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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00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2 . 20

Ⅰ. 배경


  ┌────────────────────────────────────┐
  │◇ 금년 정기국회에서 11개 세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12. 2, 12. 7)함에  │
  │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 │
  │  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
□ 금번 개정대상 시행령은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된 11개 시행령임.
o 소득세법시행령
o 법인세법시행령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o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o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o 교통세법시행령
o 주세법시행령
o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o 국세징수법시행령
□ 세무사법시행령, 관세사법시행령, 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등 4개 시행령은 관련법안 국회 통과후 개정 추진
□ 추진일정(잠정) : 차관회의(12. 23), 국무회의(12. 28), 12. 31 공포

1. 소득세법시행령
가.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                                  │
   │  -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  -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
   │    (연 1,200만원)                │    (연 1,800만원)                │
   └─────────────────┴─────────────────┘
〈개정이유〉
o 1996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이후 환율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이를 상향조정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2) 노동조합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근 │
   │                                  │  로자의 노동조합비 추가          │
   │                                  │ * 기부금 공제(당해연도 근로소득  │
   │                                  │   금액의 5% 한도)               │
   └─────────────────┴─────────────────┘
〈개정이유〉
사업자 단체나 조합 회비가 손금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에 따른 제도 보완
(1) 장기채권 등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 │o 장기채권 등의 범위              │
   │  실시                            │  - 채권·수익증권 : 발행일부터 최│
   │  -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에 대│    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 │
   │    하여는 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인 것                         │
   │    ⇒ 장기채권 등의 범위는 시행령│  - 예금·적금 : 저축계약일부터 만│
   │       에 위임                    │    기일까지 기간이 5년이상인 것  │
   │                                  │    (5년이내 해지하지 않을 것)    │
   │                                  │o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
   │                                  │  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지급시까지 │
   │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
   │                                  │  청서」를 제출                   │
   │                                  │  - 분리과세 신청 이자소득에 대하 │
   │                                  │    여는 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 제│
   │                                  │    외                            │
   └─────────────────┴─────────────────┘
〈개정이유〉
o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 허용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                                  │
   │  -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  - 7년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
   │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                                  │
   │    5년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                                  │
   └─────────────────┴─────────────────┘
〈개정이유〉
o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수준으로 환원
o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2000. 12. 31 이전 계약분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비과세

다. 양도소득세제 보완
(1)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대주주의 범위                   │                                  │
   │  -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  - 지분율 3%이상으로 확대, 시가 │
   │    율 5%이상                    │    총액 기준 100억원이상 추가    │
   │                                  │  -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
   │                                  │    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                                  │    판단                          │
   │                                  │  ·사업연도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                                  │    3%(취득일 기준)이상 보유하게 │
   │                                  │    된 자도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 │
   │                                  │    로 봄                         │
   │o 과세대상                        │                                  │
   │  - 3년간 1%이상 양도            │  - 1주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    │
   └─────────────────┴─────────────────┘
〈개정이유〉
o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5%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주식등으로서 그 양도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1%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종전 규정 적용

