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2000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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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2 . 30 |
〈재정경제부〉 ┌─┬─────┬───────┬────────┬──────┬─────┐ │번│ 제목 │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국세불복│o 심사청구→심│o 심사청구 또는 │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절차의 개 │판청구→행정소│심판청구→행정소│(2000. 1. 1)│503-9208 │ │ │선 │송 │송 │ │ │ ├─┼─────┼───────┼────────┼──────┼─────┤ │2 │o 기한후 │o 기한내 신고 │o 기한내 신고하 │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신고제도의│하지 않은 자는│지 않은 자도 세 │(2000. 1. 1)│503-9208 │ │ │도입 │세무서장의 납 │무서장의 납세고 │ │ │ │ │ │세고지를 받아 │지전까지 신고· │ │ │ │ │ │서 납부 │납부 가능 │ │ │ ├─┼─────┼───────┼────────┼──────┼─────┤ │3 │o 전자신고│o 과세표준 및 │o 정보처리장치에│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제도의 도 │세액의 신고는 │의한 전자신고제 │(20O0. 7. 1)│503-9208 │ │ │입 │세무서에 직접 │도를 새로이 도입│ │ │ │ │ │제출하거나 우 │ │ │ │ │ │ │편으로 신고 가│ │ │ │ │ │ │능 │ │ │ │ ├─┼─────┼───────┼────────┼──────┼─────┤ │4 │o 상속·증│o 상속·증여세│ │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여세 부과 │부과제척기간 │ │(2000. 1. 1)│503-9208 │ │ │제척기간 │- 포탈·무신고│- 명의신탁재산·│ │ │ │ │연장 │·허위신고 : │장기계약재산·해│ │ │ │ │ │15년 │외재산·골동품 │ │ │ │ │ │- 일반 : 10년 │등 50억원 이상 │ │ │ │ │ │ │포탈시 : 상속· │ │ │ │ │ │ │증여사실을 안 날│ │ │ │ │ │ │로부터 1년 │ │ │ ├─┼─────┼───────┼────────┼──────┼─────┤ │5 │o 국세체납│o 공매 또는 수│o 수의계약도 한 │o 국세징수법│조세정책과│ │ │시 압류재 │의계약에 의하 │국자산관리공사가│(20O0. 1. 1)│503-9208 │ │ │산 매각절 │되 공매는 한국│대행할 수 있음 │ │ │ │ │차의 개선 │자산관리공사가│ │ │ │ │ │ │대행할 수 있음│ │ │ │ ├─┼─────┼───────┼────────┼──────┼─────┤ │6 │o 탈세제보│o 탈세제보시 │o 탈세제보시 포 │o 조세범처벌│조세정책과│ │ │포상금제도│확정벌 금액의 │탈세액 등의 5∼ │절차법 │503-9208 │ │ │의 개선 │10∼25 %를 포│15%(1억원 한도)│(20O0. 1. 1)│ │ │ │ │상금으로 지급 │를 포상금으로 지│ │ │ │ │ │ │급 │ │ │ ├─┼─────┼───────┼────────┼──────┼─────┤ │7 │o 본사·공│〈신설〉 │o 수도권 과밀억 │o 조세특례 │조세지출 │ │ │장의 지방 │ │제권역안의 공장 │제한법 │예산과 │ │ │이전 촉진 │ │또는 본사를 수도│(시행후 최초│500-53ll │ │ │ │ │권생활지역 외의 │로 지방이전 │ │ │ │ │ │지역으로 이전하 │하는 날이 속│ │ │ │ │ │는 법인에 대하여│하는 과세연 │ │ │ │ │ │당해 공장 또는 │도분 적용) │ │ │ │ │ │본사에서 발생하 │ │ │ │ │ │ │는 소득에 대한 │ │ │ │ │ │ │법인세를 5년간 │ │ │ │ │ │ │면제하고, 그후 │ │ │ │ │ │ │5년간은 50%를 │ │ │ │ │ │ │감면 │ │ │ ├─┼─────┼───────┼────────┼──────┼─────┤ │8 │o 임시투자│o 1999. 12. 31│o 2000. 6. 3O까 │o 조세특례제│조세지출 │ │ │세액 공제 │까지 투자시 투│지 연장 적용하되│한법시행령 │예산과 │ │ │기간 연장 │자금액의 30% │, 공제율은 7%로│(이 영 시행 │5O0-5311 │ │ │등 │세액 공제 │조정 │후 최초로 투│ │ │ │ │ │ │자를 개시하 │ │ │ │ │ │ │는 분부터 적│ │ │ │ │ │ │용) │ │ ├─┼─────┼───────┼────────┼──────┼─────┤ │9 │o 중소기업│o 규모의 확대 │o l년 더 연장함 │o 조세특례제│조세지출 │ │ │의 유예기 │등으로 중소기 │ │한법시행령 │예산과 │ │ │확대 │업의 범위를 초│ │(이 영 시행 │5O0-5311 │ │ │ │과하는 경우 세│ │후 최초로 중│ │ │ │ │법상 중소기업 │ │소기업에 해 │ │ │ │ │으로 보는 유예│ │당하지 아니 │ │ │ │ │기간을 당해 사│ │하게 되는 날│ │ │ │ │유발생연도와 │ │이 속하는 과│ │ │ │ │그 다음 2년간 │ │세연도의 다 │ │ │ │ │으로 함 │ │음 2과세연도│ │ │ │ │ │ │가 경과된 기│ │ │ │ │ │ │업부터 적용)│ │ ├─┼─────┼───────┼────────┼──────┼─────┤ │10│세무사자격│o l차시험 면제│ │o 세무사법 │조세지출 │ │ │제도 개선 │- 국세경력 20 │- 직접세경력 요 │(200O. 1. 1)│예산과 │ │ │ │년, 직접세경력│건 삭제 │ │500-5311 │ │ │ │5년이상 │ │ │ │ │ │ │〈신 설〉 │- 지방세경력 20 │(2000. 1. 1)│ │ │ │ │ │년 이상인 자 │ │ │ │ │ │〈신 설〉 │- 지방세경력 10 │(2000. 1. 1)│ │ │ │ │ │년 이상, 5급 5년│ │ │ │ │ │ │이상인 자 │ │ │ │ │ │〈신 설〉 │- 군 경리장교 중│(2000. 1. 1)│ │ │ │ │ │대위이상 10년 이│ │ │ │ │ │ │상 경력자 │ │ │ ├─┼─────┼───────┼────────┼──────┼─────┤ │11│o 지출증빙│〈신 설〉 │o 법인이 사업자 │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서류의 수 │ │로부터 재화 또는│(1999. 1. 1 │500-5317 │ │ │취 및 보관│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 다만, │ │ │ │의무 │ │대가지급시 세금 │2000. 1. 1부│ │ │ │ │ │계산서, 계산서, │터 미수취액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10% 가산│ │ │ │ │ │수취, 보관의무화│세 부과) │ │ ├─┼─────┼───────┼────────┼──────┼─────┤ │12│o 원천징수│o 이자소득·증│o 이자소득금액·│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세율 인하 │권투자신탁수익│증권투자신탁수익│(200O. 1. 1 │500-5317 │ │ │ │의 분배금 지급│의 분배금 지급액│이후 발생소 │ │ │ │ │액의 22% │의 20% │득분부터 적 │ │ │ │ │ │ │용) │ │ ├─┼─────┼───────┼────────┼──────┼─────┤ │13│o 지주회사│〈신 설〉 │o 자회사로부터 │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의 배당소 │ │수취하는 배당액 │(2000. 1. 1 │500-5317 │ │ │득공제제도│ │의 일정률을 과세│이후 지급하 │ │ │ │도입 │ │소득에서 공제 │는분부터 적 │ │ │ │ │ │ │용 │ │ ├─┼─────┼───────┼────────┼──────┼─────┤ │14│o 성과배분│〈신 설〉 │o 노사합의에 따 │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상여금제도│ │라 경영성과의 일│(200O. 1. 1 │500-5317 │ │ │도입 │ │부를 성과급으로 │이후 지급하 │ │ │ │ │ │지급시 손비인정 │는분부터 적 │ │ │ │ │ │ │용 │ │ ├─┼─────┼───────┼────────┼──────┼─────┤ │15│o 대주주 │o 대주주범위 │o 대주주범위 │o 소득세법시│재산세제과│ │ │주식 양도 │- 5%이상 보유│- 3%이상 보유 │행령 제157조│503-9221 │ │ │차익 과세 │자 │또는 시가총액 │(2000. 1. 1)│ │ │ │강화 │o 과세대상 │100억 이상 │ │ │ │ │ │- 3년간 1%이 │o 과세대상 │ │ │ │ │ │상 양도 │- 1주 양도시 과 │ │ │ │ │ │ │세 │ │ │ ├─┼─────┼───────┼────────┼──────┼─────┤ │16│o 고급주택│〈신 설〉 │o 시지역의 경우 │o 소득세법시│재산세제과│ │ │부동산 양 │ │전용면적 5O평 이│행령 제224조│503-9221 │ │ │도신고의무│ │상 아파트는 부동│(200O. 1. 