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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00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2 . 30

〈재정경제부〉

┌─┬─────┬───────┬────────┬──────┬─────┐
│번│   제목   │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국세불복│o 심사청구→심│o 심사청구 또는 │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절차의 개 │판청구→행정소│심판청구→행정소│(2000. 1. 1)│503-9208  │
│  │선        │송            │송              │            │          │
├─┼─────┼───────┼────────┼──────┼─────┤
│2 │o 기한후  │o 기한내 신고 │o 기한내 신고하 │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신고제도의│하지 않은 자는│지 않은 자도 세 │(2000. 1. 1)│503-9208  │
│  │도입      │세무서장의 납 │무서장의 납세고 │            │          │
│  │          │세고지를 받아 │지전까지 신고· │            │          │
│  │          │서 납부       │납부 가능       │            │          │
├─┼─────┼───────┼────────┼──────┼─────┤
│3 │o 전자신고│o 과세표준 및 │o 정보처리장치에│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제도의 도 │세액의 신고는 │의한 전자신고제 │(20O0. 7. 1)│503-9208  │
│  │입        │세무서에 직접 │도를 새로이 도입│            │          │
│  │          │제출하거나 우 │                │            │          │
│  │          │편으로 신고 가│                │            │          │
│  │          │능            │                │            │          │
├─┼─────┼───────┼────────┼──────┼─────┤
│4 │o 상속·증│o 상속·증여세│                │o 국세기본법│조세정책과│
│  │여세 부과 │부과제척기간  │                │(2000. 1. 1)│503-9208  │
│  │제척기간  │- 포탈·무신고│- 명의신탁재산·│            │          │
│  │연장      │·허위신고 :  │장기계약재산·해│            │          │
│  │          │15년          │외재산·골동품  │            │          │
│  │          │- 일반 : 10년 │등 50억원 이상  │            │          │
│  │          │              │포탈시 : 상속· │            │          │
│  │          │              │증여사실을 안 날│            │          │
│  │          │              │로부터 1년      │            │          │
├─┼─────┼───────┼────────┼──────┼─────┤
│5 │o 국세체납│o 공매 또는 수│o 수의계약도 한 │o 국세징수법│조세정책과│
│  │시 압류재 │의계약에 의하 │국자산관리공사가│(20O0. 1. 1)│503-9208  │
│  │산 매각절 │되 공매는 한국│대행할 수 있음  │            │          │
│  │차의 개선 │자산관리공사가│                │            │          │
│  │          │대행할 수 있음│                │            │          │
├─┼─────┼───────┼────────┼──────┼─────┤
│6 │o 탈세제보│o 탈세제보시  │o 탈세제보시 포 │o 조세범처벌│조세정책과│
│  │포상금제도│확정벌 금액의 │탈세액 등의 5∼ │절차법      │503-9208  │
│  │의 개선   │10∼25 %를 포│15%(1억원 한도)│(20O0. 1. 1)│          │
│  │          │상금으로 지급 │를 포상금으로 지│            │          │
│  │          │              │급              │            │          │
├─┼─────┼───────┼────────┼──────┼─────┤
│7 │o 본사·공│〈신설〉      │o 수도권 과밀억 │o 조세특례  │조세지출  │
│  │장의 지방 │              │제권역안의 공장 │제한법      │예산과    │
│  │이전 촉진 │              │또는 본사를 수도│(시행후 최초│500-53ll  │
│  │          │              │권생활지역 외의 │로 지방이전 │          │
│  │          │              │지역으로 이전하 │하는 날이 속│          │
│  │          │              │는 법인에 대하여│하는 과세연 │          │
│  │          │              │당해 공장 또는  │도분 적용)  │          │
│  │          │              │본사에서 발생하 │            │          │
│  │          │              │는 소득에 대한  │            │          │
│  │          │              │법인세를 5년간  │            │          │
│  │          │              │면제하고, 그후  │            │          │
│  │          │              │5년간은 50%를  │            │          │
│  │          │              │감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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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 임시투자│o 1999. 12. 31│o 2000. 6. 3O까 │o 조세특례제│조세지출  │
│  │세액 공제 │까지 투자시 투│지 연장 적용하되│한법시행령  │예산과    │
│  │기간 연장 │자금액의 30% │, 공제율은 7%로│(이 영 시행 │5O0-5311  │
│  │등        │세액 공제     │조정            │후 최초로 투│          │
│  │          │              │                │자를 개시하 │          │
│  │          │              │                │는 분부터 적│          │
│  │          │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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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 중소기업│o 규모의 확대 │o l년 더 연장함 │o 조세특례제│조세지출  │
│  │의 유예기 │등으로 중소기 │                │한법시행령  │예산과    │
│  │확대      │업의 범위를 초│                │(이 영 시행 │5O0-5311  │
│  │          │과하는 경우 세│                │후 최초로 중│          │
│  │          │법상 중소기업 │                │소기업에 해 │          │
│  │          │으로 보는 유예│                │당하지 아니 │          │
│  │          │기간을 당해 사│                │하게 되는 날│          │
│  │          │유발생연도와  │                │이 속하는 과│          │
│  │          │그 다음 2년간 │                │세연도의 다 │          │
│  │          │으로 함       │                │음 2과세연도│          │
│  │          │              │                │가 경과된 기│          │
│  │          │              │                │업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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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무사자격│o l차시험 면제│                │o 세무사법  │조세지출  │
│  │제도 개선 │- 국세경력 20 │- 직접세경력 요 │(200O. 1. 1)│예산과    │
│  │          │년, 직접세경력│건 삭제         │            │500-5311  │
│  │          │5년이상       │                │            │          │
│  │          │〈신 설〉     │- 지방세경력 20 │(2000. 1. 1)│          │
│  │          │              │년 이상인 자    │            │          │
│  │          │〈신 설〉     │- 지방세경력 10 │(2000. 1. 1)│          │
│  │          │              │년 이상, 5급 5년│            │          │
│  │          │              │이상인 자       │            │          │
│  │          │〈신 설〉     │- 군 경리장교 중│(2000. 1. 1)│          │
│  │          │              │대위이상 10년 이│            │          │
│  │          │              │상 경력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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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o 지출증빙│〈신 설〉     │o 법인이 사업자 │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서류의 수 │              │로부터 재화 또는│(1999. 1. 1 │500-5317  │
│  │취 및 보관│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 다만,  │          │
│  │의무      │              │대가지급시 세금 │2000. 1. 1부│          │
│  │          │              │계산서, 계산서, │터 미수취액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10% 가산│          │
│  │          │              │수취, 보관의무화│세 부과)    │          │
├─┼─────┼───────┼────────┼──────┼─────┤
│12│o 원천징수│o 이자소득·증│o 이자소득금액·│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세율 인하 │권투자신탁수익│증권투자신탁수익│(200O. 1. 1 │500-5317  │
│  │          │의 분배금 지급│의 분배금 지급액│이후 발생소 │          │
│  │          │액의 22%     │의 20%         │득분부터 적 │          │
│  │          │              │                │용)         │          │
├─┼─────┼───────┼────────┼──────┼─────┤
│13│o 지주회사│〈신 설〉     │o 자회사로부터  │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의 배당소 │              │수취하는 배당액 │(2000. 1. 1 │500-5317  │
│  │득공제제도│              │의 일정률을 과세│이후 지급하 │          │
│  │도입      │              │소득에서 공제   │는분부터 적 │          │
│  │          │              │                │용          │          │
├─┼─────┼───────┼────────┼──────┼─────┤
│14│o 성과배분│〈신 설〉     │o 노사합의에 따 │o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상여금제도│              │라 경영성과의 일│(200O. 1. 1 │500-5317  │
│  │도입      │              │부를 성과급으로 │이후 지급하 │          │
│  │          │              │지급시 손비인정 │는분부터 적 │          │
│  │          │              │                │용          │          │
├─┼─────┼───────┼────────┼──────┼─────┤
│15│o 대주주  │o 대주주범위  │o 대주주범위    │o 소득세법시│재산세제과│
│  │주식 양도 │- 5%이상 보유│- 3%이상 보유  │행령 제157조│503-9221  │
│  │차익 과세 │자            │또는 시가총액   │(2000. 1. 1)│          │
│  │강화      │o 과세대상    │100억 이상      │            │          │
│  │          │- 3년간 1%이 │o 과세대상      │            │          │
│  │          │상 양도       │- 1주 양도시 과 │            │          │
│  │          │              │세              │            │          │
├─┼─────┼───────┼────────┼──────┼─────┤
│16│o 고급주택│〈신 설〉     │o 시지역의 경우 │o 소득세법시│재산세제과│
│  │부동산 양 │              │전용면적 5O평 이│행령 제224조│503-9221  │
│  │도신고의무│              │상 아파트는 부동│(200O. 1. 1)│          │
│  │          │              │산양도신고 의무 │            │          │
│  │          │              │화              │            │          │
│  │          │              │o 읍면지역의 경 │            │          │
│  │          │              │우 전용면적 50평│            │          │
│  │          │              │이상으로서 양도 │            │          │
│  │          │              │가액 6억초과 하 │            │          │
│  │          │              │는 아파트만 신고│            │          │
├─┼─────┼───────┼────────┼──────┼─────┤
│17│o 효도주택│o 부모봉양차  │o 부모봉양차 합 │o 소득세법시│재산세제과│
│  │비과세 요 │합가로 2주택시│가로 2주택시 합 │행령 제155조│503-9221  │
│  │건완화    │합가일부터 1년│가일부터 2년내만│(2000. 1. 1)│          │
│  │          │년내 양도     │양도하면 비과세 │            │          │
│  │          │o 2주택 모두  │o 양도하는 주택 │            │          │
│  │          │3년 보유      │만 3년 보유     │            │          │
├─┼─────┼───────┼────────┼──────┼─────┤
│18│o 비상장  │〈신 설〉     │o 최대주주 및 25│o 상속세 및 │재산세제과│
│  │주식상장  │              │%이상 보유 대주│증여세법시행│503-9221  │
