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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법령해석)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1 . 13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30%를 당해 과세연도 또는 향후 도래하는 2개 과세연도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o 종업원·출자자 및 그 친족 등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음.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으로도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o 벤처기업육성 지원 측면에서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o 금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