                        │
  └────────────────────────────────────┘

〈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

1. 현황
□ 현재 비상장·비등록주식의 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짐.
o 장외시장은 거래소·코스닥시장이외의 시장을 총칭하며
o 거래소등 정규시장과 같이 주문을 집중시키고 거래를 체결해 주는 제도화된 유통시장이 아님.
□ 통상 비상장·비등록주식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당사자간 직접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짐.
o 증권회사는 주식을 자기재산으로 매입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고객의 주식거래를 중개
* 최근에는 장외거래주식 정보제공업자도 출현
□ 다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손쉽게 찾기가 힘들어 거래에 한계가 있음.
o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와 팔고자 하는 자의 매매의사정보가 집중되어 제공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아니함.
o 주식분산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주식보유자가 한정되는 등 유동성·환금성이 제한
o 기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거래에 따른 위험도 커서 투자자의 손쉬운 거래대상이 되기에는 한계

2. 호가중개시스템의 필요성
□ 비상장·비등록주식은 현재도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거래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호가중개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됨.
①「기업 측면」에서는 동 기업주식의 유동성과 환금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어 상장이나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이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등 자금조달에 기여
- 1999. 6. 상장(코스닥등록)시에만 기업공개를 사실상 허용하던 것을 제도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기업은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이전에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분산이 가능
* 기업공개는 소수주주로 구성된 비공개기업이 주식을 불특정다수에게 분산하는 것
* 상장(코스닥등록)은 거래소등 시장개설자가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②「투자자 측면」에서는 현재 비상장·비등록되어 있으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함.
③ 비상장·비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주식거래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2000년부터 우리사주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우리사주 주식거래 수요가 증가
④ 상장·코스닥등록기업중 부적격 기업의 퇴출 가능
-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주식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유동성을 유지

3. 호가중개시스템 운용
□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가 금년 3월초경부터 도입하려는 장외주식중개시스템은「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OTCBB :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으로서
o 거래대상으로 지정(당해 기업 또는 증권회사가 신청하여 증권업협회가 지정)된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 먼저 증권회사별로 고객의 매수·매도희망가격(호가)이 수집되고, 증권회사는 호가와 체결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에 공시하여 동 시스템 screen에 매매거래정보가 집중됨으로써 당사자간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거래대상 기업의 지정요건은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불가피한 요건만으로 한정됨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기업이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할 것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등

                  〈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 개요〉
                           ┌────┐                  ┌─────┐
                           │호가중개│⑤ 체결내역 통보  │증권예탁원│
                           │ 시스템 │────────→│          │
                         ┌└────┘┐                └─────┘
    ② 매도 호가 공시  →│            │← ② 매수 호가 공시
     ┌─────┐  ──┘            └────────┌─────┐
     │          │   ↑                        ↑       │          │
     │  증권사  │④ 체결내역 공시     ④ 체결내역 공시 │  증권사  │
     │          │←─────────────────→│          │
     └─────┘  ③ 상대 증권사 물색 및 매매체결     └─────┘
          ↑│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동일할 경우     ↑│
    ①매도││④체결     자동체결)                       ①매수││④체결
      주문││  결과                                       주문││  결과
      위탁│↓  통보                                       위탁│↓  통보
      ┌────┐                                         ┌────┐
      │  고객  │                                         │  고객  │
      └────┘                                         └────┘

4. 호가중개시스템의 성격
□ 증권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시장이 아님.
① 호가중개시스템은 거래상대방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집중하여 게시하는 전산시스템(스크린을 통하여 정보공시)으로
-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과 같이 불특정다수의 주문을 집중시켜 일정한 원칙에 의해 자동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님.
- 또한 동 시스템은 동 주식에 대한 거래희망가격을 집중하여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서 동 주식에 대한 최적가격을 제시해주는 시장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함.
·호가중개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식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은 단순히 매매희망정보(매수·매도가 및 물량)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호가중개시스템은 제시된 호가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같은 경우에만 체결
·예를들어 거래소시장의 경우 매도호가가 800원, 매수호가가 900원인 주문은 800∼900원사이에서 일정한 원칙(예 : 주문직전에 870원으로 체결되었다면 870원)에 따라 자동체결되나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다를 경우 동 거래는 체결되지 아니함.
② 호가중개시스템에 호가가 게시될 수 있는 기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증권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재무요건등 기업내용을 심사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