1)│ │ │ │ │ │산양도신고 의무 │ │ │ │ │ │ │화 │ │ │ │ │ │ │o 읍면지역의 경 │ │ │ │ │ │ │우 전용면적 50평│ │ │ │ │ │ │이상으로서 양도 │ │ │ │ │ │ │가액 6억초과 하 │ │ │ │ │ │ │는 아파트만 신고│ │ │ ├─┼─────┼───────┼────────┼──────┼─────┤ │17│o 효도주택│o 부모봉양차 │o 부모봉양차 합 │o 소득세법시│재산세제과│ │ │비과세 요 │합가로 2주택시│가로 2주택시 합 │행령 제155조│503-9221 │ │ │건완화 │합가일부터 1년│가일부터 2년내만│(2000. 1. 1)│ │ │ │ │년내 양도 │양도하면 비과세 │ │ │ │ │ │o 2주택 모두 │o 양도하는 주택 │ │ │ │ │ │3년 보유 │만 3년 보유 │ │ │ ├─┼─────┼───────┼────────┼──────┼─────┤ │18│o 비상장 │〈신 설〉 │o 최대주주 및 25│o 상속세 및 │재산세제과│ │ │주식상장 │ │%이상 보유 대주│증여세법시행│503-9221 │ │ │차익 과세 │ │주가 특수관계인 │령 제31조의 │ │ │ │ │ │에게 비상장 주식│6 │ │ │ │ │ │증여시 │(2000. 1. 1)│ │ │ │ │ │o 상장후 3월되는│ │ │ │ │ │ │날 기준 평가액과│ │ │ │ │ │ │당초증여가액과의│ │ │ │ │ │ │차이가 30%이상 │ │ │ │ │ │ │또는 차액 5억 이│ │ │ │ │ │ │상시 과세 │ │ │ ├─┼─────┼───────┼────────┼──────┼─────┤ │19│o 공익법인│o 운용소득 공 │o 운용소득 공익 │o 상속세 및 │재산세제과│ │ │세무관리 │익 목적 사용비│목적사용비율 : │증여세법시행│503-9221 │ │ │강화 │율 : 1년내 │1녀내 70%이상 │령 제12, 80 │ │ │ │ │50% 이상 │o 성실공익법인펀│조 │ │ │ │ │o 성실공익법인│정시 공익목적 사│(2000. 1. 1)│ │ │ │ │펀정시 공익목 │용비율 : 1년내 │ │ │ │ │ │적 사용비율 : │90% 이상 │ │ │ │ │ │1년내 80%이상│ │ │ │ │ │ │o 출연재산매각│o 출연재산매각대│ │ │ │ │ │대금공익목적사│금공익목적사용비│ │ │ │ │ │용비율 : 3년내│율 : 1년내 │ │ │ │ │ │80%이상 │30%이상, 2년내 │ │ │ │ │ │ │60%이상, 3년내 │ │ │ │ │ │ │90%이상 │ │ │ │ │ │o 매2년마다 세│o 매2년마다 세무│ │ │ │ │ │무확인 대상법 │확인 대상법인 : │ │ │ │ │ │인 : 총자산 50│총자산 30억 이상│ │ │ │ │ │억 이상 법인 │법인 │ │ │ ├─┼─────┼───────┼────────┼──────┼─────┤ │20│o 상속재산│o 납세자가 2이│o 감정가액이 상 │o 상속세 및 │재산세제과│ │ │평가방법 │상의 감정평가 │증법상 평가액의 │증여세법시행│503-9221 │ │ │개선 │법인이 평가한 │20%이상 미달시 │령 제49조 │ │ │ │ │감정가액 제시 │세무서장이 다른 │(2000. 1. 1)│ │ │ │ │하면 그 평균액│감정기관에 의뢰 │ │ │ │ │ │을 시가로 인정│하여 다시 평가 │ │ │ ├─┼─────┼───────┼────────┼──────┼─────┤ │21│o 특례과세│o 일반과세, 간│o 간이과세를 폐 │o 부가세법 │소비세제과│ │ │제도의 개 │이과세, 과세특│지하고 과세특례 │제25조 │500-5324 │ │ │편 │례의 3단계로 │를 간이과세 방식│(2000. 7. 1)│ │ │ │ │구분 │에 의하여 과세 │ │ │ │ │ │- 기준금액 │- 기준금액 │ │ │ │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 │ │ │ │: 1억5천만원 │: 4천8백만원이상│ │ │ │ │ │이상 │· 간이과세자 │ │ │ │ │ │·간이과세자 │: 4천8백만원미만│ │ │ │ │ │: 1억5천만원 │ │ │ │ │ │ │미만 │ │ │ │ │ │ │·과세특례자 │ │ │ │ │ │ │: 4천8백만원 │ │ │ │ │ │ │미만 │ │ │ │ │ │ │- 간이과세자에│- 간이과세자에 │ │ │ │ │ │대하여 적용하 │대하여 적용하는 │ │ │ │ │ │는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을 단 │ │ │ │ │ │: 11단계로 구 │순화 : 3단계로 │ │ │ │ │ │분 │구분 │ │ │ │ │ │- 세금계산서 │- 공제율을 사업 │ │ │ │ │ │수취세액공제율│자가 영위하는 업│ │ │ │ │ │인상 : 20% 공│종의 부가가치율 │ │ │ │ │ │제 │에 따라 20∼40%│ │ │ │ │ │ │공제 │ │ │ ├─┼─────┼───────┼────────┼──────┼─────┤ │22│o 예정고지│o 재화 및 용역│o 모든 개인사업 │제18조 제2항│소비세제과│ │ │대상자의 │의 공급가액이 │자로 확대 │(2000. 1. 1)│500-5324 │ │ │확대 │1억5천만원 미 │ │ │ │ │ │ │달하는 사업자 │ │ │ │ ├─┼─────┼───────┼────────┼──────┼─────┤ │23│o 신용카드│o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매출금│제32의 4 │소비세제과│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액의 2% 공제 │(2000. 1. 1)│500-5324 │ │ │확대 │전표발행금액의│- 공제한도 500만│ │ │ │ │ │1% 공제 │원으로 인상 │ │ │ │ │ │- 공제한도 : │- 모든 개인사업 │ │ │ │ │ │300만원 │자 │ │ │ │ │ │- 공제대상자 │ │ │ │ │ │ │확대 : 직전연 │ │ │ │ │ │ │도 매출액 5억 │ │ │ │ │ │ │원미만 사업자 │ │ │ │ ├─┼─────┼───────┼────────┼──────┼─────┤ │24│o 신용카드│〈신 설〉 │o 신용카드 사용 │제32의 2 제1│소비세제과│ │ │복권 제도 │ │의 활성화를 위하│항 │500-5324 │ │ │실시 │ │여 소비자가 신용│(2000. 1. 1)│ │ │ │ │ │카드를 사용하는 │ │ │ │ │ │ │경우 │ │ │ │ │ │ │- 신용카드매출전│ │ │ │ │ │ │표를 추첨하여 보│ │ │ │ │ │ │상금을 지급하도 │ │ │ │ │ │ │록 함 │ │ │ ├─┼─────┼───────┼────────┼──────┼─────┤ │25│o 대중예술│o 비영리 목적 │o 순수예술행사 │제12조 제1항│소비세제과│ │ │행사에 대 │의 순수예술행 │뿐만 아니라 비영│(2000. 1. 1)│500-5324 │ │ │한 부가세 │사에 대하여만 │리목적의 대중예 │ │ │ │ │면세 │부가세 면제 │술행사에 대하여 │ │ │ │ │ │ │도 부가세 면세 │ │ │ ├─┼─────┼───────┼────────┼──────┼─────┤ │26│o 간이과세│〈신 설〉 │o 음식업을 영위 │제26의 3 │소비세제과│ │ │자에 대한 │ │하는 간이과세자 │(2000. 7. 1)│500-5324 │ │ │의제매입 │ │에 대하여도 │ │ │ │ │세액 공제 │ │- 면세농산물등의│ │ │ │ │ │ │구입가액에 일정 │ │ │ │ │ │ │율을 매입세액으 │ │ │ │ │ │ │로 의제하여 납부│ │ │ │ │ │ │세액에서 공제함 │ │ │ ├─┼─────┼───────┼────────┼──────┼─────┤ │27│o 의제매입│o 증빙서류 │o 제출증빙서류 │제62조 제3항│소비세제과│ │ │세액 공제 │- 계산서합계표│요건 강화 │(2000. 1. 1)│500-5324 │ │ │요건 강화 │- 영수증 │- 계산서합계표 │ │ │ │ │ │ │- 신용카드매출전│ │ │ │ │ │ │표 │ │ │ │ │ │ │* 일반영수증 제 │ │ │ │ │ │ │외 │ │ │ ├─┼─────┼───────┼────────┼──────┼─────┤ │28│o 가전제품│(과세대상) │o 중산·서민층의│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식음료품│o 가전제품 │세부담 경감을 위│법 │500-5324 │ │ │·생활용품│- TV·냉장고·│하여 가전제품· │(1999.12. 3)│ │ │ │등에 대한 │VTR 등 │식음료품·생활용│ │ │ │ │특별소비세│o 식음료품 │품·대중스포츠관│ │ │ │ │폐지 │- 커피·코코아│련물품 등에 대한│ │ │ │ │ │·설탕 │특소세 폐지 │ │ │ │ │ │- 청량음료·기│ │ │ │ │ │ │호음료 │* 에어컨 등 고가│ │ │ │ │ │- 자양강장품 │·에너지다소비품│ │ │ │ │ │o 생활용품 │목, 석유류, 골프│ │ │ │ │ │- 피아노·화장│장·유흥장소 등 │ │ │ │ │ │품·크리스탈유│은 계속 과세 │ │ │ │ │ │리제품 │ │ │ │ │ │ │o 대중스포츠 │ │ │ │ │ │ │관련물품 │ │ │ │ │ │ │- 스키·볼링용│ │ │ │ │ │ │품 │ │ │ │ │ │ │- 스키장 │ │ │ │ ├─┼─────┼───────┼────────┼──────┼─────┤ │29│o 경륜장 │〈신 설〉 │o 경마장과의 과 │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신규 과세 │ │세형평을 위하여 │법 │500-5324 │ │ │ │ │입장행위에 200원│(2000. 1. 1)│ │ │ │ │ │과세 │ │ │ │ │ │ │* 경마장: 500원 │ │ │ │ │ │ │과세 │ │ │ ├─┼─────┼───────┼────────┼──────┼─────┤ │30│o 우수골프│〈신 설〉 │o 우수학생선수( │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선수 면세 │ │종합 성적순위 30│법(* 문화관 │500-5324 │ │ │ │ │%이내) 및 프로 │광부 고시가 │ │ │ │ │ │골프선수(투어프 │제정되는 │ │ │ │ │ │로)의 골프장 입 │2000. 