(2) 부동산양도 신고대상 고급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고급주택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의│o 시지역                          │
   │  무 부여                         │  : 면적기준만 적용               │
   │  - 신고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대 │  - 단독주택 : 주택연면적 80평이상│
   │    통령령으로 위임               │    또는 부수토지의 연면적 150평이│
   │                                  │    상                            │
   │                                  │  - 공동주택 : 전용면적 50평이상  │
   │                                  │o 읍·면지역                      │
   │                                  │  :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6억원)을 │
   │                                  │    모두 적용                     │
   │                                  │o 신고시 제출서류                 │
   │                                  │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                                  │  - 취득 및 양도계약서 사본       │
   │                                  │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
※ 부동산양도신고제도 : 부동산 양도후 등기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1997. 1. 1 이후 시행
〈개정이유〉
o 시지역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에 해당되는 고급주택의 거래가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적기준만 적용하도록 하고
-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을 모두 적용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효도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완화(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o 비과세요건 완화                 │
   │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                                  │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
   │  우                              │                                  │
   │  -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양│  -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       │
   │    도시                          │                                  │
   │  -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 양도주택만 3년이상 보유에 해당│
   │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    하면 비과세                   │
   │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                                  │
   └─────────────────┴─────────────────┘
〈개정이유〉
o 직계존속 동거봉양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만 3년이상 보유요건 충족시 비과세하도록 하고,
- 양도기한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준하여 연장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타 법개정으로 위임된 사항 등
(1) 감면분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배제(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 3)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감면으로 법인세 부담이 없는 소득│o Gross-up 적용배제 대상 법인     │
   │  은 법인·주주단계에서 2중 과세문│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  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당에 대│  - 자산유동화회사(SPC)           │
   │  한 Gross-up 적용을 배제         │  - 외국인투자법인                │
   │  ⇒ 대상법인의 범위 및 Gross-up  │  - 지방이전법인                  │
   │     적용 배제비율의 계산방식은 대│o 배당소득중 Gross-up 적용이 배제 │
   │     통령령으로 위임              │  되는 비율계산                   │
   │                                  │  -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회사로│
   │                                  │    부터 받는 배당은 전액 Gross-up│
   │                                  │    적용배제                      │
   │                                  │  - 기타 법인의 소득중 최저한세 미│
   │                                  │    적용 감면분과 여타분이 함께 있│
   │                                  │    는 경우 Gross-up 적용배제비율 │
   │                                  │    계산                          │
   │                                  │  ·적용배제 비율 =              │
   │                                  │       직전 2개년도 감면소득      │
   │                                  │ ──────────────── │
   │                                  │ 직전 2개년도(감면분+여타분) 소득│
   └─────────────────┴─────────────────┘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2)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상향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적 문 │o 필요경비의 범위를 수입금액의    │
   │  예창작소득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80%로 상향조정                 │
   │  75%를 필요경비로 인정          │                                  │
   └─────────────────┴─────────────────┘
〈개정이유〉
o 문예창작소득에 대해 인정하는 필요경비비율을 일반 저술가의 표준소득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문예창작활동을 지원
※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 및 동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80%로 하고 있음.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비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통령 │o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
   │  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추가 │  -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  ⇒ 구체적인 비과세임대소득의 범 │  - 2주택(1주택이상이 국민주택규모│
   │     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보유자의  │
   │                                  │    주택임대소득                  │
   │                                  │    *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주택│
   │                                  │      수에 관계없이 과세          │
   │                                  │    * 3주택이하 보유자에게 수도권 │
   │                                  │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
   │                                  │      주택(고급주택 제외)이 있는  │
   │                                  │      경우 당해 주택은 주택보유수 │
   │                                  │      계산시 제외                 │
   │                                  │o 직계존비속간의 주택을 무상사용케│
   │                                  │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                                  │  배제                            │
   └─────────────────┴─────────────────┘
〈개정이유〉
o 서민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지원과 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비과세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과세범위 규정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4)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배제대상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                                  │
   │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금 │                                  │
   │  액으로 보아 과세                │                                  │
   │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            〈삭  제〉            │
   │    택은 예외 인정                │                                  │
   └─────────────────┴─────────────────┘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대폭 확대(5호→ 2호)됨에 따라 임대소득은 정상과세되도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 임대료)을 일반 주택의 경우와 같이 과세로 전환
o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와 과세상 형평유지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5) 비과세 사택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이용 │o 사택의 범위 명확화              │
   │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        │
   │  * 사택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음   │  - 임차사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동│
   │                                  │    시에 충족하는 경우만 사택으로 │
   │                                  │    인정                          │
   │                                  │   ·사업주가 건물주와 직접계약하 │
   │                                  │     고 전세금을 전액부담         │
   │                                  │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입주종업원│
   │                                  │     이 전근·퇴직하는 경우 다른  │
   │                                  │     종업원이 입주                │
   │                                  │     * 다만, 사택입주자의 전근·퇴│
   │                                  │       직 이후 신규사택 입주희망자│
   │                                  │       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6│
   │                                  │       개월이하인 경우는 예외     │
   └─────────────────┴─────────────────┘
〈개정이유〉
o 사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행정 집행상 분쟁의 소지를 제거
o 임차사택의 경우도 사택으로 인정하되 남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엄격히 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6) 퇴직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                                  │
   │  원천징수 면제                   │                                  │
   │o 퇴직신탁의 이익은               │o 퇴직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도 원천 │
   │  - 지급시 원천징수한 후          │  징수 면제                       │
   │  -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                                  │
   │    차감                          │                                  │
   └─────────────────┴─────────────────┘
〈개정이유〉
o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34조)와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참고〉 종업원 퇴직금의 사외적립에 대한 과세제도
□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
o 회사가 어려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회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추계액의 4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 나머지 60%는 사외적립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외적립을 유도
□ 현행 퇴직금의 사외적립 방법

        ┌────┬─────────┬────────┬────────┐
        │ 구  분 │     종퇴보험     │    퇴직보험    │    퇴직신탁    │
        ├────┼─────────┼────────┼────────┤
        │취급기관│      보험사      │     보험사     │은행(신탁)·투신│
        ├────┼─────────┼────────┴────────┤
        │근    거│  법인·소득세법  │        근로기준법 제34조         │
        ├────┼─────────┼─────────────────┤
        │        │계약자 : 기업     │계약자 : 기업                     │
        │계약관계│수익자 : 종업원   │수익자 : 종업원                   │
        │        │해지 수익자 : 기업│해지 수익자 : 종업원              │
        ├────┼─────────┼────────┬────────┤
        │지급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
        ├────┼─────────┴────────┼────────┤
        │세    제│        법인세 원천징수 제외        │법인세 원천징수 │
        └────┴──────────────────┴────────┘
※ 종퇴보험의 경우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는 등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약하여 금감원은 이를 내년 10월부터 판매중지키로 하고, 은행에 대하여도 내년 3월이후 퇴직신탁을 판매가능토록 할 계획