│  │차익 과세 │              │주가 특수관계인 │령 제31조의 │          │
│  │          │              │에게 비상장 주식│6           │          │
│  │          │              │증여시          │(2000. 1. 1)│          │
│  │          │              │o 상장후 3월되는│            │          │
│  │          │              │날 기준 평가액과│            │          │
│  │          │              │당초증여가액과의│            │          │
│  │          │              │차이가 30%이상 │            │          │
│  │          │              │또는 차액 5억 이│            │          │
│  │          │              │상시 과세       │            │          │
├─┼─────┼───────┼────────┼──────┼─────┤
│19│o 공익법인│o 운용소득 공 │o 운용소득 공익 │o 상속세 및 │재산세제과│
│  │세무관리  │익 목적 사용비│목적사용비율 :  │증여세법시행│503-9221  │
│  │강화      │율 : 1년내    │1녀내 70%이상  │령 제12, 80 │          │
│  │          │50% 이상     │o 성실공익법인펀│조          │          │
│  │          │o 성실공익법인│정시 공익목적 사│(2000. 1. 1)│          │
│  │          │펀정시 공익목 │용비율 : 1년내  │            │          │
│  │          │적 사용비율 : │90% 이상       │            │          │
│  │          │1년내 80%이상│                │            │          │
│  │          │o 출연재산매각│o 출연재산매각대│            │          │
│  │          │대금공익목적사│금공익목적사용비│            │          │
│  │          │용비율 : 3년내│율 : 1년내      │            │          │
│  │          │80%이상      │30%이상, 2년내 │            │          │
│  │          │              │60%이상, 3년내 │            │          │
│  │          │              │90%이상        │            │          │
│  │          │o 매2년마다 세│o 매2년마다 세무│            │          │
│  │          │무확인 대상법 │확인 대상법인 : │            │          │
│  │          │인 : 총자산 50│총자산 30억 이상│            │          │
│  │          │억 이상 법인  │법인            │            │          │
├─┼─────┼───────┼────────┼──────┼─────┤
│20│o 상속재산│o 납세자가 2이│o 감정가액이 상 │o 상속세 및 │재산세제과│
│  │평가방법  │상의 감정평가 │증법상 평가액의 │증여세법시행│503-9221  │
│  │개선      │법인이 평가한 │20%이상 미달시 │령 제49조   │          │
│  │          │감정가액 제시 │세무서장이 다른 │(2000. 1. 1)│          │
│  │          │하면 그 평균액│감정기관에 의뢰 │            │          │
│  │          │을 시가로 인정│하여 다시 평가  │            │          │
├─┼─────┼───────┼────────┼──────┼─────┤
│21│o 특례과세│o 일반과세, 간│o 간이과세를 폐 │o 부가세법  │소비세제과│
│  │제도의 개 │이과세, 과세특│지하고 과세특례 │제25조      │500-5324  │
│  │편        │례의 3단계로  │를 간이과세 방식│(2000. 7. 1)│          │
│  │          │구분          │에 의하여 과세  │            │          │
│  │          │- 기준금액    │- 기준금액      │            │          │
│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          │
│  │          │: 1억5천만원  │: 4천8백만원이상│            │          │
│  │          │이상          │· 간이과세자   │            │          │
│  │          │·간이과세자  │: 4천8백만원미만│            │          │
│  │          │: 1억5천만원  │                │            │          │
│  │          │미만          │                │            │          │
│  │          │·과세특례자  │                │            │          │
│  │          │: 4천8백만원  │                │            │          │
│  │          │미만          │                │            │          │
│  │          │- 간이과세자에│- 간이과세자에  │            │          │
│  │          │대하여 적용하 │대하여 적용하는 │            │          │
│  │          │는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을 단 │            │          │
│  │          │: 11단계로 구 │순화 : 3단계로  │            │          │
│  │          │분            │구분            │            │          │
│  │          │- 세금계산서  │- 공제율을 사업 │            │          │
│  │          │수취세액공제율│자가 영위하는 업│            │          │
│  │          │인상 : 20% 공│종의 부가가치율 │            │          │
│  │          │제            │에 따라 20∼40%│            │          │
│  │          │              │공제            │            │          │
├─┼─────┼───────┼────────┼──────┼─────┤
│22│o 예정고지│o 재화 및 용역│o 모든 개인사업 │제18조 제2항│소비세제과│
│  │대상자의  │의 공급가액이 │자로 확대       │(2000. 1. 1)│500-5324  │
│  │확대      │1억5천만원 미 │                │            │          │
│  │          │달하는 사업자 │                │            │          │
├─┼─────┼───────┼────────┼──────┼─────┤
│23│o 신용카드│o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매출금│제32의 4    │소비세제과│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액의 2% 공제   │(2000. 1. 1)│500-5324  │
│  │확대      │전표발행금액의│- 공제한도 500만│            │          │
│  │          │1% 공제      │원으로 인상     │            │          │
│  │          │- 공제한도 :  │- 모든 개인사업 │            │          │
│  │          │300만원       │자              │            │          │
│  │          │- 공제대상자  │                │            │          │
│  │          │확대 : 직전연 │                │            │          │
│  │          │도 매출액 5억 │                │            │          │
│  │          │원미만 사업자 │                │            │          │
├─┼─────┼───────┼────────┼──────┼─────┤
│24│o 신용카드│〈신 설〉     │o 신용카드 사용 │제32의 2 제1│소비세제과│
│  │복권 제도 │              │의 활성화를 위하│항          │500-5324  │
│  │실시      │              │여 소비자가 신용│(2000. 1. 1)│          │
│  │          │              │카드를 사용하는 │            │          │
│  │          │              │경우            │            │          │
│  │          │              │- 신용카드매출전│            │          │
│  │          │              │표를 추첨하여 보│            │          │
│  │          │              │상금을 지급하도 │            │          │
│  │          │              │록 함           │            │          │
├─┼─────┼───────┼────────┼──────┼─────┤
│25│o 대중예술│o 비영리 목적 │o 순수예술행사  │제12조 제1항│소비세제과│
│  │행사에 대 │의 순수예술행 │뿐만 아니라 비영│(2000. 1. 1)│500-5324  │
│  │한 부가세 │사에 대하여만 │리목적의 대중예 │            │          │
│  │면세      │부가세 면제   │술행사에 대하여 │            │          │
│  │          │              │도 부가세 면세  │            │          │
├─┼─────┼───────┼────────┼──────┼─────┤
│26│o 간이과세│〈신 설〉     │o 음식업을 영위 │제26의 3    │소비세제과│
│  │자에 대한 │              │하는 간이과세자 │(2000. 7. 1)│500-5324  │
│  │의제매입  │              │에 대하여도     │            │          │
│  │세액 공제 │              │- 면세농산물등의│            │          │
│  │          │              │구입가액에 일정 │            │          │
│  │          │              │율을 매입세액으 │            │          │
│  │          │              │로 의제하여 납부│            │          │
│  │          │              │세액에서 공제함 │            │          │
├─┼─────┼───────┼────────┼──────┼─────┤
│27│o 의제매입│o 증빙서류    │o 제출증빙서류  │제62조 제3항│소비세제과│
│  │세액 공제 │- 계산서합계표│요건 강화       │(2000. 1. 1)│500-5324  │
│  │요건 강화 │- 영수증      │- 계산서합계표  │            │          │
│  │          │              │- 신용카드매출전│            │          │
│  │          │              │표              │            │          │
│  │          │              │* 일반영수증 제 │            │          │
│  │          │              │외              │            │          │
├─┼─────┼───────┼────────┼──────┼─────┤
│28│o 가전제품│(과세대상)    │o 중산·서민층의│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식음료품│o 가전제품    │세부담 경감을 위│법          │500-5324  │
│  │·생활용품│- TV·냉장고·│하여 가전제품· │(1999.12. 3)│          │
│  │등에 대한 │VTR 등        │식음료품·생활용│            │          │
│  │특별소비세│o 식음료품    │품·대중스포츠관│            │          │
│  │폐지      │- 커피·코코아│련물품 등에 대한│            │          │
│  │          │·설탕        │특소세 폐지     │            │          │
│  │          │- 청량음료·기│                │            │          │
│  │          │호음료        │* 에어컨 등 고가│            │          │
│  │          │- 자양강장품  │·에너지다소비품│            │          │
│  │          │o 생활용품    │목, 석유류, 골프│            │          │
│  │          │- 피아노·화장│장·유흥장소 등 │            │          │
│  │          │품·크리스탈유│은 계속 과세    │            │          │
│  │          │리제품        │                │            │          │
│  │          │o 대중스포츠  │                │            │          │
│  │          │관련물품      │                │            │          │
│  │          │- 스키·볼링용│                │            │          │
│  │          │품            │                │            │          │
│  │          │- 스키장      │                │            │          │
├─┼─────┼───────┼────────┼──────┼─────┤
│29│o 경륜장  │〈신 설〉     │o 경마장과의 과 │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신규 과세 │              │세형평을 위하여 │법          │500-5324  │
│  │          │              │입장행위에 200원│(2000. 1. 1)│          │
│  │          │              │과세            │            │          │
│  │          │              │* 경마장: 500원 │            │          │
│  │          │              │과세            │            │          │
├─┼─────┼───────┼────────┼──────┼─────┤
│30│o 우수골프│〈신 설〉     │o 우수학생선수( │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선수 면세 │              │종합 성적순위 30│법(* 문화관 │500-5324  │
│  │          │              │%이내) 및 프로 │광부 고시가 │          │
│  │          │              │골프선수(투어프 │제정되는    │          │
│  │          │              │로)의 골프장 입 │2000. 1. 1) │          │
│  │          │              │장에 대해 면세  │            │          │
├─┼─────┼───────┼────────┼──────┼─────┤
│31│o 운동선수│〈신 설〉     │o 운동선수용 요 │o 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용 요트 면│              │트(윈드서핑용구 │법          │500-5324  │
