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심판수행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10

1. 심판관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 심사-심판 선택청구제도의 시행
o 종전에는 국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순차적으로 거쳐야만 하였으나,
o 금년부터는 필수적 절차로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변경되었음.
※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은 종전과 같이 존치됨.
□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국세청→세무서)
o 종전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을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o 금년부터는 세무서장(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조사·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2. 심판수행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심판수행의 필요성
o 심판청구내용에 대하여 심사결정서나 의견서에 의하여 국세청의 의견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없어진 점을 보완
o 심판결정은 법원판결과는 달리 일단 결정이 나면 국세청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이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심판수행의 기본방향
o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추가심리자료의 제출,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한 방문설명, 국세심판관회의 구술심리참여 등을 활용하여 처분청 입장에서 정당한 부과처분이 유지되도록 소송수행에 준하여 대응
o 고액 등의 중요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기타 사건은 세무서에서 수행
o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판수행을 지방청 송무과 및 국세청 법무과에서 지도
o 심판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하여는 직권취소 조치

3. 심판수행업무의 소관
□ 지방청 송무과 수행
o 일정세액 이상의 고액청구사건
o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 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사건
o 기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 세무서 수행
o 지방청 송무과 수행사건 이외의 사건
※ 타세무서의 조사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 등을 한 세무서
o 세무서 수행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청의 송무과에서 심판수행을 지도

4. 심판수행방법
□ 답변서 및 심리자료 제출 : 처분관서
o 일단 처분을 행한 세무서 소관과(본·지방청의 조사·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본·지방청의 소관부서)에서 답변서 및 심리자료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고, 사본을 지방청 송무과에도 송부
□ 추가심리자료 제출, 방문설명, 구술심리신청 의견진술 등 : 주요사건은 지방청 송무과, 기타 사건은 세무서 소관과
o 추가심리자료 제출
-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및 심리자료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주장내용 및 입장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한 추가심리자료를 국세심판원에 제출
o 청구주장 및 입증자료의 추가에 대한 대응
-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나 진위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세심판원에 제출
o 국세심판원의 조사관에 대한 방문설명
- 심판수행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하여 방문설명
o 심판관회의 구술심리신청 및 의견진술
- 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진술

5. 심판수행지도
□ 국세청 법무과와 지방청 송무과에서 세무서 소관과 및 지방청 송무과의 심판수행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에 대하여 심판수행지도
□ 지방청(송무과)의 심판수행지도
o 심판수행을 하는 세무서장은 답변서 및 추가심리자료 제출, 조사관방문설명 등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지방청(송무과)에 보고
o 지방청(송무과)은 직접수행하는 심판수행분과 같이 세무서 수행분에 대하여 심판수행 지도담당자를 지정한 후, 세무서장의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을 적시, 보완토록 지시
□ 국세청(법무과)의 심판수행지도
o 지도대상 : 지방청 송무과 수행사건 중 다음의 것
- 일정세액 이상의 고액청구사건
-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사건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o 지방청 송무과장은 심판청구사건을 분석하여 그 내용 및 심판진행상황을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법무과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토록 지시

6. 시행
o 심판수행업무는 2000. 1. 1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부터 적용
o 다만,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동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 같은 부칙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심사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