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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Y2K에 대비한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30

□ 기한연장의 취지
o Y2K문제로 1999. 12. 31과 2000. 1. 3 금융기관 및 우체국이 금융업무를 휴무함에 따라
- 양일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들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o Y2K문제는 1000년에 한번 제기되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개별 기한연장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1999. 12. 31부터 2000. 1. 3까지 도래하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일괄공고의 방법으로 2000. 1. 4까지 기한연장 조치하고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함.

1. 납부 및 신고 기한연장
o 납부 및 신고 기한연장 대상
- 자진납부하는 국세 : 약 6,000건
·법정신고·납부기한이 1999. 12. 31인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교통세(교육세 포함)
·기타 자진신고·납부하는 국세로 신고·납부기한이 1999. 12. 31인 국세
- 고지분 국세 : 약 196,000건
·납부기한이 1999. 12. 31부터 2000. 1. 3까지 도래하는 국세
·기 징수유예 또는 연부연납 되어 납기가 1999. 12. 31인 국세
o 연장기한 : 신고 및 납부기한을 2000. 1. 4로 연장
o 납세담보 : 연장기간동안 새로운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함.
o 기한연장의 방법
- 국세청에서 관보에 기한연장 일괄공고
-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는 TIS상 일률적으로 기한연장 조치
(세무서에서 건별 연장조치 불필요)
※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일률적 기한연장 조치를 취하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2000. 1. 4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1999. 12. 31 또는 2000. 1. 3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음.

2.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 기산일 조정
o 체납된 국세 중 중가산금의 기산일이 2000. 1. 1인 경우 이를 2000. 1. 5로 조정(다만, 이후 추가되는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함)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1999. 12. 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중가산금(월 1.2%)도 2000. 1. 4까지 납부하면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