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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3,000만원으로 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1 . 07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중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축소와 관련하여 당초 차관회의(1999. 12. 23)에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과세한도를 5,000만원(연간 행사가격기준)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o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 │o 비과세 한도로 연간 매입가격     │
   │  만원까지 비과세               │  3,000만원 이하로 축소           │
   └────────────────┴─────────────────┘
〈개정이유〉
o 비과세되는 연간 매입가격 기준이 너무 높아 스톡옵션을 받는 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일반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조정
* 연간 매입가격(행사가격)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현행제도는 주식가격이 10배로 상승하는 경우 연간 4억 5천만원의 차익을 비과세하게 됨.
〈적용례〉
o 2000. 1. 1 이후 최초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