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2000. 1.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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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12 . 28 |
〈양도소득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양도소득세│o정부부과 과세제도 │o신고납세제도로 전환│소득세법│ │신고납세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 -납세자가 신고함으 │제114조 │ │제도로 │ 정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 │ 로써 납세의무가 조│ │ │전환 │ -신고자에 대하여도 예정·확정│ 기확정되므로 조사 │ │ │ │ 결정한 후 통지 │ 결정에 따른 세무간│ │ │ │ │ 섭 배제 및 부과결 │ │ │ │ │ 정시 행정의 비효율│ │ │ │ │ 성 제거 │ │ │ │ │ -신고내용이 오류· │ │ │ │ │ 탈루가 있는 경우에│ │ │ │ │ 만 경정결정후 통지│ │ ├─────┼───────────────┼──────────┼────┤ │부동산양도│o부동산양도신고 대상 │o부동산양도신고 대상│소득세법│ │신고대상 │ -8년 이상 보유농지는 신고대상│ 보완 │시행령 │ │보완 │ 에서 제외 │ -피상속인 보유기간 │제224조 │ │ │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신고대상│ 통산하여 8년 이상 │제2항 │ │ │ 에서 제외 │ 보유농지도 신고대 │ │ │ │ │ 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 │ │ -3년 이상 보유주택 │시행령 │ │ │ │ 으로서 아래 고급주│제224조 │ │ │ │ 택기준에 해당되면 │제9항 │ │ │ │ 신고대상에 추가함.│ │ │ │ │ (신고대상 고급주택 │ │ │ │ │ 기준) │ │ │ │ │ -시지역 이상:아래 │ │ │ │ │ 면적기준에 해당시 │ │ │ │ │ 신고대상 │ │ │ │ │ ·단독주택:주택연면│ │ │ │ │ 적 80평 이상 또는│ │ │ │ │ 부수토지 연면적 │ │ │ │ │ 150평 이상 │ │ │ │ │ ·공동주택:전용면적│ │ │ │ │ 50평 이상 │ │ │ │ │ -읍·면지역:위 면적│ │ │ │ │ 기준 및 가액기준( │ │ │ │ │ 실가 6억 이상)에 │ │ │ │ │ 모두 해당시 │ │ ├─────┼───────────────┼──────────┼────┤ │대주주의 │o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o과세대상 대주주의 │소득세법│ │주식양도 │ -주주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범위 │시행령 │ │차익 과세 │ 율 5% 이상 │ -지분율 3% 이상 또│제157조 │ │강화 │ │ 는 시가총액 100억 │제4항 │ │ │ │ 원 이상으로 확대 │ │ │ │ │ -대주주는 양도일이 │ │ │ │ │ 속하는 사업연도의 │ │ │ │ │ 직전 사업연도말 기│ │ │ │ │ 준으로 판단 │ │ │ │ │ -사업연도 중 주식취│ │ │ │ │ 득으로 지분율 3%(│ │ │ │ │ 취득일 기준) 이상 │ │ │ │ │ 보유하게 된 자도 │ │ │ │ │ 사업연도말까지 대 │ │ │ │ │ 주주로 봄. │ │ │ │o과세대상 │o과세대상 │ │ │ │ -3년간 1% 이상 양도 │ -1주의 양도에 대해 │ │ │ │ │ 서도 과세 │ │ │ │o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o1년 미만 보유한 대 │소득세법│ │ │ 적용세율 │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제104조 │ │ │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적용 │ 과세시 적용세율 상 │제1항 │ │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 향조정(중소기업 제 │ │ │ │ 20 │ 외) │ │ │ │ │ -양도소득세 누진세 │ │ │ │ │ 율 적용 │ │ │ │ │ ·3천만원 이하:과세│ │ │ │ │ 표준의 20% │ │ │ │ │ ·3천만원∼6천만원:│ │ │ │ │ 과세표준의 30% │ │ │ │ │·6천만원 초과:과세 │ │ │ │ │ 표준의 40% │ │ ├─────┼───────────────┼──────────┼────┤ │골프회원권│o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골 │o특정 시설물의 이용 │소득세법│ │등 실가과 │ 프회원권 등)으로서 기준시가가│ 권, 회원권(골프회원│시행령 │ │세 전환 │ 고시된 자산 │ 권 등)에 대하여 실 │제96조 │ │ │ │ 가과세원칙으로 전환│제2항 │ │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 -원칙적으로 양도 및│ │ │ │ 로 과세 │ 취득가액을 실지거 │ │ │ │ │ 래가액으로 계산 │ │ ├─────┼───────────────┼──────────┼────┤ │1세대1주택│o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 │o직계존속을 동거봉양│소득세법│ │특례제도 │ 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 하기 위하여 세대를 │시행령 │ │개선 │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 