│  │세        │              │포함) 면세      │(1999.12. 3)│          │
├─┼─────┼───────┼────────┼──────┼─────┤
│32│o 사업장  │o 사업장을 동 │o 신고제로 전환 │o 제11조    │소비세제과│
│  │이전 허가 │일한 시·군 외│                │(2000. 1. 1)│503-9224  │
│  │          │의 지역으로 이│                │            │          │
│  │          │전시 허가     │                │            │          │
├─┼─────┼───────┼────────┼──────┼─────┤
│33│o 주류제조│o 세금계산서  │o 제조면허는 5%│o 제13조    │소비세제과│
│  │및 판매업 │교부의 무위반 │이상, 판매업면허│(2000. 1. 1)│503-9224  │
│  │면허 취소 │금액이 매출 또│는 10%이상인 경│            │          │
│  │요건      │는 매입액의 20│우 면허 취소 (직│            │          │
│  │          │%이상인 경우 │매장은 5%시 취 │            │          │
│  │          │취소          │소              │            │          │
├─┼─────┼───────┼────────┼──────┼─────┤
│34│o 주조사  │o 주류제조장마│o 자율고용제로  │o 제11조    │소비세제과│
│  │고용 자율 │다 의무 고용  │전환            │(2000. 1. 1)│503-9224  │
├─┼─────┼───────┼────────┼──────┼─────┤
│35│o 주류업  │o 주세법에 의 │o 비영리사단법인│o 제20조    │소비세제과│
│  │단체 설립 │해 설립가능 강│으로 설립가능.  │(2000. 1. 1)│500-5324  │
│  │완화      │제가입        │임의가입        │            │          │
├─┼─────┼───────┼────────┼──────┼─────┤
│36│o 주세율  │o 소주 35%   │o 증류주 72%   │o 제22조    │소비세제과│
│  │조정      │o 맥주 130%  │o 맥주 115%    │(2000. 1. 1)│503-9224  │
│  │          │              │                │(맥주는 2001│          │
│  │          │              │                │. 1. 1부터  │          │
│  │          │              │                │100%)      │          │
├─┼─────┼───────┼────────┼──────┼─────┤
│37│o 신고납부│o 다음달 20일 │o 다음달 말일   │o 부칙1조   │소비세제과│
│  │기한 조정 │              │                │(2000. 1. 1 │503-9224  │
│  │          │              │                │부터 다음달 │          │
│  │          │              │                │말일        │          │
├─┼─────┼───────┼────────┼──────┼─────┤
│38│o 가산세율│o 미납부세액의│o 신고불성실가산│o 제27조    │소비세제과│
│  │조정      │10%          │세10% 신설 및  │(2000. 1. 1)│503-9224  │
│  │          │              │납부지체일수의  │            │          │
│  │          │              │5/10,000 추가   │            │          │
├─┼─────┼───────┼────────┼──────┼─────┤
│39│o 환급사  │o 변질·품질불│o 유통과정중 파 │o 제34조    │소비세제과│
│  │유 확대   │량으로 환입시 │손 또는 자연재해│(2000. 1. 1)│500-5324  │
│  │          │              │로 인하여 멸실된│            │          │
│  │          │              │경우 추가로 환급│            │          │
├─┼─────┼───────┼────────┼──────┼─────┤
│40│o 한일조  │o 사업소득    │o 귀속주의      │o 대한민국과│국제조세과│
│  │세조약 개 │ 총괄주의     │- 과점 주주 주식│ 일본국간의 │500-5327  │
│  │정        │o 양도소득국내│및 주로 부동산으│소득에 대한 │          │
│  │          │법에 따라 과세│로 이루어진 주식│조세의 이중 │          │
│  │          │              │: 원천지국 과세 │과세회피와  │          │
│  │          │              │- 기타주식 : 거 │탈세방지를  │          │
│  │          │              │주지국 과세     │위한 협약   │          │
│  │          │              │                │(2000. 1. 1)│          │
├─┼─────┼───────┼────────┼──────┼─────┤
│41│o 비거주자│o 25% 미만 소│o 25% 미만 소유│o 법인세법  │국제조세과│
│  │주식양도차│유시 상호주의 │시 상호주의에 관│소득세법시행│500-5327  │
│  │익 제도 개│비과세        │계없이 비과세   │령          │          │
│  │선        │              │                │(2000. 1. 1)│          │
├─┼─────┼───────┼────────┼──────┼─────┤
│42│o 관세자유│〈신 설〉     │o 주요공항만을  │o 국제물류기│관세제도과│
│  │지역 제도 │              │관세 자유지역으 │지육성을 위 │500-5331  │
│  │의 도입   │              │로 지정, 국제물 │한 관세자유 │          │
│  │          │              │류거점기로 육성 │지역의 지정 │          │
│  │          │              │- 관세자유지역에│및 운영에 관│          │
│  │          │              │대한 세법상 특례│한 법률     │          │
│  │          │              │적용            │            │          │
│  │          │              │· 국내에서 반입│o 시행일 :  │          │
│  │          │              │되는 물품은 수출│공포후 3월이│          │
│  │          │              │로 간주, 간접세 │경과한 날   │          │
│  │          │              │의 면제 또는 환 │            │          │
│  │          │              │급 및 부가세 영 │            │          │
│  │          │              │세율 적용       │            │          │
│  │          │              │· 외국에서 반입│            │          │
│  │          │              │되는 물품에 대해│            │          │
│  │          │              │관세등 수입제세 │            │          │
│  │          │              │의 부과배제     │            │          │
│  │          │              │- 관세자유지역에│            │          │
│  │          │              │서 물류업을 영위│            │          │
│  │          │              │하는 외국인투자 │            │          │
│  │          │              │기업에 대해 법인│            │          │
│  │          │              │세, 소득세등을  │            │          │
│  │          │              │감면            │            │          │
├─┼─────┼───────┼────────┼──────┼─────┤
│43│o 관세불복│o 심사청구와  │o 행정심급을 1단│o 관세법 제 │관세제도과│
│  │절차간소화│심판청구를 거 │계 단축         │38조 내지 제│500-5331  │
│  │          │쳐야만 행정소 │- 심사청구 또는 │43조의 5    │          │
│  │          │송제기 가능   │심판청구 하나만 │(2000. 1. 1)│          │
│  │          │              │거치면 행정소송 │            │          │
│  │          │              │제기가능        │            │          │
├─┼─────┼───────┼────────┼──────┼─────┤
│44│o 관세감면│(관세감면대상)│o 재경부령이 정 │o 관세법    │관세제도과│
│  │절차 간소 │o 우리나라의  │하는 소액물품   │제30조 16호 │500-5331  │
│  │화        │거주자에게 기 │- “기증”요건  │(2000. 1. 1)│          │
│  │          │증되는 소액물 │삭제            │            │          │
│  │          │품으로서 재경 │                │            │          │
│  │          │부령이 정하는 │                │            │          │
│  │          │물품          │                │            │          │
│  │          │o 산업기술의  │o 산업기술의 연 │o 관세법    │          │
│  │          │연구개발에 사 │구개발에 사용하 │제28조의 5  │          │
│  │          │용하기 위하여 │기 위하여 수입되│제1항 제9호 │          │
│  │          │수입하는 물품 │는 물품으로서 재│(2000. 1. 1)│          │
│  │          │중 국내제작이 │경부령이 정하는 │            │          │
│  │          │곤란한 것으로 │물품            │            │          │
│  │          │서 재경부령이 │-“국내제작 곤란│            │          │
│  │          │정하는 물품   │”요건 삭제     │            │          │
├─┼─────┼───────┼────────┼──────┼─────┤
│45│o 성실신고│o 여행자휴대품│o 이사화물을 신 │o 관세법    │관세제도과│
│  │ 유도를 위│을 신고하지 않│고하지 않은 경우│제137조 제5 │500-5331  │
│  │한 가산세 │을 경우 납부세│에도 납부세액의 │항          │          │
│  │규정 보완 │액의 20%에 상│20%에 상당하는 │(2000. 1. 1)│          │
│  │          │당하는 가산세 │가산세 징수     │            │          │
│  │          │징수          │                │            │          │
├─┼─────┼───────┼────────┼──────┼─────┤
│46│o 불성실신│o 부족한 관세 │o 부족한 관세액 │o 관세법시행│관세제도과│
│  │고 가산세 │액 징수시 가산│징수시 가산세   │령 제15조의 │500-5331  │
│  │액 조정   │세            │                │10          │          │
│  │          │- 징수세액의  │- 징수세액의 100│            │          │
│  │          │100분의 10    │분의 20         │(2000. 1. 1)│          │
├─┼─────┼───────┼────────┼──────┼─────┤
│47│o 관세율  │o 가공식품 원 │o 가공식품 원료 │o 관세법 제7│관세제도과│
│  │변경      │료 농산물(토마│농산물(토마토페 │조 별표 관세│500-5331  │
│  │          │토페이스트등 7│이스트등 7품목) │율표        │          │
│  │          │품목) : 8∼50 │: 5∼10%       │(2000. 1. 1)│          │
│  │          │%            │                │            │          │
│  │          │o 반도체 원부 │o 반도체 원부자 │o 관세법 제7│          │
│  │          │자재 (폴리실리│재 (폴리실리콘등│조 별표 관세│          │
│  │          │콘등 15품목) :│ 15품목) : 3%  │율표        │          │
│  │          │8%           │                │(2000. 1. 1)│          │
│  │          │o 농산물 종가 │o 농산물 종가· │o 관세법 제7│          │
│  │          │·종량선택세  │종량선택세 도입 │조 별표 관세│          │
│  │          │도입(버섯등 9 │(버섯등 9품목)  │율표        │          │
│  │          │품목) : 40%( │: 40% 또는     │(2000. 1. 1)│          │
│  │          │예:들깨)      │410원/kg        │            │          │
│  │          │o 기타 세율불 │o 기타 세율불균 │o 관세법 제7│          │
│  │          │균형 품목(컴퓨│형 품목(컴퓨터  │조 별표 관세│          │
│  │          │터 설계도등 6 │설계도등 6품목) │율표        │          │
│  │          │품목) : 8%   │: 0∼4%        │(2000. 1. 1)│          │
├─┼─────┼───────┼────────┼──────┼─────┤
│48│o 최빈개발│〈신 설〉     │o 방글라데시, 네│o 관세법 제 │관세협력과│
│  │도상국에  │              │팔, 수단 등 세계│43조의 17 및│500-5337  │
│  │대한 특혜 │              │48개 최빈개도국 │최빈개발도상│          │
│  │관세 공여 │              │으로부터 수입되 │국에 대한 특│          │
│  │          │              │는 커피·원목· │혜관세공여규│          │
│  │          │              │의류 등 80개 품 │정          │          │
│  │          │              │목에 대하여 무관│(2000. 1. 1)│          │
│  │          │              │관세의 특혜를 부│            │          │
│  │          │              │여              │            │          │
├─┼─────┼───────┼────────┼──────┼─────┤
│49│o 인도·스│o 양허관세율 :│o 캐슈넛의 양허 │o 관세법 제 │관세협력과│
│  │리랑카 등 │ 22.5%       │관세율을 22.5% │43조의 8 및 │500-5337  │
│  │방콕협정회│              │에서 6%로 인하 │세계무역기구│          │
│  │원국으로부│              │- 기본관세율 인 │협정 등에 의│          │
│  │터 수입되 │              │하(30%→8%)로 │한 양허관세 │          │
│  │는 캐슈넛 │              │기본관세율의 75 │규정        │          │
│  │에 대한 양│              │% 수준의 양허세│(2000. 1. 1)│          │
│  │허관세율  │              │율을 유지하기로 │            │          │
│  │인하      │              │한 방콕협정 준수│            │          │
│  │          │              │필요            │            │          │