1. 1) │ │ │ │ │ │장에 대해 면세 │ │ │ ├─┼─────┼───────┼────────┼──────┼─────┤ │31│o 운동선수│〈신 설〉 │o 운동선수용 요 │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용 요트 면│ │트(윈드서핑용구 │법 │500-5324 │ │ │세 │ │포함) 면세 │(1999.12. 3)│ │ ├─┼─────┼───────┼────────┼──────┼─────┤ │32│o 사업장 │o 사업장을 동 │o 신고제로 전환 │o 제11조 │소비세제과│ │ │이전 허가 │일한 시·군 외│ │(2000. 1. 1)│503-9224 │ │ │ │의 지역으로 이│ │ │ │ │ │ │전시 허가 │ │ │ │ ├─┼─────┼───────┼────────┼──────┼─────┤ │33│o 주류제조│o 세금계산서 │o 제조면허는 5%│o 제13조 │소비세제과│ │ │및 판매업 │교부의 무위반 │이상, 판매업면허│(2000. 1. 1)│503-9224 │ │ │면허 취소 │금액이 매출 또│는 10%이상인 경│ │ │ │ │요건 │는 매입액의 20│우 면허 취소 (직│ │ │ │ │ │%이상인 경우 │매장은 5%시 취 │ │ │ │ │ │취소 │소 │ │ │ ├─┼─────┼───────┼────────┼──────┼─────┤ │34│o 주조사 │o 주류제조장마│o 자율고용제로 │o 제11조 │소비세제과│ │ │고용 자율 │다 의무 고용 │전환 │(2000. 1. 1)│503-9224 │ ├─┼─────┼───────┼────────┼──────┼─────┤ │35│o 주류업 │o 주세법에 의 │o 비영리사단법인│o 제20조 │소비세제과│ │ │단체 설립 │해 설립가능 강│으로 설립가능. │(2000. 1. 1)│500-5324 │ │ │완화 │제가입 │임의가입 │ │ │ ├─┼─────┼───────┼────────┼──────┼─────┤ │36│o 주세율 │o 소주 35% │o 증류주 72% │o 제22조 │소비세제과│ │ │조정 │o 맥주 130% │o 맥주 115% │(2000. 1. 1)│503-9224 │ │ │ │ │ │(맥주는 2001│ │ │ │ │ │ │. 1. 1부터 │ │ │ │ │ │ │100%) │ │ ├─┼─────┼───────┼────────┼──────┼─────┤ │37│o 신고납부│o 다음달 20일 │o 다음달 말일 │o 부칙1조 │소비세제과│ │ │기한 조정 │ │ │(2000. 1. 1 │503-9224 │ │ │ │ │ │부터 다음달 │ │ │ │ │ │ │말일 │ │ ├─┼─────┼───────┼────────┼──────┼─────┤ │38│o 가산세율│o 미납부세액의│o 신고불성실가산│o 제27조 │소비세제과│ │ │조정 │10% │세10% 신설 및 │(2000. 1. 1)│503-9224 │ │ │ │ │납부지체일수의 │ │ │ │ │ │ │5/10,000 추가 │ │ │ ├─┼─────┼───────┼────────┼──────┼─────┤ │39│o 환급사 │o 변질·품질불│o 유통과정중 파 │o 제34조 │소비세제과│ │ │유 확대 │량으로 환입시 │손 또는 자연재해│(2000. 1. 1)│500-5324 │ │ │ │ │로 인하여 멸실된│ │ │ │ │ │ │경우 추가로 환급│ │ │ ├─┼─────┼───────┼────────┼──────┼─────┤ │40│o 한일조 │o 사업소득 │o 귀속주의 │o 대한민국과│국제조세과│ │ │세조약 개 │ 총괄주의 │- 과점 주주 주식│ 일본국간의 │500-5327 │ │ │정 │o 양도소득국내│및 주로 부동산으│소득에 대한 │ │ │ │ │법에 따라 과세│로 이루어진 주식│조세의 이중 │ │ │ │ │ │: 원천지국 과세 │과세회피와 │ │ │ │ │ │- 기타주식 : 거 │탈세방지를 │ │ │ │ │ │주지국 과세 │위한 협약 │ │ │ │ │ │ │(2000. 1. 1)│ │ ├─┼─────┼───────┼────────┼──────┼─────┤ │41│o 비거주자│o 25% 미만 소│o 25% 미만 소유│o 법인세법 │국제조세과│ │ │주식양도차│유시 상호주의 │시 상호주의에 관│소득세법시행│500-5327 │ │ │익 제도 개│비과세 │계없이 비과세 │령 │ │ │ │선 │ │ │(2000. 1. 1)│ │ ├─┼─────┼───────┼────────┼──────┼─────┤ │42│o 관세자유│〈신 설〉 │o 주요공항만을 │o 국제물류기│관세제도과│ │ │지역 제도 │ │관세 자유지역으 │지육성을 위 │500-5331 │ │ │의 도입 │ │로 지정, 국제물 │한 관세자유 │ │ │ │ │ │류거점기로 육성 │지역의 지정 │ │ │ │ │ │- 관세자유지역에│및 운영에 관│ │ │ │ │ │대한 세법상 특례│한 법률 │ │ │ │ │ │적용 │ │ │ │ │ │ │· 국내에서 반입│o 시행일 : │ │ │ │ │ │되는 물품은 수출│공포후 3월이│ │ │ │ │ │로 간주, 간접세 │경과한 날 │ │ │ │ │ │의 면제 또는 환 │ │ │ │ │ │ │급 및 부가세 영 │ │ │ │ │ │ │세율 적용 │ │ │ │ │ │ │· 외국에서 반입│ │ │ │ │ │ │되는 물품에 대해│ │ │ │ │ │ │관세등 수입제세 │ │ │ │ │ │ │의 부과배제 │ │ │ │ │ │ │- 관세자유지역에│ │ │ │ │ │ │서 물류업을 영위│ │ │ │ │ │ │하는 외국인투자 │ │ │ │ │ │ │기업에 대해 법인│ │ │ │ │ │ │세, 소득세등을 │ │ │ │ │ │ │감면 │ │ │ ├─┼─────┼───────┼────────┼──────┼─────┤ │43│o 관세불복│o 심사청구와 │o 행정심급을 1단│o 관세법 제 │관세제도과│ │ │절차간소화│심판청구를 거 │계 단축 │38조 내지 제│500-5331 │ │ │ │쳐야만 행정소 │- 심사청구 또는 │43조의 5 │ │ │ │ │송제기 가능 │심판청구 하나만 │(2000. 1. 1)│ │ │ │ │ │거치면 행정소송 │ │ │ │ │ │ │제기가능 │ │ │ ├─┼─────┼───────┼────────┼──────┼─────┤ │44│o 관세감면│(관세감면대상)│o 재경부령이 정 │o 관세법 │관세제도과│ │ │절차 간소 │o 우리나라의 │하는 소액물품 │제30조 16호 │500-5331 │ │ │화 │거주자에게 기 │- “기증”요건 │(2000. 1. 1)│ │ │ │ │증되는 소액물 │삭제 │ │ │ │ │ │품으로서 재경 │ │ │ │ │ │ │부령이 정하는 │ │ │ │ │ │ │물품 │ │ │ │ │ │ │o 산업기술의 │o 산업기술의 연 │o 관세법 │ │ │ │ │연구개발에 사 │구개발에 사용하 │제28조의 5 │ │ │ │ │용하기 위하여 │기 위하여 수입되│제1항 제9호 │ │ │ │ │수입하는 물품 │는 물품으로서 재│(2000. 1. 1)│ │ │ │ │중 국내제작이 │경부령이 정하는 │ │ │ │ │ │곤란한 것으로 │물품 │ │ │ │ │ │서 재경부령이 │-“국내제작 곤란│ │ │ │ │ │정하는 물품 │”요건 삭제 │ │ │ ├─┼─────┼───────┼────────┼──────┼─────┤ │45│o 성실신고│o 여행자휴대품│o 이사화물을 신 │o 관세법 │관세제도과│ │ │ 유도를 위│을 신고하지 않│고하지 않은 경우│제137조 제5 │500-5331 │ │ │한 가산세 │을 경우 납부세│에도 납부세액의 │항 │ │ │ │규정 보완 │액의 20%에 상│20%에 상당하는 │(2000. 1. 1)│ │ │ │ │당하는 가산세 │가산세 징수 │ │ │ │ │ │징수 │ │ │ │ ├─┼─────┼───────┼────────┼──────┼─────┤ │46│o 불성실신│o 부족한 관세 │o 부족한 관세액 │o 관세법시행│관세제도과│ │ │고 가산세 │액 징수시 가산│징수시 가산세 │령 제15조의 │500-5331 │ │ │액 조정 │세 │ │10 │ │ │ │ │- 징수세액의 │- 징수세액의 100│ │ │ │ │ │100분의 10 │분의 20 │(2000. 1. 1)│ │ ├─┼─────┼───────┼────────┼──────┼─────┤ │47│o 관세율 │o 가공식품 원 │o 가공식품 원료 │o 관세법 제7│관세제도과│ │ │변경 │료 농산물(토마│농산물(토마토페 │조 별표 관세│500-5331 │ │ │ │토페이스트등 7│이스트등 7품목) │율표 │ │ │ │ │품목) : 8∼50 │: 5∼10% │(2000. 1. 1)│ │ │ │ │% │ │ │ │ │ │ │o 반도체 원부 │o 반도체 원부자 │o 관세법 제7│ │ │ │ │자재 (폴리실리│재 (폴리실리콘등│조 별표 관세│ │ │ │ │콘등 15품목) :│ 15품목) : 3% │율표 │ │ │ │ │8% │ │(2000. 1. 1)│ │ │ │ │o 농산물 종가 │o 농산물 종가· │o 관세법 제7│ │ │ │ │·종량선택세 │종량선택세 도입 │조 별표 관세│ │ │ │ │도입(버섯등 9 │(버섯등 9품목) │율표 │ │ │ │ │품목) : 40%( │: 40% 또는 │(2000. 1. 1)│ │ │ │ │예:들깨) │410원/kg │ │ │ │ │ │o 기타 세율불 │o 기타 세율불균 │o 관세법 제7│ │ │ │ │균형 품목(컴퓨│형 품목(컴퓨터 │조 별표 관세│ │ │ │ │터 설계도등 6 │설계도등 6품목) │율표 │ │ │ │ │품목) : 8% │: 0∼4% │(2000. 1. 