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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 추진현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1 . 13

◇ 주요내용 ◇
□ 지난 19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대책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이 1999년말 완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음.
□ 또한, 정부는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총 2,0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전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 조사결과 1,399개 응답업체 중 84개 업체가 이전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앞으로도 정부는 각 지자체가 이전촉진대책에 더하여 나름대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번 대책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추진현황〉

1. 추진 상황
□ 정부는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금융·배후도시 개발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1999. 8. 23)
□ 현재 대책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관련사업의 예산안 확정이 1999년말 거의 완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음.
* 동 대책은 올해부터 2002년말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고 기존 공장등의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중(2000. 1. 1)
-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지침을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기시달(1999. 9. 28)
* 재산세·종토세 감면에 관한 조례는 각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되며
·현재 전남·경남 등의 일부 시·군·구는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여타 시·군·구도 재산세·종토세 부과시기인 5∼6월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금융지원》
산은을 통한 총 1조원규모의 이전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출자분 1천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시행중
* 정부출자금 1천억원 및 산금채발행을 통해 총 3천억원의 전대재원을 조성하여 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50%를 산은이 저리로 지원하고, 산은 자체자금 7천억원을 활용해 지방이전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방이전기업의 금융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관련사항은 올해 운용지침*등에 반영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운용지침」,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은 기시달되었으며, 「산업기반기금 운용요령」,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용요령」은 1월중 개정·시달 예정(통상 1월중 시달)

《배후도시개발》
기업이 스스로 이전지역의 입지여건 및 생활환경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이전기업에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법을 제정(1999. 12. 28)
* 개별기업의 이전 또는 여러 기업이 함께 이전하면서 이전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배후도시 개발권이 부여되며, 배후도시 건설시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주변SOC시설의 국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
금융·세제지원 안내, 기존부지 매각 및 입지선정 상담, 행정절차 처리 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건교부·토공·산은으로부터 인원을 파견받아 건교부내에 1월 20일부터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향후 이전수요에 따라 관계부처 인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
* 당분간 파견인원이 없는 부처등은 기업이전관련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종합지원센터와 상시 연계하여 이전희망기업에 대한 상담 및 절차대행등을 수행토록 함.

2. 기업이전 수요조사 결과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에 따라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 1999. 12. 6 ∼ 2000. 1. 8
- 조사방법 : 우편, 전화 및 방문조사
- 조사대상 : 과밀억제권역내 기업*(1,900개), 금융기관(73개), 대학(71개)
* 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한 법인 공장중 상장기업체(636개) 및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개별입지 공장(1,264개)
□ 조사대상 총 2,044개업체 중 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1,399개이며, 이중 84개 업체가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o 이전 예정시기
2000년중(25개), 2001년이후(32개), 미정(27개)
o 이전 희망지
수도권(35개), 기타 지역(22개), 미정(27개)
* 현재 토지공사를 통해 이전희망기업의 구체적인 이전시기·장소, 이전애로사항 및 종업원수·부지면적등 기업세부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중

3. 향후 추진계획
□ 각 지자체에 이전수요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각 지자체가 정부의 이전촉진 대책에 더하여 나름대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토록 유도
* 이번 대책으로 기업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지원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각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같은 심정으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일 필요
□ 또한, 이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전기업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애로요인을 수시로 파악·보완책을 마련
(필요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별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 신용보증한도 확대
- 지원대상 : 지방이전 중소기업
- 보증한도확대 : 연간 매출액의 1/4→1/3
□ 특별보증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지방이전기업중 30대계열을 제외한 제조업체
- 보증대상 : 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여타 특별보증 포함)
- 보증요율 : 현행 보증요율(0.5%∼2.0%,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정책자금 지원
□ 산업기반기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인한도(20억원)의 적용을 배제
- 산업기반기금의 지원분야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사업, 유통합리화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 제조업기반구축사업
- 2000년도 기금운용규모 : 총 3,86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7.5%, 융자기간 8년이내, 업체당한도 20억원
□ 지방이전중소기업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
- 현행 지원대상 :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 기술력 및 품질우수 기업, 성장유망기업 등
- 지원조건 : 연리 8.25%, 융자기간 3년,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 2000년중 지원규모 : 3천억원
□ 지방이전중소기업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지원대상에 포함.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각 지자체가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을 보조받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융자추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됨.
- 지원조건 : 연리 8.25%, 융자기간 3∼8년, 지원한도 3∼8억원
- 2000년중 지원규모 : 대략 5천∼6천억원수준(현재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