├─┼─────┼───────┼────────┼──────┼─────┤
│50│o 국세심판│o 국세심판소  │o 국세심판원    │o 국세기본법│국세심판소│
│  │소 명칭 변│              │                │제67조 제1항│행정실    │
│  │경        │              │                │(2000. 1. 1)│503-9307  │
├─┼─────┼───────┼────────┼──────┼─────┤
│51│o 국세심판│o 국세심판소장│o 국세심판관회의│o 국세기본법│국세심판소│
│  │결정권자  │이 결정       │또는 합동회의가 │제78조 제1항│행정실    │
│  │변경      │              │결정            │(2000. 1 .1)│503-9307  │
├─┼─────┼───────┼────────┼──────┼─────┤
│52│o 국채관리│o 국채의 발행 │o 국채관리기금을│o 국채법    │국고과    │
│  │기금 폐지 │및 상환을 위해│폐지하고 공공자 │(2000. 4. 1)│503-9281  │
│  │          │국채관리기금을│금관리기금에 통 │            │          │
│  │          │설치·운용    │합하여 운용     │            │          │
├─┼─────┼───────┼────────┼──────┼─────┤
│53│o 제조담배│o 지자체에 위 │o 지자체에 이양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도·소매업│임            │                │            │503-9286  │
│  │관련사무의│              │                │            │          │
│  │지자제 이 │              │                │            │          │
│  │양        │              │                │            │          │
├─┼─────┼───────┼────────┼──────┼─────┤
│54│o 수입판매│o 수입판매업자│o 수입판매업자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업자 및 도│또는 도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제15조      │503-9286  │
│  │매업자의  │의 등록 취소사│취소사유        │            │          │
│  │담배사업법│유            │                │            │          │
│  │위반시 등 │- 사위 기타 부│- 부정한 방법으 │            │          │
│  │록취소와  │정한 방법으로 │로 등록한 때    │            │          │
│  │영업정지를│등록한 때     │                │            │          │
│  │구분      │- 판매업등록의│(좌 동)         │            │          │
│  │          │결격사유 발생 │                │            │          │
│  │          │〈신 설〉     │- 최근 5년간 영 │            │          │
│  │          │              │업정지 3회 이상 │            │          │
│  │          │〈신 설〉     │- 영업정지 기간 │            │          │
│  │          │              │중 영업시       │            │          │
├─┼─────┼───────┼────────┼──────┼─────┤
│55│o 수입판매│o 수입판매업자│o 수입판매업자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업자 및 도│또는 도매업자 │또 도매업자의 영│제12조 제2항│503-9286  │
│  │매업자의  │의 등록취소 또│업정지사유      │            │          │
│  │담배사업법│는 영업정지 사│                │            │          │
│  │위반시 등 │유            │                │            │          │
│  │록 취소와 │- 소매인지정을│(좌 동)         │            │          │
│  │영업정지를│받지않은 자의 │                │            │          │
│  │구분      │소매행위      │                │            │          │
│  │          │- 수입판매업자│(좌 동)         │제8조 2항   │          │
│  │          │의 판매가격 미│                │            │          │
│  │          │신고          │                │            │          │
├─┼─────┼───────┼────────┼──────┼─────┤
│56│          │- 제조담배의  │(좌 동)         │제20조 제1항│재정자금과│
│  │          │변형, 파손, 오│                │            │503-9286  │
│  │          │염된 제조담배 │                │            │          │
│  │          │판매금지      │                │            │          │
│  │          │- 6개월이상 미│(좌 동)         │제22조의 제1│          │
│  │          │신고휴업      │                │항          │          │
│  │          │- 제조담배에  │(좌 동)         │제25조      │          │
│  │          │관한 경고문구 │                │            │          │
│  │          │표시 및 광고  │                │            │          │
│  │          │제한          │                │            │          │
│  │          │- 기타 담배사 │(좌 동)         │            │          │
│  │          │업법령 위반   │                │            │          │
├─┼─────┼───────┼────────┼──────┼─────┤
│57│o 소매인지│o 소매인 지정 │o 소매인지정 취 │o 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정 취소사 │취소 사유     │소사유          │제16조 제2항│503-9286  │
│  │유를 취소 │〈신 설〉     │- 부정한 방법으 │제1호       │          │
│  │와 영업정 │              │로 지정을 받은  │            │          │
│  │지로 구분 │              │때              │            │          │
│  │          │- 소매인지정의│(좌 동)         │            │          │
│  │          │결격사유발생  │                │            │          │
│  │          │〈신 설〉     │- 최근 5년간 3회│            │          │
│  │          │              │이상 영업정지   │            │          │
│  │          │ 〈신 설〉    │- 영업정지 기간 │            │          │
│  │          │              │중 영업시       │            │          │
│  │          │              │o 소매영업 정지 │            │          │
│  │          │              │사유            │            │          │
│  │          │- 공고된 판매 │(좌 동)         │제18조 제4항│          │
│  │          │가격에의 판매 │                │            │          │
│  │          │의무위반      │                │            │          │
│  │          │- 변형, 파손, │(좌 동)         │제20조      │          │
│  │          │오염된 제조담 │                │            │          │
│  │          │배 판매금지 및│                │            │          │
│  │          │제조담배 매입 │                │            │          │
│  │          │제한 위반     │                │            │          │
│  │          │- 광고물의 제 │(좌 동)         │제25조 제3항│          │
│  │          │거등 시정명령 │                │            │          │
│  │          │또는 조치 불이│                │            │          │
│  │          │행            │                │            │          │
│  │          │- 정당한 사유 │(좌 동)         │제25조 제3항│          │
│  │          │없이 30일이상 │                │            │          │
│  │          │제조담배 매입 │                │            │          │
│  │          │·판매 중지   │                │            │          │
│  │          │- 기타 담배사 │(좌 동)         │            │          │
│  │          │업법령 위반   │                │            │          │
├─┼─────┼───────┼────────┼──────┼─────┤
│58│o 공공자금│o 공공자금관리│o 공공자금관리기│o 공공자금관│재정자금과│
│  │관리기금법│기금과 국채관 │금과 국채관리기 │리기금법    │503-9286  │
│  │          │리기금으로 구 │금 통합         │(2001. 4. 1)│          │
│  │          │분관리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            │          │
│  │          │              │금의 잉여자금으 │            │          │
│  │          │              │로 국·공채 등  │            │          │
│  │          │              │유가증권 매입,  │            │          │
│  │          │              │금융기관에 예치 │            │          │
│  │          │              │또는 대여할 수  │            │          │
│  │          │              │있도록 하는 동  │            │          │
│  │          │              │현행 제도의 운영│            │          │
│  │          │              │상 나타날 일부  │            │          │
│  │          │              │미비점을 개선· │            │          │
│  │          │              │보완            │            │          │
├─┼─────┼───────┼────────┼──────┼─────┤
│59│o 물품재고│o 조달청장이  │o 중앙관서장이  │o 물품관리법│국유재산과│
│  │관리      │정한 기준에 따│자율적으로 관리 │(2000. 1. 1)│503-9283  │
│  │          │라 관리       │                │            │          │
├─┼─────┼───────┼────────┼──────┼─────┤
│60│o 불용품  │〈신 설〉     │o 조달청장이 재 │o 물품관리법│국유재산과│
│  │재활용    │              │활용센타를 운영 │(2000. 1. 1)│503-9283  │
│  │(재활용   │              │하여 불용품 재활│            │          │
│  │센터 운영)│              │용을 추진       │            │          │
├─┼─────┼───────┼────────┼──────┼─────┤
│61│o 자연감모│o 감사원 및 조│o 감사원에만 통 │o 물품관리법│국유재산과│
│  │발생시통보│달청에 통보   │보하여 행정 간소│(2000. 1. 1)│503-9283  │
│  │          │              │화              │            │          │
├─┼─────┼───────┼────────┼──────┼─────┤
│62│o 목록화  │o 국가·지자체│o 물품목록화 실 │o 물품목록정│국유재산과│
│  │대상물품  │·정부투자기관│익이 적은 정부투│보의 관리 및│503-9283  │
│  │조정      │의 보유물품 및│자기관 보유물품 │이용에 관한 │          │
│  │          │군수품을 목록 │및 군수품을 목록│법률        │          │
│  │          │화            │화 대상물품에서 │(2000. 3. 1)│          │
│  │          │              │제외하여 현실에 │            │          │
│  │          │              │맞게 조정       │            │          │
├─┼─────┼───────┼────────┼──────┼─────┤
│63│o 목록화물│o 목록화된 물 │o 목록화물품의  │o 물품목록정│국유재산과│
│  │품 우선 취│품만 구입·사 │우선 구입 및 사 │보의 관리 및│503-9283  │
│  │득 및 사용│용하여야 함   │용의무를 폐지하 │이용에 관한 │          │
│  │의무      │              │여 수요자에 선택│법률        │          │
│  │          │              │권 부여         │(2000. 3. 1)│          │
├─┼─────┼───────┼────────┼──────┼─────┤
│64│o 기납부재│o 국유재산의  │o 국가에 기부채 │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산의 전대 │사용·수익의  │납한 재산을 기부│(공포후 6일 │503-9283  │
│  │허용      │허가를 받은 자│자가 사용·수익 │이 경과한 날│          │
│  │          │는 당해재산을 │의 허가를 받은  │부터 시행)  │          │
│  │          │다른사람으로  │때는 국가의 승인│            │          │
│  │          │하여금 사용· │을 얻어 다른 사 │            │          │
│  │          │수익하게 할 수│람으로 하여금 사│            │          │
│  │          │없음          │용·수익하게 할 │            │          │
│  │          │              │수 있음         │            │          │
├─┼─────┼───────┼────────┼──────┼─────┤
│65│o 국유지  │o 임대형 신탁 │o 분양형 신탁제 │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신탁제도의│제도만 도입   │도 도입         │(공포후 6월 │503-9283  │
│  │활성화    │* 임대형 신탁 │* 분양형 신탁 : │이 경과한 날│          │
│  │          │: 신탁회사가  │신탁회사가 국유 │부터 시행)  │          │
│  │          │국유지상에 건 │지상에 건물을 건│            │          │
│  │          │물을 건축한 후│축한 후 이를 분 │            │          │