1)│ │ ├─┼─────┼───────┼────────┼──────┼─────┤ │48│o 최빈개발│〈신 설〉 │o 방글라데시, 네│o 관세법 제 │관세협력과│ │ │도상국에 │ │팔, 수단 등 세계│43조의 17 및│500-5337 │ │ │대한 특혜 │ │48개 최빈개도국 │최빈개발도상│ │ │ │관세 공여 │ │으로부터 수입되 │국에 대한 특│ │ │ │ │ │는 커피·원목· │혜관세공여규│ │ │ │ │ │의류 등 80개 품 │정 │ │ │ │ │ │목에 대하여 무관│(2000. 1. 1)│ │ │ │ │ │관세의 특혜를 부│ │ │ │ │ │ │여 │ │ │ ├─┼─────┼───────┼────────┼──────┼─────┤ │49│o 인도·스│o 양허관세율 :│o 캐슈넛의 양허 │o 관세법 제 │관세협력과│ │ │리랑카 등 │ 22.5% │관세율을 22.5% │43조의 8 및 │500-5337 │ │ │방콕협정회│ │에서 6%로 인하 │세계무역기구│ │ │ │원국으로부│ │- 기본관세율 인 │협정 등에 의│ │ │ │터 수입되 │ │하(30%→8%)로 │한 양허관세 │ │ │ │는 캐슈넛 │ │기본관세율의 75 │규정 │ │ │ │에 대한 양│ │% 수준의 양허세│(2000. 1. 1)│ │ │ │허관세율 │ │율을 유지하기로 │ │ │ │ │인하 │ │한 방콕협정 준수│ │ │ │ │ │ │필요 │ │ │ ├─┼─────┼───────┼────────┼──────┼─────┤ │50│o 국세심판│o 국세심판소 │o 국세심판원 │o 국세기본법│국세심판소│ │ │소 명칭 변│ │ │제67조 제1항│행정실 │ │ │경 │ │ │(2000. 1. 1)│503-9307 │ ├─┼─────┼───────┼────────┼──────┼─────┤ │51│o 국세심판│o 국세심판소장│o 국세심판관회의│o 국세기본법│국세심판소│ │ │결정권자 │이 결정 │또는 합동회의가 │제78조 제1항│행정실 │ │ │변경 │ │결정 │(2000. 1 .1)│503-9307 │ ├─┼─────┼───────┼────────┼──────┼─────┤ │52│o 국채관리│o 국채의 발행 │o 국채관리기금을│o 국채법 │국고과 │ │ │기금 폐지 │및 상환을 위해│폐지하고 공공자 │(2000. 4. 1)│503-9281 │ │ │ │국채관리기금을│금관리기금에 통 │ │ │ │ │ │설치·운용 │합하여 운용 │ │ │ ├─┼─────┼───────┼────────┼──────┼─────┤ │53│o 제조담배│o 지자체에 위 │o 지자체에 이양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도·소매업│임 │ │ │503-9286 │ │ │관련사무의│ │ │ │ │ │ │지자제 이 │ │ │ │ │ │ │양 │ │ │ │ │ ├─┼─────┼───────┼────────┼──────┼─────┤ │54│o 수입판매│o 수입판매업자│o 수입판매업자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업자 및 도│또는 도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제15조 │503-9286 │ │ │매업자의 │의 등록 취소사│취소사유 │ │ │ │ │담배사업법│유 │ │ │ │ │ │위반시 등 │- 사위 기타 부│- 부정한 방법으 │ │ │ │ │록취소와 │정한 방법으로 │로 등록한 때 │ │ │ │ │영업정지를│등록한 때 │ │ │ │ │ │구분 │- 판매업등록의│(좌 동) │ │ │ │ │ │결격사유 발생 │ │ │ │ │ │ │〈신 설〉 │- 최근 5년간 영 │ │ │ │ │ │ │업정지 3회 이상 │ │ │ │ │ │〈신 설〉 │- 영업정지 기간 │ │ │ │ │ │ │중 영업시 │ │ │ ├─┼─────┼───────┼────────┼──────┼─────┤ │55│o 수입판매│o 수입판매업자│o 수입판매업자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업자 및 도│또는 도매업자 │또 도매업자의 영│제12조 제2항│503-9286 │ │ │매업자의 │의 등록취소 또│업정지사유 │ │ │ │ │담배사업법│는 영업정지 사│ │ │ │ │ │위반시 등 │유 │ │ │ │ │ │록 취소와 │- 소매인지정을│(좌 동) │ │ │ │ │영업정지를│받지않은 자의 │ │ │ │ │ │구분 │소매행위 │ │ │ │ │ │ │- 수입판매업자│(좌 동) │제8조 2항 │ │ │ │ │의 판매가격 미│ │ │ │ │ │ │신고 │ │ │ │ ├─┼─────┼───────┼────────┼──────┼─────┤ │56│ │- 제조담배의 │(좌 동) │제20조 제1항│재정자금과│ │ │ │변형, 파손, 오│ │ │503-9286 │ │ │ │염된 제조담배 │ │ │ │ │ │ │판매금지 │ │ │ │ │ │ │- 6개월이상 미│(좌 동) │제22조의 제1│ │ │ │ │신고휴업 │ │항 │ │ │ │ │- 제조담배에 │(좌 동) │제25조 │ │ │ │ │관한 경고문구 │ │ │ │ │ │ │표시 및 광고 │ │ │ │ │ │ │제한 │ │ │ │ │ │ │- 기타 담배사 │(좌 동) │ │ │ │ │ │업법령 위반 │ │ │ │ ├─┼─────┼───────┼────────┼──────┼─────┤ │57│o 소매인지│o 소매인 지정 │o 소매인지정 취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정 취소사 │취소 사유 │소사유 │제16조 제2항│503-9286 │ │ │유를 취소 │〈신 설〉 │- 부정한 방법으 │제1호 │ │ │ │와 영업정 │ │로 지정을 받은 │ │ │ │ │지로 구분 │ │때 │ │ │ │ │ │- 소매인지정의│(좌 동) │ │ │ │ │ │결격사유발생 │ │ │ │ │ │ │〈신 설〉 │- 최근 5년간 3회│ │ │ │ │ │ │이상 영업정지 │ │ │ │ │ │ 〈신 설〉 │- 영업정지 기간 │ │ │ │ │ │ │중 영업시 │ │ │ │ │ │ │o 소매영업 정지 │ │ │ │ │ │ │사유 │ │ │ │ │ │- 공고된 판매 │(좌 동) │제18조 제4항│ │ │ │ │가격에의 판매 │ │ │ │ │ │ │의무위반 │ │ │ │ │ │ │- 변형, 파손, │(좌 동) │제20조 │ │ │ │ │오염된 제조담 │ │ │ │ │ │ │배 판매금지 및│ │ │ │ │ │ │제조담배 매입 │ │ │ │ │ │ │제한 위반 │ │ │ │ │ │ │- 광고물의 제 │(좌 동) │제25조 제3항│ │ │ │ │거등 시정명령 │ │ │ │ │ │ │또는 조치 불이│ │ │ │ │ │ │행 │ │ │ │ │ │ │- 정당한 사유 │(좌 동) │제25조 제3항│ │ │ │ │없이 30일이상 │ │ │ │ │ │ │제조담배 매입 │ │ │ │ │ │ │·판매 중지 │ │ │ │ │ │ │- 기타 담배사 │(좌 동) │ │ │ │ │ │업법령 위반 │ │ │ │ ├─┼─────┼───────┼────────┼──────┼─────┤ │58│o 공공자금│o 공공자금관리│o 공공자금관리기│o 공공자금관│재정자금과│ │ │관리기금법│기금과 국채관 │금과 국채관리기 │리기금법 │503-9286 │ │ │ │리기금으로 구 │금 통합 │(2001. 4. 1)│ │ │ │ │분관리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 │ │ │ │ │ │금의 잉여자금으 │ │ │ │ │ │ │로 국·공채 등 │ │ │ │ │ │ │유가증권 매입, │ │ │ │ │ │ │금융기관에 예치 │ │ │ │ │ │ │또는 대여할 수 │ │ │ │ │ │ │있도록 하는 동 │ │ │ │ │ │ │현행 제도의 운영│ │ │ │ │ │ │상 나타날 일부 │ │ │ │ │ │ │미비점을 개선· │ │ │ │ │ │ │보완 │ │ │ ├─┼─────┼───────┼────────┼──────┼─────┤ │59│o 물품재고│o 조달청장이 │o 중앙관서장이 │o 물품관리법│국유재산과│ │ │관리 │정한 기준에 따│자율적으로 관리 │(2000. 1. 1)│503-9283 │ │ │ │라 관리 │ │ │ │ ├─┼─────┼───────┼────────┼──────┼─────┤ │60│o 불용품 │〈신 설〉 │o 조달청장이 재 │o 물품관리법│국유재산과│ │ │재활용 │ │활용센타를 운영 │(2000. 1. 1)│503-9283 │ │ │(재활용 │ │하여 불용품 재활│ │ │ │ │센터 운영)│ │용을 추진 │ │ │ ├─┼─────┼───────┼────────┼──────┼─────┤ │61│o 자연감모│o 감사원 및 조│o 감사원에만 통 │o 물품관리법│국유재산과│ │ │발생시통보│달청에 통보 │보하여 행정 간소│(2000. 1. 1)│503-9283 │ │ │ │ │화 │ │ │ ├─┼─────┼───────┼────────┼──────┼─────┤ │62│o 목록화 │o 국가·지자체│o 물품목록화 실 │o 물품목록정│국유재산과│ │ │대상물품 │·정부투자기관│익이 적은 정부투│보의 관리 및│503-9283 │ │ │조정 │의 보유물품 및│자기관 보유물품 │이용에 관한 │ │ │ │ │군수품을 목록 │및 군수품을 목록│법률 │ │ │ │ │화 │화 대상물품에서 │(2000. 3. 1)│ │ │ │ │ │제외하여 현실에 │ │ │ │ │ │ │맞게 조정 │ │ │ ├─┼─────┼───────┼────────┼──────┼─────┤ │63│o 목록화물│o 목록화된 물 │o 목록화물품의 │o 물품목록정│국유재산과│ │ │품 우선 취│품만 구입·사 │우선 구입 및 사 │보의 관리 및│503-9283 │ │ │득 및 사용│용하여야 함 │용의무를 폐지하 │이용에 관한 │ │ │ │의무 │ │여 수요자에 선택│법률 │ │ │ │ │ │권 부여 │(2000. 3. 