(7) 해외투자 수익증권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손익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o 과세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
   │  중 다음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                                  │
   │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
   │  - 상장 유가증권                 │                                  │
   │  - 등록 유가증권                 │                                  │
   │  - 벤처기업의 주식               │                                  │
   │           〈신  설〉             │  - 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유가 │
   │                                  │    증권을 국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
   │                                  │    의 당해 유가증권              │
   └─────────────────┴─────────────────┘
〈개정이유〉
o 국내 상장유가증권 양도차익 비과세와 과세형평 유지
o 해외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외자유입으로 인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범위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                                  │
   │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
   │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                                  │
   │   ·25%이상 소유시 : 과세       │                                  │
   │   ·25%미만 소유시 : 상호면세   │  - 25%미만 소유시에는 무조건 면 │
   │  - 비상장주식 : 과세             │    세                            │
   └─────────────────┴─────────────────┘
〈개정이유〉
o 외국인의 25%미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는 국제적 과세기준 반영
o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상 장애 제거
- 현행 규정은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함으로써 내·외국인간 과세상 차별대우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시행령
가.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신설)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 │o 지주회사의 범위                 │
   │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정 │
   │  익금불산입제도 신설             │    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지주회사  │
   │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80%(상│    * 다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
   │    장·등록법인 30%)를 기준으로 │      립·전환된 지주회사로서 공정│
   │  - 기준비율 초과시 90%, 이하시  │      거래법상 신고기한이 미도래된│
   │    60%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는                  │
   │o 지주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및│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 │
   │  자회사가 타법인에 재출자시 익금 │      료후 3월)까지 공정위에 신고 │
   │  불산입 제한                     │      한 경우 인정                │
   │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익│o 자회사의 요건                   │
   │     금불산입 제한액의 계산 및 출 │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     자비율의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50%( │
   │     로 규정                      │    상장·등록법인 30%)이상 보유 │
   │                                  │    한 자회사                     │
   │                                  │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
   │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아│
   │                                  │    닐 것                         │
   │                                  │o 지주회사가 차입금 보유시 익금불 │
   │                                  │  산입 배제액 계산                │
   │                                  │  익금불산입 배제액 =            │
   │                                  │                  차입금          │
   │                                  │    지급이자 × ----------        │
   │                                  │                 자산총액         │
   │                                  │o 자회사가 타법인에 재출자시 익금 │
   │                                  │  불산입 배제액 계산              │
   │                                  │  익금불산입 배제액 =            │
   │                                  │                 당해 자회사의    │
   │                                  │익금불산입      타법인 주식가액   │
   │                                  │ 대상금액  × ------------------- │
   │                                  │(해당 자         당해 자회사가    │
   │                                  │ 회사분)         지주회사로부터   │
   │                                  │                 출자받은 가액    │
   └─────────────────┴─────────────────┘
〈개정이유〉
o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나.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손비부 │o 다음 금액도 손비로 인정         │
   │  인하되, 다음 금액은 손비로 인정 │  -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
   │  -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 부분 │
   │    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    을 근로자에게 추가 배분하는 성│
   │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으│    과배분 상여금                 │
   │    로 종업원 또는 외부교수등에게 │                                  │
   │    지급하는 성과급               │                                  │
   └─────────────────┴─────────────────┘
〈개정이유〉
o 성과배분 상여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손비 부인(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o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 │
   │  한 접대비중                     │  출금액에 한하여 손비인정        │
   │  -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결제)│  -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 │
   │    한 금액도 접대비로 인정하여 한│    액은 손비부인                 │
   │    도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     │                                  │
   └─────────────────┴─────────────────┘
〈개정이유〉
o 근로자의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공제 및 법인의 비용으로 이중처리되는 등의 남용 소지를 축소하고
- 기업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필요한 소비성경비 지출 억제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라. 이연자산 상각방법 보완(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이연자산의 종류 및 상각방법     │o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
   │  - 일정기간동안 균등액 상각      │  - 현행 법정상각기간내에 법인이  │
   │   · 창업비 : 5년                │    선택한 기간동안 균등상각      │
   │   · 개업비 : 3년                │                                  │
   │   · 연구개발비 : 5년            │                                  │
   │   · 사채발행비 : 사채기간       │┐                                │
   │   · 사용수익기부자산            ││- 현행유지                      │
   │      :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                                │
   └─────────────────┴─────────────────┘
〈개정이유〉
o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법에서도 손비 처리에 탄력성을 부여하되
- 상각기간은 비용지출 사업연도에 신고토록 하여 동 기간동안 균등상각토록 함.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9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마. 업무무관 부동산 및 동산의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업무무관 부동산                 │o 유예기간내 양도 부동산중 업무무 │
   │  - 유예기간중 양도하는 부동산(부 │  관 부동산의 예외 인정           │
   │    동산매매업 주업법인 제외)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 │
   │  -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 │    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
   │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    률」에 의한 인수금융기관, 정리│
   │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 │
   │                                  │    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
   │o 업무무관 동산                   │o 업무무관 동산의 예외 인정       │
   │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  -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동차 등은 │
   │    차·선박·항공기              │    3년간 제외                    │
   └─────────────────┴─────────────────┘
〈개정이유〉
o 유동화전문회사, 인수금융기관 등이 취득한 부동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동산은 조기 처분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9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바. 기타 보완사항
(1)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등의 즉시상각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용연도에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 │o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추가        │
   │  산입할 수 있는 즉시상각 대상자산│  - 개당 30만원이하의 대여 사업용 │
   │  - 취득가액 100만원이하의 자산   │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 │
   │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디스크(CD)                    │
   │    ,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
   │    시계, 시험·측정기기 및 간판  │                                  │
   │※ 대여용 CD, 비디오테이프        │                                  │
   │  - 내용연수 5년(4∼6년) 적용     │                                  │
   └─────────────────┴─────────────────┘
〈개정이유〉
o 비디오테이프 등은 가격이 소액이고 대여사용기간이 통상 1년이내이며 대여사업의 성격상 다량 보유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비영리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비영리 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                                  │
   │  -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                                  │
   │    기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       │                                  │
   │   ·다만,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 과세로 전환                   │
   │     상호면세                     │    (상호면세 폐지)               │
   └─────────────────┴─────────────────┘
〈개정이유〉
o 외국선급협회의 선급용역에 대하여 동법인의 설립형태(영리·비영리)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던 것을 모두 과세로 전환
* 미국·영국·노르웨이 선급협회(비영리) : 상호면세 → 과세전환
* 독일·프랑스·중국 선급협회(영리) : 과세
* 선급협회는 당초 선박안전에 대한 검사만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부수하여 컨설팅 업무까지 취급함으로써 영리법인화 되는 경향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 │o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
   │  액주주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의│
   │  출대상에서 제외                 │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
   │※ 소액주주                       │    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  : 1% 미만 보유주주로서 액면금액│    의무화                        │
   │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                                  │
   └─────────────────┴─────────────────┘
〈개정이유〉
o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지분율 5%이상 →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에 따른 보완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원천징수 특례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증시안정기금의 예탁금 이자 수입 │o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 이자수│
   │  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   │  입도 원천징수 면제              │
   │o 증시안정기금·투신안정기금에 출 │o 채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하여도 동일│
   │  자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  하게 적용                       │
   │  - 당해 기금으로부터 손익을 실제 │                                  │
   │   로 배분받은 사업연도           │                                  │
   └─────────────────┴─────────────────┘
〈개정이유〉
o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지원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청산소득 계산시 합병·분할대가의 범위 보완(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2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합병·분할시 청산소득금액       │                                  │
   │ - 합병·분할대가 총액 - 자기자본│                                  │
   │※ 합병·분할대가 총액(①+②+③ │o 합병·분할대가 총액의 범위에 추 │
   │   +④)                          │  가                              │
   │ ① 합병·분할로 인하여 받는 금전,│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대│
   │    주식 등의 가액                │    신 납부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
   │ ② 포합주식의 가액               │    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부가되는│
   │ ③ 피합병·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    국세                          │
   │    대한 법인세 대납액            │                                  │
   │ ④ ③에 대한 주민세              │                                  │
   └─────────────────┴─────────────────┘
〈개정이유〉
o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대신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도 사실상의 금전교부에 해당되므로 합병·분할대가에 포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