│  │          │일정기간 임대 │양하여 발생하는 │            │          │
│  │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            │          │
│  │          │수익을 국가에 │부하는 신탁     │            │          │
│  │          │교부하고 신탁 │                │            │          │
│  │          │기간 종료 후  │                │            │          │
│  │          │토지 및 건물을│                │            │          │
│  │          │국가에 반환하 │                │            │          │
│  │          │는 신탁       │                │            │          │
├─┼─────┼───────┼────────┼──────┼─────┤
│66│o 국유재산│o 주택재개발  │o 최장 15년 이내│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매각대금  │구역내 국유지 │에 걸쳐 매각대금│(공포후 6월 │503-9283  │
│  │분할 납부 │를 점유한 자에│의 분할납부 가능│이 경과한 날│          │
│  │기간 연장 │게 국유지를 매│                │부터 시행)  │          │
│  │          │각하는 경우   │                │            │          │
│  │          │- 최장 10년 이│                │            │          │
│  │          │내에 매각대금 │                │            │          │
│  │          │의 분할납부 가│                │            │          │
│  │          │능            │                │            │          │
├─┼─────┼───────┼────────┼──────┼─────┤
│67│유사수신행│〈신 설〉     │- 다른 법령에 의│o 유사수신행│금융정책과│
│  │위 금지 및│              │한 인가나 허가  │위의 규제에 │500-5341  │
│  │광고·유사│              │등을 받지 아니하│관한 법률   │          │
│  │명칭사용  │              │고 불특정다수인 │            │          │
│  │금지 등   │              │으로부터 출자금 │            │          │
│  │          │              │또는 예금 등의  │            │          │
│  │          │              │명목으로 자금을 │            │          │
│  │          │              │조달하는 유사수 │            │          │
│  │          │              │신행위를 금지   │            │          │
│  │          │〈신 설〉     │- 유사수신행위를│o 유사수신행│          │
│  │          │              │하기 위하여 광고│위의 규제에 │          │
│  │          │              │등을 하는 행위와│관한 법률   │          │
│  │          │              │그 상호중에 선량│            │          │
│  │          │              │한 거래자가 금융│            │          │
│  │          │              │업으로 인식할 수│            │          │
│  │          │              │있는 명칭을 사용│            │          │
│  │          │              │하는 행위를 금지│            │          │
│  │          │〈신 설〉     │- 유사수신행위를│o 유사수신행│          │
│  │          │              │한 자에 대하여는│위의 규제에 │          │
│  │          │              │5년이하의 징역  │관한 법률   │          │
│  │          │              │또는 5천만원이하│            │          │
│  │          │              │의 벌금에 처함  │            │          │
├─┼─────┼───────┼────────┼──────┼─────┤
│68│은행의 경 │- 정관변경시  │- 정관변경시 금 │o 은행법    │은행제도과│
│  │영 자율성 │금감원 인가   │감원 신고       │(공포후 3개 │500-5354  │
│  │제고      │- 국내지점 신 │- 국내지점 신설 │월후)       │          │
│  │          │설·이전시 감 │·이전시 보고 철│            │          │
│  │          │독당국 보고   │폐              │            │          │
│  │          │- 외국은행의  │- 외국은행의 지 │            │          │
│  │          │지점사무소 이 │점사무소 이전 철│            │          │
│  │          │전·폐쇄시 인 │폐시 신고       │            │          │
│  │          │가            │                │            │          │
├─┼─────┼───────┼────────┼──────┼─────┤
│69│종합금융업│〈신 설〉     │- 이사전체의 ½ │o 종합금융회│은행제도과│
│  │의 자율성 │              │이상을 사외이사 │사에 관한 법│500-5354  │
│  │제고      │              │로 선임         │률(공포후 3 │          │
│  │          │〈신 설〉     │- 감사위원회제도│개월후)     │          │
│  │          │              │도입(3인이상, ⅔│            │          │
│  │          │              │이상을 사외 이사│            │          │
│  │          │              │로 선임)        │            │          │
│  │          │〈신 설〉     │- 소수주주권 강 │            │          │
│  │          │              │화·소수주주권행│            │          │
│  │          │              │사 요건을 일반  │            │          │
│  │          │              │상장기업의 ½ 수│            │          │
│  │          │              │준으로 완화     │            │          │
├─┼─────┼───────┼────────┼──────┼─────┤
│70│신용정보  │- 개인(법인)이│- 정보통신망등  │o 신용정보의│은행제도과│
│  │관련      │자신의 신용 정│기타 객관적인 방│이용 및 보호│500-5354  │
│  │          │보를 열람시 본│법을 통해서 입증│에 관한 법률│          │
│  │          │인임을 입증하 │할 수 있도록 개 │(공포후 3개 │          │
│  │          │는 신분증 제시│선              │월후)       │          │
├─┼─────┼───────┼────────┼──────┼─────┤
│71│성업공사  │- 명칭변경    │                │o 금융기관부│은행제도과│
│  │관련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실자산 등의 │500-5354  │
│  │          │- 지급보증관련│사              │효율적처리  │          │
│  │          │·출자법인의  │·출자법인과 채 │및 성업공사 │          │
│  │          │차입원리금에  │무기업에 대하여 │의 설립에 관│          │
│  │          │대해서만 지급 │지급 보증 허용  │한 법률     │          │
│  │          │보증          │                │            │          │
├─┼─────┼───────┼────────┼──────┼─────┤
│72│신탁업    │〈신 설〉     │- 수익자의 신탁 │ o 신탁업법 │은행제도과│
│  │관련      │              │회사에 대한 자료│(공포후 3개 │500-5354  │
│  │          │              │요청권          │월후)       │          │
│  │          │〈신 설〉     │- 신탁업에 대한 │            │          │
│  │          │              │외부감사제도 도 │            │          │
│  │          │              │입              │            │          │
├─┼─────┼───────┼────────┼──────┼─────┤
│73│사외이사  │최소 이사총수 │- 1/4이상과 최소│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의 1/4이상    │3인 이상        │            │500-5363  │
├─┼─────┼───────┼────────┼──────┼─────┤
│74│감사위원회│〈신 설〉     │- 3인이상,      │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제도      │              │사외이사 2/3이상│, 증권투자  │500-5363  │
│  │          │              │                │신탁업법    │          │
├─┼─────┼───────┼────────┼──────┼─────┤
│75│준법감시인│〈신 설〉     │- 증권·투신사  │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제도      │              │의무도입        │, 증권투자  │500-5363  │
│  │          │              │                │신탁업법    │          │
├─┼─────┼───────┼────────┼──────┼─────┤
│76│소수주주권│〈신 설〉     │- 대형증권(총자 │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행사요건  │              │산2조원이상)·투│, 증권투자  │500-5363  │
│  │완화      │              │신사(총수탁고 2 │신탁업법    │          │
│  │          │              │조원이상)의 경우│            │          │
│  │          │              │상장법인의 1/2수│            │          │
│  │          │              │준              │            │          │
├─┼─────┼───────┼────────┼──────┼─────┤
│77│회계기준제│〈신 설〉     │- 증선위의 심의 │o 주식회사의│증권제도과│
│  │정 업무의 │              │를 거쳐 금감위가│외부감사에  │500-5363  │
│  │민간위탁  │              │제정            │관한 법률   │          │
│  │          │              │                │(2000. 4. 1)│          │
├─┼─────┼───────┼────────┼──────┼─────┤
│78│내부통제기│〈신 설〉     │- 모든 보험사는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준 제정   │              │임·직원이 직무 │(2000. 4)   │500-5360  │
│  │          │              │수행시 준수해야 │            │          │
│  │          │              │할 내부통제기준 │            │          │
│  │          │              │을 정하여야 함  │            │          │
├─┼─────┼───────┼────────┼──────┼─────┤
│79│사외이사선│〈신 설〉     │- 자산 2조 이상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임        │              │의 보험사는 이사│(2000. 1)   │500-5360  │
│  │          │              │총수의 2분의 1  │            │          │
│  │          │              │이상으로서  3인 │            │          │
│  │          │              │이상의 사외이사 │            │          │
│  │          │              │를 두어야 함    │            │          │
├─┼─────┼───────┼────────┼──────┼─────┤
│80│감사위원회│〈신 설〉     │- 자산 2조 이상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설치      │              │의 보험사는 상법│(2000. 4)   │500-5360  │
│  │          │              │의 규정에 의한  │            │          │
│  │          │              │감사위원회를 설 │            │          │
│  │          │              │치하여야 함     │            │          │
├─┼─────┼───────┼────────┼──────┼─────┤
│81│보험사 소 │〈신 설〉     │- 자산 2조 이상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수 주주권 │              │의 보험사의 소수│(2000. 4)   │500-5360  │
│  │강화      │              │주주에 대해서는 │            │          │
│  │          │              │증권거래법의 규 │            │          │
│  │          │              │정에 의한 상장법│            │          │
│  │          │              │인에 적용하는 소│            │          │
│  │          │              │수주주권 행사요 │            │          │
│  │          │              │건보다 완화된 행│            │          │
│  │          │              │사요건을 적용함 │            │          │
│  │          │              │(증권사, 투신사 │            │          │
│  │          │              │등 금융기관 공통│            │          │
├─┼─────┼───────┼────────┼──────┼─────┤
│82│보험사 최 │보험사의 최저 │- 보험사가 영위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저 자본금 │자본금 300억원│하는 보험사업의 │(2000. 1)   │500-5360  │
│  │제도 개선 │              │종류에 따라 100 │            │          │
│  │          │              │억원∼300억원의 │            │          │
│  │          │              │범위에서 차등화 │            │          │
│  │          │              │함              │            │          │
├─┼─────┼───────┼────────┼──────┼─────┤
