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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목적세 폐지가 지연되는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2 . 16

□ 지난해부터 목적세 폐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목적세 폐지에는 합의하였으나
o 관계부처에서는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이유로 관련 특별회계의 존치와 재원보장을 요구하여 조세체계간소화법의 금년 국회상정을 유보함.

□ 목적세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액 관련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특정목적의 재원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o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되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재원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o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를 존치하고 현재와 같이 일정금액의 재원을 보장하는 경우 목적세 폐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
- 목적세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를 수반함.
·교육세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교통세 : 교통시설특별회계
- 특히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는 목적세가 해당 특별회계 세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목적세가 폐지되는 경우 특별회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함.

□ 따라서 2000년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가 완료된 후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및 세원배분 등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안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참고〉 목적세 개요
□ 교육세
o 목적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o 적용기간 : 1982. 1. 1 ∼ (1990년 영구세로 전환)
o 과세표준 :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등 11개 세목
- 교육세 중 등유 특소세분(15% → 0%), 교통세분(15% → 0%), 담배소비세분(40% → 0%), 경주마권세분(50% → 20%)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
o 2000년 예산(안) : 59,119억원

□ 농어촌특별세
o 목적 :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어촌 경쟁력 강화
(매년 1.5조원씩 10년간 15조원을 조달)
o 적용기간 : 1994. 7. 1 ∼ 2004. 6. 30 (10년)
o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 등 10개 세목
o 2000년 예산(안) : 14,335억원

□ 교통세
o 목적 : 교통 및 SOC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o 적용기간 : 1994. 1. 1 ∼ 2003. 12. 31 (10년)
o 과세표준 : 휘발유·경유(한시적으로 특소세 부과를 중지)
o 2000년 예산(안) : 94,424억원