(6) 기타
□ 한국증권금융을 기관투자자에 추가(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상장·등록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액의 90% 익금불산입
- 타법인주식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한국선물거래소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금융기관에 추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 대손충당금 한도
- 일반법인 : 채권잔액 × 1%(또는 대손실적율)
- 금융기관 : 채권잔액 × 2%(또는 대손실적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보험사를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추가(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 대상 금융기관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증권, 종금, 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9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o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           │
   │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
   │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  지원 신설                       │     자연보전권역)                │
   │  - 법인세 : 이전후 5년간 100%,  │o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요건      │
   │   그후 5년간 50% 감면           │  - 선이전시 : 이전후 2년내에     │
   │  - 특별부가세 : 과세이연 및 과세 │   ·이전전 공장을 양도·철거·폐 │
   │    이연을 받지 못한 양도차익에 대│     쇄                           │
   │    하여 50% 감면                │   ·이전전 본사를 양도 또는 본사 │
   │                                  │     외 용도로 사용               │
   │                                  │  - 선 양도·폐쇄 등의 경우       │
   │                                  │    : 2002. 12. 31까지 지방 공장·│
   │                                  │    본사를 취득·임차하여 이전    │
   │                                  │o 본사이전시 수도권안 사무소 설치 │
   │                                  │  허용기준                        │
   │                                  │  - 이전후 본사 직원·임원의 연평 │
   │                                  │    균 인원의 10%미만 (단, 1명 미│
   │                                  │    만인 경우 1명)                │
   └─────────────────┴─────────────────┘
〈개정이유〉
o 법적용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제조업 등이 1999. 12. 31까지 취 │o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공제율│
   │  득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투자금│  을 7%로 조정                   │
   │  액의 10%를 세액공제            │  - 투자대상 : 2000. 1. 1         │
   │                                  │             ∼ 2000. 6. 30 투자분│
   │                                  │  - 세액공제율 : 투자액의 7%     │
   └─────────────────┴─────────────────┘
〈개정이유〉
o 경기의 회복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규모가 1997년 대비 82% 수준에 불과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6개월간 연장하되
-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
* 설비투자 증가율 : 1997년 △ 6.8%, 1998년 38.7%, 1999년 33.9%(KDI 추정)
* 3년만기 국공채 유통이자율 : 1998. 1월 23.6%, 1999. 10월 9.1%
※ 세액공제적용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물류산업, 도매업, 소매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영화제작 및 배급업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 세액공제적용 대상투자 : 모든 설비투자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하되, 당해 사업에 주된 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포함.
·건물(관광호텔업), 차량운반구(화물운수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건설업),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도소매업, 물류산업)
〈적용시기〉
2000. 1. 1 전 투자개시분은 투자진행에 따라 안분적용

다. 특례재평가 실시법인의 상장시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1988∼1990년 특례재평가를 실시한│o 상장이행시한 2년 연장           │
   │  법인들이 상장이행시한내에 상장을│                                  │
   │  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                                  │
   │  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                                  │
   │  - 상장이행시한 : 11년           │  - 13년                          │
   └─────────────────┴─────────────────┘
〈개정이유〉
o 사실상 단기간내에 기업공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상장이행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1)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확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                                  │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의  │                                  │
   │  범위                            │                                  │
   │  - 3천만불이상 관광호텔업        │ - 수상 관광호텔업 추가           │
   │  - 5천만불이상 제주도와 관광단지 │ - 제주도 및 모든 관광단지·관광특│
   │    (9개)·일부 관광특구 (2개) 안 │   구로 확대                      │
   │    의 종합휴양업                 │                                  │
   │  - 3천만불이상 국제회의시설      │                                  │
   │o 관광사업의 조세지원 적용시한    │  - 적용시한 연장                 │
   │  - 신고기한 : 2000년말           │   ·2001년말까지 신고            │
   │  - 투자목적물 납입기한           │   ·2005년말까지 납입완료        │
   │    : 2002년말(종합휴양업은 2003년│                                  │
   │      말)                         │                                  │
   └─────────────────┴─────────────────┘
〈개정이유〉
o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분부터 적용

