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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분사기업도 창업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1 . 13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 11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음.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1999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금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그 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월 31일까지 민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분사기업의 창업인정
□ 현황 및 문제점
o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절차만 있고 실질적인 설립효과가 없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법인전환 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 폐업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o 기업분사(Spin-off)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
* 기업분사에 대한 정책지원
-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개정) : 특별부가세 50% 감면
- 공정거래법 : 계열사에서 제외

     ┌───────────〈 참고 : 기업분사 〉 ────────────┐
     │o 개념                                                              │
     │  - 분사는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
     │    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 매수(MBO)나 종업원매수(EBO) 형태가 활 │
     │    성화                                                            │
     │o 의미                                                              │
     │┌──────────┬──────────┬──────────┐│
     ││    모기업 측면     │   인수기업 측면    │    사회적 측면     ││
     │├──────────┼──────────┼──────────┤│
     ││o 고용유지와 구조조 │o 고용유지          │o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정의 동시달성     │o 주인의식 제고 및  │o 기업경영의 투명성 ││
     ││o 핵심사업으로의 경 │  책임경영체제 가능 │  제고 및 노사화합  ││
     ││  영역량 집중       │o 중소기업의 장점 활│o 자금의 효율적 배분││
     ││o 사업부문별 적정평 │  용                │                    ││
     ││  가                │o 모기업의 지원을 통│                    ││
     ││o 재무구조 건실화   │  한 자생력 조기확보│                    ││
     │└──────────┴──────────┴──────────┘│
     │* 분할(상법) :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회사가 신설되거나   │
     │               존속중인 회사에 포괄 승계됨. 대가로 주식이 분할회사의│
     │               주주에게 부여                                        │
     └──────────────────────────────────┘
□ 개정안
o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분사의 실질적 창업효과를 인정하여 인수기업(자회사)을 창업의 범위에 포함.
o 즉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승계하는 경우”로서 모기업의 임·직원중 1인이 인수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모기업의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인수기업의 주주(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법 개정내용
o 창업지원 대상업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업종으로 확대, 다만 제외업종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o 이는
- 창업지원대상에 도·소매업, 건설·건축업 등은 물론, 생명과학, 영화 등 건텐츠산업, 환경 등 첨단·지식기반업종까지 포함하되
- 다만, 사치·향락을 조장하거나 비생산적인 산업은 제외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
o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6개업종을 정함.
-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은 제외)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
- 이용 및 미용업, 욕탕업, 점술업 등 기타서비스업

3. 창투사의 행위제한
□ 법 개정내용
o 창투사의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조항 마련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소유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개정안
o 주식의 취득·소유가 금지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준용)
- 은행, 종금사,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
o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제한 사항을 정함.
- 창투사와 당해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조합간의 자산거래 행위
- 창투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창투조합의 등록요건 및 등록사항
□ 법 개정내용
o 창투조합에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결성신고를 「등록제도」로 전환
o 등록제도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개정안
o 창투조합의 등록요건 마련
- 출자금 총액 : 10억원 이상
- 출자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의 수 : 49인 이하(금감원 등록의무 배제)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 5% 이상
- 존속기간 : 5년 이상
o 투자조합의 등록사항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별 출자금액
- 존속기간
o 중기청장에게 등록원부 작성·비치의무 부여

5. 공장건축물·토지의 전매·임대
□ 법 개정내용
o 다른 목적의 공장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임대 행위 금지
- 다만, 불가피한 경우 허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개정안
o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외적으로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전매·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고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경우
- 기타 전매·임대의 목적이 없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