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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10

1.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o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하반기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납부하고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법인, 전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 중간에 분기별로 예정신고·납부도 하도록 되어 있음.
o 이번 1999. 2기 확정신고시에는
- 1999. 10. 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일반과세자는 1999. 10. 1 ∼ 12. 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그 외의 사업자는 1999. 7. 1 ∼ 12. 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다만, 지난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999. 7. 1 ∼ 12. 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함.
* 2000년부터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없애고 예정고지로 전환됨.
o 1999. 2기 확정신고·납부기한 2000. 1. 25까지 임.
o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수 : 328만명
o 법인사업자 : 23만명
개인사업자 : 305만명(일반 : 111만명, 간이 : 68만명, 과특 : 126만)
□ 신고 요령
o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o 신고서·납부서 등 신고관련 서류는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o 지역담당제의 완전폐지에 따라 납세자는 자기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신고
- 다만, 신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2. 이번 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업무
o 이번 확정신고는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신고로서 개별적인 신고지도는 일체 하지 않고 사업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성실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사상 처음으로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전 현금수입업소 24만명과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37만명 등 약 61만명에게 그간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개별 통보하였음.
o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대형·유명호황 현금수입업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는 부실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함.
□ 현금수입업소(고급유흥업소, 대형업소, 유명·호황 업소) 중점 관리
o 시설, 업황, 유명도 등으로 보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고급업소, 대형업소 및 유명·호황업소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지방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관리함.
* 관리대상 : 전국 1,100여명
- 그 동안 SPOT CHECK방식에 의해 파악한 사업장 기본사항, 신용카드매출 등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자료 등에 의거 산정한 추정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내용 등을 해당업소에 통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 신고후에는 추정수입금액대비 신고금액, 부가율 등을 정밀 분석하여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로 구분 관리함.
o 특히, 앞으로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다시 불성실신고하거나 위장폐업후 재개업 등의 방법으로 신고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폐업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유지하도록 사업장 중심의 과표유지방식으로 계속 관리함.
o 그 외 현금수입업소
-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전 업소에 1일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액, 신용카드와 현금거래비율 등 분석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보냄.
- 세무관서에서 개별 업소별로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낱낱이 분석·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 사업자가 실제 업황과 그간의 신고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하도록 함.
□ 전문직 사업자 과표 현실화 적극 유도
o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신고전에 수집한 과세자료 내용 등을 안내하고, 신고후에는 성실신고여부를 정밀 검증하게 됨.
- 1999. 1기 신고실적이 저조한 직종(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특별 관리하고
- 특히, 면세분 신고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성실신고여부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예정
* 수집한 과세자료는 인별로 file화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o 이를 위하여 각 지방청에서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분석함.
※ 수집 과세자료 예시
·변호사 : 사건수임·소송자료 등
·세무사·공인회계사 : 조정수수료·불복청구자료 등
·변리사 : 특허출원자료·사건수임자료 등
·관세사 : 수출입대행 수수료 자료 등
·건축사 : 협회비·건축허가·건축물착공신고서 자료 등
·법무사 : 업무실적보고자료·집단등기자료 등
□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사전 차단
o 신고기간 중에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 이번 신고가 끝나면,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외환매각자료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를 상호대사, 검색하는 「영세율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정환급을 철저히 규제하겠음.
o 특히, 「부실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이 개선되어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여부가 거래단계별로 자동검색됨으로써 이번 신고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빠짐없이 적발할 수 있게 되었음.
o 또한, 앞으로는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와 이를 중개한 자에 대하여도 수취금액, 수법 등을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처리할 방침임.
* 조사사무처리 규정 (1999. 9. 1개정)
·1과세기간에 1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 조치 (제209조 제6항)
·자료상과 연간 1억원 이상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즉시 고발(제210조 제2항)
□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o 벤처기업이 21C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 4,256개 업체(1999. 9. 말 현재)
- 지원내용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경우 현지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면검토후 환급세액 조기 지급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일체의 세무간섭 배제
·신청이 있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 최대 지원
o 최근 경제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는 명백한 허위 신고혐의가 없는 한 서면검토만으로 환급세액 조기지급
* 시설투자 증가현황(자료원 : 통계청)

         구      분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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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대비         10. 9%           42.4%           53.2%
        증   가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