(2) 자유무역지역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o 자유무역지역(제조업) 및 관세자유│
   │  법률」 개정 및 「국제물류기지육 │  지역(물류사업)에 대한 감면 기준 │
   │  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  -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투자금액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3천만불 이상이고, 상시고용 규 │
   │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    모 300명 이상                 │
   │    따라 조세감면                 │  - 관세자유지역 : 외국인투자금액 │
   │                                  │    3천만불 이상                  │
   └─────────────────┴─────────────────┘
〈개정이유〉
o 자유무역지역내 제조업 및 관세자유지역내 물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외국인투자지역과의 형평을 위하여 기존 공단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3천만불, 300명)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다만, 관세자유지역의 경우는 물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 고용기준의 적용을 배제
〈적용시기〉
관련법률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마. 세금우대저축 관련
(1)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우대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2001년부터 시행되는 10% 저율과 │o 노인의 범위                     │
   │  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  │  - 남자 60세 이상                │
   │  적용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  - 여자 55세 이상                │
   │  우대                            │o 장애인의 범위                   │
   │  - 노인·장애인의 가입한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 1인당 6천만원               │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 │
   │      (일반 : 4천만원)            │    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   ⇒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 │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      령령에 위임                 │      증 등에 의해 확인될 것      │
   └─────────────────┴─────────────────┘
〈개정이유〉
o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공제대상과 일치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2) High yield fund를 10% 저율과세저축에 포함(부칙)

   ┌─────────────────┬─────────────────┐
   │             현     행            │          개   정   안            │
   ├─────────────────┼─────────────────┤
   │o 10%저율과세 대상 저축          │o High yield fund를 추가          │
   │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등 │〈취급기관〉                      │
   │                                  │  - 투자신탁회사 *기발표          │
   │                                  │  - 은행(신탁계정)                │
   │                                  │〈가입요건〉                      │
   │                                  │  - 고수익펀드 수익증권저축에 가입│
   │                                  │    할 것                         │
   │                                  │  - 1인 1통장일 것                │
   │                                  │  - 1인당 2천만원이내일 것        │
   │                                  │  - 6월이상 3년이내 저축일 것     │
   └─────────────────┴─────────────────┘
〈개정이유〉
o 투신사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 환매에 대비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1999. 11. 4)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High yield fund에 대하여 세제지원
〈적용시기〉
2000. 12. 31까지 가입자에 대하여 저축만기(3년간)까지 적용

바. 기타 보완사항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 │                                  │
   │  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
   │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간 │                                  │
   │  - 당해 과세연도+2년            │  - 당해 과세연도+3년            │
   └─────────────────┴─────────────────┘
〈개정이유〉
o 중소기업기본법의 유예기간과 일치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유예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

(2)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소비성서│o 음식점업중 식품위생법상 "휴게음│
   │  비스업에 대하여 세법상 규제     │  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소│
   │※ 규제내용                       │  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
   │o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 음식점업중 "단란주점영업",   │
   │  - 일반법인의 20%               │  "유흥주점영업"만이 규제대상으 │
   │o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   로 존치                        │
   │ - 매출액의 2% 초과분            │                                  │
   └─────────────────┴─────────────────┘
〈개정이유〉
o 호화사치 및 불건전성의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식당업 등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취득한 타법인 주식에 대한 규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차입금과다(자기자본 2배이상)법인│o 예외 인정 주식에 다음을 추가    │
   │  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 │
   │  -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 │    정 대상기업에게 직접 출자하여 │
   │    급이자 손금불산입             │    취득하는 주식                 │
   │※ 다음의 주식은 예외 인정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기업│
   │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    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    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
   │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주식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  -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
   │    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
   │    식 등                         │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
   └─────────────────┴─────────────────┘
〈개정이유〉
o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확대(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호)

   ┌─────────────────┬─────────────────┐
   │             현     행            │          개   정   안            │
   ├─────────────────┼─────────────────┤
   │o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o 비과세대상에 추가               │
   │  - 공장 지방이전 등 국가경쟁력 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
   │    보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
   │    위한 감면                     │    특별세액감면                  │
   │  -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등에 대한 │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
   │    감면                          │    법에 의한 합병조합의 중복자산 │
   │                                  │    양도 및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의 중복자산매각에 따른 특별부 │
   │    지방세 비과세 등              │    가세 50% 감면                │
   │                                  │  - 합병으로 인한 등록세 면제     │
   │                                  │  - 분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 면 │
   │                                  │    제                            │
   └─────────────────┴─────────────────┘
〈개정이유〉
o 수도권내 공장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
o 농어민 단체에 대한 감면임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 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가.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6)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대 │o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대 │
   │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  주주의 판정                     │
   │  을 증여하는 경우                │                                  │
   │  - 당초 증여가액을 상장 후 실제  │  -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계열 │
   │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기업 및 전·현직 임원도 포함) │
   │    과세하는 제도 도입            │    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
   │o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o 증여세의 과세·환급여부 판정기준│
   │  증여하는 경우 상장 후 3개월이 되│  - 상장 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 │
   │  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    한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시│
   │  또는 환급                       │    의 가격을 비교하여            │
   │                                  │  - 30% 이상 또는 차액이 5억원 이│
   │                                  │    상인 경우 과세 또는 환급      │
   │o 경영개선 등 실질적 기업가치의 증│o 실질적 기업가치 증가분          │
   │  가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  - 증여일과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
   │  외                              │    시점의 순이익가치의 증가분으로│
   │                                  │    계산                          │
   │                                  │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제│
   │                                  │   증빙에 의하여 입증             │
   └─────────────────┴─────────────────┘