합치거나 혼인으로 │제155조 │ │ │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인하여 1세대가 2주 │제4항 │ │ │ │ 택을 보유하게 되는 │제5항 │ │ │ │ 경우 비과세 요건완 │ │ │ │ │ 화 │ │ │ │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주택이 된 날로부 │ │ │ │ 양도하고 │ 터 2년 이내 양도하│ │ │ │ │ 고 │ │ │ │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 -양도일 현재 양도하│ │ │ │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먼│ 는 주택이 3년 이상│ │ │ │ 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 보유 요건에 해당하│ │ │ │ 세 │ 면 비과세 │ │ ├─────┼───────────────┼──────────┼────┤ │고급주택 │ 〈신 설〉 │o부동산양도 신고시 │소득세법│ │양도가액 │ │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제97조 │ │실가신고 │ │ 을 실가로 신고 │제7항 │ │ │ │ -취득자의 인감증명 │시행령 │ │ │ │ 서 첨부하여 확인한│제224조 │ │ │ │ 매매계약서를 제출 │제1항 │ │ │ │ 하여야 하며 │ │ │ │ │ -이 금액은 추후 취 │ │ │ │ │ 득자가 양도시 취득│ │ │ │ │ 당시 실지거래가액 │ │ │ │ │ 으로 간주 │ │ ├─────┼───────────────┼──────────┼────┤ │납부불성실│o납부불성실 가산세 │o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가산세 │ -미달납부세액×10% │ -미달납부세액×(확 │제115조 │ │ │ │ 정신고 납부기한 다│시행령 │ │ │ │ 음날부터 자진납부 │제178조 │ │ │ │ 또는 고지일까지 일│제3항 │ │ │ │ 수×1일 0.05%) │ │ │ │ │ 연 18.25% │ │ ├─────┼───────────────┼──────────┼────┤ │양도·취득│ 〈신 설〉 │o양도·취득가액을 실│소득세법│ │가액 추계 │ │ 지거래가액에 의하는│제114조 │ │결정 │ │ 경우 장부 기타 증빙│제5항 │ │ │ │ 서류에 의하여 양도 │ │ │ │ │ ·취득당시 실지거래│ │ │ │ │ 가액을 인정 또는 확│ │ │ │ │ 인할 수 없는 경우에│ │ │ │ │ 는 다음과 같이 추계│ │ │ │ │ 조사 결정·경정할 │ │ │ │ │ 수 있음. │ │ │ │ │ -매매사례가액, 감정│ │ │ │ │ 가액, 환산가액, 기│ │ │ │ │ 준시가 │ │ └─────┴───────────────┴──────────┴────┘ 〈상속·증여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상속세 및│ 과세구간 세 율 │ 과세구간 세 율 │상속세 │ │ 증여세율 │ -------- ------ │---------- ------ │및 증여 │ │ 인상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세법 │ │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제26조·│ │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제56조 │ │ │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 │ │ │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 ├─────┼───────────────┼──────────┼────┤ │o상속세 및│o신고한 경우:10년 │o신고한 경우:현행유 │국세기본│ │ 증여세 부│ │ 지 │법 │ │ 과제척기 │o무신고·허위신고 등: 15년 │o무신고·허위신고 등│제26조의│ │ 간 연장 │ │ :현행유지 │2 │ │ │ │ -다만, 명의신탁·차│ │ │ │ │ 명거래 등을 통한 │ │ │ │ │ 부정한 방법의 조세│ │ │ │ │ 포탈로서 탈루 재산│ │ │ │ │ 가액이 50억원 이상│ │ │ │ │ 인 경우 │ │ │ │ │ -그 사실을 안 날부 │ │ │ │ │ 터 1년내에 과세가 │ │ │ │ │ 능하도록 제척기간 │ │ │ │ │ 연장 │ │ ├─────┼───────────────┼──────────┼────┤ │o비상장 주│ 〈신 설〉 │o최대주주 및 지분율 │상속세 │ │ 식의 상장│ │ 25% 이상 대주주가 │및 증여 │ │ 시세차익 │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세법 │ │ 에 대한 │ │ 장주식(전환사채 등 │제41조의│ │ 증여의제 │ │ 포함)을 상장하기 전│3 │ │ │ │ 3년 이내에 증여하거│ │ │ │ │ 나 취득케 한 경우 │ │ │ │ │ -당초 증여·취득당 │ │ │ │ │ 시 1주당 주식가액 │ │ │ │ │ 과 상장후 3월이 되│ │ │ │ │ 는 날의 1주당 주식│ │ │ │ │ 가액의 차이가 30%│ │ │ │ │ 이상 이거나 총차액│ │ │ │ │ 이 5억원 이상인 경│ │ │ │ │ 우 │ │ │ │ │ -상장후 주식가액으 │ │ │ │ │ 로 당초 증여가액을│ │ │ │ │ 수정하여 증여세를 │ │ │ │ │ 과세하도록 함. │ │ │ │ │ -다만, 상장후 주식 │ │ │ │ │ 가액이 당초 증여시│ │ │ │ │ 점의 주식가액보다 │ │ │ │ │ 30% 또는 5억원 이│ │ │ │ │ 상 떨어진 경우에는│ │ │ │ │ 당초 납부한 증여세│ │ │ │ │ 를 환급 │ │ │ │ │ * 최대주주 : 주주 1│ │ │ │ │ 인 및 그와 특수관│ │ │ │ │ 계에 있는 자가 보│ │ │ │ │ 유하는 주식수 합 │ │ │ │ │ 계가 당해 내국법 │ │ │ │ │ 인의 주주 중에서 │ │ │ │ │ 가장 많은 경우 그│ │ │ │ │ 주주 및 특수관계 │ │ │ │ │ 인을 말함. │ │ ├─────┼───────────────┼──────────┼────┤ │o금전대부 │ 〈신 설〉 │o특수관계자로부터 금│상속세 │ │ 에 대한 │ │ 전을 무상대부 또는 │및 증여 │ │ 증여의제 │ │ 현저히 낮은 이자율 │세법 │ │ │ │ 로 대부받은 경우 │제41조의│ │ │ │ -이에 따른 경제적 │4 │ │ │ │ 이익을 금전대부를 │ │ │ │ │ 받은 날에 증여받은│ │ │ │ │ 것으로 보아 증여세│ │ │ │ │ 과세 │ │ │ │ │ ■대부금액:1년내에 │ │ │ │ │ 1억원 이상 대부 │ │ │ │ │ (수차례 분할하여 │ │ │ │ │ 대부받은 경우 합│ │ │ │ │ 산) │ │ │ │ │ ■경제적이익의 계산│ │ │ │ │ ·무상대부:적정 이 │ │ │ │ │ 자상당액(당좌대월│ │ │ │ │ 이자 11%) │ │ │ │ │ ·낮은 이자율로 대 │ │ │ │ │ 부:적정 이자율과 │ │ │ │ │ 의 차액 │ │ └─────┴───────────────┴──────────┴────┘ 〈부가가치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과세특례제│o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과세 │o4천8백만원에 미달하│(2000.7.│ │도 폐지 및│ 유형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는 개인사업자(종전 │1 시행) │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율,│ 과세특례자) 간이과 │ │ │관련 규정 │ 신고방법 등을 달리 적용 │ 세 적용 │ │ │개정 │ │o제도변경에 따른 세 │ │ │ │ │ 부담 경감방안 │ │ │ │ │ -간이과세자→일반사│ │ │ │ │ 업자 │ │ │ │ │ ·한시적으로 일정률│ │ │ │ │ 의 세액을 납부세 │ │ │ │ │ 액에서 공제(1년차│ │ │ │ │ 20%, 2년차 10%)│ │ │ │ │ -과세특례자→간이과│ │ │ │ │ 세자 │ │ │ │ │ ·부가가치율 단계적│ │ │ │ │ 상향조정 │ │ ├─────┼───────────────┼──────────┼────┤ │신용카드 │o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 │o신용카드매출전표 발│ │ │사용확대를│ 제율 1%(연 300만원 한도) │ 행세액 공제율 2% │ │ │위한 규정 │ │ (연 500만원 한도) │ │ │개선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 이│ -법인을 제외한 모든│ │ │ │ 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 적 │ │ │ │ 는 제외 │ 용 │ │ │ ├───────────────┼──────────┼────┤ │ │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 │ │을 교부받은 자에 대 │ │ │ │ │하여 추첨을 통해 보 │ │ │ │ │상금을 지급하는 신용│ │ │ │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 │ │ │시행 │ │ ├─────┼───────────────┼──────────┼────┤ │부가가치세│o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o예정고지대상자를 전│ │ │신고관련 │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 │ 개인사업자로 확대 │ │ │규정 개선 │ 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 │ │ │ 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지 1에 │ │ │ │ │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 │ │ │ │ 신고기한 내에 징수 │ │ │ │ ├───────────────┼──────────┼────┤ │ │ 〈신 설 〉 │o간이과세자도 의제매│(2000.7.│ │ │ │ 입세액 공제 가능 │1 시행) │ │ │ │ │ │ ├─────┼───────────────┼──────────┼────┤ │부가가치세│o재화를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o과세에서 제외 │ │ │과세범위 │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 │조정 │ │ │ │ │ ├───────────────┼──────────┼────┤ │ │o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o연체이자 전액을 과 │ │ │ │ 이자 중 지연일수 1일당 │ 세표준에서 제외 │ │ │ │ 5/10,000 이내의 금액만 과세표│ │ │ │ │ 준에서 제외 │ │ │ │ ├───────────────┼──────────┼────┤ │ │o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 │o면세되는 예술행사의│ │ │ │ 수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 │ 범위를 확대 │ │ │ │ 세 │ 예술행사도 영리를 │ │ │ │ │ 목적으로 하지 않을 │ │ │ │ │ 경우는 면세 적용 │ │ ├─────┼───────────────┼──────────┼────┤ │매입세액 │o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o사업개시후 등록한 │ │ │공제요건 │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신청일로 │ 자만 등록일전 20일 │ │ │완화 │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 │ 이내의 매입세액을 │ │ │ │ 입세액은 공제가능 │ 공제 가능하던 것을 │ │ │ │ │ 사업개시전 등록한 │ │ │ │ │ 사업자도 공제인정 │ │ │ ├───────────────┼──────────┼────┤ │ │o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o공급시기 이후에 교 │ │ │ │ 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 부된 세금계산서라도│ │ │ │ │ 동일 과세기간내에 │ │ │ │ │ 교부된 경우 매입세 │ │ │ │ │ 액을 공제하되 가산 │ │ │ │ │ 세 부과 │ │ └─────┴───────────────┴──────────┴────┘ 〈소득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증빙불비 │ 〈신 설〉 │o복식부기의무자가 사│2000. 1.│ │가산세 │ │ 업자로부터 거래건당│1부터 │ │ │ │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행 │ │ │ │ 인 재화 또는 용역을│ │ │ │ │ 공급받는 경우 정규 │ │ │ │ │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 │ │ │ 하며 불이행시 증빙 │ │ │ │ │ 불비가산세 적용 │ │ │ │ │ -증빙불비가산세= │ │ │ │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 │ │ ×10% │ │ │ │ │ -정규영수증 │ │ │ │ │ ·계산서 │ │ │ │ │ ·세금계산서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 │ (직불카드와 외국 │ │ │ │ │ 발행 신용카드 │ │ │ │ │ 포함) │ │ │ │ │o적용제외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영수증수취│ 〈신 설〉 │복식부기의무자가 과 │2000. 1.│ │명세서 │ │세표준확정신고시 │1부터 │ │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시행 │ │가산세 │ │를 미제출(불명)하는 │ │ │ │ │경우 가산세 적용 │ │ │ │ │ o 영수증수취명세서 │ │ │ │ │ 미제출가산세=미제출│ │ │ │ │ (불명)지급금액×1%│ │ ├─────┼───────────────┼──────────┼────┤ │무기장 │ 〈신 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2000. 1.│ │가산세 │ │·기장하지 않거나 미│1부터 │ │ │ │ 달하게 기장한 경우 │시행 │ │ │ │ 가산세 적용. 다만, │ │ │ │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 │ │ o무기장가산세=소득 │ │ │ │ │ 세산출세액×무(미 │ │ │ │ │ 달)기장소득금액/ │ │ │ │ │ 전체소득금액×10%│ │ ├─────┼───────────────┼──────────┼────┤ │비과세 │※실무상으로 종전의 과세업무지│o 소규모사업자 │2000. 1.│ │임대주택 │ 침에 따라 시행되었음. │ -직전연도 총수입금 │1부터 │ │ │ │ 액이 다음의 금액에│시행 │ │ │ │ 미달하는 자 │ │ │ │ │ ·대리 중개 주선 위│ │ │ │ │ 탁매매 도급: │ │ │ │ │ 1천2백만 │ │ │ │ │ ·기타 : 4천8백만 │ │ │ │ │o임대소득이 비과세되│ │ │ │ │ 는 주택의 범위를 │ │ │ │ │ 규정 │ │ │ │ │ -1주택 보유자의 주 │ │ │ │ │ 택(배우자 소유주택│ │ │ │ │ 포함) │ │ │ │ │ -2주택 보유의 경우 │ │ │ │ │ ·2주택 모두 전용면│ │ │ │ │ 적 25.7평(단독주택│ │ │ │ │ :건평 35평) 초과하│ │ │ │ │ 는 경우에만 과세 │ │ │ │ │ -1∼3주택 보유의 경│ │ │ │ │ 우(1주택 이상이 농│ │ │ │ │ 어촌에 소재) │ │ │ │ │ ·농어촌외의 지역소│ │ │ │ │ 재 주택을 기준으로│ │ │ │ │ 비과세 여부판단 │ │ │ │ │ ※단, 고급주택은 보│ │ │ │ │ 유수와 관계없이 │ │ │ │ │ 과세 │ │ ├─────┼───────────────┼──────────┼────┤ │퇴직소득의│o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o노사합의, 취업규칙 │2000. 1.│ │범위 │ 여만 퇴직소득 │ 에 의하여 불특정다 │1부터 │ │ │ │ 수인에게 지급하는 │시행 │ │ │ │ 퇴직급여(퇴직금, 퇴│ │ │ │ │ 직수당 등)도 퇴직소│ │ │ │ │ 득에 포함. │ │ ├─────┼───────────────┼──────────┼────┤ │국외근로자│o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o월 150만원 이내의 │2000. 1.│ │의 비과세 │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 │ 금액으로 확대 │1부터 │ │급여 │ 액은 비과세(연 1,200백만) │ (연 1,800백만) │시행 │ ├─────┼───────────────┼──────────┼────┤ │지정기부금│o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o근로자가 지출하는 │2000. 