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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금과다부과·징수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근절 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31

1. 배경
o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 제2의 개청선언과 함께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 납세자가 법에 정한 정당한 세금을 편리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시행하는 등 납세서비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o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종래에 세금의 과소부과 지적에만 치중했던 자체감사 업무방향을 전환하여
- 잔존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과세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과세업무를 납세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집행하는 실질적 이고도 질 높은 납세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확산키 위해
- 지난 11월 중 8개 세무서를 표본 추출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 감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과다부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2. 특별감사결과
o 이번 특별감사결과,
-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된 총 7,251백만원의 세금을 찾아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등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 관련직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나 인사반영 등 엄중 처벌토록 하였음. (※ 문책조치(예정) : 징계 4명, 인사반영 6명, 경고 64명)
o 과다부과 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의 원인별 유형을 보면
-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 또는 과소하게 환급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두거나, 기 납부세액의 공제누락, 전산입력착오 등 단순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소홀, 세법적용의 착오 등 담당공무원의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사례와 함께
- 극히 일부이긴 하나 세무조사시 조사실적을 의식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도 발견되었음.

《주요 시정사례》
【사례 1】 납세자의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을 적극 찾아 환급해 준 사례
- △△광역시 소재 ○○(주) 회사는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므로 1996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나 환급이 어려운 상태였음.
- 이번 특별감사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한 바 비록 신청은 없었지만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세무서장이 직권조사 등을 통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한 후 관련세액 237백만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조치

【사례 2】 잘못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찾아준 사례
- 서울특별시 △△구 소재 (주)○○ 회사는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도시 공장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대상인줄 잘못 알고 207백만원을 신고 납부한 바 있음.
- 그 후 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누락된 세금은 추징하면서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두고 결정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환급토록 조치

【사례 3】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기 납부세액을 찾아서 환급 또는 공제해준 사례
-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신고시에 일반매입에 의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예정신고시 환급조치하지 아니하고 추후 확정신고시에 정산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납세자는 자기가 예정신고시 신고한 미환급세액이나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 모르는 영세사업자가 잘못신고하여 환급 또는 공제되어야 할 세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조치(513백만원)

【사례 4】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부과한 것을 시정해 준 사례
- △△광역시 소재 (주)○○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 회사의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미완성공사 건축물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동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금액을 익금가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으로 가산하지 않아 법인세 265백만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관련 직원은 징계토록 조치

【사례 5】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시정해 준 사례
- △△광역시에 거주하는 ○○○씨가 1996년 중에 △△산업(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 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1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율인 50/100으로 잘못적용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4백만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토록함과 아울러 관련직원은 징계토록 조치

3.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근절 대책
o 이번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과다부과 등의 사례별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 납세자가 잘못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고쳐지지 아니한 사례나 세액공제 누락, 전산입력 착오 등 단순업무 착오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소관국으로 하여금 TIS에 의한 자동검증시스템 보완 등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o 앞으로 모든 감사시 “결정전 통지”를 포함한 과세업무 절차 전과정을 통해 과다부과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감사토록 하여
- 고의에 의한 과다부과는 물론 단순업무 착오 또는 과세요건의 사전확인 소홀 등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심적 부담을 주는 권익침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1999. 9. 1자 개정된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과소부과와 동일하게 엄중 문책 할 뿐 아니라
- 일정기간 이를 누적관리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제고토록 할 방침임.

[참고자료 :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 제7조 (조세채권 일실 등에 대한 처벌기준)
조세채권 일실이나 일실위험을 초래하게 된 경우와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의 처벌은 비위의 정도와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벌한다.

    ┌─────────┬────────────────────────┐
    │행위내용\처벌대상│       조세채권의 일실 위험 및 과다부과         │
    ├─────────┼────────────────────────┤
    │     고    의     │ 징  계                                         │
    ├─────────┼────────────────────────┤
    │     과    실     │o 징  계                                        │
    │                  │ - 부과와 관련된 사항                           │
    │                  │  ·법인납세자 : 세액 1억원 이상                │
    │                  │  ·개인납세자 : 세액 3천만원 이상              │
    │                  │ - 징수와 관련된 사항                           │
    │                  │  ·세액 3천만원 이상                           │
    │                  │o 경  고                                        │
    │                  │ - 징계대상 이외의 자로서 책임의 도가 중한 경우 │
    │                  │o 주  의                                        │
    │                  │ - 기타의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