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8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공익법인의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
   │  규정                            │                                  │
   │  - 종교, 학교, 의료, 사회복지, 예│  - 예술·문화 공익법인은 재경부장│
   │    술·문화사업 등               │    관이 지정·고시               │
   │o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                                  │
   │  - 1년내 50% 이상               │  - 1년내 70% 이상               │
   │o 동일종목 주식 5% 이상 보유제한 │                                  │
   │  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성실공익법 │                                  │
   │  인의 판정기준 중 운용소득 의무사│                                  │
   │  용비율                          │                                  │
   │  - 1년내 80% 이상을 고유목적에  │  - 90% 이상으로 상향조정        │
   │    사용                          │                                  │
   │o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 │                                  │
   │  용의무                          │                                  │
   │  - 3년내 80% 이상               │  - 1년내 30% 이상               │
   │                                  │  - 2년내 60% 이상               │
   │                                  │  - 3년내 90% 이상 사용          │
   │                                  │   * 매각대금에서 공과금은 제외   │
   │o 매2년마다 회계사 등의 세무확인을│                                  │
   │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                                  │
   │  -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        │  - 총자산가액 30억원 이상        │
   └─────────────────┴─────────────────┘
〈개정이유〉
o 공익법인의 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적용
* 기 설립된 문화·예술공익법인은 재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간주

다. 재산평가방법의 개선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비상장주식의 평가               │                                  │
   │  -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  -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 │
   │    산술평균액                    │    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
   │                                  │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    │
   │  * 수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  * 수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    추정이익 사용가능             │    회계법인 중 2개 기관 이상의 평│
   │                                  │    가액의 평균액 사용 가능       │
   └─────────────────┴─────────────────┘
〈개정이유〉
o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평가함에 따라 1주당 가액을 떨어뜨려 저평가되도록 악용하는 사례 방지
- 이를 개선하여 본질적 내재가치인 미래의 수익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납세자가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균액을 수익가치로 인정
- 단, 결손법인인 경우에도 청산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2) 감정평가방법의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납세자가 2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 │o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  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한 경우│  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20%│
   │                                  │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
   │  -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
   │                                  │  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           │
   │            〈신  설〉            │o 세무서장의 재감정 결과 부실감정 │
   │                                  │  이 있는 경우                    │
   │                                  │  -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3년│
   │                                  │    간 불인정                     │
   └─────────────────┴─────────────────┘
〈개정이유〉
o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재감정하는 절차를 통해 감정기관과 납세자가 통정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감정기관의 감정의 공신력을 제고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라.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 과세제도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에 대한 특례 연장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 │                                  │
   │  증권거래법상의 주식평가방법에 의│                                  │
   │  하여 합병비율 산정 가능         │                                  │
   │  - 199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  - 2000. 12. 31까지 1년간 연장   │
   │    용                            │                                  │
   │  -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  -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 업종의 │
   │    로 동일 업종의 법인간  합병시 │    법인간 합병시로 확대적용      │
   │    적용                          │                                  │
   └─────────────────┴─────────────────┘
〈개정이유〉
o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지원(특별부가세 면제 등)의 시한이 2000. 12.까지로 연장된 것과 균형을 맞추어 그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증여의제 판단기준의 합리화

   ┌─────────────────┬─────────────────┐
   │             현     행            │          개   정   안            │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주│                                  │
   │  주의 주식평가차익에 대하여 증여 │                                  │
   │  세 과세                         │                                  │
   │  -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차액이  │                                  │
   │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                                  │
   │  - 전체 평가차액이 1억원 이상인  │  -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    경우 과세                     │                                  │
   │o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
   │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상장법인의│                                  │
   │  1주당 평가가액 계산             │                                  │
   │  -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평가가│  - 합병 후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
   │    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시가로 평가                   │
   │    나눈 금액                     │    * 합병 후 2개월간의 평균액    │
   │            〈신  설〉            │o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액 │
   │                                  │  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
   │                                  │  -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
   │                                  │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
   │                                  │  - 그 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
   │                                  │    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
   └─────────────────┴─────────────────┘
〈개정이유〉
o 현재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의 평가기준일이 합병등기일로 되어 있는 바,
-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간에 시차(약 2∼3개월)가 존재하여
- 차액기준(1억원)이 낮아 합병계약일부터 합병등기일 사이에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모두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o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이를 평가액으로 함.
o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함에도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액면가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간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에 이를 추가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마. 무상금전대부 등에 따른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7)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                                  │
   │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  │                                  │
   │  -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  - 적정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
   │    증여세 부과                   │    는 당좌대월 이자율(현재 11%) │
   │  - 대상 : 대부금액 1억원 이상    │  - 수회에 걸쳐 1억원 이하로 대부 │
   │                                  │    하는 경우 1년내에 대부한 금액 │
   │                                  │    을 합산하여 1억원 초과여부 계 │
   │                                  │    산                            │
   └─────────────────┴─────────────────┘
〈개정이유〉
o 분산 대부를 통한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대부분부터 적용