1.│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노동조합비를 지정기│1부터 │ │ │ │ 부금에 추가하여 기 │시행 │ │ │ │ 부금특별공제로서 소│ │ │ │ │ 득공제하도록 함. │ │ └─────┴───────────────┴──────────┴────┘ 〈법인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증빙수취 │ 〈신 설〉 │o10만원 이상 경비를 │2000. 1.│ │제도 │ │ 지출하면서 정규영수│1부터 │ │ │ │ 증을 수취하지 않는 │적용 │ │ │ │ 경우 지출금액의10%│ │ │ │ │ 를 가산세로 부과 │ │ │ │ │ -대상자 : 법인 또는│ │ │ │ │ 복식부기 의무 있는│ │ │ │ │ 개인사업자 │ │ ├─────┼───────────────┼──────────┼────┤ │기밀비제도│o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내에 │o기밀비제도 폐지 │2000. 1.│ │ │ 서 기밀비를 인정 │ (소득세법 공통) │1이후 개│ │ │ │ │시하는 │ │ │ │ │사업연도│ │ │ │ │분부터 │ │ │ │ │적용 │ ├─────┼───────────────┼──────────┼────┤ │접대비제도│o접대비한도액 (①+②) │o접대비한도 축소 │2000. 1.│ │ │ │ (①+②) │1이후 개│ │ │ ①1,200백만원 │ ①1,200백만원 │시하는 │ │ │ ②수입금액의 0.2%∼0.04% │ ②수입금액의 0.2% │사업연도│ │ │ │ ∼0.03% │분부터 │ │ │ ·100억 이하 : 0.3% │·100억 이하:0.2% │적용 │ │ │ ·100억∼500억 : 0.15% │·100억∼500억:0.1%│ │ │ │ ·500억 초과 : 0.04% │·500억 초과:0.03% │ │ ├─────┼───────────────┼──────────┼────┤ │지주회사 │ 〈신 설〉 │o지주회사가 자회사로│2000. 1.│ │제도 │ │ 부터 받는 배당소득 │1이후 최│ │ │ │ 익금불산입 │초로 배 │ │ │ │ -기준비율 초과할 경│당받는 │ │ │ │ 우:90% │분부터 │ │ │ │ -기준비율 이하일 경│적용 │ │ │ │ 우:60% │ │ │ │ │ *기준비율 │ │ │ │ │ → 모회사의 자회사 │ │ │ │ │ 에 대한 지분비율 │ │ │ │ │ 80%(상장 및 등록│ │ │ │ │ 법인 30%) │ │ ├─────┼───────────────┼──────────┼────┤ │유동화전문│ 〈신 설〉 │o배당가능이익의 90%│법 시행 │ │회사 소득 │ │ 이상을 배당하는 경 │일 이후 │ │공제 │ │ 우 │배당하는│ │ │ │ -배당금액을 소득공 │분부터 │ │ │ │ 제 │적용 │ ├─────┼───────────────┼──────────┼────┤ │이자소득 │o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o20%로 인하 │법 시행 │ │세율 인하 │ ·22% │ │일 이후 │ │ │ │ │발생하는│ │ │ │ │소득을 │ │ │ │ │지급하는│ │ │ │ │분부터 │ │ │ │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어업협정에│ 〈신 설〉 │o어업협정체결에 따라│1999.12.│ │따른 어업 │ │ 지원받는 지원금 및 │31이 속 │ │인에 대한 │ │ 어업보조금은 법인세│하는 사 │ │지원 │ │ 및 소득세를 면제 │업연도 │ │ │ │ │분부터 │ │ │ │ │적용 │ ├─────┼───────────────┼──────────┼────┤ │수도권외의│ 〈신 설〉 │o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 시행 │ │지역으로 │ │ 안의 공장 또는 본사│후 최초 │ │이전하는 │ │ 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공장 │ │법인에 │ │ 의 지역으로 이전하 │또는 본 │ │대한 지원 │ │ 는 법인에 대하여 5 │사를 이 │ │ │ │ 년간 법인세 면제 및│전한 날 │ │ │ │ 그후 5년간 50%감면│이 속하 │ │ │ │ │는 과세 │ │ │ │ │연도분부│ │ │ │ │터 적용 │ │ │ │ │ │ └─────┴───────────────┴──────────┴────┘ 〈원천징수〉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원천징수 │o이자소득금액 │o이자소득금액 │2000. 1.│ │세율 *주1)│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비영업대금의 이익:│1 이후 │ │ │ │ (좌동) │최초 │ │ │ - 비실명이자:90%(40%) │ -비실명이자:(좌동) │발생분 │ │ │ - 비실명채권이자:22% │ -비실명채권이자: │부터 │ │ │ │ 20% │ │ │ │ - 기타이자:22% │ -기타이자:20% │ │ │ │o배당소득금액:20% │o배당소득금액:(좌동)│ │ │ │ *여타의 소득금액:(생략) │ *여타 소득금액은 종│ │ │ │ │ 전과 동일 │ │ ├─────┼───────────────┼──────────┼────┤ │원천징수의│o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원천징수│o어음, 채무증서를 인│2000. 1.