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2000년 조정관세 운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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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2 . 27 |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적용하는 현행 조정관세제도의 적용시한이 1999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o 2000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0. 1.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0년 조정관세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o 적용품목을 현행 30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21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적용품목〉1999년 30개 → 2000년 27개
- 제외품목 : 화강암, 이쑤시개(환봉포함), H형강
- 세율인하 : 면직물, 메주, 조미오징어등 21개
【2000년 조정관세 운용방향】□ 제도 개요
o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운용 방향
o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를 통한 보호에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품목 등은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o 농산물은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품목, 통상현안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o 수산물의 경우 지나친 고세율 품목 및 통상현안 품목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7개 품목에 종가·종량 선택세 도입
* 종가·종량 선택세 대상품목: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필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
□ 운용(안)
o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30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20개 품목의 세율인하
- 적용제외 품목(3): 이쑤시개(환봉 포함), 화강암, H형강
- 세율인하 품목(21)
: 면직물, 면타올, 칩마운터, 견직물, 견사, 자전거, 합판, 메주, 바나나, 표고버섯, 혼합조미료, 돔, 농어, 미꾸라지, 민어, 홍어, 명태필레트, 냉동새우,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
- 현행세율 유지(6): 명태, 꽁치, 오징어, 찐쌀, 당면, 뱀장어
〈참고 1〉 조정관세 적용품목 현황 ┌─────┬───────────────────────────┐ │ 구 분 │ 적 용 품 목 │ ├─────┼───────────────────────────┤ │경공업제품│견직물(13→18), 견사(8→18), 면직물(8/10→16), 면타올 │ │ (7개) │(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판(8→13), 자전거 │ │ │ 및 부품(8→11) │ ├─────┼───────────────────────────┤ │ 농산물 │메주(8→40% 또는 160원/kg), 표고버섯(30→80% 또는 │ │ (6개) │ 1,444원/kg), 당면(8→50%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 │ │ │(8→45%:고추장포함), 찐쌀(8→50%), 바나나(8→50%) │ ├─────┼───────────────────────────┤ │ 수산물 │뱀장어(10→30% 또는 1,908원/kg), 돔(10→70% 또는 │ │ (14개) │5,122원/kg), 농어(10→70%), 미꾸라지(10→60% 또는 │ │ │524원/kg), 명태(10→30%), 꽁치(10→50%), 민어(10→80│ │ │%), 홍어(10→60%), 명태필레트(10→25% 또는 383원/kg│ │ │), 냉동새우(20→35%), 새우젓(20→60% 또는 396원/kg),│ │ │오징어(10→40%), 낙지(20→35% 또는 622원/kg), 조미오│ │ │징어(20→25% 또는 395원/kg) │ ├─────┼───────────────────────────┤ │ 합 계 │27 품목 │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참고 2〉 조정관세 적용품목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 │관세율│ │ │ 조 정 관 세 │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0301 │ 뱀장어 │ 10 │ 30 │30% 또는 1,908 │ - │ │ │ │ │ │원/kg 양자중 고 │ │ │ │ │ │ │액(율) │ │ │ │ 돔 │ 10 │ 80 │70% 또는 5,122 │ △10 │ │ │ │ │ │원/kg 양자중 고 │ │ │ │ │ │ │액(율) │ │ │ │ 농어 │ 10 │ 80 │ 70 │ △10 │ │ │ 미꾸라지 │ 10 │ 70 │60% 또는 524/kg│ △10 │ │ │ │ │ │양자중 고액(율) │ │ │ 0303 │ 명태 │ 10 │ 30 │ 30 │ - │ │ │ 꽁치 │ 10 │ 50 │ 50 │ - │ │ │ 민어 │ 10 │ 90 │ 80 │ △10 │ │ │ 홍어 │ 10 │ 70 │ 60 │ △10 │ │ 0304 │명태피레트│ 10 │ 30 │25% 또는 383원/│ △5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0306 │ 냉동새우 │ 20 │ 40 │ 35 │ △5 │ │ │ 새우젓 │ 20 │ 70 │60% 또는 396원/│ △10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0307 │ 오징어 │ 10 │ 40 │ 40 │ - │ │ │ 낙지 │ 20 │ 40 │35% 또는 622원/│ △5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0709 │ 표고버섯 │ 30 │90% 또는 1,625 │80% 또는 1,444 │ △10 │ │ 0712 │ │ │원/kg 양자중 고 │원/kg 양자중 고 │ │ │ │ │ │액(율) │액(율) │ │ │ 0803 │ 바나나 │ 30 │ 60 │ 50 │ △10 │ │ 1605 │조미오징어│ 20 │ 30 │25% 또는 395원/│ △5 │ │ │ │ │ │kg 양자중 고액 │ │ │ │ │ │ │(율) │ │ │ 1902 │ 당면 │ 8 │50% 또는 395원/│50% 또는 395원/│ - │ │ │ │ │kg 양자중 고액 │kg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1904 │ 찐쌀 및 │ 8 │ 50 │ 50 │ - │ │ │ 삶은쌀 │ │ │ │ │ │ 2103 │ 메주 │ 8 │50% 또는 201원/│40% 또는 160원/│ △10 │ │ │ │ │kg 양자중 고액 │kg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2103 │혼합 조미 │ 8 │ 50 │ 45 │ △5 │ │ │료(고추장 │ │ │ │ │ │ │포함) │ │ │ │ │ │ 4412 │ 합판 │ 8 │ 15 │ 13 │ △2 │ │ 5004 │ 견사 │ 8 │ 20 │ 18 │ △2 │ │ 5007 │ 견직물 │ 13 │ 20 │ 18 │ △2 │ │ 5208,│ 면직물/ │ 10/8 │ 18 │ 16 │ △2 │ │ 5803 │ 거즈 │ │ │ │ │ │ 6302 │ 면타올 │ 13 │ 18 │ 16 │ △2 │ │ 8479 │ 전자부품 │ 8 │ 21 │ 18 │ △3 │ │ │ 장착기 │ │ │ │ │ │ 8712 │자전거 및 │ 8 │ 13 │ 11 │ △2 │ │ 8714 │ 부분품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