바.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의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71조, 제7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 │                                  │
   │  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한     │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 신고기한경과 후 30일 이내     │
   │o 물납 대상재산                   │                                  │
   │  - 부동산, 유가증권              │  -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 및 상장채│
   │                                  │    권은 제외                     │
   │                                  │   * 단, 증여재산이 상장주식 및 채│
   │                                  │     권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
   │                                  │     인정                         │
   └─────────────────┴─────────────────┘
〈개정이유〉
o 세액결정통지시까지 가산금 부담없이 세금납부가 사실상 유예되어 현금 일시납부자와 형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o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채권은 환가처분이 용이하므로 물납대상 재산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

사.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요건의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1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가업상속공제(1억원 한도) 및 영농│o 가업상속인 또는 영농상속인이    │
   │  상속공제(2억원 한도) 요건       │                                  │
   │  - 가업상속 : 가업에 종사하는 자 │  -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산│
   │    가 상속받는 경우              │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인정   │
   │  - 영농상속 : 영농에 종사하는 자 │                                  │
   │    가 상속받는 경우              │                                  │
   └─────────────────┴─────────────────┘
〈개정이유〉
o 그동안 기본통칙으로 운용되어 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이관·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제거
- 현행 공제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30∼40억원까지 공제가 인정되므로 가업 또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엄격히 규정할 필요
- 일부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한다면 비가업상속인 또는 비영농상속인에게도 조세지원을 하게 되는 모순 초래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관련
(1) 간이과세 기준금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o 간이과세 기준금액               │
   │  - 4,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  - 현행대로 4,800만원 유지       │
   │    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                                  │
   │    범위내에서                    │  ※ 향후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등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을 보아가며 인상여부 결정    │
   └─────────────────┴─────────────────┘
〈개정이유〉
o 특례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간이과세 기준금액 설정
〈적용시기〉
2000.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과세특례 배제사업               │o 간이과세 배제사업으로 전환      │
   │  - 광업·제조업 등 7개 업종      │                                  │
   │  - 전문직 사업자                 │                                  │
   │    ·변호사, 해사보좌인업, 변리사│  - 행정사업은 제외               │
   │      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                                  │
   │      회계사, 세무사업, 경영지도사│                                  │
   │      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                                  │
   │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                                  │
   │      도선사업, 측량사업          │                                  │
   └─────────────────┴─────────────────┘
〈개정이유〉
o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변경
- 다만, 행정사는 극히 영세한 업종임을 감안하여 배제사업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0.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개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제출서류     │                                  │
   │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
   │    수증 제출                     │    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                                  │    에 한해 인정                  │
   └─────────────────┴─────────────────┘
〈개정이유〉
면세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도모 및 허위영수증에 의한 공제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부가세가 면제되는 도서 범위     │o 면세도서의 범위확대             │
   │  -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  -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테이프에  │
   │    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      │
   │    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                                  │
   │    위로 하는 것                  │                                  │
   └─────────────────┴─────────────────┘
〈개정이유〉
도서에 부수된 녹음 테이프 및 음반과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는 점과 과세상 형평유지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라.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증권의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창고증권의 양도에 대해 재화의 공│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 │
   │  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급의 범위에서 제외              │
   │                                  │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                                  │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 │
   │                                  │    되지 않는 것                  │
   │                                  │  - LME 지정창고 발행 창고증권의  │
   │                                  │    양도                          │
   │                                  │[요건]                            │
   │                                  │·보세구역에 위치할 것            │
   │                                  │·실물인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창 │
   │                                  │  고증권의 양도                   │
   │                                  │[최초 과세시기]                   │
   │                                  │·인취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                                  │  : 수입시 과세                   │
   │                                  │·실물인취 후 보세구역에서 거래 후│
   │                                  │  수입되는 경우                   │
   │                                  │  : 실물인취자가 인취 후 보세구역 │
   │                                  │    에서 제3자에게 공급시 과세    │
   └─────────────────┴─────────────────┘
〈개정이유〉
o LME 지정창고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에 따른 세제상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창고증권 유통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마. 수출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출시 영세율 첨부서류          │o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
   │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  - 영세율 첨부서류의 내용을 기재 │
   │    고필증                        │    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는  │
   │                                  │    경우에도 인정                 │
   │                                  │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산매체 │
   │                                  │      (디스켓 및 테이프)로 제출   │
   │                                  │o 제출한 명세서에 수출서류 내용을 │
   │                                  │  착오로 기재한 경우              │
   │                                  │  -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
   └─────────────────┴─────────────────┘
〈개정이유〉
o 국세청의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출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첨부서류로 인정
o 명세서의 단순 착오기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추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o VAT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
   │  치세 면제                       │  다음을 추가                     │
   │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 │
   │                                  │    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채권 │
   │                                  │    관리자의 채권관리용역         │
   │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
   │                                  │    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     │
   └─────────────────┴─────────────────┘
〈개정이유〉
o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발행 등 유동화업무와 금융기관인 채권관리자가 공급하는 채권관리용역을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
o 예금보험공사 및 동 기관에 의해 설립된 정리기관의 업무는
-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과 그 업무의 성격이 유사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사.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