│ │무의 대리 │ -한국증권금융(주) 또는 종합금│ 수, 중개하는 금융기│1 이후 │ │위임 │ 융(주)가 인수, 중개, 매매하 │ 관은 발행자와 원천 │발생분 │ │ │ 는 어음채무증서는 당해 법인 │ 징수에 관한 대리위 │부터 │ │ │ 이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 임이 있는 것으로 봄│ │ │ │ 아 원천징수 │ │ │ ├─────┼───────────────┼──────────┼────┤ │연말정산 │ 〈신 설〉 │o일용근로자외의 갑종│ │ │방법 │ │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 │ │ │ -납세조합에 의하여 │ │ │ │ │ 소득세가 징수된 을│ │ │ │ │ 종에 속하는 근로소│ │ │ │ │ 득이 있는 경우 │ │ │ │ │ -갑종에 속하는 근무│ │ │ │ │ 지의 원천징수의무 │ │ │ │ │ 자가 을종에 속하는│ │ │ │ │ 근로소득을 합한 금│ │ │ │ │ 액을 연말정산 할 │ │ │ │ │ 수 있음. │ │ └─────┴───────────────┴──────────┴────┘ * 주1) 상기의 원천징수세율 개정사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한 것이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음의 세율에 의함.
- 이자소득 중 장기채권이자
·장기채권 또는 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 단, 최종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2001년 1월 1일 후에 지급받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25%
- 비실명채권이자 및 기타이자소득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5%
- 배당소득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15%
〈주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 주류제조│o 시설요건, 인적요건 및 기타 │o 법령상의 시설요건 │ │ │ 면허요건│ 주류수급 조정상 필요한 제한 │ 및 인적요건을 충족│ │ │ 완화 │ │ 하는 경우 신규 면 │ │ │ │ │ 허 허용 │ │ │o 주류제조│o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세금계 │o 주류제조면허는 위 │ │ │ 및 판매 │ 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 │ 반금액이 5% 이상,│ │ │ 면허 취 │ 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 │ 주류판매면허는 위 │ │ │ 소요건 │ 액의 20% 이상인 경우 면허취│ 반 금액이 10% 이 │ │ │ 강화 │ 소 │ 상인 경우 면허취소│ │ │o 주조사 │o 주류제조장마다 의무적으로 │o 자율고용제로 전환 │ │ │ │ 고용 │ │ │ │o 주류업단│o 주류별로 조직하고 주세법에 │o 주류에 관계없이 조│ │ │ 체 설립 │ 의하여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 직 가능하고 주류업│ │ │ 및 가입 │ 가입제한 │ 단체의 설립은 민법│ │ │ │ │ 에 의한 단체설립 │ │ │ │ │ 기준 및 절차에 따 │ │ │ │ │ 름 │ │ │o 세율 │o 소주 : 35% │o 소주, 위스키, 브랜│ │ │ │o 위스키·브랜디 : 100% │ 디, 일반증류주, │ │ │ │o 일반증류주 : 80% │ 리큐르 등 증류주류│ │ │ │o 리큐르 : 50% │ 의 세율은 일률적으│ │ │ │o 맥주 : 130% │ 로 72%로 단일화, │ │ │ │ │ 맥주의 세율은 115 │ │ │ │ │ %(2001년부터 100 │ │ │ │ │ %) │ │ └─────┴───────────────┴──────────┴────┘ 〈특별소비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 특별소비│o 과세대상 │o 과세대상 제외 │1999.12.│ │ 세 과세 │ - 가전제품 │ - 가전제품 │3 시행 │ │ 물품폐지│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 - 식음료품 │ │ │ │ 기, 칼라 TV와 동관련제품│ - 생활용품 │ │ │ │ , 전자음향기기, 전자유기│ - 스포츠용품 │ │ │ │ 기구, 전기전열가스 및 액│ │ │ │ │ 체연료 이용기구 │ │ │ │ │ - 식음료품 │ │ │ │ │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 │ │ │ │ 강장품, 사탕, 커피와 코 │ │ │ │ │ 코아 │ │ │ │ │ - 생활용품 │ │ │ │ │ ·특수화장품, 크리스탈 유 │ │ │ │ │ 리제품, 피아노 │ │ │ │ │ - 스포츠용품 │ │ │ │ │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 │ │ │ │ │o 세율인상(21%→30 │2000. 1.│ │ │ │ %) │1 시행 │ │ │ │ - 공기조절기 │ │ │ │ │o 세율인하(30%→15 │2000. 1.│ │ │ │ %) │1 시행 │ │ │ │ - TV영상투사기와 │ │ │ │ │ 동스크린 │ │ │ │ │o 과세대상 추가 │2000. 1.