│83│보험사업  │〈신 설〉     │- 금감위가 보험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허가 공고 │              │사업을 허가하거 │(2000. 4)   │500-5360  │
│  │          │              │나 허가를 취소한│            │          │
│  │          │              │경우에는 관보 또│            │          │
│  │          │              │는 컴퓨터통신 등│            │          │
│  │          │              │을 이용하여 공고│            │          │
│  │          │              │하여야 함       │            │          │
├─┼─────┼───────┼────────┼──────┼─────┤
│84│타사업 구 │〈신 설〉     │- 보험사업자가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분계리    │              │보험사업외의 타 │(2000. 4)   │500-5360  │
│  │          │              │사업을 영위할 경│            │          │
│  │          │              │우 보험사업과 구│            │          │
│  │          │              │분하여 계리하여 │            │          │
│  │          │              │야 함           │            │          │
├─┼─────┼───────┼────────┼──────┼─────┤
│85│보험사 임 │- 보험회사 허 │- 허가·인가 등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원결격 사 │가 취소후 2년 │이 취소된 금융기│(2000. 4)   │500-5360  │
│  │유강화    │간 임원 취임금│관의 임원 또는  │            │          │
│  │          │지            │직원이었던 자는 │            │          │
│  │          │              │취소후 5년간 보 │            │          │
│  │          │              │험사의 임원취임 │            │          │
│  │          │              │이 금지됨       │            │          │
├─┼─────┼───────┼────────┼──────┼─────┤
│86│사업비 이 │보험사는 설립 │- 보험사 재무건 │o 보험업법  │보험제도과│
│  │연상각제도│후 5년간의 사 │전성을 강화하고 │(2000. 4)   │500-5360  │
│  │폐지      │업비를 이연상 │회계의 투명성 제│            │          │
│  │          │각할 수 있음  │고를 위하여 이연│            │          │
│  │          │              │상각제도를 폐지 │            │          │
├─┼─────┼───────┼────────┼──────┼─────┤
│87│화재보험협│3,000㎡이상 모│- 3,000㎡이상 공│o 화재로 인 │보험제도과│
│  │회의 중복 │든 공장은 화재│장중 고압가스안 │한 재해보상 │500-5360  │
│  │안전점검  │보험협회의 안 │전관리법 또는 산│과 보험가입 │          │
│  │면제      │전점검 대상   │업안전 보건법에 │에 관한 법률│          │
│  │          │              │따라 안전관련 보│(2000. 4)   │          │
│  │          │              │고서를 작성·제 │            │          │
│  │          │              │출하는 공장은 화│            │          │
│  │          │              │재보험협의회의  │            │          │
│  │          │              │안전점검대상에서│            │          │
│  │          │              │제외            │            │          │
├─┼─────┼───────┼────────┼──────┼─────┤
│88│유사명칭  │화재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o 화재로 인 │보험제도과│
│  │사용시 벌 │유사명칭 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한 재해보상 │500-5360  │
│  │금형의 과 │시 벌금 50만원│과태료 300만원  │과 보험가입 │          │
│  │태료 전환 │              │                │에 관한 법률│          │
│  │          │              │                │(2000. 4)   │          │
│  │          │              │                │            │          │
├─┼─────┼───────┼────────┼──────┼─────┤
│89│금융기관  │〈신 설〉     │- 예보가 공적자 │o 예금자    │보험제도과│
│  │부실책임  │              │금이 지원된 부실│보호법      │500-5360  │
│  │추궁기능  │              │금융기관에게 부 │(2000. 1)   │          │
│  │강화      │              │실책임자에 대한 │            │          │
│  │          │              │손해배상청구를  │            │          │
│  │          │              │요구            │            │          │
│  │          │              │· 동 요구에 불 │            │          │
│  │          │              │응시 예보가 손해│            │          │
│  │          │              │배상청구권을 대 │            │          │
│  │          │              │위행사 가능     │            │          │
│  │          │              │- 예보는 관계공 │o 예금자    │          │
│  │          │              │공기관에 부실책 │보호법      │          │
│  │          │              │임자의 재산자료 │(2000. 1)   │          │
│  │          │              │요청가능        │            │          │
├─┼─────┼───────┼────────┼──────┼─────┤
│90│예금보험금│예보가 공고한 │- 예보가 공고한 │o 예금자    │보험제도과│
│  │청구권의  │지급기간내 청 │지급기간내 청구 │보호법      │500-5360  │
│  │소멸시효기│구의무 부과   │의무를 삭제하되,│(2000. 1)   │          │
│  │간 명문화 │              │지급개시일부터  │            │          │
│  │          │              │5년간의 소멸시효│            │          │
│  │          │              │기간 설정       │            │          │
├─┼─────┼───────┼────────┼──────┼─────┤
│91│상호신용금│〈신 설〉     │- 금고의 의결권 │o 상호신용금│보험제도과│
│  │고경영권  │              │있는 주식 30%  │고법        │500-5360  │
│  │인수의 신 │              │이상을 취득하는 │(2000. 4)   │          │
│  │고        │              │자는 7일전에 금 │            │          │
│  │          │              │감위에 신고토록 │            │          │
│  │          │              │의무화 함으로써 │            │          │
│  │          │              │경영권 이전 과정│            │          │
│  │          │              │에서 발생할 수  │            │          │
│  │          │              │있는 사고를 방지│            │          │
├─┼─────┼───────┼────────┼──────┼─────┤
│92│신용협동조│〈신 설〉     │- 자산이 대통령 │o 신용협동조│보험제도과│
│  │합 및 중앙│              │령이 정하는 규모│합법        │500-5360  │
│  │회의 책임 │              │이상인 조합의 이│(2000. 4)   │          │
│  │경영 강화 │              │사장을 상근화하 │            │          │
│  │          │              │고, 중앙회의 회 │            │          │
│  │          │              │장과 이사1인을  │            │          │
│  │          │              │상근화 함       │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은행업무│o 은행계정과  │o 경영관리 및 회│o 신탁업감독│금융감독원│
│  │와 신탁업 │신탁계정을 구 │계처리면에서 은 │규정        │은행감독2 │
│  │무의 분리 │분하여 관리   │행업무와 신탁업 │(2000. 1. 1)│국        │
│  │          │              │무의 분리       │            │3786-8085 │
├─┼─────┼───────┼────────┼──────┼─────┤
│2 │o 은행의  │              │                │o 은행법    │금융감독원│
│  │신용공여  │              │                │(2000. 1. 1)│신용감독국│
│  │한도제    │              │                │            │3786-8402 │
│  │(동일인 신│대출한도 :    │                │            │          │
│  │용공여 한 │은행 자기자본 │                │            │          │
│  │ 도제)    │의 15% 이내  │                │            │          │
│  │          │              │신용공여*한도 : │            │          │
│  │          │지급보증한도 :│은행 자기자본의 │            │          │
│  │          │은행 자기자본 │20% 이내       │            │          │
│  │          │의 30% 이내  │                │            │          │
│  │          │              │* 신용공여 :    │            │          │
│  │          │              │대출, 지급보증, │            │          │
│  │          │              │자금지원적 성격 │            │          │
│  │          │              │의 유가증권 매입│            │          │
│  │          │              │및 기타 신용위험│            │          │
│  │          │              │을 수반하는 금융│            │          │
│  │          │              │기관의 직접·간 │            │          │
│  │          │              │접적 거래       │            │          │
│  │(동일차주 │동일계열기업군│동일차주**에 대 │            │          │
│  │신용공여  │에 대한 여신( │한 신용공여한도 │            │          │
│  │ 한도제)  │대출 및 지급보│ :              │            │          │
│  │          │증)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            │          │
│  │          │은행 자기자본 │25% 이내       │            │          │
│  │          │의 45% 이내  │                │            │          │
│  │          │              │** 동일차주 : 동│            │          │
│  │          │              │일인 및 그와 신 │            │          │
│  │          │              │용위험을 같이 하│            │          │
│  │          │              │는 자           │            │          │
│  │(대주주 신│여신한도 :    │신용공여한도 :  │            │          │
│  │용공여 한 │은행 자기자본 │은행 자기자본의 │            │          │
│  │ 도제)    │의 25% 또는  │25% 또는 출자비│            │          │
│  │          │출자비율 해당 │율 해당금액 중  │            │          │
│  │          │금액 중 적은  │적은 금액       │            │          │
│  │          │금액          │                │            │          │
├─┼─────┼───────┼────────┼──────┼─────┤
│3 │o 농·축협│o 주무부장관의│o 농·축협 등의 │o 상호금융감│금융감독원│
│  │등의 회원 │감독을 받음.  │회원조합에 대한 │독규정(1999.│비은행감독│
│  │조합 신용 │              │감독권이 금융감 │11. 1)      │국        │
│  │사업에 대 │              │독위원회로 이관 │            │3786-8141 │
│  │한 감독   │              │됨에 따라 상호금│            │          │
│  │          │              │융감독규정을 제 │            │          │
│  │          │              │정, 동 회원조합 │            │          │
│  │          │              │에도 적용       │            │          │
├─┼─────┼───────┼────────┼──────┼─────┤
│4 │o 전자공시│o 상장법인의  │o 상장법인, 협회│o 전자문서에│금융감독원│
│  │제도의 시 │사업(반기)보고│등록법인, 주식회│의한 신고 등│기업공시국│
│  │범실시 확 │서, 감사종료보│사의 외부감사에 │에 관한 규정│3786-8614 │
│  │대        │고서만 전자문 │관한 법률의 적용│(2000. 3. 1)│          │
│  │          │서로 제출     │을 받는 법인이  │            │          │
│  │          │              │제출하는 모든 공│            │          │
│  │          │              │시서류의 전자문 │            │          │
│  │          │              │서제출(2001. 2. │            │          │
│  │          │              │28까지는 서면제 │            │          │
│  │          │              │출 병행, 이후에 │            │          │
│  │          │              │는 전자문서로만 │            │          │
│  │          │              │제출)           │            │          │