1)│ │ ├─┼─────┼───────┼────────┼──────┼─────┤ │64│o 기납부재│o 국유재산의 │o 국가에 기부채 │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산의 전대 │사용·수익의 │납한 재산을 기부│(공포후 6일 │503-9283 │ │ │허용 │허가를 받은 자│자가 사용·수익 │이 경과한 날│ │ │ │ │는 당해재산을 │의 허가를 받은 │부터 시행) │ │ │ │ │다른사람으로 │때는 국가의 승인│ │ │ │ │ │하여금 사용· │을 얻어 다른 사 │ │ │ │ │ │수익하게 할 수│람으로 하여금 사│ │ │ │ │ │없음 │용·수익하게 할 │ │ │ │ │ │ │수 있음 │ │ │ ├─┼─────┼───────┼────────┼──────┼─────┤ │65│o 국유지 │o 임대형 신탁 │o 분양형 신탁제 │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신탁제도의│제도만 도입 │도 도입 │(공포후 6월 │503-9283 │ │ │활성화 │* 임대형 신탁 │* 분양형 신탁 : │이 경과한 날│ │ │ │ │: 신탁회사가 │신탁회사가 국유 │부터 시행) │ │ │ │ │국유지상에 건 │지상에 건물을 건│ │ │ │ │ │물을 건축한 후│축한 후 이를 분 │ │ │ │ │ │일정기간 임대 │양하여 발생하는 │ │ │ │ │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 │ │ │ │ │수익을 국가에 │부하는 신탁 │ │ │ │ │ │교부하고 신탁 │ │ │ │ │ │ │기간 종료 후 │ │ │ │ │ │ │토지 및 건물을│ │ │ │ │ │ │국가에 반환하 │ │ │ │ │ │ │는 신탁 │ │ │ │ ├─┼─────┼───────┼────────┼──────┼─────┤ │66│o 국유재산│o 주택재개발 │o 최장 15년 이내│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매각대금 │구역내 국유지 │에 걸쳐 매각대금│(공포후 6월 │503-9283 │ │ │분할 납부 │를 점유한 자에│의 분할납부 가능│이 경과한 날│ │ │ │기간 연장 │게 국유지를 매│ │부터 시행) │ │ │ │ │각하는 경우 │ │ │ │ │ │ │- 최장 10년 이│ │ │ │ │ │ │내에 매각대금 │ │ │ │ │ │ │의 분할납부 가│ │ │ │ │ │ │능 │ │ │ │ ├─┼─────┼───────┼────────┼──────┼─────┤ │67│유사수신행│〈신 설〉 │- 다른 법령에 의│o 유사수신행│금융정책과│ │ │위 금지 및│ │한 인가나 허가 │위의 규제에 │500-5341 │ │ │광고·유사│ │등을 받지 아니하│관한 법률 │ │ │ │명칭사용 │ │고 불특정다수인 │ │ │ │ │금지 등 │ │으로부터 출자금 │ │ │ │ │ │ │또는 예금 등의 │ │ │ │ │ │ │명목으로 자금을 │ │ │ │ │ │ │조달하는 유사수 │ │ │ │ │ │ │신행위를 금지 │ │ │ │ │ │〈신 설〉 │- 유사수신행위를│o 유사수신행│ │ │ │ │ │하기 위하여 광고│위의 규제에 │ │ │ │ │ │등을 하는 행위와│관한 법률 │ │ │ │ │ │그 상호중에 선량│ │ │ │ │ │ │한 거래자가 금융│ │ │ │ │ │ │업으로 인식할 수│ │ │ │ │ │ │있는 명칭을 사용│ │ │ │ │ │ │하는 행위를 금지│ │ │ │ │ │〈신 설〉 │- 유사수신행위를│o 유사수신행│ │ │ │ │ │한 자에 대하여는│위의 규제에 │ │ │ │ │ │5년이하의 징역 │관한 법률 │ │ │ │ │ │또는 5천만원이하│ │ │ │ │ │ │의 벌금에 처함 │ │ │ ├─┼─────┼───────┼────────┼──────┼─────┤ │68│은행의 경 │- 정관변경시 │- 정관변경시 금 │o 은행법 │은행제도과│ │ │영 자율성 │금감원 인가 │감원 신고 │(공포후 3개 │500-5354 │ │ │제고 │- 국내지점 신 │- 국내지점 신설 │월후) │ │ │ │ │설·이전시 감 │·이전시 보고 철│ │ │ │ │ │독당국 보고 │폐 │ │ │ │ │ │- 외국은행의 │- 외국은행의 지 │ │ │ │ │ │지점사무소 이 │점사무소 이전 철│ │ │ │ │ │전·폐쇄시 인 │폐시 신고 │ │ │ │ │ │가 │ │ │ │ ├─┼─────┼───────┼────────┼──────┼─────┤ │69│종합금융업│〈신 설〉 │- 이사전체의 ½ │o 종합금융회│은행제도과│ │ │의 자율성 │ │이상을 사외이사 │사에 관한 법│500-5354 │ │ │제고 │ │로 선임 │률(공포후 3 │ │ │ │ │〈신 설〉 │- 감사위원회제도│개월후) │ │ │ │ │ │도입(3인이상, ⅔│ │ │ │ │ │ │이상을 사외 이사│ │ │ │ │ │ │로 선임) │ │ │ │ │ │〈신 설〉 │- 소수주주권 강 │ │ │ │ │ │ │화·소수주주권행│ │ │ │ │ │ │사 요건을 일반 │ │ │ │ │ │ │상장기업의 ½ 수│ │ │ │ │ │ │준으로 완화 │ │ │ ├─┼─────┼───────┼────────┼──────┼─────┤ │70│신용정보 │- 개인(법인)이│- 정보통신망등 │o 신용정보의│은행제도과│ │ │관련 │자신의 신용 정│기타 객관적인 방│이용 및 보호│500-5354 │ │ │ │보를 열람시 본│법을 통해서 입증│에 관한 법률│ │ │ │ │인임을 입증하 │할 수 있도록 개 │(공포후 3개 │ │ │ │ │는 신분증 제시│선 │월후) │ │ ├─┼─────┼───────┼────────┼──────┼─────┤ │71│성업공사 │- 명칭변경 │ │o 금융기관부│은행제도과│ │ │관련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실자산 등의 │500-5354 │ │ │ │- 지급보증관련│사 │효율적처리 │ │ │ │ │·출자법인의 │·출자법인과 채 │및 성업공사 │ │ │ │ │차입원리금에 │무기업에 대하여 │의 설립에 관│ │ │ │ │대해서만 지급 │지급 보증 허용 │한 법률 │ │ │ │ │보증 │ │ │ │ ├─┼─────┼───────┼────────┼──────┼─────┤ │72│신탁업 │〈신 설〉 │- 수익자의 신탁 │ o 신탁업법 │은행제도과│ │ │관련 │ │회사에 대한 자료│(공포후 3개 │500-5354 │ │ │ │ │요청권 │월후) │ │ │ │ │〈신 설〉 │- 신탁업에 대한 │ │ │ │ │ │ │외부감사제도 도 │ │ │ │ │ │ │입 │ │ │ ├─┼─────┼───────┼────────┼──────┼─────┤ │73│사외이사 │최소 이사총수 │- 1/4이상과 최소│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의 1/4이상 │3인 이상 │ │500-5363 │ ├─┼─────┼───────┼────────┼──────┼─────┤ │74│감사위원회│〈신 설〉 │- 3인이상, │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제도 │ │사외이사 2/3이상│, 증권투자 │500-5363 │ │ │ │ │ │신탁업법 │ │ ├─┼─────┼───────┼────────┼──────┼─────┤ │75│준법감시인│〈신 설〉 │- 증권·투신사 │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제도 │ │의무도입 │, 증권투자 │500-5363 │ │ │ │ │ │신탁업법 │ │ ├─┼─────┼───────┼────────┼──────┼─────┤ │76│소수주주권│〈신 설〉 │- 대형증권(총자 │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행사요건 │ │산2조원이상)·투│, 증권투자 │500-5363 │ │ │완화 │ │신사(총수탁고 2 │신탁업법 │ │ │ │ │ │조원이상)의 경우│ │ │ │ │ │ │상장법인의 1/2수│ │ │ │ │ │ │준 │ │ │ ├─┼─────┼───────┼────────┼──────┼─────┤ │77│회계기준제│〈신 설〉 │- 증선위의 심의 │o 주식회사의│증권제도과│ │ │정 업무의 │ │를 거쳐 금감위가│외부감사에 │500-5363 │ │ │민간위탁 │ │제정 │관한 법률 │ │ │ │ │ │ │(2000. 4. 1)│ │ ├─┼─────┼───────┼────────┼──────┼─────┤ │78│내부통제기│〈신 설〉 │- 모든 보험사는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준 제정 │ │임·직원이 직무 │(2000. 4) │500-5360 │ │ │ │ │수행시 준수해야 │ │ │ │ │ │ │할 내부통제기준 │ │ │ │ │ │ │을 정하여야 함 │ │ │ ├─┼─────┼───────┼────────┼──────┼─────┤ │79│사외이사선│〈신 설〉 │- 자산 2조 이상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임 │ │의 보험사는 이사│(2000. 1) │500-5360 │ │ │ │ │총수의 2분의 1 │ │ │ │ │ │ │이상으로서 3인 │ │ │ │ │ │ │이상의 사외이사 │ │ │ │ │ │ │를 두어야 함 │ │ │ ├─┼─────┼───────┼────────┼──────┼─────┤ │80│감사위원회│〈신 설〉 │- 자산 2조 이상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설치 │ │의 보험사는 상법│(2000. 4) │500-5360 │ │ │ │ │의 규정에 의한 │ │ │ │ │ │ │감사위원회를 설 │ │ │ │ │ │ │치하여야 함 │ │ │ ├─┼─────┼───────┼────────┼──────┼─────┤ │81│보험사 소 │〈신 설〉 │- 자산 2조 이상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수 주주권 │ │의 보험사의 소수│(2000. 