│ │ │ │ - 양식진주, 경륜장│1 시행 │ └─────┴───────────────┴──────────┴────┘ 〈국세기본법〉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 │ 〈신 설〉 │o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 │ │ │ │ │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 │ │ │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 │ │ │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 │ │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 │ │ │ │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 │ │ │ │ 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 │ │ │ │ │ 고·납부(각 세법이 정하는 │ │ │ │ │ 가산세 포함)할 수 있도록 │ │ │ │ │ 함. │ │ │ │ │ - 국세의 확정권한은 과세관청│ │ │ │ │ 에 있음. │ │ │ │ 〈신 설〉 │o 무(과소)납부가산세의 자진납 │ │ │ │ │ 부 │ │ │ │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 │ │ │ │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 │ │ │ │ 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 │ │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 │ │ │ │ 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 │ │ │ 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 │ │ │ │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 │ │ │ │ 납부할 수 있음. │ │ │ │ 〈개 정〉 │o 불복제도 개선 │ │ │ │ │ -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 │ │ │ │ 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 │ │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 │ │ │ │ 록 함. │ │ │ │ │ -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을 국세│ │ │ │ │ 심판관회의에서 하도록 함( │ │ │ │ │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 │ │ │ │ 정했음). │ │ │ │ │ - 구술심리제도 도입(심판청구│ │ │ │ │ 사건을 준사법적으로 운영) │ │ │ │ │ - 국세심판소명칭을 국세심판 │ │ │ │ │ 원으로 변경함. │ │ │ │ 〈신 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제화 │ │ │ │ │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온 │ │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 │ │ │ │ 법제화 함. │ │ └─────┴──────────┴───────────────┴────┘ 〈국세징수법〉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 │ 〈개 정〉 │o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개선 │ │ │ │ │ -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 │ │ │ │ 시 공매기일, 최저입찰가격 │ │ │ │ │ 등 공매조건을 일괄하여 공 │ │ │ │ │ 고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 │ │ │ │ │ 여 공매절차를 합리화 함( │ │ │ │ │ 현재는 매 공매시마다 공고 │ │ │ │ │ 및 통지). │ │ │ │ 〈개 정〉 │o 공매재산 매각방법의 개선 │ │ │ │ │ -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 │ │ │ │ 까지 체감하여 공매에 붙여 │ │ │ │ │ 도 유찰되는 경우 새로이 매│ │ │ │ │ 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 │ │ │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 │ 〈개 정〉 │o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 │ │ │ │ │ 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에│ │ │ │ │ 위임. │ │ │ │ │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 │ │ │ │ │ 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 │ │ │ │ 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 │ │ │ │ 〈개 정〉 │o 납기전 징수사유의 개선 │ │ │ │ │ - 현행 납기전 징수사유증 “ │ │ │ │ │ 파산선고를 받을 때”는 실 │ │ │ │ │ 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 │ │ │ │ │ 제 │ │ │ │ │ - “납세자 부도 등으로 거래 │ │ │ │ │ 정지처분을 받은 때”를 납 │ │ │ │ │ 기전 징수사유로 명시함. │ │ └─────┴──────────┴───────────────┴────┘ 〈국제조세업무〉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나스닥 등 외│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 │시행일 이 │ │국의 유가증 │ 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후 