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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운영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14

Ⅰ. 배경
□ 1999. 1. 1부터 세무공무원에 의한 신고서 대리작성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모든 세금신고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작성을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내에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이외에 별다른 안내제도가 없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음.
□ 국세청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금번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을 알기쉽게 풀이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경우 1999. 10. 10 처음 게시한 이후 2000. 1. 3까지의 접속건수가 9,639건에 이르는 등 납세자의 호응이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음.

Ⅱ. 이용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세정소식」을 클릭한 후, 화면이 바뀌면 「공지사항」을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찾고자 하는 경우
공지사항 내용중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클릭한 다음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화면이 뜨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중에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과세유형”을 클릭 → 신고서식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
※ 작성요령 중에 있는 법령조문을 클릭하면 세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법조문을 즉시 조회가능함.

  ┌────────────────────────────────────┐
  │⑮란 :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세액란에│
  │        기재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 클릭                           │
  └────────────────────────────────────┘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을 찾고자 하는 경우
공지사항 내용중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을 클릭
→ 신고서 작성요령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성요령”을, 신고서식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

Ⅲ. 기대효과
o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에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세무서까지 올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

Ⅳ.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도 영세사업자 및 일반인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