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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00년 조정관세 운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2 . 27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적용하는 현행 조정관세제도의 적용시한이 1999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o 2000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0. 1.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0년 조정관세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o 적용품목을 현행 30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21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적용품목〉1999년 30개 → 2000년 27개
- 제외품목 : 화강암, 이쑤시개(환봉포함), H형강
- 세율인하 : 면직물, 메주, 조미오징어등 21개

【2000년 조정관세 운용방향】
□ 제도 개요
o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운용 방향
o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를 통한 보호에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품목 등은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o 농산물은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품목, 통상현안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o 수산물의 경우 지나친 고세율 품목 및 통상현안 품목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7개 품목에 종가·종량 선택세 도입
* 종가·종량 선택세 대상품목: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필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
□ 운용(안)
o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30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20개 품목의 세율인하
- 적용제외 품목(3): 이쑤시개(환봉 포함), 화강암, H형강
- 세율인하 품목(21)
: 면직물, 면타올, 칩마운터, 견직물, 견사, 자전거, 합판, 메주, 바나나, 표고버섯, 혼합조미료, 돔, 농어, 미꾸라지, 민어, 홍어, 명태필레트, 냉동새우,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
- 현행세율 유지(6): 명태, 꽁치, 오징어, 찐쌀, 당면, 뱀장어

〈참고 1〉 조정관세 적용품목 현황

    ┌─────┬───────────────────────────┐
    │  구  분  │                적    용    품    목                  │
    ├─────┼───────────────────────────┤
    │경공업제품│견직물(13→18), 견사(8→18), 면직물(8/10→16), 면타올 │
    │  (7개)   │(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판(8→13), 자전거  │
    │          │ 및 부품(8→11)                                       │
    ├─────┼───────────────────────────┤
    │  농산물  │메주(8→40% 또는 160원/kg), 표고버섯(30→80% 또는   │
    │  (6개)   │ 1,444원/kg), 당면(8→50%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 │
    │          │(8→45%:고추장포함), 찐쌀(8→50%), 바나나(8→50%)  │
    ├─────┼───────────────────────────┤
    │  수산물  │뱀장어(10→30% 또는 1,908원/kg), 돔(10→70% 또는    │
    │  (14개)  │5,122원/kg), 농어(10→70%), 미꾸라지(10→60% 또는   │
    │          │524원/kg), 명태(10→30%), 꽁치(10→50%), 민어(10→80│
    │          │%), 홍어(10→60%), 명태필레트(10→25% 또는 383원/kg│
    │          │), 냉동새우(20→35%), 새우젓(20→60% 또는 396원/kg),│
    │          │오징어(10→40%), 낙지(20→35% 또는 622원/kg), 조미오│
    │          │징어(20→25% 또는 395원/kg)                          │
    ├─────┼───────────────────────────┤
    │  합  계  │27 품목                                               │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참고 2〉 조정관세 적용품목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
│관세율│          │        │              조  정  관  세                │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0301 │  뱀장어  │   10   │       30       │30% 또는 1,908 │    -   │
│      │          │        │                │원/kg 양자중 고 │        │
│      │          │        │                │액(율)          │        │
│      │    돔    │   10   │       80       │70% 또는 5,122 │  △10  │
│      │          │        │                │원/kg 양자중 고 │        │
│      │          │        │                │액(율)          │        │
│      │   농어   │   10   │       80       │       70       │  △10  │
│      │ 미꾸라지 │   10   │       70       │60% 또는 524/kg│  △10  │
│      │          │        │                │양자중 고액(율) │        │
│ 0303 │   명태   │   10   │       30       │       30       │    -   │
│      │   꽁치   │   10   │       50       │       50       │    -   │
│      │   민어   │   10   │       90       │       80       │  △10  │
│      │   홍어   │   10   │       70       │       60       │  △10  │
│ 0304 │명태피레트│   10   │       30       │25% 또는 383원/│  △5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0306 │ 냉동새우 │   20   │       40       │       35       │  △5   │
│      │  새우젓  │   20   │       70       │60% 또는 396원/│  △10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0307 │  오징어  │   10   │       40       │       40       │   -    │
│      │   낙지   │   20   │       40       │35% 또는 622원/│  △5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0709 │ 표고버섯 │   30   │90% 또는 1,625 │80% 또는 1,444 │  △10  │
│ 0712 │          │        │원/kg 양자중 고 │원/kg 양자중 고 │        │
│      │          │        │액(율)          │액(율)          │        │
│ 0803 │  바나나  │   30   │       60       │       50       │  △10  │
│ 1605 │조미오징어│   20   │       30       │25% 또는 395원/│  △5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1902 │   당면   │    8   │50% 또는 395원/│50% 또는 395원/│   -    │
│      │          │        │kg 양자중 고액  │kg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1904 │ 찐쌀 및  │    8   │       50       │       50       │   -    │
│      │  삶은쌀  │        │                │                │        │
│ 2103 │   메주   │    8   │50% 또는 201원/│40% 또는 160원/│  △10  │
│      │          │        │kg 양자중 고액  │kg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2103 │혼합 조미 │    8   │       50       │       45       │  △5   │
│      │료(고추장 │        │                │                │        │
│      │포함)     │        │                │                │        │
│ 4412 │   합판   │    8   │       15       │       13       │  △2   │
│ 5004 │   견사   │    8   │       20       │       18       │  △2   │
│ 5007 │  견직물  │   13   │       20       │       18       │  △2   │
│ 5208,│  면직물/ │  10/8  │       18       │       16       │  △2   │
│ 5803 │   거즈   │        │                │                │        │
│ 6302 │  면타올  │   13   │       18       │       16       │  △2   │
│ 8479 │ 전자부품 │    8   │       21       │       18       │  △3   │
│      │  장착기  │        │                │                │        │
│ 8712 │자전거 및 │    8   │       13       │       11       │  △2   │
│ 8714 │  부분품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