4) │500-5360 │ │ │강화 │ │주주에 대해서는 │ │ │ │ │ │ │증권거래법의 규 │ │ │ │ │ │ │정에 의한 상장법│ │ │ │ │ │ │인에 적용하는 소│ │ │ │ │ │ │수주주권 행사요 │ │ │ │ │ │ │건보다 완화된 행│ │ │ │ │ │ │사요건을 적용함 │ │ │ │ │ │ │(증권사, 투신사 │ │ │ │ │ │ │등 금융기관 공통│ │ │ ├─┼─────┼───────┼────────┼──────┼─────┤ │82│보험사 최 │보험사의 최저 │- 보험사가 영위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저 자본금 │자본금 300억원│하는 보험사업의 │(2000. 1) │500-5360 │ │ │제도 개선 │ │종류에 따라 100 │ │ │ │ │ │ │억원∼300억원의 │ │ │ │ │ │ │범위에서 차등화 │ │ │ │ │ │ │함 │ │ │ ├─┼─────┼───────┼────────┼──────┼─────┤ │83│보험사업 │〈신 설〉 │- 금감위가 보험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허가 공고 │ │사업을 허가하거 │(2000. 4) │500-5360 │ │ │ │ │나 허가를 취소한│ │ │ │ │ │ │경우에는 관보 또│ │ │ │ │ │ │는 컴퓨터통신 등│ │ │ │ │ │ │을 이용하여 공고│ │ │ │ │ │ │하여야 함 │ │ │ ├─┼─────┼───────┼────────┼──────┼─────┤ │84│타사업 구 │〈신 설〉 │- 보험사업자가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분계리 │ │보험사업외의 타 │(2000. 4) │500-5360 │ │ │ │ │사업을 영위할 경│ │ │ │ │ │ │우 보험사업과 구│ │ │ │ │ │ │분하여 계리하여 │ │ │ │ │ │ │야 함 │ │ │ ├─┼─────┼───────┼────────┼──────┼─────┤ │85│보험사 임 │- 보험회사 허 │- 허가·인가 등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원결격 사 │가 취소후 2년 │이 취소된 금융기│(2000. 4) │500-5360 │ │ │유강화 │간 임원 취임금│관의 임원 또는 │ │ │ │ │ │지 │직원이었던 자는 │ │ │ │ │ │ │취소후 5년간 보 │ │ │ │ │ │ │험사의 임원취임 │ │ │ │ │ │ │이 금지됨 │ │ │ ├─┼─────┼───────┼────────┼──────┼─────┤ │86│사업비 이 │보험사는 설립 │- 보험사 재무건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연상각제도│후 5년간의 사 │전성을 강화하고 │(2000. 4) │500-5360 │ │ │폐지 │업비를 이연상 │회계의 투명성 제│ │ │ │ │ │각할 수 있음 │고를 위하여 이연│ │ │ │ │ │ │상각제도를 폐지 │ │ │ ├─┼─────┼───────┼────────┼──────┼─────┤ │87│화재보험협│3,000㎡이상 모│- 3,000㎡이상 공│o 화재로 인 │보험제도과│ │ │회의 중복 │든 공장은 화재│장중 고압가스안 │한 재해보상 │500-5360 │ │ │안전점검 │보험협회의 안 │전관리법 또는 산│과 보험가입 │ │ │ │면제 │전점검 대상 │업안전 보건법에 │에 관한 법률│ │ │ │ │ │따라 안전관련 보│(2000. 4) │ │ │ │ │ │고서를 작성·제 │ │ │ │ │ │ │출하는 공장은 화│ │ │ │ │ │ │재보험협의회의 │ │ │ │ │ │ │안전점검대상에서│ │ │ │ │ │ │제외 │ │ │ ├─┼─────┼───────┼────────┼──────┼─────┤ │88│유사명칭 │화재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o 화재로 인 │보험제도과│ │ │사용시 벌 │유사명칭 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한 재해보상 │500-5360 │ │ │금형의 과 │시 벌금 50만원│과태료 300만원 │과 보험가입 │ │ │ │태료 전환 │ │ │에 관한 법률│ │ │ │ │ │ │(2000. 4) │ │ │ │ │ │ │ │ │ ├─┼─────┼───────┼────────┼──────┼─────┤ │89│금융기관 │〈신 설〉 │- 예보가 공적자 │o 예금자 │보험제도과│ │ │부실책임 │ │금이 지원된 부실│보호법 │500-5360 │ │ │추궁기능 │ │금융기관에게 부 │(2000. 1) │ │ │ │강화 │ │실책임자에 대한 │ │ │ │ │ │ │손해배상청구를 │ │ │ │ │ │ │요구 │ │ │ │ │ │ │· 동 요구에 불 │ │ │ │ │ │ │응시 예보가 손해│ │ │ │ │ │ │배상청구권을 대 │ │ │ │ │ │ │위행사 가능 │ │ │ │ │ │ │- 예보는 관계공 │o 예금자 │ │ │ │ │ │공기관에 부실책 │보호법 │ │ │ │ │ │임자의 재산자료 │(2000. 1) │ │ │ │ │ │요청가능 │ │ │ ├─┼─────┼───────┼────────┼──────┼─────┤ │90│예금보험금│예보가 공고한 │- 예보가 공고한 │o 예금자 │보험제도과│ │ │청구권의 │지급기간내 청 │지급기간내 청구 │보호법 │500-5360 │ │ │소멸시효기│구의무 부과 │의무를 삭제하되,│(2000. 1) │ │ │ │간 명문화 │ │지급개시일부터 │ │ │ │ │ │ │5년간의 소멸시효│ │ │ │ │ │ │기간 설정 │ │ │ ├─┼─────┼───────┼────────┼──────┼─────┤ │91│상호신용금│〈신 설〉 │- 금고의 의결권 │o 상호신용금│보험제도과│ │ │고경영권 │ │있는 주식 30% │고법 │500-5360 │ │ │인수의 신 │ │이상을 취득하는 │(2000. 4) │ │ │ │고 │ │자는 7일전에 금 │ │ │ │ │ │ │감위에 신고토록 │ │ │ │ │ │ │의무화 함으로써 │ │ │ │ │ │ │경영권 이전 과정│ │ │ │ │ │ │에서 발생할 수 │ │ │ │ │ │ │있는 사고를 방지│ │ │ ├─┼─────┼───────┼────────┼──────┼─────┤ │92│신용협동조│〈신 설〉 │- 자산이 대통령 │o 신용협동조│보험제도과│ │ │합 및 중앙│ │령이 정하는 규모│합법 │500-5360 │ │ │회의 책임 │ │이상인 조합의 이│(2000. 4) │ │ │ │경영 강화 │ │사장을 상근화하 │ │ │ │ │ │ │고, 중앙회의 회 │ │ │ │ │ │ │장과 이사1인을 │ │ │ │ │ │ │상근화 함 │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은행업무│o 은행계정과 │o 경영관리 및 회│o 신탁업감독│금융감독원│ │ │와 신탁업 │신탁계정을 구 │계처리면에서 은 │규정 │은행감독2 │ │ │무의 분리 │분하여 관리 │행업무와 신탁업 │(2000. 1. 1)│국 │ │ │ │ │무의 분리 │ │3786-8085 │ ├─┼─────┼───────┼────────┼──────┼─────┤ │2 │o 은행의 │ │ │o 은행법 │금융감독원│ │ │신용공여 │ │ │(2000. 1. 1)│신용감독국│ │ │한도제 │ │ │ │3786-8402 │ │ │(동일인 신│대출한도 : │ │ │ │ │ │용공여 한 │은행 자기자본 │ │ │ │ │ │ 도제) │의 15% 이내 │ │ │ │ │ │ │ │신용공여*한도 : │ │ │ │ │ │지급보증한도 :│은행 자기자본의 │ │ │ │ │ │은행 자기자본 │20% 이내 │ │ │ │ │ │의 30% 이내 │ │ │ │ │ │ │ │* 신용공여 : │ │ │ │ │ │ │대출, 지급보증, │ │ │ │ │ │ │자금지원적 성격 │ │ │ │ │ │ │의 유가증권 매입│ │ │ │ │ │ │및 기타 신용위험│ │ │ │ │ │ │을 수반하는 금융│ │ │ │ │ │ │기관의 직접·간 │ │ │ │ │ │ │접적 거래 │ │ │ │ │(동일차주 │동일계열기업군│동일차주**에 대 │ │ │ │ │신용공여 │에 대한 여신( │한 신용공여한도 │ │ │ │ │ 한도제) │대출 및 지급보│ : │ │ │ │ │ │증)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 │ │ │ │ │은행 자기자본 │25% 이내 │ │ │ │ │ │의 45% 이내 │ │ │ │ │ │ │ │** 동일차주 : 동│ │ │ │ │ │ │일인 및 그와 신 │ │ │ │ │ │ │용위험을 같이 하│ │ │ │ │ │ │는 자 │ │ │ │ │(대주주 신│여신한도 : │신용공여한도 : │ │ │ │ │용공여 한 │은행 자기자본 │은행 자기자본의 │ │ │ │ │ 도제) │의 25% 또는 │25% 또는 출자비│ │ │ │ │ │출자비율 해당 │율 해당금액 중 │ │ │ │ │ │금액 중 적은 │적은 금액 │ │ │ │ │ │금액 │ │ │ │ ├─┼─────┼───────┼────────┼──────┼─────┤ │3 │o 농·축협│o 주무부장관의│o 농·축협 등의 │o 상호금융감│금융감독원│ │ │등의 회원 │감독을 받음. │회원조합에 대한 │독규정(1999.│비은행감독│ │ │조합 신용 │ │감독권이 금융감 │11. 1) │국 │ │ │사업에 대 │ │독위원회로 이관 │ │3786-8141 │ │ │한 감독 │ │됨에 따라 상호금│ │ │ │ │ │ │융감독규정을 제 │ │ │ │ │ │ │정, 동 회원조합 │ │ │ │ │ │ │에도 적용 │ │ │ ├─┼─────┼───────┼────────┼──────┼─────┤ │4 │o 전자공시│o 상장법인의 │o 상장법인, 협회│o 전자문서에│금융감독원│ │ │제도의 시 │사업(반기)보고│등록법인, 주식회│의한 신고 등│기업공시국│ │ │범실시 확 │서, 감사종료보│사의 외부감사에 │에 관한 규정│3786-8614 │ │ │대 │고서만 전자문 │관한 법률의 적용│(2000. 