   ┌─────────────────┬─────────────────┐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                                  │
   │  면제적용 시한                   │                                  │
   │  - 1999. 12. 31까지 적용         │  - 2000. 12. 31까지 1년간 연장   │
   │    * 방송법에 의한 방송, 유선방송│                                  │
   │      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  │                                  │
   │      유선방송은 면세             │                                  │
   └─────────────────┴─────────────────┘
〈개정이유〉
o 여타 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형평을 유지하고, 종합유선방송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면세적용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사후면세물품 확대(특례 제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후면세 제외 품목              │o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을 사후면세대│
   │  1. 보석 및 귀금속 제품          │  상에 추가                       │
   │  2. 총포·도검 및 화약류         │                                  │
   │  3. 문화재 지정물품              │  * 가격인하효과 : 판매가격의 40%│
   │  4.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등     │    (부가세 : 10%, 특소세 : 30%)│
   └─────────────────┴─────────────────┘
* 사후면세제도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 및 특소세를 출국시 환급창구에서 즉시 또는 송금방식으로 환급하여 주는 제도
〈개정이유〉
o 외국인관광객이 선호하고 있는 보석·귀금속 제품을 사후면세 대상에 추가하여 외화획득 및 관광산업 진흥 지원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교통세법시행령
□ 지방 주행세 도입에 따른 교통세율 조정(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교통세율                        │o 교통세율 인하(탄력세율 조정)    │
   │  - 휘발유 : 651원/ℓ             │  - 휘발유 : 630원/ℓ             │
   │  - 경  유 : 160원/ℓ             │  - 경  유 : 155원/ℓ             │
   └─────────────────┴─────────────────┘
〈개정이유〉
o 정기국회에서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1998. 10.)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1999. 1.)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을 위하여 지방 주행세(세율 : 교통세액의 3.2%) 도입
-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통세율 인하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주세법시행령
가. 소주 및 맥주 제조방법 다양화
(1) 소주 제조방법 다양화(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6호)

   ┌─────────────────┬─────────────────┐
   │             현     행            │          개   정   안            │
   ├─────────────────┼─────────────────┤
   │o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 또는  │o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를 첨가│
   │  곡물주정 첨가시                 │  하는 경우                       │
   │  - 첨가알콜 총량이 알콜총량의 20 │  - 첨가알콜 총량이 알콜총량의 50 │
   │    % 미만이어야 함              │    % 미만이 되도록 첨가         │
   │                                  │o 증류식 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
   │                                  │  을 첨가하는 경우                │
   │                                  │  - 첨가알콜 총량이 주류의 알콜 총│
   │                                  │    량의 50% 미만이 되도록 첨가  │
   └─────────────────┴─────────────────┘
〈개정이유〉
o 증류식 소주 및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 증류식 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희석식 소주에는 증류식 소주를 혼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맥주 제조방법 다양화(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4호)

   ┌─────────────────┬─────────────────┐
   │             현     행            │          개   정   안            │
   ├─────────────────┼─────────────────┤
   │o 맥주제조시 첨가물료             │o 첨가물료 확대                   │
   │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 식물약재(물 또는 알콜 등으로  │
   │                                  │    추출한 액 포함), 과실 추가    │
   │                                  │  - 다만, 과실첨가중량을 엿기름 등│
   │                                  │    사용중량의 20% 이하로 제한   │
   └─────────────────┴─────────────────┘
〈개정이유〉
o 맥주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선택폭 확대
(예) 맥주의 첨가물료 식물약재 허용시 → 인삼맥주 생산 가능
맥주의 첨가물료 과일 허용시 → 체리맥주 생산 가능

나. 특정 주류 도매업면허 요건 완화(주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 중      │                                  │
   │  -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판매 │            〈삭  제〉            │
   │    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닐  │                                  │
   │    것                            │                                  │
   └─────────────────┴─────────────────┘
〈개정이유〉
o 민속주 판로 확대 지원
* 1998년 시행령 개정시 기존의 탁·약주 도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탁주도매업면허, 약주도매업면허를 폐지하고 탁주, 약주 외에 민속주, 농민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제 신설

다.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기간 조정(주세법시행령 제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류의 제조·출고정지, 판매정지 │                                  │
   │  처분기간                        │                                  │
   │  - 1월 이상 3월 이내             │  - 3월 이내                      │
   └─────────────────┴─────────────────┘
〈개정이유〉
o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1개월 이상 제조·출고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을 하는데 따른 민원소지 해소 및 집행상 유연성 부여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조정(주세법시행령 제2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
   │  - 10%                          │  - 1일 0.05%의 율(연 18.25%)   │
   └─────────────────┴─────────────────┘
〈개정이유〉
o 사업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조기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
   │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
   │o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o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의 5∼15%를│
   │                                  │  포상금으로 지급                 │
   │  - 종전 「확정 벌금액의 10∼25% │  - 무면허 주류제조의 경우        │
   │    」를                          │    : 주세 상당액                 │
   │  -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  - 조세포탈의 경우 : 포탈세액    │
   │    록 위임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 │
   │                                  │    우 :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
   │                                  │o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국세청장이  │
   │                                  │  정하도록 함                     │
   └─────────────────┴─────────────────┘
〈개정이유〉
o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제보시 현행 규정상으로는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범칙행위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열거
- 반면, 포상금 수령목적의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하여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
o 현재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징수법시행령
가.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예외의 확대(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o 국가 등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
   │  지급을 받을 때에는              │  할 때 관할세무서에 체납사실 유무│
   │  -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를 직접 확인                    │
   │    제출                          │  -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대금 지급분부터 적용

나. 체납세액 및 압류채권 납부방법 개선(국세징수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4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다음의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o 국세체납액통지서 및 채권압류통지│
   │  여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함   │  서 발송시 영수증서를 첨부토록 하│
   │  - 체납자가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여                              │
   │    경우                          │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
   │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자에 대│    기관에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
   │    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    있도록 함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통지서 발송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