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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99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14

1. 사업장현황신고개요
가. 신고대상자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o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인 VAT면세사업자는 약 38만명임.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  4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  5만명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19만명
       ·연탄제조업 등 기타 …………………………………… 10만명
o VAT 면세사업자는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과세자료가 모두 노출되어 세무관서의 과세자료수집·관리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 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신고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음(약 30만명).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인지소매, 우유소매업  …… 3만명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 3만명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 24만명
나. 신고절차
o 신고기간 : 2000. 1. 1∼1. 31
o 신고서식
- 일반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점관리대상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검토표
※ 중점관리대상자는 다음 사업자를 말함.
-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자
- 가수, 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
·도·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축산업 : 3억원 이상자
·제조업, 출판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업 : 1.5억원 이상자
·학원, 프로선수, 투자상담사 등 서비스업종 : 75백만원 이상자
o 계산서합계표도 제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1999년중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999년중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999년 7∼12월중 수취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o 신고서 제출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면 됨. 다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원과의 신고접수창구에 접수시킴.

2.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중점을 두는 사항
가. 납세자의 완전한 자율신고
o 이번 VAT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첫 신고로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면담, 전화 등에 의한 개별적 신고지도는 일체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함. 이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식과 회신용봉투를 동봉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공
o 세무서에는 지역담당자가 없으므로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고 우편으로 세무서에 발송하면 됨.
-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때에도 납세지원과 신고접수창구에서 일괄접수하므로 세무서에서 개별신고안내는 하지 않음.
o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을 국세청인터넷(http://www.nts.go.kr)에 수록하여 추가로 서식이 필요한 사업자는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o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본·지방청 및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설명을 받을 수 있음.
나. 성실신고가 미흡한 업종은 특별사후관리
o 의료업 중 비보험진료 비중이 커서 세금탈루가능성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에 대하여는 지난 해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경비에 비하여 수입금액신고액이 지나치게 적은 사업자(약 300명)에 대하여 분석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함.

      ┌────────────《불성실 사례》 ────────────┐
      │〈사례 1〉                                                      │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개업중인 A씨(40대)의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을 │
      │118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병원건물의 연간임차료│
      │가 73백만원으로 신고수입금액의 62%나 되어 불성실신고자로 판정  │
      │〈사례 2〉                                                      │
      │지방에서 치과를 개업중인 B씨(40대)는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을 178 │
      │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연간약품비가 53백만원으로써 신고수입금액│
      │의 30%나 되어 특별한 사유없이 치과의원의 전국평균의약품비율보다│
      │ 크게 높아 불성실신고자로 판정                                  │
      │〈사례 3〉                                                      │
      │수도권에서 한의원을 개업중인 C씨(40대)는 1998년 신고수입금액을  │
      │301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한의사 본인외의 종업원의 연간인건비가│
      │178백만원으로 신고수입금액의 59%나 되어 불성실신고자로 판정    │
      └────────────────────────────────┘
- 앞으로 이들 업종은 금년도 신고결과를 정밀분석하여 신고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사후관리할 계획임.
o 연예인은 방송사나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출연료, 광고모델료 등은 대부분의 과세자료가 노출되나 유흥업소 출연료 등은 신고누락 가능
- 연예인이 출연하는 대형 유흥업소(성인 나이트크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카바레 등)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양성화함.
o 신규세원에 대한 관리강화
- 작년 증권시장 호황으로 많은 소득을 얻은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유선방송사업자 등도 수입금액자료를 수집하여 중점관리
- 연예인매니저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과세권으로 흡수
o 기타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 기타 업종에 대하여도 국세청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