3. 1)│ │ │ │ │서로 제출 │을 받는 법인이 │ │ │ │ │ │ │제출하는 모든 공│ │ │ │ │ │ │시서류의 전자문 │ │ │ │ │ │ │서제출(2001. 2. │ │ │ │ │ │ │28까지는 서면제 │ │ │ │ │ │ │출 병행, 이후에 │ │ │ │ │ │ │는 전자문서로만 │ │ │ │ │ │ │제출) │ │ │ ├─┼─────┼───────┼────────┼──────┼─────┤ │5 │o 사업보고│o 미제출 │o 사업보고서, 반│o 증권거래법│금융감독원│ │ │서 제출대 │(상장법인 등 │기보고서외에 사 │(2000. 1. 1)│기업공시국│ │ │상법인의 │증권거래법상 │업연도 개시일부 │ │3786-8440 │ │ │분기보고서│사업보고서 제 │터 3월간 및 9월 │ │ │ │ │의 제출 │출대상법인은 │간의 분기보고서 │ │ │ │ │ │투자자보호를 │제출 │ │ │ │ │ │위해 사업보고 │ │ │ │ │ │ │서 및 반기보고│ │ │ │ │ │ │서를 금감위 등│ │ │ │ │ │ │에 제출) │ │ │ │ ├─┼─────┼───────┼────────┼──────┼─────┤ │6 │o 기업집단│o 미제출 │o 기업집단결합재│o 증권거래법│금융감독원│ │ │결합재무제│ │무제표 작성대상 │(2000. 1. 1)│기업공시국│ │ │표의 제출 │ │법인은 동 결합재│ │3786-8440 │ │ │ │ │무제표를 사업연 │ │ │ │ │ │ │도 종료후 6월 이│ │ │ │ │ │ │내에 금감위 등에│ │ │ │ │ │ │제출 │ │ │ │ │ │ │* 1999사업연도는│ │ │ │ │ │ │7월 이내 제출가 │ │ │ │ │ │ │능 │ │ │ ├─┼─────┼───────┼────────┼──────┼─────┤ │7 │o 공인회계│o 공인회계사 │o 서울을 포함하 │o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 │사 제1차시│제1차 시험이 │여 부산, 대구, │법 │회계감독국│ │ │험의 실시 │서울 한 곳에서│광주, 대전 등 금│(2000. 2.27 │3771-6029 │ │ │지역 확대 │만 실시됨. │융감독원의 지원 │실시) │ │ │ │ │ │이 있는 주요 도 │ │ │ │ │ │ │시에서도 실시 │ │ │ ├─┼─────┼───────┼────────┼──────┼─────┤ │8 │o 보험가격│o 보험개발원이│o 보험요율산출기│o 보험업법 │금융감독원│ │ │(부가보험 │제시하는 영업 │관이 순보험요율 │제198조의 2 │보험감독1 │ │ │료)자유화 │보험료(순보험 │만을 제시하고 보│(2000. 4. 1)│국 3786- │ │ │ │료+부가보험료)│험회사별로 부가 │ │8201, 8205│ │ │ │를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자율적 │ │금융감독원│ │ │ │로 일정범위내 │으로 산출하여 회│ │보험감독2 │ │ │ │에서 자율적용 │사별 가격차별화 │ │국 │ │ │ │ │및 경쟁유도 │ │3786-8231 │ └─┴─────┴───────┴────────┴──────┴─────┘ 〈기획예산처〉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기금제도│ │o 총기금수 : 75 │o 기금관리기│개혁기획팀│ │ │개선 │ │→55개 │본법 │3496-5035 │ │ │ │ │o 기타기금 : 38 │(2000. 1.) │ │ │ │ │ │→16개 │ │ │ │ │ │ 〈신 설〉 │o 기금평가제도 │ │ │ │ │ │ 〈신 설〉 │o 기금정책심의 │ │ │ │ │ │ │제도 │ │ │ ├─┼─────┼───────┼────────┼──────┼─────┤ │2 │o 책임운영│ │o 집행기관에 대 │o 책임운영기│행정1팀 │ │ │기관 도입 │ │하여 자율성 부여│관의 설치· │3480-7745 │ │ │ │ │o 국립의료원, 운│운영에 관한 │ │ │ │ │ │전면허시험관리단│법률 │ │ │ │ │ │등 10개 기관 │(2000. 1. 1)│ │ ├─┼─────┼───────┼────────┼──────┼─────┤ │3 │o 체육진흥│ │o 체육관, 볼링장│o 국민체육진│행정1팀 │ │ │기금 부과 │ │, 탁구장, 스키장│흥법 │3480-7745 │ │ │금 징수 중│ │, 경마장 등 운동│(2000. 1. 1)│ │ │ │단 │ │경기장 입장료에 │ │ │ │ │ │ │5%∼10% 부과되│ │ │ │ │ │ │던 체육진흥기금 │ │ │ │ │ │ │징수 중단 │ │ │ └─┴─────┴───────┴────────┴──────┴─────┘ 〈공정거래위원회〉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중요한 │ 〈신 설〉 │o 사업자가 표시,│o 중요한 표 │소비자기획│ │ │표시, 광고│ │광고시 반드시 포│시, 광고사항│과 │ │ │고시 │ │함하여야 하는 사│고시 │500-4632 │ │ │ │ │항을 공정위가 사│(2000. 4. 1)│ │ │ │ │ │전에 고시 │ │ │ │ │ │ │o 10개 업종에 대│ │ │ │ │ │ │하여 업종별 중요│ │ │ │ │ │ │정보 고시 │ │ │ ├─┼─────┼───────┼────────┼──────┼─────┤ │2 │o 출자총액│ 〈신 설〉 │o 출자총액을 순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의 제한 │ │자산의 25%로 제│제10조 │503-9117 │ │ │ │ │한 │ │ │ │ │ │ │o 출자총액제한의│ │ │ │ │ │ │예외인정 │ │ │ │ │ │ │- 신주배정 또는 │ │ │ │ │ │ │주식배당으로 신 │ │ │ │ │ │ │주를 취득하는 경│ │ │ │ │ │ │경우(단서 1호) │ │ │ │ │ │ │ │ │ │ │ │ │ │- 담보권실행 또 │ │ │ │ │ │ │는 대물변제수령 │ │ │ │ │ │ │으로 주식을 취득│ │ │ │ │ │ │하는 경우(단서 2│ │ │ │ │ │ │호) │ │ │ │ │ │ │- 사회간접자본사│ │ │ │ │ │ │업(SOC)에 출자하│ │ │ │ │ │ │는 경우(단서 3호│ │ │ │ │ │ │) │ │ │ │ │ │ │- 기업구조조정, │ │ │ │ │ │ │외국인 투자 유치│ │ │ │ │ │ │또는 중소기업과 │ │ │ │ │ │ │의 협력관계 유지│ │ │ │ │ │ │를 위하여 출자하│ │ │ │ │ │ │는 경우(단서 4호│ │ │ │ │ │ │) │ │ │ ├─┼─────┼───────┼────────┼──────┼─────┤ │3 │o 대규모 │ 〈신 설〉 │o 대통령령이 정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내부거래의│ │하는 기준에 해당│제11조의 2 │503-9117 │ │ │이사회 의 │ │하는 기업집단소 │ │ │ │ │결 및 공시│ │속 모든 회사(상 │ │ │ │ │ │ │장·비상장회사 │ │ │ │ │ │ │불문)의 일정규모│ │ │ │ │ │ │이상 대규모 내부│ │ │ │ │ │ │거래를 이사회 의│ │ │ │ │ │ │결대상으로 하고,│ │ │ │ │ │ │이를 공시토록 함│ │ │ ├─┼─────┼───────┼────────┼──────┼─────┤ │4 │o 출자총액│ 〈신 설〉 │o 법시행 당시 또│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위반에 대 │ │는 법시행 이후 │제14조 제3항│503-9117 │ │ │한 해소시 │ │대규모집단으로 │또는 부칙제 │ │ │ │한 또는 경│ │편입된 회사로서 │한 │ │ │ │과조치규정│ │편입당시 출자한 │ │ │ │ │ │ │도액을 초과한 회│ │ │ │ │ │ │사에 대하여 1년 │ │ │ │ │ │ │간 해소시한 부여│ │ │ ├─┼─────┼───────┼────────┼──────┼─────┤ │5 │o 출자총액│ 〈신 설〉 │o 출자총액제한에│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을 면 │ │관한 탈법행위 금│제15조 │503-9117 │ │ │탈하려는 │ │지 │ │ │ │ │행위 금지 │ │ │ │ │ ├─┼─────┼───────┼────────┼──────┼─────┤ │6 │o 출자총액│ 〈신 설〉 │o 법위반사업자에│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 위반 │ │게 주식처분 등 │제16조 및 제│503-9117 │ │ │에 대한 시│ │시정조치를 면할 │18조 제3항 │ │ │ │정조치 등 │ │수 있는 근거마련│및 제4항 │ │ ├─┼─────┼───────┼────────┼──────┼─────┤ │7 │o 출자총액│ 〈신 설〉 │o 출자한도 초과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에 대 │ │금액의 10% 이내│제17조 │503-9117 │ │ │한 과징금 │ │의 과징금 부과 │ │ │ ├─┼─────┼───────┼────────┼──────┼─────┤ │8 │o 부당지원│o 매출액의 2%│o 매출액의 5%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행위에 대 │범위안에서 부 │범위안에서 부과 │제24조의 2 │503-9117 │ │ │한 과징금 │과 │할 수 있도록 함.