├─┼─────┼───────┼────────┼──────┼─────┤
│5 │o 사업보고│o 미제출      │o 사업보고서, 반│o 증권거래법│금융감독원│
│  │서 제출대 │(상장법인 등  │기보고서외에 사 │(2000. 1. 1)│기업공시국│
│  │상법인의  │증권거래법상  │업연도 개시일부 │            │3786-8440 │
│  │분기보고서│사업보고서 제 │터 3월간 및 9월 │            │          │
│  │의 제출   │출대상법인은  │간의 분기보고서 │            │          │
│  │          │투자자보호를  │제출            │            │          │
│  │          │위해 사업보고 │                │            │          │
│  │          │서 및 반기보고│                │            │          │
│  │          │서를 금감위 등│                │            │          │
│  │          │에 제출)      │                │            │          │
├─┼─────┼───────┼────────┼──────┼─────┤
│6 │o 기업집단│o 미제출      │o 기업집단결합재│o 증권거래법│금융감독원│
│  │결합재무제│              │무제표 작성대상 │(2000. 1. 1)│기업공시국│
│  │표의 제출 │              │법인은 동 결합재│            │3786-8440 │
│  │          │              │무제표를 사업연 │            │          │
│  │          │              │도 종료후 6월 이│            │          │
│  │          │              │내에 금감위 등에│            │          │
│  │          │              │제출            │            │          │
│  │          │              │* 1999사업연도는│            │          │
│  │          │              │7월 이내 제출가 │            │          │
│  │          │              │능              │            │          │
├─┼─────┼───────┼────────┼──────┼─────┤
│7 │o 공인회계│o 공인회계사  │o 서울을 포함하 │o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  │사 제1차시│제1차 시험이  │여 부산, 대구,  │법          │회계감독국│
│  │험의 실시 │서울 한 곳에서│광주, 대전 등 금│(2000. 2.27 │3771-6029 │
│  │지역 확대 │만 실시됨.    │융감독원의 지원 │실시)       │          │
│  │          │              │이 있는 주요 도 │            │          │
│  │          │              │시에서도 실시   │            │          │
├─┼─────┼───────┼────────┼──────┼─────┤
│8 │o 보험가격│o 보험개발원이│o 보험요율산출기│o 보험업법  │금융감독원│
│  │(부가보험 │제시하는 영업 │관이 순보험요율 │제198조의 2 │보험감독1 │
│  │료)자유화 │보험료(순보험 │만을 제시하고 보│(2000. 4. 1)│국  3786- │
│  │          │료+부가보험료)│험회사별로 부가 │            │8201, 8205│
│  │          │를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자율적 │            │금융감독원│
│  │          │로 일정범위내 │으로 산출하여 회│            │보험감독2 │
│  │          │에서 자율적용 │사별 가격차별화 │            │국        │
│  │          │              │및 경쟁유도     │            │3786-8231 │
└─┴─────┴───────┴────────┴──────┴─────┘

〈기획예산처〉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기금제도│              │o 총기금수 : 75 │o 기금관리기│개혁기획팀│
│  │개선      │              │→55개          │본법        │3496-5035 │
│  │          │              │o 기타기금 : 38 │(2000. 1.)  │          │
│  │          │              │→16개          │            │          │
│  │          │  〈신  설〉  │o 기금평가제도  │            │          │
│  │          │  〈신  설〉  │o 기금정책심의  │            │          │
│  │          │              │제도            │            │          │
├─┼─────┼───────┼────────┼──────┼─────┤
│2 │o 책임운영│              │o 집행기관에 대 │o 책임운영기│행정1팀   │
│  │기관 도입 │              │하여 자율성 부여│관의 설치· │3480-7745 │
│  │          │              │o 국립의료원, 운│운영에 관한 │          │
│  │          │              │전면허시험관리단│법률        │          │
│  │          │              │등 10개 기관    │(2000. 1. 1)│          │
├─┼─────┼───────┼────────┼──────┼─────┤
│3 │o 체육진흥│              │o 체육관, 볼링장│o 국민체육진│행정1팀   │
│  │기금 부과 │              │, 탁구장, 스키장│흥법        │3480-7745 │
│  │금 징수 중│              │, 경마장 등 운동│(2000. 1. 1)│          │
│  │단        │              │경기장 입장료에 │            │          │
│  │          │              │5%∼10% 부과되│            │          │
│  │          │              │던 체육진흥기금 │            │          │
│  │          │              │징수 중단       │            │          │
└─┴─────┴───────┴────────┴──────┴─────┘

〈공정거래위원회〉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중요한  │  〈신  설〉  │o 사업자가 표시,│o 중요한 표 │소비자기획│
│  │표시, 광고│              │광고시 반드시 포│시, 광고사항│과        │
│  │고시      │              │함하여야 하는 사│고시        │500-4632  │
│  │          │              │항을 공정위가 사│(2000. 4. 1)│          │
│  │          │              │전에 고시       │            │          │
│  │          │              │o 10개 업종에 대│            │          │
│  │          │              │하여 업종별 중요│            │          │
│  │          │              │정보 고시       │            │          │
├─┼─────┼───────┼────────┼──────┼─────┤
│2 │o 출자총액│  〈신  설〉  │o 출자총액을 순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의 제한   │              │자산의 25%로 제│제10조      │503-9117  │
│  │          │              │한              │            │          │
│  │          │              │o 출자총액제한의│            │          │
│  │          │              │예외인정        │            │          │
│  │          │              │- 신주배정 또는 │            │          │
│  │          │              │주식배당으로 신 │            │          │
│  │          │              │주를 취득하는 경│            │          │
│  │          │              │경우(단서 1호)  │            │          │
│  │          │              │                │            │          │
│  │          │              │- 담보권실행 또 │            │          │
│  │          │              │는 대물변제수령 │            │          │
│  │          │              │으로 주식을 취득│            │          │
│  │          │              │하는 경우(단서 2│            │          │
│  │          │              │호)             │            │          │
│  │          │              │- 사회간접자본사│            │          │
│  │          │              │업(SOC)에 출자하│            │          │
│  │          │              │는 경우(단서 3호│            │          │
│  │          │              │)               │            │          │
│  │          │              │- 기업구조조정, │            │          │
│  │          │              │외국인 투자 유치│            │          │
│  │          │              │또는 중소기업과 │            │          │
│  │          │              │의 협력관계 유지│            │          │
│  │          │              │를 위하여 출자하│            │          │
│  │          │              │는 경우(단서 4호│            │          │
│  │          │              │)               │            │          │
├─┼─────┼───────┼────────┼──────┼─────┤
│3 │o 대규모  │  〈신  설〉  │o 대통령령이 정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내부거래의│              │하는 기준에 해당│제11조의 2  │503-9117  │
│  │이사회 의 │              │하는 기업집단소 │            │          │
│  │결 및 공시│              │속 모든 회사(상 │            │          │
│  │          │              │장·비상장회사  │            │          │
│  │          │              │불문)의 일정규모│            │          │
│  │          │              │이상 대규모 내부│            │          │
│  │          │              │거래를 이사회 의│            │          │
│  │          │              │결대상으로 하고,│            │          │
│  │          │              │이를 공시토록 함│            │          │
├─┼─────┼───────┼────────┼──────┼─────┤
│4 │o 출자총액│  〈신  설〉  │o 법시행 당시 또│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위반에 대 │              │는 법시행 이후  │제14조 제3항│503-9117  │
│  │한 해소시 │              │대규모집단으로  │또는 부칙제 │          │
│  │한 또는 경│              │편입된 회사로서 │한          │          │
│  │과조치규정│              │편입당시 출자한 │            │          │
│  │          │              │도액을 초과한 회│            │          │
│  │          │              │사에 대하여 1년 │            │          │
│  │          │              │간 해소시한 부여│            │          │
├─┼─────┼───────┼────────┼──────┼─────┤
│5 │o 출자총액│  〈신  설〉  │o 출자총액제한에│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을 면 │              │관한 탈법행위 금│제15조      │503-9117  │
│  │탈하려는  │              │지              │            │          │
│  │행위 금지 │              │                │            │          │
├─┼─────┼───────┼────────┼──────┼─────┤
│6 │o 출자총액│  〈신  설〉  │o 법위반사업자에│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 위반 │              │게 주식처분 등  │제16조 및 제│503-9117  │
│  │에 대한 시│              │시정조치를 면할 │18조 제3항  │          │
│  │정조치 등 │              │수 있는 근거마련│및 제4항    │          │
├─┼─────┼───────┼────────┼──────┼─────┤
│7 │o 출자총액│  〈신  설〉  │o 출자한도 초과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에 대 │              │금액의 10% 이내│제17조      │503-9117  │
│  │한 과징금 │              │의 과징금 부과  │            │          │
├─┼─────┼───────┼────────┼──────┼─────┤
│8 │o 부당지원│o 매출액의 2%│o 매출액의 5%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행위에 대 │범위안에서 부 │범위안에서 부과 │제24조의 2  │503-9117  │
│  │한 과징금 │과            │할 수 있도록 함.│            │          │
│  │부과한도  │              │- 부당지원행위를│            │          │
│  │상향 조정 │              │제외한 거래거절 │            │          │
│  │          │              │·끼워팔기 등 일│            │          │
│  │          │              │반 불공정거래행 │            │          │
│  │          │              │위의 과징금부과 │            │          │
│  │          │              │최고한도는 현행 │            │          │
│  │          │              │(대출액의 2%)  │            │          │
│  │          │              │유지            │            │          │
├─┼─────┼───────┼────────┼──────┼─────┤
│9 │o 출자총액│  〈신  설〉  │o 3년 이하의 징 │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제한 위반 │              │역 또는 2억원 이│제66조 제1항│503-9117  │