최초로 │ │권시장에서 │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다│ │양도하는 │ │비거주자가 │ 음의 경우 면세 │ │분부터 적 │ │거래하는 국 │ - 국외발행되어 외국통 │ - 나스닥 등 외국의 │용 │ │내기업 원주 │ 화로 표시된 증권을 │ 유가증권시장에 상 │ │ │에 대한 양도│ 국외에서 양도하는 │ 장되어 외국유가증 │ │ │소득 면세규 │ 경우 │ 권시장에서 거래되 │ │ │정 신설 │ 〈신 설〉 │ 는 국내기업 발행주│ │ │ │ │ 식(원화 표시)에 대│ │ │ │ │ 하여도 면세 │ │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0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국내사업장이│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시행일 이 │ │없는 비거주 │ 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 선물거래법에 의하여│후 최초로 │ │자 또는 외국│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 선물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 │법인의 파생 │ 지수 선물거래(옵션거래│ 시행하는 선물거래를│소득분부터│ │상품 소득 면│ 포함)를 하는 경우 과세│ 포함. │적용 │ │세 │ 대상 소득에서 제외 │ ※ 선물거래법에 의한│ │ │ │ │ 선물거래 │ │ │ │ │ : 국채선물, 달러선물│ │ │ │ │ , 달러옵션, CD금리 │ │ │ │ │ 선물, 금선물 │ │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비거주자·외│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 │시행일 이 │ │국법인의 유 │ 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후 최초로 │ │가증권양도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하는 │ │득 과세범위 │ - 상장주식, 협회등록 │ │분부터 적 │ │조정 │ 주식 │ │용 │ │ │ ·25% 이상 소유시 │ │ │ │ │ : 과세 │ │ │ │ │ ·25% 미만 소유시 │ - 상호면세와 관계없이│ │ │ │ : 상호면세 │ 25% 미만 소유시에 │ │ │ │ - 비상장주식 : 과세 │ 는 면세 │ │ └──────┴────────────┴───────────┴─────┘ 〈조사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탈세정보교부│o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o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 개정이 │ │금지급(조세 │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 │ 한 자의 포탈세액 또 │유 : │ │범처벌절차법│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환급·공제받는 세│ - 벌금형 │ │제16조 및 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액을 산정하거나 처벌│ 없이 징역│ │행령 제6조) │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 │ 을 함에 있어서 중요 │ 형만 부과│ │ │ 벌금액의 100분의 10 │ 한 자료를 제공한 자 │ 될 경우 │ │ │ 이상 25 이하에 해당하 │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포상금이 │ │ │ 는 금액을 교부할 수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지급되지 │ │ │ 있음. │ 1억원의 범위 안에서 │ 않는 문제│ │ │ │ 포상금을 지급할 수 │ 점을 개선│ │ │ │ 있음. │ 하고 │ │ │ │ - 포상금 지급비율(10│ - 탈세정 │ │ │ │ 0분의 5 이상 100분│ 보교부금 │ │ │ │ 의 15이하로 조정예│ 지급기준 │ │ │ │ 상)과 지급기준이 │ 을 벌금액│ │ │ │ 되는 포탈세액 등을│ 에서 포탈│ │ │ │ 조세범처벌절차법 │ 세액 등으│ │ │ │ 시행령에 구체적으 │ 로 변경하│ │ │ │ 로 규정하여 시행 │ 여 고발보│ │ │ │ 예정임. (시행령 개│ 상을 활성│ │ │ │ 정작업 진행 중) │ 화 함. │ └──────┴────────────┴───────────┴─────┘ 〈정보개발 1담당관〉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전자신고 │ 〈신 설〉 │[전자신고 실시] │ │ │ │ │o 이용대상 : 서울시내 세무│ │ │ │ │ 대리인 │ │ │ │ │o 세 목 : 부가가치세 │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 │o 운영시기 : 2000. 7. 귀속│ │ │ │ │ 분(8월 신고분)부터 │ │ │ │ │o 이용방법 : Internet을 이│ │ │ │ │ 용하여 전자신고 │ │ │ │ │ 홈페이지 접속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etax.nts.go.kr 또는 │ │ │ │ │ www.nts.go.kr) │ │ │ │ │o 이용신청 및 세부사항 : │ │ │ │ │ 국세청장 고시를 통해 공 │ │ │ │ │ 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