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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변경에 따른 과세자료처리 업무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17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변경
o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법제화
- 그 동안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어 2000. 1. 1부터 시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세전 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
o 따라서 과세자료처리와 관련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폐지됨.

□ 과세자료 처리시 해명 안내문 발송
o 과세자료 처리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폐지로 고지결정 후 결정취소 및 불복청구 사례 증가 우려
- 결정 후 납세자 해명에 따른 결정취소 사례 증가 예상
- 사전확인 절차가 없을 경우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민원증가 예상
o 모든 과세자료 처리시 붙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서 발송
- 모든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되 다음의 통지생략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세불복의 우려가 없는 경우
o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
o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였으나 10일 이내에 해명이 없거나 해명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에 인계
※ 과세자료의 조사과 인계는 현지확인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고 현지확인 없이는 자료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고 재차 해명요구등을 통하여 세원관리과에서 자료처리를 종결
o “과세자료 해명안내”발송내역 및 해명자료 결과통지에 대한 관리
- 고지결정분 : 결정결의서에 다음의 고무인을 날인
- 고지제외분 : 과세자료 원본에 다음의 고무인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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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해명안내 발송일 : . . . (통지생략)                 │
       │해명자료 제출여부 : . . 일 접수 (제출안함)                  │
       │해명자료에 대한 결과통지 : . . .                            │
       └──────────────────────────────┘
※ 결과통지는 원칙적으로 우편에 의하되 Fax 송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