│  │에 대한 벌│              │하의 벌금       │제5호       │          │
│  │칙        │              │                │            │          │
├─┼─────┼───────┼────────┼──────┼─────┤
│10│o 내부거래│  〈신  설〉  │o 사업자에게 1억│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의 이사회 │              │원 이하, 관련 개│제69조 제21 │503-9117  │
│  │의결 및 공│              │인에게 1천만원  │항 제1호    │          │
│  │시위반에  │              │이하의 과태료   │            │          │
│  │대한 과태 │              │                │            │          │
│  │료        │              │                │            │          │
├─┼─────┼───────┼────────┼──────┼─────┤
│11│o 법시행  │  〈신  설〉  │o 출자총액제한은│o 공정거래법│총괄정책과│
│  │시기      │              │2001. 4. 1부터  │(부칙 제1조)│503-9117  │
│  │          │              │시행            │            │          │
│  │          │              │o 대규모내부거래│            │          │
│  │          │              │의 이사회의결 및│            │          │
│  │          │              │공시제도와 부당 │            │          │
│  │          │              │지원행위에 대한 │            │          │
│  │          │              │과징금 한도 상향│            │          │
│  │          │              │조정은 2000. 4. │            │          │
│  │          │              │1부터 시행      │            │          │
└─┴─────┴───────┴────────┴──────┴─────┘

〈건설교통부〉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개별공시│o 개별공시지가│o 개별공시지가  │o 지기공시  │지가제도과│
│  │지가 결정 │를 매년 1회만 │산정후 분할ㆍ합 │및 토지 등의│500-4116  │
│  │체계의 탄 │산정          │병 등으로 변동되│평가에 관한 │          │
│  │력적 운영 │              │는 토지에 대하여│법률        │          │
│  │          │              │는 개별공시지가 │(2000. 4.)  │          │
│  │          │              │를 재산정할 수  │            │          │
│  │          │              │있도록 함.      │            │          │
├─┼─────┼───────┼────────┼──────┼─────┤
│2 │o 개별공시│o 명백한 하자 │o 명백한 하자(위│o 지기공시  │지가제도과│
│  │지가 정정 │가 있는 경우에│산ㆍ오기 등)가  │및 토지 등의│500-4116  │
│  │근거마련  │도 개별공시지 │있는 경우에는 개│평가에 관한 │          │
│  │          │가를 정정할 수│별공시지가를 정 │법률        │          │
│  │          │있는 근거 미비│정할 수 있는 근 │(2000. 4.)  │          │
│  │          │              │거마련          │            │          │
├─┼─────┼───────┼────────┼──────┼─────┤
│3 │o 개발부담│o 1999. 12. 31│o 2000. 1. 1 이 │o 개발이익환│토지정책과│
│  │금 재부과 │이전에 인가 등│후 인가 등을 받 │수에 관한 법│500-4107  │
│  │및 부과율 │을 받은 개발사│은 개발사업의 개│률          │          │
│  │인하      │업의 개발부담 │발부담금 재부과 │(2000. 1. 1)│          │
│  │          │금(개발이익의 │및 부담금 인하( │            │          │
│  │          │50%)면제     │개발이익의 25% │            │          │
│  │          │              │부과)           │            │          │
├─┼─────┼───────┼────────┼──────┼─────┤
│4 │o 주택조합│o 직장, 지역주│o 직장, 지역주택│o 주택건설촉│주택정책과│
│  │에 주택가 │택조합의 가입 │조합의 가입자격 │진법        │504-9133  │
│  │입자격을  │자격을 무주택 │을 18평 이하 유 │(2000. 3.)  │          │
│  │확대      │자로 한정     │주택자로 확대   │            │          │
├─┼─────┼───────┼────────┼──────┼─────┤
│5 │o 재건축사│o 재건축사업에│o 상가동 및 유치│o 주택건설촉│주택정책과│
│  │업요건 완 │서 상가동 및  │원 등 복리시설은│진법        │504-9133  │
│  │화        │유치원 등 복리│2 이상 동을 1개 │(2000. 3.)  │          │
│  │          │시설을 각각 동│동으로 보도록 하│            │          │
│  │          │의를 받도록 함│여 노후 불량주택│            │          │
│  │          │              │의 재건축을 용이│            │          │
│  │          │              │하게 함         │            │          │
└─┴─────┴───────┴────────┴──────┴─────┘

〈노동부〉

┌─┬─────┬───────┬────────┬──────┬─────┐
│번│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 담당과명 │
│호│          │              │                │시행일      │ 전화번호 │
├─┼─────┼───────┼────────┼──────┼─────┤
│1 │o 고용보험│o 「국가 또는 │o 「국가 또는 지│o 고용보험법│고용보험관│
│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에│방자치단체에서  │(2000. 1. 1)│리과      │
│  │          │서 직접 행하는│직접 행하는 사업│            │500-5600  │
│  │          │사업에 종사하 │에 종사하는 근로│            │          │
│  │          │는 근로자」는 │자」에 대하여 고│            │          │
│  │          │고용보험 적용 │용보험 적용     │            │          │
│  │          │제외          │                │            │          │
├─┼─────┼───────┼────────┼──────┼─────┤
│2 │o 산재보험│o 보험급여(장 │o 보험급여의 최 │o 산업재해보│산재보험과│
│  │적용확대  │의비 제외)에  │고보상기준을 설 │상보험법    │503-9761  │
│  │및 보상수 │최고보상한도가│정하고 휴업급여 │(2000. 7. 1)│    ∼2   │
│  │준 개선   │없어 보험급여 │의 최저하한을 최│            │          │
│  │          │의 소득재분배 │저임금으로 30%P│            │          │
│  │          │기능이 미흡하 │상향조정        │            │          │
│  │          │고, 휴업급여의│                │            │          │
│  │          │최저하한이 최 │                │            │          │
│  │          │저임금의 70% │                │            │          │
│  │          │여서 근로자보 │                │            │          │
│  │          │호미흡        │                │            │          │
│  │          │o 일용근로자도│o 실제 근무일수 │            │          │
│  │          │상용근로자와  │등을 감안한 통상│            │          │
│  │          │동일한 방법으 │근로계수 제도를 │            │          │
│  │          │로 평균임금을 │도입하여 평균임 │            │          │
│  │          │산정          │금을 산정       │            │          │
│  │          │o 고령자 휴업 │o 실질적으로 근 │            │          │
│  │          │급여(상병보상 │로가 곤란한 고령│            │          │
│  │          │연금)의 경우  │자에게는 산재보 │            │          │
│  │          │정년과 관계없 │험의 취지, 실제 │            │          │
│  │          │이 휴업급여를 │생계비 필요수준 │            │          │
│  │          │동일한 비율로 │등을 반영하여 휴│            │          │
│  │          │지급          │업급여 지급율을 │            │          │
│  │          │              │감액하여 지급   │            │          │
│  │          │o 임금수준에  │o 장의비의 실비 │            │          │
│  │          │비례하여 획일 │보전적 성격을 고│            │          │
│  │          │적으로 장의비 │려하여 일정 범위│            │          │
│  │          │를 지급       │내에서 최고·최 │            │          │
│  │          │              │저 수준을 정함으│            │          │
│  │          │              │로써 장의비 지급│            │          │
│  │          │              │의 사회적 형평성│            │          │
│  │          │              │을 제고함       │            │          │
│  │          │o 4인 이하 사 │o 4인 이하 영세 │o 산업재해보│산재보험과│
│  │          │업장은 산재보 │사업장에 산재보 │상보험법    │503-9761  │
│  │          │험 적용대상에 │험 적용 확대    │(2000. 7. 1)│    ∼2   │
│  │          │서 제외       │                │            │          │
│  │          │o 사업주는 산 │o 중소사업주 특 │            │          │
│  │          │재보험 미적용 │례적용          │            │          │
│  │          │              │- 업무형태가 근 │            │          │
│  │          │              │로자와 유사하여 │            │          │
│  │          │              │재해위험에 노출 │            │          │
│  │          │              │되어 있는 영세사│            │          │
│  │          │              │업장의 사업주도 │            │          │
│  │          │              │산재보험 적용(임│            │          │
│  │          │              │의가입)         │            │          │
│  │          │o 유족급여는  │o 산재근로자 및 │            │          │
│  │          │수급자의 선택 │그 가족의 생활안│            │          │
│  │          │에 따라 일시금│정을 도모하기 위│            │          │
│  │          │또는 연금을 지│해서 유족연금 수│            │          │
│  │          │급하고 있으나 │급을 의무화하되 │            │          │
│  │          │대부분이 일시 │유족의 일시적인 │            │          │
│  │          │금을 선택하고 │자금수요를 감안 │            │          │
│  │          │있어 장기적인 │하여 유족급여 수│            │          │
│  │          │생활보장 기능 │급권자의 선택에 │            │          │
│  │          │미흡          │의해 ① 전액연금│            │          │
│  │          │              │수급 ② 일부 연 │            │          │
│  │          │              │금+일부일시금 제│            │          │
│  │          │              │도를 병행 운용  │            │          │
│  │          │o 현재 간병료 │o 치유후에도 실 │            │          │
│  │          │는 요양기간 중│제 개호를 받고  │            │          │
│  │          │에만 지급되고 │있는 중장해자에 │            │          │
│  │          │있어 요양급여 │게는 간병급여 지│            │          │
│  │          │가 종료된 중장│급              │            │          │
│  │          │해자에 대한 보│                │            │          │
│  │          │호가 미흡     │                │            │          │
│  │          │o 치료후에 후 │o 치료후에도 후 │o 산업재해보│산재보험과│
│  │          │유증상이 있는 │유증상의 염려가 │상보험법    │503-9761  │
│  │          │산재근로자 보 │있거나 후유장해 │(2000. 7. 1)│    ∼2   │
│  │          │호 근거 미흡  │에 부수되는 질병│            │          │
│  │          │              │에 이환될 우려가│            │          │
│  │          │              │있는 산재근로자 │            │          │
│  │          │              │에게 「산재보험 │            │          │
│  │          │              │진료카드(가칭)」│            │          │
│  │          │              │를 발급하여 가까│            │          │
│  │          │              │운 지정의료기관 │            │          │
│  │          │              │에서 신속히 진료│            │          │
│  │          │              │하고 치료비는 산│            │          │
│  │          │              │재보험에서 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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