│ │ │ │ │부과한도 │ │- 부당지원행위를│ │ │ │ │상향 조정 │ │제외한 거래거절 │ │ │ │ │ │ │·끼워팔기 등 일│ │ │ │ │ │ │반 불공정거래행 │ │ │ │ │ │ │위의 과징금부과 │ │ │ │ │ │ │최고한도는 현행 │ │ │ │ │ │ │(대출액의 2%) │ │ │ │ │ │ │유지 │ │ │ ├─┼─────┼───────┼────────┼──────┼─────┤ │9 │o 출자총액│ 〈신 설〉 │o 3년 이하의 징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 위반 │ │역 또는 2억원 이│제66조 제1항│503-9117 │ │ │에 대한 벌│ │하의 벌금 │제5호 │ │ │ │칙 │ │ │ │ │ ├─┼─────┼───────┼────────┼──────┼─────┤ │10│o 내부거래│ 〈신 설〉 │o 사업자에게 1억│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의 이사회 │ │원 이하, 관련 개│제69조 제21 │503-9117 │ │ │의결 및 공│ │인에게 1천만원 │항 제1호 │ │ │ │시위반에 │ │이하의 과태료 │ │ │ │ │대한 과태 │ │ │ │ │ │ │료 │ │ │ │ │ ├─┼─────┼───────┼────────┼──────┼─────┤ │11│o 법시행 │ 〈신 설〉 │o 출자총액제한은│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시기 │ │2001. 4. 1부터 │(부칙 제1조)│503-9117 │ │ │ │ │시행 │ │ │ │ │ │ │o 대규모내부거래│ │ │ │ │ │ │의 이사회의결 및│ │ │ │ │ │ │공시제도와 부당 │ │ │ │ │ │ │지원행위에 대한 │ │ │ │ │ │ │과징금 한도 상향│ │ │ │ │ │ │조정은 2000. 4. │ │ │ │ │ │ │1부터 시행 │ │ │ └─┴─────┴───────┴────────┴──────┴─────┘ 〈건설교통부〉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개별공시│o 개별공시지가│o 개별공시지가 │o 지기공시 │지가제도과│ │ │지가 결정 │를 매년 1회만 │산정후 분할ㆍ합 │및 토지 등의│500-4116 │ │ │체계의 탄 │산정 │병 등으로 변동되│평가에 관한 │ │ │ │력적 운영 │ │는 토지에 대하여│법률 │ │ │ │ │ │는 개별공시지가 │(2000. 4.) │ │ │ │ │ │를 재산정할 수 │ │ │ │ │ │ │있도록 함. │ │ │ ├─┼─────┼───────┼────────┼──────┼─────┤ │2 │o 개별공시│o 명백한 하자 │o 명백한 하자(위│o 지기공시 │지가제도과│ │ │지가 정정 │가 있는 경우에│산ㆍ오기 등)가 │및 토지 등의│500-4116 │ │ │근거마련 │도 개별공시지 │있는 경우에는 개│평가에 관한 │ │ │ │ │가를 정정할 수│별공시지가를 정 │법률 │ │ │ │ │있는 근거 미비│정할 수 있는 근 │(2000. 4.) │ │ │ │ │ │거마련 │ │ │ ├─┼─────┼───────┼────────┼──────┼─────┤ │3 │o 개발부담│o 1999. 12. 31│o 2000. 1. 1 이 │o 개발이익환│토지정책과│ │ │금 재부과 │이전에 인가 등│후 인가 등을 받 │수에 관한 법│500-4107 │ │ │및 부과율 │을 받은 개발사│은 개발사업의 개│률 │ │ │ │인하 │업의 개발부담 │발부담금 재부과 │(2000. 1. 1)│ │ │ │ │금(개발이익의 │및 부담금 인하( │ │ │ │ │ │50%)면제 │개발이익의 25% │ │ │ │ │ │ │부과) │ │ │ ├─┼─────┼───────┼────────┼──────┼─────┤ │4 │o 주택조합│o 직장, 지역주│o 직장, 지역주택│o 주택건설촉│주택정책과│ │ │에 주택가 │택조합의 가입 │조합의 가입자격 │진법 │504-9133 │ │ │입자격을 │자격을 무주택 │을 18평 이하 유 │(2000. 3.) │ │ │ │확대 │자로 한정 │주택자로 확대 │ │ │ ├─┼─────┼───────┼────────┼──────┼─────┤ │5 │o 재건축사│o 재건축사업에│o 상가동 및 유치│o 주택건설촉│주택정책과│ │ │업요건 완 │서 상가동 및 │원 등 복리시설은│진법 │504-9133 │ │ │화 │유치원 등 복리│2 이상 동을 1개 │(2000. 3.) │ │ │ │ │시설을 각각 동│동으로 보도록 하│ │ │ │ │ │의를 받도록 함│여 노후 불량주택│ │ │ │ │ │ │의 재건축을 용이│ │ │ │ │ │ │하게 함 │ │ │ └─┴─────┴───────┴────────┴──────┴─────┘ 〈노동부〉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고용보험│o 「국가 또는 │o 「국가 또는 지│o 고용보험법│고용보험관│ │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에│방자치단체에서 │(2000. 1. 1)│리과 │ │ │ │서 직접 행하는│직접 행하는 사업│ │500-5600 │ │ │ │사업에 종사하 │에 종사하는 근로│ │ │ │ │ │는 근로자」는 │자」에 대하여 고│ │ │ │ │ │고용보험 적용 │용보험 적용 │ │ │ │ │ │제외 │ │ │ │ ├─┼─────┼───────┼────────┼──────┼─────┤ │2 │o 산재보험│o 보험급여(장 │o 보험급여의 최 │o 산업재해보│산재보험과│ │ │적용확대 │의비 제외)에 │고보상기준을 설 │상보험법 │503-9761 │ │ │및 보상수 │최고보상한도가│정하고 휴업급여 │(2000. 7. 1)│ ∼2 │ │ │준 개선 │없어 보험급여 │의 최저하한을 최│ │ │ │ │ │의 소득재분배 │저임금으로 30%P│ │ │ │ │ │기능이 미흡하 │상향조정 │ │ │ │ │ │고, 휴업급여의│ │ │ │ │ │ │최저하한이 최 │ │ │ │ │ │ │저임금의 70% │ │ │ │ │ │ │여서 근로자보 │ │ │ │ │ │ │호미흡 │ │ │ │ │ │ │o 일용근로자도│o 실제 근무일수 │ │ │ │ │ │상용근로자와 │등을 감안한 통상│ │ │ │ │ │동일한 방법으 │근로계수 제도를 │ │ │ │ │ │로 평균임금을 │도입하여 평균임 │ │ │ │ │ │산정 │금을 산정 │ │ │ │ │ │o 고령자 휴업 │o 실질적으로 근 │ │ │ │ │ │급여(상병보상 │로가 곤란한 고령│ │ │ │ │ │연금)의 경우 │자에게는 산재보 │ │ │ │ │ │정년과 관계없 │험의 취지, 실제 │ │ │ │ │ │이 휴업급여를 │생계비 필요수준 │ │ │ │ │ │동일한 비율로 │등을 반영하여 휴│ │ │ │ │ │지급 │업급여 지급율을 │ │ │ │ │ │ │감액하여 지급 │ │ │ │ │ │o 임금수준에 │o 장의비의 실비 │ │ │ │ │ │비례하여 획일 │보전적 성격을 고│ │ │ │ │ │적으로 장의비 │려하여 일정 범위│ │ │ │ │ │를 지급 │내에서 최고·최 │ │ │ │ │ │ │저 수준을 정함으│ │ │ │ │ │ │로써 장의비 지급│ │ │ │ │ │ │의 사회적 형평성│ │ │ │ │ │ │을 제고함 │ │ │ │ │ │o 4인 이하 사 │o 4인 이하 영세 │o 산업재해보│산재보험과│ │ │ │업장은 산재보 │사업장에 산재보 │상보험법 │503-9761 │ │ │ │험 적용대상에 │험 적용 확대 │(2000. 7. 1)│ ∼2 │ │ │ │서 제외 │ │ │ │ │ │ │o 사업주는 산 │o 중소사업주 특 │ │ │ │ │ │재보험 미적용 │례적용 │ │ │ │ │ │ │- 업무형태가 근 │ │ │ │ │ │ │로자와 유사하여 │ │ │ │ │ │ │재해위험에 노출 │ │ │ │ │ │ │되어 있는 영세사│ │ │ │ │ │ │업장의 사업주도 │ │ │ │ │ │ │산재보험 적용(임│ │ │ │ │ │ │의가입) │ │ │ │ │ │o 유족급여는 │o 산재근로자 및 │ │ │ │ │ │수급자의 선택 │그 가족의 생활안│ │ │ │ │ │에 따라 일시금│정을 도모하기 위│ │ │ │ │ │또는 연금을 지│해서 유족연금 수│ │ │ │ │ │급하고 있으나 │급을 의무화하되 │ │ │ │ │ │대부분이 일시 │유족의 일시적인 │ │ │ │ │ │금을 선택하고 │자금수요를 감안 │ │ │ │ │ │있어 장기적인 │하여 유족급여 수│ │ │ │ │ │생활보장 기능 │급권자의 선택에 │ │ │ │ │ │미흡 │의해 ① 전액연금│ │ │ │ │ │ │수급 ② 일부 연 │ │ │ │ │ │ │금+일부일시금 제│ │ │ │ │ │ │도를 병행 운용 │ │ │ │ │ │o 현재 간병료 │o 치유후에도 실 │ │ │ │ │ │는 요양기간 중│제 개호를 받고 │ │ │ │ │ │에만 지급되고 │있는 중장해자에 │ │ │ │ │ │있어 요양급여 │게는 간병급여 지│ │ │ │ │ │가 종료된 중장│급 │ │ │ │ │ │해자에 대한 보│ │ │ │ │ │ │호가 미흡 │ │ │ │ │ │ │o 치료후에 후 │o 치료후에도 후 │o 산업재해보│산재보험과│ │ │ │유증상이 있는 │유증상의 염려가 │상보험법 │503-9761 │ │ │ │산재근로자 보 │있거나 후유장해 │(2000. 7. 1)│ ∼2 │ │ │ │호 근거 미흡 │에 부수되는 질병│ │ │ │ │ │ │에 이환될 우려가│ │ │ │ │ │ │있는 산재근로자 │ │ │ │ │ │ │에게 「산재보험 │ │ │ │ │ │ │진료카드(가칭)」│ │ │ │ │ │ │를 발급하여 가까│ │ │ │ │ │ │운 지정의료기관 │ │ │ │ │ │ │에서 신속히 진료│ │ │ │ │ │ │하고 치료비는 산│ │ │ │ │ │ │재보험에서 부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