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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9년도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 및 최근 주요 국세심판 결정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1 . 11

◇ 주요내용 ◇

   ┌───────────────────────────────────┐
   │Ⅰ.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
   │Ⅱ. 국세심판 결정례(요지)                                             │
   │1. 생활비를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                         │
   │ □ 상속개시일(사망)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었고 피 │
   │    상속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
   │    한 도시가구당 월평균 생활비상당액(예 : 1996년도 연간 21백만원)은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지출되 │
   │    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생활비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    함.                                                               │
   │ □ 이 심판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에│
   │   상당하는 상속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거나  │
   │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부담채무 중 생활비상당액에 대한 │
   │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생활비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잘못                                 │
   │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각 │
   │    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것이어서 부부 어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로 인한│
   │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이혼시 부부일방(일반적으로 남편)의 재산이 다른 │
   │    일방에게 이전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 또는 증여로 보아 일반 │
   │    적으로 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또는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    , 당해 재산이 이전등기된 실질내용이 재산분할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청의 과세권행사로부│
   │    터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

Ⅰ.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
 ┌───┬───┬────┬───┬──────┬───────┬─────┐
 │      │전년도│당해연도│ 처리 │            │     인용     │  인용율  │
 │ 구분 │ 이월 │  접수  │ 대상 │    처리    ├───┬───┼──┬──┤
 │      │      │        │      │            │ 건수 │ 세액 │건수│세액│
 ├───┼───┼────┼───┼──────┼───┼───┼──┼──┤
 │1997년│ 1,476│  3,250 │ 4,726│ 3,409(72.1)│ 1,055│ 1,287│30.9│16.8│
 ├───┼───┼────┼───┼──────┼───┼───┼──┼──┤
 │1998년│ 1,317│  3,129 │ 4,446│ 3,019(67.9)│   708│ 1,952│23.5│25.4│
 ├───┼───┼────┼───┼──────┼───┼───┼──┼──┤
 │1999년│ 1,427│  2,693 │ 4,120│ 3,024(73.4)│   979│ 1,721│32.4│15.9│
 └───┴───┴────┴───┴──────┴───┴───┴──┴──┘
※ ( )내는 처리비율임.
o 심판청구건수
- 1998년 대비 436건 감소(△13.9%)
: 양도소득세가 전년 1,303건에서 878건으로 425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과세적부심 인용율 증가, IMF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에 기인함.
o 인용비율
- 199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건수인용율은 증가(1998년 23.5%→1999년 32.4%)하였으나, 세액인용율은 한보관련사건 1,607억원을 기각함에 따라 감소(1998년 25.4%→1999년 15.9%)
- 199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건수인용율이 23.5%로서 낮은 이유는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기각)를 수용함에 기인함.

Ⅱ. 최근 주요 국세심판 결정례
1. 생활비를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
□ 상속개시일(사망)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었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구당 월평균 생활비상당액(예 : 1996년도 연간 21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생활비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함.
□ 이 심판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상속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부담채무중 생활비상당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생활비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1) 심판결정내용
o 쟁점보상금 : 경기도 ○○시 ○○동 ×××-×외 10필지 수용보상가액 494,354,140원
- 1995. 7. 9 : 쟁점보상금 수령(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 1995. 7. 20 : 피상속인 병원입원
- 1996. 2. 4 : 피상속인 사망
o ○○세무서장 : 쟁점보상금 494,354,140원 중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병원비 등 합계액 166,122,140원은 사용처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나머지 금액 328,232,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납세자가 위 처분대금 및 부담채무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처분대금 및 부담채무가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관련법령
※ 상속세법(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잘못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것이어서 부부 어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이혼시 부부일방(일반적으로 남편)의 재산이 다른 일방에게 이전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 또는 증여로 보아 일반적으로 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또는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당해 재산이 이전등기된 실질내용이 재산분할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청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1) 심판결정내용
o 쟁점부동산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지 73.54㎡, 주택 92.7㎡
- 1975. 1. 22 : 혼인
- 1987. 7. 31 : 남편명의로 쟁점부동산 취득
- 1996. 7. 24 : 이혼
- 1996. 8. 21 : 남편이 처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증여)
o ○○세무서장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남편이 처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
(2) 관련법령
※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